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싼값에 넘겨받아 연체이자 감면과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갱생을 돕는 주된 업무를 책임.)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싼값에 넘겨받아 연체이자 감면과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갱생을 돕는 주된 업무를 책임.)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이다. 예를 들면 A은행이 B의 부동산이나 설비물 등을 담보로 B에게 대출해 주었다가 B가 부도가 난 경우, 배드뱅크에서 A은행으로부터 B의 담보물을 넘겨받아 그것을 담보로 하여 유가증권(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거나 그 담보물을 팔아서 채무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전부 넘겨버리면 A은행은 우량 채권·자산만을 확보한 굿뱅크(good bank)로 전환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한국의 은행들의 경우, 그 동안 부실채권은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은행들이 건전 자산이나 채권만을 보유, 운용하는 굿뱅크로 전환되는 경우가 없었다. 이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때 부실은행들이 속출하여 빅딜 또는 외국자본에 매각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IMF 구제금융 이후 개인신용불량자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한마음금융에서 신용불량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2004년 5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연체채무와 정상채무, 담보채무 등 총 연체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소득증빙이 없어도 신규로 대부하여 기존의 채무를 갚게 하고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변제 기간은 최장 8년에 연 6%의 금리로 상환하며, 원금은 감면해 주지 않는다. 이에 비해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금액 3억 원 미만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고, 채무액의 3분의 1까지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중채무자로 하여금 신용불량으로부터 해제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빚을 공적 자금으로 해결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