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 [라] Simon

12사도의 한 사람. 성인. 축일은 l0월 28일. 성서에는 그가 가나안 출신으로(마태 10:4) 사도인 야고보와 유다 및 요셉의 형제라고(마태 13:55, 마르 6:3). 기록되어 있다. 사도로 선정되기 전에는 바리사이파인으로 구성된 혁명당(革命黨, Zealot, 열심당이라고도 번역한다)의 일원으로 유다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웠으며, 사도로 선정된 이후에는 근동지역의 전도를 맡았고, 전설에 의하면 그 후 체포되어 톱으로 육신이 두 동강이 나는 형벌을 당하고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회화에서는 시몬을 톱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때로는 책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예수의 형제라고 알려지기도 하지만 신빙성은 없다. 동방교회에서도 5월 10일을 그의 축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① 사도들의 지도자이자 제 1대 교황인 베드로, ② 예수에 의해 치유받은 베다니아인 나병환자(마르 14:3), ③ 예수가 십자가형을를 선고받고 처형장으로 갈 때 십자가를 대신지고 가기도 했던 키레네 사람(마르 15:21) 둥도 성서에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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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복 [한] 諡福 [라] beatificatio [영] beatification [관련] 복자 시성

로마 가톨릭 교희에서 그 성성(聖性)이나 순교로 인해 이름 높은 자에게 ‘복자’(福者)라는 칭호를 주어 특정 교구, 지역, 국가, 혹은 수도단체 내에서 공적인 공경을 바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교황의 선언. 절차는 시성(諡聖)과 거의 동일하나 무류성을 가진 행위는 아니다.

그 절차는 생전에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고인(故人)의 성성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면 지역주교는 시복준비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교황청에 시복조사를 건의하기 위한 일반자료조사 과정을 시작, 고인의 언행 저서 기적사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이 결과를 시성시복성성에 보낸다. 성성은 보고된 문서를 조사한 후 교황에게 보고하여 교황이 이를 검토하여 시복조사에 관한 허락을 내리면 본격적인 시복조사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시복절차는 지방 주교로부터 교황에게 넘어간다.

시복의 최종결정은 교황이 참석하는 어전희의(coram Sanctissimo)에서 결정되는데, 그 이전에 시복 대상자가 실제로 영웅적 덕을 갖추거나 순교를 하였는가 여부,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문제들의 근거를 캐는 역사연구, 기적 여부와 그 기적이 심사대상자의 통공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기적심사, 그리고 시복을 위한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토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복과 시성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요구되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순교사실만 확인되면 순교자는 기적심사가 면제된다. 한국순교자들의 시복식은 1925년과 1968년 두 번 있었는데 시복을 위한 제반절차는 전자가 1857년에, 후자가 1880년에 시작되었다. (⇒) 복자, 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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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 [한] 諡聖 [라] canonizatio [영] canonization [관련] 성인 시복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이 이미 시복(諡福)된 복자를 성인의 명우에 올리고 전세계 교회로 하여금 그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을 말한다.

교회역사 초기에 신자들의 공경을 받았던 인물은 주로 순교자로서 이들은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영생(永生)을 얻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합되었으며 그리스도와 지상의 교회를 중계한다고 생각하였다. 313년 종교자유칙령으로 박해가 종결되면서 신자들의 이러한 신앙은 신앙의 증거자(confessores fidei), 교리의 탁월한 수호자(교회 박사), 사도적 열성과 자선 및 복음정신이 뛰어난 자, 참회와 엄격성으로 신자로서 모범적 삶을 영위한 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6~10세기에 성인으로 숭배되는 자가 크게 늘어나자 처음에는 지방주교가, 후에는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를 인가하는 관습이 생겼다.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로 교황이 인가한 성인은 성 우달리코(St. Udalicus)였으며(973년), 차츰 시성에 관한 절차법이 갖추어졌다. 그레고리오(Gregorius) 9세는 1234년에 합법적 조사방식을 책정하였으며 식스토(Sixtus) 5세는 1588년 역사와 교의상의 발전을 에서 공식화 하여 시성을 위한 교황청 업무를 유기적으로 분할하였고, 특히 이를 전담할 예부성성(禮部聖省)을 설립하였다. 우르바노(Urbanus) 8세는 1642년 을 발행하여 재위기간 중에 발표된, 시성에 관한 모든 법령과 해석을 실었으며 18세기 베네딕토(Benedictus) 14세는 를 발표하여 예부성성의 경험들을 집대성하였다. 현재는 시성시복 성성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시성은 이미 시복되어진 복자(福者)에 한해서 행해진다. 시복에 이어 그 복자의 전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보고되면 심사는 재개되고 시복과정이 시성을 위해 반복된다. 시성이 결정되면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엄숙한 시성식이 열리고 교황은 시성선언을 통해 그 대상자가 영원한 광명 속에 있으며 세계 교회는 그에게 성인에게 합당한 공적 공경을 바칠 것을 명하게 된다.

