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보 [한] 申太甫

신태보(1768~1839). 순교자. 세례명 베드로. 그의 인적 사항(人的事項)은 기록상에 자세히 나타난 것은 없으나, 구전(口傳)에 의하면, 그는 입교하기 전부터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굳은 신앙을 간직해 왔다고 한다. 박해로 인해 폐허가 되다시피 한 한국 교회의 재건을 위해 중국 북경 주교에게 신부 영입을 위한 서한을 보내고, 자기 친척인 이여진에게 여비를 마련해 주어 북경을 왕래케 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한편, 경상도 · 전라도 · 경기도 등 전국 방방곡곡을 두루 돌아다니면 전교하여 많은 사람을 입교케 함으로써,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 지게 되었다. 이에 1827년에 상주(尙州)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전주 진영(鎭營)에 수감 되었는데, 혹독한 형벌에도 끝내 배교치 않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곧 집행되지 않고 13년간이나 옥중생활을 하다가 1839년 5월 29일 70세의 고령으로 전주 감옥에서 참수되어 순교하였다. 그가 감옥에서 쓴 옥중수기(獄中手記)는 당시의 옥중생활의 진상을 전하는 동시에 그의 불요불굴의 신앙심이 후세 사람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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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인본당 [한] 新泰仁本堂

1914년 호남선 철도 개통 당시까지도 ‘서지말’ 역촌(驛村)이었고, 1935년에 신태인읍으로 승격되기 전에는 이곳이 전북 정읍군 용북면(井邑郡 龍北面)이었다. 전북 정읍군 산내면 능교리(山內面 菱橋里)는 원래 신성리본당(新城里本堂) 소속 공소가 있었는데, 교세가 날로 발전하여 나감에 따라, 1925년 5월 초대(1925~19330년) 주임신부인 김창현(金昌鉉, 바오로) 신부를 맞아 본당이 설립되었다. 당시의 이름은 ‘눙다리[菱橋里]본당’으로 호칭되는 20여평의 목조 성당과 초가 5간의 사무실로 출발한 뒤, 평야부인 태인(泰仁)으로 옮기려고 대지 400여평을 매입하였다. 2대(1933~1938년) 허일록(許日錄, 다두) 신부가 1933년 정읍군 태인면 태창리에 새 성당과 사제관을 짓고 본당을 옮기게 되었으니 이때부터 구태인(舊泰仁) 시대가 시작되었다. 3대(1938~1939년) 김기봉(金基奉, 필립보) 신부, 4대(1939~1942년) 김동욱(金東旭, 마티아) 신부, 5대(1942~1947년) 송남호(宋南浩, 요셉) 신부를 거쳐 6대(1947~1954) 김영일(金永鎰, 아우구스티노) 신부 때 성당 대지를 확장하였다가 6.25전쟁을 당하였다.

이리하여 구태인 시대는 막을 내리고, 7대(1954~1960년) 이대권(李大權, 바오로) 신부는 1954년 5월 신태인읍 평화동 546번지에 대지를 마련, 1955년 11월 20일 임시 성당과 사제관을 준공하여 신태인으로 본당을 옮겼다. 1957년에 와서는 건평 120평의 현 신태인본당과 250평 규모의 부속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4개 공소에도 아담한 강당을 지었다. 8대(1960~1968년) 서정수(徐廷壽, 알릭스) 신부, 9대(1968. 5~1968. 10) 오현택(吳賢澤, 가시미로) 신부, 직무대리로서(1968. 10~1968. 12) 이상호(李祥浩, 아우구스티노) 신부, 10대(1968~1969년) 안복진(安福-, 요셉) 신부, 11대(1969~1973년) 김병엽(金炳燁, 베드로) 신부, 12대(1973~1974년) 안용기(安龍起, 가브리엘) 신부, 13대(1974~1976년) 이상호(李祥浩, 아우구스티노) 신부, 14대(1976~1979년) 이종원(李鍾源, 토마스) 신부, 15대(1979~1981년) 김병운(金炳韻, 베네딕토) 신부, 16대(1981~현재) 성민호(成珉浩, 야고보) 신부로 이어지면서 전교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

성모무염시태(12월 8일)를 주보로 하는 전죽교구 관하의 신태인 본당은 현재 전북 정읍군 신태인읍 신태인리 54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84년 6월 현재 신자수는 본당이 422명(남자 208명, 여자 214명), 공소에 973명(남자 486명, 여자 487명), 도합 1,315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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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 [한] 神品 [라] ordines [영] orders [관련] 신품성사

① 신품이란 말의 ‘품’은 ‘차례’, ‘순서’, ‘품계’(品階)를 뜻하는 라틴어 오르도의 역어(譯語)이며,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여럿이 서열(序列)되어 있는 태세를 가리키므로, 신품이란 신권(神權)을 가진 자의 품계, 즉 성직 계급을 뜻한다.

② 이 신품이란 말을 수동적으로 보면 신권이 부여된 품계를 뜻하고 능동적으로는 누구에게

신권을 주어 어떤 품계에 올리는 식, 즉 서품식(敍品式)을 뜻한다. 그러므로 신품은 서품식의 결과이다. 신품을 서품식으로 볼 때는 칠성사의 하나이며, 부제(副祭)와 신부(神父)와 주교의 서품식이 이에 포함된다(교회법 1009조 참조). (⇒) 신품성사

③ 칠품 가운데 마지막으로 받는 제7품급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의 신품은 부제품과 구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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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성사 [한] 神品聖事 [라] Sacramentum Ordinis [관련] 칠품

칠성사중의 하나로 그리스도 대리자로서 교회의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신권을 주는 성사. 세례 받은 지 3년이 지난 미혼 남자로서 본당 주임신부와 소속교구장의 추천 및 인준을 받아 신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정하는 여러 품급을 받은 자에 한하여 주교만이 이 신품 성사를 집행할 수 있다. 단 교회에서 정하고 있는 부적격자 범죄에 의한 부적격자등 결석 사유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 일정기간 동안 공시를 한 뒤 부적격사유가 없는 한 이 성사를 통하여 청빈 · 순결 · 순종을 고백함으로써 완전한 사도직에 오를 수 있고, 아울러 인호를 받는다.

유효한 신품성사에 의하여 받는 성직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그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 · 박탈당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의 법률이 정한 이유가 존재할 경우 하급성직자는 소속 교구장에게 통고한 뒤 자기 의사에 의해서 평신자 신분에 환속할 수 있고 교회는 그러한 성직자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파면할 수 있다. 상급 성직자는 환속 후에도 독신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교황청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 (⇒) 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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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조당 [한] 神品阻擋 [관련] 혼인장애

무효장애 중의 하나. 신품성사를 받은 주교 · 사제 · 부제에게 혼인을 금하는 교회법적인 조건 (⇒) 혼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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