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aglia, Carlo(1812∼1887). 이탈리아의 신학자. 루카에서 태어나 토리노에서 죽었다. 15세 때 예수회에 입회, 로마에서 대학을 마치고, 1844년 로마대학 교리신학 교수, 1858년 로마의 사피엔차대학 교수가 되었다. 1859년 예수회를 탈퇴, 1861년 토리노국립대학 윤리신학 교수로 부임하였다. 편집자로서 주간 (1862∼1866), 일간지 (1863∼1864), (1864)을 편집했으며, 1863년 및 1864년에는 국회의원으로 활약하였다. 1868년 이래로 오랫동안 예수회로의 복귀를 모색하다가 죽기 며칠 전에 소원을 성취하였다. 신학분야의 주요 저서로 ≪Commentarium theologicorum≫(3권, 로마 1850∼1864), ≪De Ecclesia Christi≫(2권, 레겐스부르크 1853∼1856), ≪De Immaculata Deiparae semper Virginis Conceptu≫(3권, 로마 1854, 나폴리 1855) 등이 있다. 그의 미출판 원고가 1961년 쇼프(H. Shauf)에 의해 편집되어 ≪De Conciliis Oecumenicis, Theses C. Passaglia≫란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파비아노 [라] Fabianus
Fabianus(?∼250). 교황(재위 : 236∼250). 성인. 순교자. 축일 1월 20일. 전임자 성 안테로의 순교 후 후임 선거 때 한 마리의 비둘기가 그의 머리 위에 내려앉자, 모두들 감동하고 그를 선출했다고 한다. 그의 재위시대는 황제 막시미누스 트락스(Maximinus Thrax, 재위 : 235∼238)의 사후 고르디아누스(Gordianus, 재위 : 238∼244)와 필립보 아라브스(Philippus Arabs, 재위 : 244∼249)의 시대에 해당되는데, 평온 무사히 경과하였다. 그는 로마시를 7개 사목구로 나누어 7명의 부제(副祭)에게 각각 위탁하였다. 그는 황제 데치우스(Decius)의 박해가 시작되자 그 최초의 희생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250. 1. 20). 그의 유해는 1915년 성 세바스티아노 성당 발굴시에 발견되었다.
파문 [라] excommunicatio [영] excommunication [한] 破門
세례받은 신자가 교리나 윤리상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신자 공동체로부터 제거시키는 처벌. 신자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영성체이므로 영성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역사를 통하여 파문의 주요 특징이었다. 신약성서에서는 중대한 잘못으로 물의를 빚은 형제에 대하여 구성원 자격을 반드시 박탈시키지는 않고 그 자를 공동체에서 소외시켰다(1고린 5:1-13). 마태 18,15-18에 의하면 죄 지은 형제에게 타일러도 소용없을 때 교회가 그를 제거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하느님의 백성으로부터 제거되도록 ‘매면’, 그가 참회하고 교회의 소리를 들을 때 ‘풀림’이 또한 따르는 것이다.
교부시대 6세기까지는 대죄를 범한 자는 고해성사를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었고 파문에 관하여 교회 당국이 부과한 교회법적인 예절이 성사 속에 삽입되어 있었으므로 파문은 교회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한다는 관점에서 행하는 보속행위로서의 성사적 참회예절이 따랐다. 중세에 와서 대죄인도 고해성사를 한 번 이상 반복하여 볼 수 있게 되자 교회법적인 파문은 7세기 이래 고해성사와 분리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외면적 심판과 내면적 심판 사이의 괴리가 커지게 되었다.