성인은 복자와는 달리 전세계 교회에 의해 공경되며, 그에게 바치는 공적 공경이란 미사 경본과 사제의 성무일도에 기도문이 삽입되고 전례력에 축일이 도입되며 성체행렬에서 그 유해를 공경하는 일 등을 말한다. 성인은 하느님께 지상의 신자들을 위해 전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완전성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시성된다. 또한 시성은 교황만이 할 수 있는 무류성을 가진 행위다. 한국 교회에서는 1984년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여 사목 방문차 내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한국 순교복자 103위가 시성되었는데 이 시성수속에서 기적 심사가 면제되었고 아비뇽 교황 시대를 제외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교황청 밖에서 시성식이 거행되었다. (⇒) 성인, 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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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시복성성 [한] 諡聖諡福聖省 [라] Sacra Congregatio pro Causis Sanctorum [관련] 성성2

교황청기구의 하나로 시성과 시복에 관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담당한다. (⇒) 성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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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시복운동 [한] 諡聖諡福運動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신앙선조들을 성인과 복자의 반열에 들게 함으로써 순교자들의 위대한 신앙심을 만방에 알리고, 이들의 신앙심을 본받으려는 신앙운동. 이 운동은 1939년 경성교구(현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태동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가 광복 후인 1946년 9월 김대건 신부 순교 100주년을 맞아 조선천주교순교자현양회가 발족되면서 이 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운동은 순교지 조사 보존, 순교자의 유물 수집을 통한 순교자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고 1971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1971년 12월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는 한국순교복자 시성추진안을 정식 안건으로 접수하였고, 1975년 9월 13일 전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평협)는 제8차 정기총회에서 시성시복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1976년 4월 주교회의 봄 총회는 한국 순교복자 103위에 대한 시성청원서를 교황청에다 제출하고 시성추진위원장에 김남수 주교를 임명하였다. 1977년 시성추진위원희는 로마에 유학중인 박준영 신부를 로마주재 시성수속 담당관으로 임명하였고, 전국 평협은 시성시복추진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1978년 4월 13일 교황청은 시성청원서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하였다. 1980년 시성시복운동은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의 기념사업으로 입안되었고, 1982년 5월 28일 주교단은 한국 순교복자 103위의 시성을 위한 기적보고 관면청원서를 교황청에 제출하는 한편 1983년 1월 28일부터는 순교자 유해순회기도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2월 1일 시성시복 후보자 표준영정 제작을 위촉하였다. 이에 교황청은 그 해 6월 9일 한국 순교복자 103위의 시성에 필요한 기적심사를 관면하였고, 9월 27일 시성을 허락하였으며, 10월 29일 한국주교단에서 요청한 시성식의 한국거행과 시성 제목을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바오로와 101위 동료순교자’로 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창설 200주년 기념행사차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한국의 순교자 103위가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103위의 시성이후 시성시복운동은 이벽을 비롯한 신앙 선조들의 시복시성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 시성시복운동 일지

1946. 9. 16 조선천주교순교자현양회(이하 순교자현양회) 발족

1947. 12. 14 순교자현양회 1차 중앙위원회 개최, 순교지 조사와 박해 유물수집 및 순교비 건립 문제 논의

1956. 12. 12 순교자현양회, 순교지 절두산 1,360평 매입.

1971. 12. 13 주교회의, 한국 복자시성추진안을 정식안건으로 채택.

1975. 9. 13 전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전국 평협), 시성시복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

10. 28 전국 평협, 시성시복운동을 위한 자문위원회 위촉.

11. 29 자문위 개최.

1976. 4. 21 주교회의, 시성청원서 교황청 제출 및 시성추진위원장에 김남수 주교 선임.

1977. 10. 13 시성추진위, 박준영 신부를 로마주재 한국 순교복자수속 담당관으로 임명.

1978. 4. 13 교황청, 103위 시성청원서 정식 접수.

1980. 7. 17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기념준비위원회, 시성시복추진사업을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입안.

11. 17 변기영 신부 시성시복추진부장으로 임명.

1982. 5. 28 주교단,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보고 관면청원서를 교황청에 제출.

6. 18 김진석 신부 박준영 신부 후임으로 로마주재 한국 복자시성수속 담당관으로 피임.

11. 22 시성시복추진위 1차 회의 개최.

1983. 1. 28 순교자유해 본당순회기도 시작.

2. 1 시성시복추진위, 시성시복후보자 표준영정 제작을 담당할 위원 위촉.

2. 7 시성시복추진위 2차 회의 개최.

3. 7 윤민구 신부, 김진석 신부 후임으로 로마주재 한국 순교복자 시성수속 담당관으로 피임.

3. 15 김남수 주교, 교황청 시성시복성성 장관 팔라치니 추기경 예방.

4. 16 시성시복후보자 영정제작회의 개최.

4. 18 시성시복추진위 제3차 회의 개최.

4. 20 김수환 추기경, 시성문제로 교황방문.

6. 7 시성시복추진위, 제4차 회의 개최.

6. 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기적심사 관면허락.

7. 13 주교단, 시성식의 한국에서 거행과 제목을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바오로와 101위 동료 순교자’로 변경해 줄 것을 교황청에 요청.

7. 19 시성시복추진위, 제5차 회의 개최.

9. 10 시성대상자의 약사를 교황청에 제출.

9. 16 시성시복추진위 제6차 회의 개최.

9. 2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03위 시성 승인.

10. 29 교황청, ‘한국에서 시성식 거행’ 등 한국 주교단의 청원을 허락.

1984. 5. 6 시성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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