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회법전 [한] 舊敎會法典 [라] Corpus Juris Canonici [관련] 교회법전

1582년 파리에서 간행된 교회법령집을 일명 구교회법전이라고 한다. (⇒) 교회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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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 [한] 舊敎

① 구약시대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위대한 하느님의 백성이다(갈라 3:16-18, 28-29, 2고린 1:20). 한편 구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신약의 백성인 교회의 전신(前身)이요 상징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느님의 백성을 구교라 일컬어 신약시대 하느님의 백성과 구별한다. ② 구교 또는 구교우라는 말은 대대로 내려오는 천주교 집안 신자를 가리킨다. ③ 또한 한국에서는 가톨릭을 구교로 표현하고 있는데,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우리나라에 일찍 들어왔다는 뜻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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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톨릭교 [한] 舊~敎 [영] old catholic church [독] Altkatholizismus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 반대하여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일군의 종교단체를 구가톨릭교라고 부른다. 공의회는 교황 비오 9세가 선포한 ‘성모의 무염시태’를 둘러싼 논쟁에서 야기된 교황의 무류성(無謬性)과 수위권(首位權)을 교의로 확립하였다. 이에 대하여 1871년 독일의 본 대학 신학교수들은 항의시위를 벌였고 이러한 움직임은 뉘른베르크 등 독일어권의 도시로 확산되었고 될링거(Ignaz von Dollinger), 프리드리히(Johann Friedrich), 로이시(Franz Reusch), 슐테(Johann von Schulte) 등의 신학자들은 뮌헨에서 “구가톨릭교도대회”를 개최하고 구가톨릭교회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1873년 독자적인 주교를 성성하고 공의회에서 결정된 교의를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구가톨릭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를 자기들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현재에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지에 남아 있다. 이들은 나라마다 한 사람의 주교를 두고 있으며, 그 아래 독립된 국교회가 조직되어 있고 각 국교회는 주교회의를 통하여 결합되어 있다. 국교회의 입법, 사법, 행정권은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교구회의에서 행사하며 주임사제는 신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최근 1968년에 들어서면서 교회일치의 정신 아래 분열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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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회의 [한] 敎會會議

가톨릭 교회의 여러 회의들. 교황이 직접 소집하고 직접 간접으로 주관하는 전세계적 규모의 교회회의(공의회)와, 소집권이 사도좌로부터 지역교회로 위임된 지역교회회의로 크게 분류되는데 그 구성, 투표권의 성격, 그리고 의결권자에 따라 다시 세분된다.

① 교황이 소집하는 교회회의 : 세계공의회(Concilium Oecumenicum)와 세계 주교대의원회의(Synodus Episcoporum) 등이 있다. 전자의 최종결정은 교황의 비준을 거쳐 교령으로 공포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지만 전세계의 주교들이 의결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하는 반면(교회법 제338~341조), 후자는 교황이 특별히 의결투표권을 부여한 경우 외에는 신앙과 도덕, 그리고 규율의 문제들을 상정하여 토의하고 교황의 자문에 응하는데 그친다. 세계 주교대의원회의 참석자들은 각 주교회의가 선정한 대표주교들이며 전세계적 규모의 정기 및 임시총회와 국제적 규모의 특별주교대의원회로 나뉜다(교회법 제342~348조).

② 지역교회가 소집하는 교회회의 : 지역주교단 규모로 소집되는 여러 교구 합동회의와 하나의 교구내에서 주교가 수집하는 교구 내 회의로 양분할 수 있다. ㉮ 초(超)교구회의 : 이는 다시 한 국가의 주교회의(Episcoporum conferentia), 사도좌의 허가를 얻어 소집하는 전국 공의회(Concilium plenarium)와 관구장이 관하 교구주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하는 관구 공의회(Concilium provinciale)로 나뉜다. 이들 회의는 교회의 보편법을 존중하나 자체적인 입법권을 가지며 의결된 사항들은 사도좌에 보내져 심의를 거친 뒤에 정식으로 공포될 수 있다(교회법 제439~446조). ㉯ 교구내 회의 : 교구 시노두스(Synodus dioecenana), 사제평의회(司祭評議會, Consilium presbyterale)와 참사회(參事會, College of Consultors), 의전사제단(儀典司祭團, Capitulum canonicorum), 그리고 사목협의회(司牧協議會, Consilium pastorale) 등 주교를 보좌하기 위한 교구 산하단체들에 따라 세분될 수 있다. 교구 시노두스는 주교를 의장으로 교구사제와 지역교회의 신자들로 구성되는데, 주교만이 의결권이 있을 뿐 다른 이들은 자문인으로 참석한다(교회법 제460~468조). 사제평의회는 그 교구의 전 사제들로 구성되는, 주교의 의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구의 사목행정권을 보좌한다. 여기서도 주교만이 회의 결정사항을 공포할 수 있으며, 사제들은 자문 투표권만을 갖는다(교회법 제495~501조). 참사회는 사제평의회원 중 주교가 임의로 선정한 6~12명의 사제들로 구성되며, 주교회의는 참사회의 기능을 주교좌성당 의전사제단에 위임시킬 수 있다(교회법 제502조). 의전사제단은 장엄한 전례의식 수행을 위한 사제들의 단체로 주교좌 의전사제단은 법이나 교구장 주교에 의해 위임된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교회법 제502조). 사목협의회는 그 교구의 사목업무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데 참석자는 건의권만을 갖는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소집되어야 한다(교회법 제511~5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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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형벌 [한] 敎會刑罰 [라] poena ecclesiastica [영] ecclesiastical penalty

교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가해지는 제재. 교회법전에서 범인의 개심 및 범죄의 처벌을 위하여 적법(適法) 권위자에 의해서 가해지는 어느 이익의 박탈(제1312조)이라고 밝히고 있다. 형벌에는 성격상 교정적(校正的) 형벌(poenae medicinales seu censurae), 응보적(應報的) 형벌(poenae expiatoriae), 예방적(豫防的) 형벌(remedia poenalia et poenitentae)로 구분하고 있다. 또 엄밀하게 규정된 법률 혹은 명령에 의한 형벌인지, 재판관이나 장상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형벌인지에 따라서 확정형벌(determinata), 불확정형벌(indeterminata), 기정(旣定)형벌(latae sententiae), 미정(未定)형벌(ferendae sententiae), 법에 의한 형벌(a iure), 사람에 의한 형벌(ab homine)로 구분된다(교회법 제1312조, 제1314조).

형벌의 기원은 권고한다는 뜻의 ‘monitio’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형벌은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 때 정립되기 시작하여 발전하여 왔다. 교회는 어떠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상태에서 교회에 속한 이들의 범죄에 대하여 영적(靈的) 혹은 물적(物的)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본래적이고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판관들은 자신이 처벌자가 아니라 사목자로서, 교회에 속한 이들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형제자매와 같이 사랑하여 권고하고 훈계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며, 형벌을 과함에 있어 가혹함이 없이 선의(善意)의 사람이 되도록 현명할 것을 트리엔트 공의회 제13차 회기 때 밝혀 두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고(warning) 및 견책(rebuke)을 하거나, 권고(precept), 감독(surveillance)하여 악덕(惡德)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형벌을 부과할 때도 항상 범죄와의 균형에 유의할 뿐만 아니라 연령, 지식, 교육, 성별, 신분, 정신상태, 의도된 목적, 협박에 의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형벌의 해석은 가장 가벼운 것을 따라 행해져야 한다. 동일한 혹은 더 큰 사유가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의 형벌을 다른 사람에게, 어느 한 사건의 형벌을 다른 사건에 전가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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