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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 4, 노자성체
10. 노자 성체 제911조: 병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영하여 주는 의무와 권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본당 사목구 보좌들과 담당 사제들에게 있고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생활단 집에 사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는 그 공동체의 장상에게 있다. 부득이한 경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담당 … 계속 읽기
성체성사 3
6. 미사 집전 횟수 제905조: 사제는 법규범에 따라 같은 날에 여러 번 성찬을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거행할 수 없다. 사제들이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사제들이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 사목적 … 계속 읽기
성체성사 2
제1관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 1. 사제 제900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뿐이다. 교회법으로 금지당하지 아니한 사제는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을 지키면서 성찬을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다. (1) 새 규정 가. 새 법전 … 계속 읽기
성체성사 1
제3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성체성사 제897조: 지성한 성찬(성체)은 이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고 봉헌되며 배령되는 지존한 성사이고 이로써 교회는 끊임없이 생활하고 성장한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념이고 그 안에 십자가의 제헌이 세세에 영속되는 성찬 제헌은 그리스도교적 경배와 생활 전체의 극치이고 … 계속 읽기
성품성사, 신품성사
제6장 제1008조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계층에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 1.용어 설명 1)성품(Ordine) Ordine의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