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판소 [한] 敎會裁判所 [영] tribunal of church

교회가 재판권을 갖는 사항에 관해서 소송의 적법적 심리 및 판결이 행해지는 곳. 초대 교회에서는 제한적 세속적인 관할권을 갖고, 중세시대에서는 세속적인 재판소를 능가하는 교회재판소가 차차 시대가 지남에 따라 그 관할 범위의 축소로 인하여 16세기경 유럽대륙에서는 교의와 성전례에 관계되는 문제만을 취급하게 되었다. 12세기에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이를 감독하고 처벌하기 위한 특수형태의 감독관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교회재판소의 하급심(下級審)은 주교들이 담당하고, 하급심에 대한 상소는 대주교에게, 그 이상으로는 교황특사를 통하여 교황에게 이르게 하였다. 현재 영국의 로마 가톨릭 교회재판소는 국교회 교회재판소로 바뀌어 존속하고 있는 한편, 교황청에는 국무성 산하 3개의 재판소가 있고 각 지역 교회에는 관구와 교구에 설치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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