교회법(1318조)에 의하면 파문은 위법한 행위를 하고 항명하고 있는 신자들은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순명할 때까지 영신적 이익과 이에 관련된 물질적 이익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파문의 요건으로서 ① 영세자만이 교회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가 영세자여야 하며, ② 그는 파문에 해당하는 법률(1321조)을 형식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큼 위반해야 하고, ③ 항명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마지막 요건인 파문은 다른 교회적 처벌과 구별짓게 하는 특징이 된다. 파문은 교정적인 형벌이며 그 주요 목적은 처벌에 있지 않고 바로 잡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파문의 효과로서는 영신적 이익 중 일부와 이에 관련된 물질적 이익 다수가 박탈된다. 영신적 이익 중 성사를 받을 권리, 대사, 교회식 장례, 교회 재판권 등을 파문으로 박탈될 수 있으나 하느님의 은총, 내면적 덕행, 서품의 효능 등은 박탈될 수 없다. 영신적 이익과 관련되는 물질적 이익 중 파문으로 박탈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직무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나 일부, 교회재산 관리권 등이다. 파문의 교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 공동체로부터 제거되는 것이다.
신자 공동체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하느님의 믿음, 희망, 사랑의 끈으로 일치된 내면적 친교인데 교회조차 이 통공에서 인간을 제외시킬 수 없다. 이 지위는 오직 대죄를 범함으로써 잃고 상등통회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을 뿐이다. 파문이 해제되려면 항명을 중지하고 파문을 내린 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한다.
둘째 유형은 사회적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외면적인 친교인데, 이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고대에 시행된 적도 있으나 오늘날 그 예는 드물다. 셋째 유형은 앞의 두 유형이 혼합된 형태인데, 교회는 파문받은 자에게 교회의 공적 기도 성사에서 얻는 영신적 이익 등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교회 직무담당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파문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임을 그치는 것이 아니다. 파문으로 인하여 성세성사의 인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의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는가에 관하여 교회법(96조)은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는 상실하지만 성세성사에서 얻는 것과 관련된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문헌] Excommunication, F.X. Lawlor, New Catholic Encyclopedia 5, p.704 / Excommunication Canonical, C.A. Kerin, New Catholic Encyclopedia 5, pp.705-707.
파리외방전교회 [영] Paris Foreign Missions Society [프] Societe des Missions Etrangeres d
1658년 7월 29일 창설되고, 1831년 9월 한국에 처음 진출하여 한국천주교회의 초창기 발전은 물론 교회를 통하여 한국 민족과 고락을 같이 한 선교단체이다.
1. 창립과 창립정신 : 17세기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전세계를 통하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아울려 종교적으로 로마와의 계약, 이른바 포교상의 ‘보호권’에 의하여 복음전파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우위권을 갖고 있었다. 당시 교황청의 포교성성(布敎聖省)은 이러한 종교상의 우위권을 분쇄하기 위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의 포교열(布敎熱)을 이용하여 1658년 선교단체의 설립은 물론, 1659년 팔뤼(F. Pallu)와 모트(P.L. de la Motte) 두 신부를 주교[代牧]로 임명한 뒤 그들을 샴(오늘의 태국)으로 파견하였다. 1664년에는 파리 외방전교회의 신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교구사제뿐만 아니라 선교사제 희망자를 모든 교구로부터 모집하여 성직자로 양성한 후 아시아로 파견하였다.
이 신학교의 설립은 포교사(布敎史)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포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포교지역에 종신토록 머무르면서 그곳의 언어와 풍습을 배워 포교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즉 그들은 통역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각 지역에 회장(會長)을 임명하여 포교활동을 하고, 회장들 중 성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방인성직자(邦人聖職者)를 양성하게 된다. 결국 파리 외방전교회는 파견된 포교지역에서 교회를 조직하고, 현지인(現地人) 성직자를 양성하여 그들에 의해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창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에 4,000여명의 선교사들이 파견되었는데 그 중 170여명이 한국에 파견되었다. 한편 본회는 약 2,000여명의 현지인 성직자들을 양성하였는데 그 중 한국인은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오랜 역사 동안 파리 외방전교회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그 민족들과 함께 그 나라 역사에 참여를 했으며 선교사 170명이 살해되었는데 그 중 24명의 선교사가 한국에서 살해되었다. 최근 50년 동안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중국과 만주에서 추방되었고(1949∼1953), 1970년대에는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철수해야만 되었다(1975∼1976).
