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는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 가톨릭 교회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지역에서 권위를 상실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1. 프랑스 대혁명
1789년 5월 5일 루이 16세때 일어난 사건으로 일부 자유주의적 귀족과 성직자들이 국민회의에서 “중세 봉건적 특권을 포기하고 노예제도의 폐지와 함께 모든 국민은 출생성분에 관계없이 모든 직책에 취임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봉건 제도는 붕괴되었습니다. 국민회의는 “인권선언”을 함으로써 구체화 하였습니다. 국민회의의 극단파는 교회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 반교회적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뻬르고르드”주교가 국가의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 재산을 몰수하여 공채를 지불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이에 반대하여 의회에서 퇴장하였고, 국민회의는 교회를 반대하는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1790년 2월 의회는 자선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를 해산했습니다. 1790년 4월 모든 교회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하는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교구의 수를 줄이고 성직자는 국가의 봉급을 받으며 교구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세속 관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프랑스 교회는 교황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국가적 기반위에 새로 조직된 국가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처에 교황이 비난 항의하자, 국민회의는 1790년 11월 모든 성직자들에게 헌장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전체 성직자의 3분의 2가 이요구를 거부하자 박해가 일어나 4만여명의 성직자들이 투옥 또는 국외 추방 당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 혁명당국과 국민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게 하였고,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선서를 거부한 성직자 편에 몰려 이는 반란과 내란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2. 혁명과 세속화의 결과
이러한 혁명과 세속화는 교회가 자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교황청과 지방교회가 결속되고 교회는 반가톨릭적 국가에서 단결하였으며, 국가 지상주의와 국교회 사상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운동인 교황 지상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 제 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년)
제 1차 바티칸 공의회는 상처받은 교황의 권위를 회복하였으며 가난해진 교회는 근로대중에게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1차 바티칸 공의회는 반 교회적 요소들에 대한 대처와 이에 따른 교회법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1869년-1870년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 1차 바티칸 공의회는 신앙과 계시의 속성에 대한 헌장과 이성과 신앙 및 교황의 무류성과 수위권에 대한 헌장을 반포하였습니다.
참고 2 – 교황의 무류권(특별 교도권)
교황은 주교단의 단장으로서 다른 주교들과 함께 장엄 교도권을 행사하지만 교회의 최고의 목자자격으로 단독적으로도 장엄 교도권을 사용할 수 있다.(교좌 선언)
그러나 교황의 단독 선언(교좌 선언)이 무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1. 전체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따라서 교황도 개인 자격으로나 로마 교구장의 자격으로 선언한 것은 무류라고 보장할 수 없다.
2. 어떤 진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교황의 통상적인 설교, 지도, 권유, 해설, 반박, 경고 등이 다 무류하지는 않다.
3.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에 국한 된다. 따라서 교황이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할지라도 과학, 예술, 인문,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주장이라면 무류할 수 없는 것이다.
4. 노동헌장 반포(1878-1903년)
레오 13세는 1891년 “가톨릭 사회주의 대헌장” 또는 “노동헌장”(새로운 사태)이라는 칙서를 반포하여 그로 대중을 위한 사회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칙서는 마르크스 사회주의 운동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그리스도교 노동조합을 창설, 발전시키며 가톨릭 정신이 구현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그리스도교적 정당을 탄생시켰습니다.
근대 교회(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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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는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 가톨릭 교회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지역에서 권위를 상실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1. 프랑스 대혁명
1789년 5월 5일 루이 16세때 일어난 사건으로 일부 자유주의적 귀족과 성직자들이 국민회의에서 “중세 봉건적 특권을 포기하고 노예제도의 폐지와 함께 모든 국민은 출생성분에 관계없이 모든 직책에 취임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봉건 제도는 붕괴되었습니다. 국민회의는 “인권선언”을 함으로써 구체화 하였습니다. 국민회의의 극단파는 교회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 반교회적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뻬르고르드”주교가 국가의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 재산을 몰수하여 공채를 지불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이에 반대하여 의회에서 퇴장하였고, 국민회의는 교회를 반대하는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1790년 2월 의회는 자선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를 해산했습니다. 1790년 4월 모든 교회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하는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교구의 수를 줄이고 성직자는 국가의 봉급을 받으며 교구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세속 관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프랑스 교회는 교황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국가적 기반위에 새로 조직된 국가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처에 교황이 비난 항의하자, 국민회의는 1790년 11월 모든 성직자들에게 헌장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전체 성직자의 3분의 2가 이요구를 거부하자 박해가 일어나 4만여명의 성직자들이 투옥 또는 국외 추방 당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 혁명당국과 국민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게 하였고,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선서를 거부한 성직자 편에 몰려 이는 반란과 내란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2. 혁명과 세속화의 결과
이러한 혁명과 세속화는 교회가 자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교황청과 지방교회가 결속되고 교회는 반가톨릭적 국가에서 단결하였으며, 국가 지상주의와 국교회 사상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운동인 교황 지상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 제 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년)
제 1차 바티칸 공의회는 상처받은 교황의 권위를 회복하였으며 가난해진 교회는 근로대중에게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1차 바티칸 공의회는 반 교회적 요소들에 대한 대처와 이에 따른 교회법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1869년-1870년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 1차 바티칸 공의회는 신앙과 계시의 속성에 대한 헌장과 이성과 신앙 및 교황의 무류성과 수위권에 대한 헌장을 반포하였습니다.
참고 2 – 교황의 무류권(특별 교도권)
교황은 주교단의 단장으로서 다른 주교들과 함께 장엄 교도권을 행사하지만 교회의 최고의 목자자격으로 단독적으로도 장엄 교도권을 사용할 수 있다.(교좌 선언)
그러나 교황의 단독 선언(교좌 선언)이 무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1. 전체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따라서 교황도 개인 자격으로나 로마 교구장의 자격으로 선언한 것은 무류라고 보장할 수 없다.
2. 어떤 진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교황의 통상적인 설교, 지도, 권유, 해설, 반박, 경고 등이 다 무류하지는 않다.
3.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에 국한 된다. 따라서 교황이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할지라도 과학, 예술, 인문,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주장이라면 무류할 수 없는 것이다.
4. 노동헌장 반포(1878-1903년)
레오 13세는 1891년 “가톨릭 사회주의 대헌장” 또는 “노동헌장”(새로운 사태)이라는 칙서를 반포하여 그로 대중을 위한 사회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칙서는 마르크스 사회주의 운동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그리스도교 노동조합을 창설, 발전시키며 가톨릭 정신이 구현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그리스도교적 정당을 탄생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