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교회법자료실
성체 보존 – 수도원과 신심 시설, 성당, 감실
수도원과 신심 시설(제936조) 1) 수도원이나 신심 시설에서는 그곳의 중심 성당이나 중심 경당에만 성체가 보존되어야 한다. 즉 같은 집 안에서는 한 장소에만 성체가 보존되어야 한다. ① 성체성사는 일치의 원천이고 표징이기 때문이다. ② 성찬 제헌과 성체 보존의 밀접한 연관성이 … 계속 읽기
성체의 개인적 보관(제935조) -교회의 성화임무
개인적 보관(제935조) 1) 긴급한 사목적 필요성이 있고, 교구장이 정한 규정을 지키면 성체를 자기 집에 보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① 선교 지역에서 성당이나 경당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도직 활동을 하는 경우 ② 성당에 화재가 … 계속 읽기
성체의 보존 – 교회의 성화임무
성체 보존(제934조) 1) 성체를 보존하여야 할 장소 성체를 보존하여야 할 거룩한 장소는 통상적으로 사목직무가 수행되는 곳이고, 병자와 임종자에게 성체를 영해 줄 필요가 있는 곳이다. ① 주교좌 성당 ② 주교좌 성당과 동등시되는 성당, 즉 성직 자치구와 자치 … 계속 읽기
고해소와 은사, 고백성사, 고해성사, 화해성사
6. 고 해 소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 안에 설치된 고해소이다. 고해소에 관한 규범은 주교회의에서 정한다(제964조 참조). 7. 은 사(恩赦) 7.1.정의(제992조) 은사는 죄과에 대하여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 대한 하느님 앞에서의 사면이다. 7.2.구분(제993조) 죄에 따른 … 계속 읽기
고백성사를보는 사람, 고해성사, 화해성사
참 회 자 5.1.의무 죄의 모든 종류와 죄의 종류를 변하게 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고백자가 완전히 제시했다고 할 수 없고, 재판관인 사제는 사건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죄의 중대성을 올바로 판단할 수도, 그에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