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행정 [한] 敎會行政 [영] administration of church

교회 재산의 운영과 관리. 교회법에 의해 운영자가 임명된다.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거나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의 일부가 사제나 수도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기도 한다. 신도들 중에서 교회 재산의 행정관들이 선출되면 이들은 수도회의 상급자나 장상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글은 카테고리: catholicdata202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