2. 한국진출 : 1825년 사제를 요청하는 한국인 교우들의 편지를 접하게 된 교황은 1827년 9월 1일 파리 외방전교회에 선교사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 내에서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였고, 파리 외방전교회 역시 프랑스혁명 때문에 회원이 10여명밖에 없었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방콕의 보좌주교이던 브뤼기에르(Bruguiere, 蘇) 주교는 한국 선교사를 자원하였다. 그는 1831년 9월9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 의해 초대 조선대목(朝鮮代牧)으로 임명되자 즉시 입국하기 위하여 여행을 떠나 3년이 지난 뒤 만주에 도착하였지만 한국 입국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1835년 10월 한국을 바라보면서 만주의 교우촌 마가자(馬架子)에서 사망하였다. 그러나 1836년 모방(Maubant, 羅) 신부, 1837년에 2대 조선대목인 앵베르(Imbert, 范) 주교와 샤스탕(Chastan, 鄭) 신부가 입국하였다. 그들은 곧 파리 외방전교회의 본래 목적에 따라 3명의 소년을 선발하여 마카오에 보내 교육을 받고 사제서품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1845년 최초의 한국인 사제 김대건(金大建) 신부가 배출되었다.
이에 앞서 1839년 1월 기해박해(己亥迫害)가 시작되면서 많은 신자들이 순교하였고 1839년 9월에는 마침내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 3명도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그 후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한국의 입국을 시도하여 1845년 10월 3대 조선대목 페레올(Ferreol, 高) 주교, 다블뤼(Daveluy, 安) 신부가 김대건 신부와 함께 충청도 강경(江景)에 도착하였다. 1846년 병오(丙午)박해를 치른 뒤 1866년 병인(丙寅)박해가 일어날 때까지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를 비롯하여 메스트르(Maistre, 李), 프티니콜라(Petitnicolas, 朴), 푸르티에(Pourthie, 申), 페롱(Feron, 權), 브르트니에르(Bretenieres, 白), 볼리외(Beaulieu, 徐), 도리(Dorie, 金), 위앵(Huin, 閔) 신부 등이 계속 입국하였다. 하지만 1866년 병인년 대박해가 일어나자 모두 순교하고 살아남은 3명 선교사도 중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10년이 지난 1877년이 되어서야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가 있었다.
1887년 한불조약(韓佛條約)이 체결되자 파리 외방전교회의 선교사들의 생명은 보장되었고, 포교활동에 있어서도 그 전보다는 훨씬 자유스럽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욱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하여 1911년에는 대구대목구(大邱代牧區)를 분할 선정하여 파리 외방전교회의 드망즈(Demange, 安) 신부가 초대 대목으로 취임하였다. 이밖에 한국 천주교회의 교계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원산(元山)대목구, 평양 · 연길 · 의란 · 전주 · 광주지목구(知牧區) 등을 분할 설정하여 1962년 한국인에 의한 정식 교계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인 성직자 양성에도 주력하여 1910년 61명의 성직자중 15명이 한국인이었는데 1920년에는 총 71명 중 30명이 한국인이었다. 1961년에는 총 516명 중 275명이 한국인이었다.
3. 한국 내에서의 주요 활동 : 1836년 파리 외방전교회의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입국한 뒤 제일 먼저 한국인 성직자 배출을 위하여 3명의 신학생을 선발하여 유학보낸 후 1853년 충청도 배론[舟論]에 신학교를 설립하여 성직자 양성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오래되지 않아 폐쇄되었지만 1885년 10월 강원도 원주땅 부흥골에 다시 신학교를 설립한 후 1887년 서울 용산(龍山)에 예수성심신학교(聖心神學校)를 개설하였다. 즉 오늘날 서울 혜화동(惠化洞)에 소재한 가톨릭대학 신학부의 모체가 된 것이다. 아울러 1914년 대구교구에 성 유스티노 신학교를 설립하여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한국인 성직자를 배출하여 한국 천주교회의 근간을 이루게 하였다. 신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에도 참여하여 1922년 ‘남대문상업학교’를 시작하였고, 1924년에는 이 학교 내에 을조(乙組)를 편성하여 소신학교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동성중고등학교로서 존속하고 있다. 한편 박해시대 때 회장과 공소(公所)를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면서 회장들을 비롯한 많은 신자들이 볼 수 있는 한글본 신심서적(信心書籍)들을 저술해냈다.
