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교회법자료실
제4장 개별 행정 행위 – 제1절 공통 규범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제 1 절 공통 규범 제 35 조 개별 행정 행위는 교령이거나 명령이거나 답서이거나 간에, 집행권을 가지는 이에 의하여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발령될 수 있다. 다만 제76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 계속 읽기
제3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 29 조 일반 교령들은 이로써 관할 입법권자가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공통 규정을 제정하는 것인바, 본의미의 법률들이며 법률들에 관한 교회법 규정으로 규제된다. 제 30 조 집행권만 가지는 이는 제29조에 언급된 … 계속 읽기
제2장 관습
제 2 장 관 습 제 23 조 신자들의 공동체에 의하여 도입된 관습은 입법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만이 다음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제 24 조 ① 어떤 관습이라도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 계속 읽기
제1장 교회의 법률
제 1 장 교회의 법률 제 7 조 법률은 공포됨으로써 설정된다. 제 8 조 ① 교회의 보편법들은 공포 방식이 달리 규정된 개별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도좌 관보에 출판됨으로써 공포되고, 관보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어야 그 효력 을 낸다. 다만 사항의 본성상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