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 [한] 敎父 [라] Pater Ecclesiae [영] Father of the Church

일반적으로 신앙이나 교회생활면에 중대한 영향을 준 분을 가리키나, 가톨릭 신학에서는 다음 네 가지의 조건을 갖춘 분을 의미한다. 첫째 그 가르침이 사도들의 설교에 부합하는 정통성을 지녀야 하고, 둘째 사도들의 교회에 시기적으로 가까운 분들, 즉 고대성(古代性)이 있어야 하고, 셋째 그 생활이 모범적이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분이라야 하며, 넷째 교회가 전통적으로 교부라고 인정해 온 분이어야 한다. 교부들은 일반적으로 라틴문화권의 교부 즉 라틴교부와 그리스 문화권의 교부 즉 그리스교부로 구분된다. 이를 ‘고대성’이라는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라틴교부들은 대 그레고리오 성인(St. Gregorius Magnus, 540~604)이나 세빌리아의 이시도로 성인(St. Isidorus, 560~636)에서 끝나고, 그리스교부들은 요한 다마세노 성인 (St. Joannes Damascenus, 676~749)으로 끝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교부라는 단어는 초세기 교회에 사목하는 주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 성립되는 부자(父子) 관계를 적용한데서 비롯되었다. 4세기부터 이 단어는 그 특수성을 갖게 되고 사도들의 설교와 구별되는 교부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이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사도들의 설교 내용과 다른 교부들의 전통이 아니라, 사도들의 설교내용을 가르치고 증거한다는 의미에서 교부들은 교리에 밝은 학자들뿐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전해 받은 신앙의 증거자로 여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교리가 등장헸을 때 그것이 교부들의 가르침인지 비교해 보았고 이에 위배(違背)되는 사항이 있으면 배척되는 이유가 되었다.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들을 교부하고 부르는 오늘날의 관습 역시 4~5세기에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 은총론 등 교의사상(敎義史上) 결정적 역할을 한 공의회를 치르면서 비롯되었다. 원칙적으로 교부라고 하면 주교들이었으나 아우구스티노는 신부(神父)인 예로니모를 교부라 부르기도 하였다. 교부들은 교회사 안에 특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도들의 설교가 그리 스, 라틴문화권에 침투하게 되자 인간적 사색과 추리를 필요로 하였고, 이것이 교부들의 연설이나 저술로 표현되었는데 여기서 신학이 탄생하였다. 그뿐 아니라 복음이 다른 사상체계와 접촉하는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설(異設)에 직면하여, 교부들은 사도전래의 신앙유산을 그 시대의 문화와 언어로 정확히 표현하였기에 교의의 창시자라고 불린다.

성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표현된 하느님의 말씀 이듯이 교부들의 전통도 인간적이다. 거기에는 그 시대 문화의 영향과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 2~3세기 교부들의 호교론적 동기와 4~5세기 교부들에게 지배적인 이설에 대한 반박의 동기 등에도 그 시대성의 영향을 보아야 한다. 특히 교부들의 성서 해석에 관하여 현대 성서주석학의 지식으로 볼 때 유치한 일면을 지적할 수 있으나 교부들은 성서를 가까이하고 존경하며 신앙과 생활규범에 있어서 성서 정신이 투철하였기에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이 결실은 교의와 신학에서뿐 아니라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생활규범, 전례, 영성생활 등에 창조적 효과를 내어 오늘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아버지 역할을 하였다. 그리스도교인의 생활규범은 교부시대를 거치면서 윤곽이 잡혔고 전례형태도 교부들이 확립시켰다. 교부들의 신학적인 저술도 사목자로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인의 영성생활을 심기 위함이었으므로 교부들에게 있어서 영성생활과 신학은 구별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교부들은 교회의 아버지라 할 수 있으나 그들은 또한 교회의 아들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 교부들의 전통은 우리의 복음 선포와 설명을 위한 노력에 빛과 자극을 주므로 신학은 항상 이를 존중하고 참고하지만 시대성을 망각하고 교부들의 전통만을 절대화하지는 않는다. 각 시대의 교회는 그 나름으로 임무와 활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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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조약 [한] 敎民條約

1899년(光武 3년) 3월 9일 조선교구장 뮈텔(Mutel, 閔德孝) 주교와 내무지방국장 정준시(鄭駿時) 사이에 체결된 조약. 교(敎) · 민(民)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 전문 9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선교사는 행정에 관여할 수 없고 행정관은 선교사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안(敎案) 발생 때 주교와 내무지방국장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할 것도 밝히고 있는 데, 이는 1886년 한불조약 이후 끊임없이 발생해 온 교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교회와 국가, 양측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이 체결된 뒤 1901년 제주도 교난사건을 마무리짓는 교민화의약정(敎民和議約定), 1904년 선교조약(宣敎條約) 등이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다시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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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 [한] 敎務金 [라] denarius cultus [관련] 십일조

교회유지를 위해 교우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바치는 헌금을 말하며 그 기원은 구약(舊約)의 십일조(十一租)에서 유래한다. 교무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정을 단위로 해서 분량이 책정되고, 소속본당을 통해 정기적으로 징수되어 교구에 전달되는데, 교구장은 이를 교회 유지와 교회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또한 교무금에 대한 의무는 열심자와 냉담자, 성사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구별 없이 모든 교우에게 부여된 의무이므로 교구장은 이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교우를 교회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 십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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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한] 敎名 [관련] 세례명

⇒ 세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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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주교위원회 [한] 敎理主敎委員會 [영] Commission for Doctrine

한국천주교중양협의회(C.C.K.) 산하상설 주교위원회의 하나. 그 전까지는 분과위원제로 운영되었으나 1981년 10월 14일 주교회의의 결의에 따라 주교위원회제로 개편되었다. 구성은 주교 6명과 총무신부 1명으로 이뤄지며,필요에 따라 성직자,수도자,평신도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신앙, 교리, 전례, 성서, 교회일치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연구 심의하며 신앙교리위원회, 교리교육위원회, 전례위원회, 성서위원회, 일치위원회 등 전국위원회를 지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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