즉 1864년대에는 ≪신명초행≫(神命初行), ≪성찰기략≫(省察記略), ≪회죄직지≫(悔罪直指), ≪성교요리문답≫(聖敎要理問答) 등의 목판본들을 간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간행사업은 꾸준히 계속되어 1880년에는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에 의해 ≪한불자전≫(韓佛字典)이, 1881년에는 ≪한어문전≫(韓語文典)이 각각 간행되었다. 이들 모두는 한국 최초의 것들로서 한국의 언문(言文)에 있어서 상당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일본 나가사끼(長崎)에 있던 성서활판소(聖書活版所)를 서울 정동(貞洞)으로 이전함으로써 오늘날의 가톨릭출판사가 있게 되었다. 또 1906년 10월에는 <경향신문>(京鄕新聞)과 부록인 <보감>(寶鑑)을 창간하여 구한말 개화운동을 추진하다가 1909년 <경향신문>이 폐간되자 부록 <보감>을 <경향잡지>로 제호를 바꾸어 종교잡지로서 오늘날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하였고, 대구교구의 드망즈 구교는 대구에서 <천주교회보>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가톨릭신문>으로 제호가 바뀌어 존속하고 있다.
제8대 조선대목 뮈텔(Mutel, 閔) 주교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순교자들의 치명사적(致命史蹟)을 조사함으로써 1925년 7월 79위의 치명자들이 복자(福者)의 품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파리 외방전교회의 본부에 보낸 보고서와 각종 서신을 통하여 같은 회의 소속인 달레(Dallet) 신부는 ≪한국천주교회사≫(Histoire de l’Eglise de Coree)를 프랑스어로 저술하여 한국문화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묘한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는 데 공헌하였다. 또한 코스트(Coste, 高) 신부는 약현(藥峴)성당(현 중림동 성당)과 종현(鐘峴)성당(현 명동성당)을 설계 건축함으로써 서양식 고딕식 벽돌건물을 한국에 소개시켰다. 이밖에 파리 외방전교회의 많은 선교사들은 각지에서 포교활동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및 시약소(施藥所) 운영 등의 의료활동 등도 전개하여 한국 천주교회를 포함한 한국 전체사회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4. 현황 : 박해와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 파리 외방전교회는 한국 천주교회를 위하여 활동하다가 1942년 서울대목을 한국인 노기남(盧基南) 주교에서 인계하고, 1944년부터는 사목활동의 책무를 점차 방인 성직자들에게 인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6.25전쟁 당시에는 12명의 회원들이 희생당하였지만 1953년부터 다시 선교사들이 파견되어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경상북도 안동(安東)을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이 1959년 파리 외방전교회의 지목구로 설정되었다가 1969년 안동지목구가 대구 대교구로부터 분리되어 안동교구로 승격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23명의 회원들이 서울 · 대전 · 안동 · 인천 · 대구 · 광주(대건 신학대학) 등 6개 교구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주요 사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고 한국 천주교회의 중요 사업계획에 협조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지부의 본부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부장에 펠리스(Rev. Marcel Pelisse, 배) 신부가 임명되어 있다.
[참고문헌] 崔奭祐, 빠리外邦傳敎會의 韓國進出, 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1971 / 배세영(M. Pelisse), 파리 외방전교회와 그 선교방침, 韓國天主敎會創設二白周年紀念, 韓國敎會史論文集, I, 韓國敎會史硏究所, 1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