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 [한] 敎會財政 [라] administratio bonorum ecclesiasticorum [영] administration of e

교회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교황이 모든 교회재산의 최고 관리자이며 처분자이다. 그 위임을 받은 교구의 직권자는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권리, 관습, 상황을 고려한 다음 일반법의 범위 내에서 교회재산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권자는 주교좌 도시에 위원장 및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재단이사회는 다만 참고투표권만을 갖고 최종 집행자는 직권자이다. 다만 보물(寶物)에 관한 한 그 처분에는 성좌(聖座)의 허가를 필요하다(교회법 제129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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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의 관리 [한] 敎會財産~管理 [영] administration of ecclesiastical property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은 교회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에 의해 관리된다. 교회가 재산을 소유, 판매, 양도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성직자나 수도자가 아닌 사람이 교회재산을 관리할 수도 있다. 이때 교회재산의 관리자로 임명된 평신도는 교구책임자나 수도회 장상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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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한] 敎會財産 [라] bona ecclesiastica [영] ecclesiastical goods

교회는 인간으로 형성된 가시적 사회(可視的 社會) 로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재화(財貨)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교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를 교회재산이라 한다. 교회재산은 교회가 소유하는 동산(動産) 부동산(不動産), 또는 타인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物權), 기타 청구권으로 이뤄져 있다. 즉 교회재산이란 유형재산(有形財産) · 무형재산(無形財産)에 관계없이 보편교회, 사도좌, 교회 내 법인들에 귀속되는 세속적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교회재산의 권리 주체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관리자로 주로 많이 이야기된 것은 하느님, 교회 전체, 교황, 성인, 교회 직권자(職權者), 빈민, 신자단(信者團), 국가 등이다. 여기서 교회재산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주장은 교회재산의 몰수를 위한 구실로 사용된 예가 많았다. 또한 신자단 소유권의 주장은 개신교의 생각과 비슷하지만, 신자단의 법인격(法人格)이 인정되지 않는 교회법에 저촉된다.

현행 교회법은 제도설(制度說)에 의거하여 법인이 교회재산의 주체이다(교회법 제1257조 1항). 교회재산은 관리자에 따라 성당기본재산, 성직록을 위한 기부금, 재단(수도원, 수도참사회, 신심회) 재산으로, 지역적으로는 교회 전체 재산, 교구재산, 본당재산으로 나눠진다. 교회재산의 주(主) 수입원은 교회재산 관리에 따른 수입, 부동산 시설 등의 소유자본, 헌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되고 관리비, 물건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다, 교회재산은 영속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양도된다(교회법 제 1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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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일치운동 [한] 敎會一致運動 [영] ecumenism

근대의 그리스도교 일치운동, 프로테스탄트측은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회’(Edinburgh World Missionary Conference)에서 시작, 가톨릭측의 ‘원칙은 1964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식화되었다.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즉, 성령의 역사(役事)로 그리스도의 약속이 실현됨으로써 교회는 결코 그의 사명을 실현시키는데 실패할 수 없다. 교회는 언어, 의식, 지역적 특권, 정신적 조류, 법조직 및 선호되는 활동 등등의 다양성을 모두 인정한다. 교회는 정적(靜的)이고 정지된 것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발전적이다. 가끔 교회는 내적인 쇄신과 개혁을 필요로 한다. 신성이나 보편성과 같아 일치란 근본 속에 있을 뿐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교회의 보편성이 새로운 인종 및 국가의 참여와 더불어 완성되는 것과 같이 교회의 일치도 분열된 다른 그리스도 교도와 화해함으로써 완성되어 간다. 그리스도교 내의 분열은 인류가 하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식하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되며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 교도들의 화해는 교회가 많은 비그리스도교 및 비신자들을 복음화(福音化)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위의 원칙들로 인해 20세기의 일치운동은 전(全)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 두 가지의 특이한 과제를 지니게 된다. 첫째는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해 나간 그리스 정교회 및 개신교와의 통합 문제이고, 둘째는 세계 교회 공의회(WCC)를 수렴점으로 하는 문제이다.

한편 한국 천주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1964) 발표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개신교 형제들과의 대화, 공동집회, 공동기도, 공동사회활동, 성서의 공동번역 등을 꾀하는 한편 자체의 쇄신과 현대 세계의 대한 적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치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천주교는 1966년 재일치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그해 11월에는 개신교측에서도 이에 호응, 각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모임을 갖기에 이르렀다. 또한 가톨릭은 1968년 교회일치기도주간(1. 18~1. 25)을 맞아 한국 교회사상 처음으로 개신교측과 기도회를 개최, 이를 계기로 기도회는 1970년대에 거의 전국에 파급되어 그리스도 공동체의 묵상을 통해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술을 통해 과거의 편견을 제거하고 일치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 마침내 성서공동번역의 거보를 내디디기에 이르렀다. 이 공동 번역사업은 1968년 2월 ‘성서공동번역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그해 4월 공동번역에 착수, 2년 만인 1971년 부활절을 기하여 출간되었다.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교회일치운동은 1984년 5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한국 방문 때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역사적인 대화로써 더욱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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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일치 기도주간 [한] 敎會一致祈禱週間 [영] 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

교회 일치를 위해 세계 모든 그리스도 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주간. 일반적으로 1월 18일~25일이다. 1월 18일은 성 베드로가 로마에 교좌(敎座)를 정한 기념일이며, 1월 25일은 성 바울로 개종 기념일이다. 이 주간의 기원은 1908년 뉴욕에서 그레이모어(Graymoor)의 폴 와트슨(Paul wattson) 신부가 창설한 ‘교회일치주간'(Chair of unity octave)과 프랑스 리용(Lyon)의 쿠튀리에(Couturier) 신부의 노력에서 비롯하였다. 특히 쿠튀리에 신부는 일치를 위한 기도주간을 제창하여 보급시켰다. 1935년 그는 ‘Unity octave’의 명칭을 ‘교회 일치를 위한 전세계적 기도 주간’으로 바꾸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로마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선택한 종교를 통해 일치하기를 기도하자고 주장하였다.

성공회에서도 ‘교회일치주간’과 연관있는 목적을 지닌 단체들을 발전시켰다.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전신인 신앙직제(職制) 운동(the Faith and Order movement)은 1920년 이래로 성령강림축일에 교회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을 발전시켰다. 영국내의 로마 가톨릭은 교황 레오(Leo) 13세의 제안대로 성신강림을 앞두고 그리스도 교인의 재일치를 위한 9일 기도를 바쳤다. 그리스도 정교회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1941년 신앙직제운동은 쿠튀리에 신부의 기도주간과 일치를 시키기 위해 기도 주간의 날짜를 변경시켰다. 이로써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 다 함께 교회일치를 위해 최초로 동시에 기도하게 되었다.

1948년 세계 교회협의회가 조직되었을 때 기도주간은 신앙직제위원회의 공식적인 후원을 얻게 되었다. 이리하여 1966년에는 각 교파 간의 위원회가 준비한 공동의 기도문이 전세계에 보급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Unitatis Redintegratio) 발표 뒤 로마 가톨릭에서도 일치운동, 일치 기도주간이 활발한 양상으로 진전되었다. 한국 교회도 한국 주교단 전국일치위원회에서 매년 일치주간의 주제를 설정하고 공동의 기도문을 작성 배부하며, 각 교파 대표들간의 광범한 대화, 교파간 교환 설교 등 일치를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참고문헌] C. Angel1 and C. Lafontain, Prophet of Reunion, New York 1975 / G. Coutier and Unity in Christ, Westminster Md. 1964 / R. Mercer, What is this “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 SPCK and CTS, Londo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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