교회재판 [한] 敎會裁判

교회가 재판권을 갖는 사항에 관해서 교회재판소에서 행해지는 소송의 직접적 심리 및 판결.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에 있어서는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도 교회재판이 행하여졌고, 그 판결이 세속적인 판결보다 구속력이 능가하기도 하였다. 16세기 이후에는 교의와 전례에 관한 것만 취급하게 되었다. 재판은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포함하며, 영적 사항 및 영적 사항에 부과되는 사항에 관한 소송과 교회법상의 위반 및 죄과의 유무를 심리하고 이에 벌을 과하는 범위에 한해서 죄가 되는 일체에 사항에 대하여 고유하고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고 판결한다. 교회와 국가가 동등하게 관할권을 갖는 사건 즉 경합법정(競合法廷) 에 관해서는 우선순위를 인정한다. 이 때 원고가 교회 재판관에게 제출한 경합법정사건의 판결을 국가 법정에 이양했을 경우 원고는 동일 피고에 대하여, 동일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관하여 교회법정에 소송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교황에게만 심판권이 유보되는 재판, 교황청 법원에서만 심판권이 유보되는 재판, 심판권을 위임받아 교구 및 관구 법원에서 판결하는 재판으로 구분되는 한편 합의재판과 단독재판으로도 구분된다. 최소한 원고와 피고, 판사, 검사, 서기로 구성되어 재판은 행하여지며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불문하고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소송된 재판은 관할 교구와 관할 관구법원에서 행해지며 교구법원에서의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관할 관구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관구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는 교화사절을 통하여 교황청 법원으로 상정되고 그 성격에 따라 내사원(內赦院), 항소원(抗訴院), 대심원(大審院)에서 판결한다. 원래 교구법원과 관구법원의 재판은 그 직권자에 의해서만 판결되어야 하지만. 대리인을 통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교회법 제14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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