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교회법자료실
무효장애 세칙- 전혼인인연장애(교회법 1085조)
3. 전혼인인연장애(교회법 1085조) 혼인의 인연이 존재하는 이가 새로이 혼인을 맺으면 무효다. 성사혼인이든 관면혼인이든 허가혼인이든 자연혼인이든 또 완결되었든 미완결되었든 해소되지도 무효선언되지도 않은 혼인은 인연이 존재한다. 이 규정은 혼인의 본질적 특성인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규정한 신적 실정법에서 법원을 두고 있다. 전혼인인연장애가 혼인을 … 계속 읽기
무효장애 세칙-성교불능장애(교회법 1084조)
2. 성교불능장애(교회법 1084조) 혼인 전부터 영구적인 성교 불능은 혼인 당사자 양편 중 누구든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혼인을 무효로 한다. 성교불능장애는 하느님의 법 중 자연법상 장애로 누구에게도 관면권이 없다. 현행 교회법에서는 혼인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1917년 법전에서는 혼인의 제일 … 계속 읽기
연령장애(교회법 1083조)- 무효장애 세칙
제2절 무효장애 세칙(교회법 1083-1094조) 교회법상 무효장애는 하느님 법(자연법, 신적 실정법) 또는 교회 실정법상을 모두 포함한다. 무효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써 법률상 무효가 된다. 하느님법상 혼인을 무효케 하는 장애는 그 누구도 관면할 수 없으나 교회 실정법상 혼인을 … 계속 읽기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1995년 1월 23일자로 사도좌로부터 인준을 받아 1995년 4월 16일에 공포하여, 199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가 1986년 제정한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은 1995년 공포된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 수용되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는 1986년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춘계 정기 총회에서 「전국공용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