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교회법자료실

제4장 개별 행정 행위 – 제1절 공통 규범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제 1 절  공통 규범 제 35 조 개별 행정 행위는 교령이거나 명령이거나 답서이거나 간에, 집행권을 가지는 이에 의하여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발령될 수 있다. 다만 제76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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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 29 조 일반 교령들은 이로써 관할 입법권자가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공통 규정을 제정하는 것인바, 본의미의 법률들이며  법률들에 관한 교회법 규정으로 규제된다. 제 30 조 집행권만 가지는 이는 제29조에 언급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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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습

  제 2 장  관    습 제 23 조 신자들의 공동체에 의하여 도입된 관습은 입법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만이 다음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제 24 조 ① 어떤 관습이라도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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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교회의 법률

  제 1 장  교회의 법률 제 7 조 법률은 공포됨으로써 설정된다. 제 8 조 ① 교회의 보편법들은 공포 방식이 달리  규정된 개별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도좌 관보에 출판됨으로써 공포되고, 관보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어야 그 효력 을 낸다. 다만 사항의 본성상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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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일반규범

         제 1 권               일 반 규 범 제 1 조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라틴 교회에만 적용된다. 제 2 조 교회법전은 대체로 전례행위를 거행하는 때에 지켜야 하는 예식을 규정하지는 아 니한다. 제 3 조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사도좌가 국가들이나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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