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행한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대신 이자율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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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1개의 응답

  1. 경제인 님의 말:

    회사채(會社債)라고도 한다.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유통증권이 발행되는데, 이 증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주식과 더불어 증권시장에서 활발히 매매된다.

    주식회사가 증권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하려면 먼저 사채와 주식의 장 ·단점을 비교하게 된다.

    주식발행은 원금을 갚을 의무도 없고 배당도 형편이 안 좋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돈이지만, ① 시세가 높지 않으면 팔리지 않고, ② 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가 자기 몫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채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처리되어 세금을 안 내지만, 주식에 대한 배당을 주려면 우선 이익에 대한 법인세부터 내야 하므로 실질적인 자금조달비용이 채권보다 훨씬 높다.

    이에 비하여 사채는 일정한 이자만 제때에 갚으면 될 뿐, 증권시세에 구애받지 않고 지배주주가 필요한 지분을 유지하고자 자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 원금상환은 장기에 걸쳐 나누어 하거나 만기에 가서 같은 금액의 사채를 다시 발행(차환발행)하여 갚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사채발행액이 자기자본의 일정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법정되어 있어서 부득이 주식도 발행하게 된다.

    사채발행은 발행회사가 직접 살 사람을 찾아서 처분할 수도 있지만(직접 발행),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 등 인수업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고 위탁한다(간접 발행). 인수업자는 혼자 하기보다 몇 명이 힘을 합쳐 하는데, 이 인수업자 모임을 인수단(引受團)이라 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각 인수업자는 맡은 역할에 따라 주간사(主幹事) ·공동간사 ·인수 및 매출회사 등이라고 한다. 인수단은 몇 사람의 큰 고객을 찾아 개별적으로 팔 수도 있지만(私募), 한국에서는 공개모집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일반 대중에게 사 달라고 권유하면 먼저 사채를 발행하겠다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여 발행일자를 지정받아야 한다.

    채권의 발행조건은 발행시장의 자금사정과 증권시장동향을 함께 감안해서 결정하는데, 담보 또는 보증여부, 원금상환기한과 방법, 이자지급기간과 방법 등을 미리 정해 놓고 이자율과 시세는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한다.

    한국에서는 시세는 액면가액으로 파는 관행이어서 이자율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미국 ·일본 등에서는 액면가액을 1~2 % 깎아 파는 식의 조정도 함께 한다.

    인수업자는 단순히 판매하는 과정의 주선만 하는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전액을 책임 맡아서 팔리지 않는 것은 자기가 떠맡는 총액인수(總額引受)를 하므로, 수수료도 이때 밑질 것을 고려하여 넉넉히 받는다.

    한번 발행된 사채를 상환되기 전에 환금하려면 증권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이것을 사채의 유통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식의 유통이 모두 증권거래소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사채의 유통은 주로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이루어진다.

    주가는 이자율 외에 기업의 예상수익과 증권시장의 투기적 수급동향에 큰 영향을 받는 대신, 사채의 가격은 주로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불확신 요인이 적고 또한 이 이자율 시세로 환산하는 일은 이론 적인 계산에 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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