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사의 신학적 고찰

1. 혼인의 성사성
부부의 사랑은 은총 안에서 곧 바로 하느님께로 향하는 관계로 승화된다. 여기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심오한 친교가 실현된다. 이런 의미에서 혼인은 교회와 구원의 신비를 내포하고 실재화 한다. 그러므로 혼인은 구원의 성사인 교회를 드러내는 성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성사를 통해 혼인을 성스럽게 하셨다. 이것은 혼인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계약의 표징임을 뜻한다. 따라서 혼인한 부부가 서로 베푸는 모든 사랑과 친절과 협력과 조언은 은총의 샘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현존인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신자들이 하느님 앞에서 시작하는 혼인의 성사성이다. 결혼의 성사성 덕분으로 부부는 결코 풀릴 수 없는 정도로 서로 매어지는 것이다. 그들의 상호유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자체에 대한 성사적 징표이고 진정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부부들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을 교회에서 계속 상기시킨다. 그들은 서로에게나 자녀들에게 구원의 증인이 되고, 성사는 그들을 구원의 참여자로 만든다. 다른 성사와 마찬가지로 이 구원사건에 대하여 결혼은 기념이고 실현이며 예언이다. ‘기념으로서 혼인성사는 하느님의 위대한 사업을 기념하고, 자녀들 앞에서 그 사업을 증거하는`사는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한 희망을 증거하며 살아 갈 은혜와 의무를 주는 것이다”.
부부를 결합시키고 그들을 하느님께로 결합시키는 혼인성사는 인간을 하느님과 일치시키고 부부 서로를 일치시키는 성사로서 교회를 구현하는 성사이다.

2. 혼인성사의 효과
혼인유대
혼인성사는 그리스도교인 혼인에서 부부들의 신분과 의무와 품위를 위해 부부 사이에 본성상 영구적이며 독점적인 유대를 맺게 한다. 하느님은 부부의 합의를 확정하신다. 혼인유대는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서, 세례받은 사람들 간에 맺어지고 완결된 혼인는 절대로 해소 될 수 없다. 부부의 결합은 취소할 수 실재이며, 하느님의 성실하심으로 보장된 계약의 기원이다.

혼인성사의 은총
혼인성사로 축성된 부부는 고유한 은총을 통해 부부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고, 해소될 수 없는 그들의 일치를 강화한다. 이 은총으로 부부생활과 자녀 출산과 그 양육을 통해서 서로 성덕에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혼인성사의 은총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리스도께서는 초자연적이며 온유하며 열매맺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힘을 주신다.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부부애는 전체성 전인격적 일치를 도모하는 것이며 상호증여의 불가해소성과 신의를 요구한다. 부부의 사랑은 그 본성상 삶 전체를 포괄하는 인격적 공동체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요구한다. 단일성은 타의 결합을 배재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일치를 말한다. 이러한 일치는 혼인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함으로써 강화되고 정화되며 완성된다. 혼인은 어디까지나 부부간의 인격공동체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혼인은 일부일처이어야 한다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불가해소성이란 혼인은 원래 나눌 수 없는 공동체로 제정되었다. 모세가 유태인들에게 이혼장을 써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의 원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혼인의 불가해소를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혼인제도와 부부애는 본연의 성격상, 자녀출산과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로써 부부애는 절정에 달하고 흡사 월계관을 받아쓰는 셈이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혼인계약으로써 이미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으니 인격과 행위의 깊은 결합으로써 서로 도와주고 서로 봉사하며 동시에 이로써 자신들의 결합의 의의를 체험하며 날로 더욱 깊게 한다. 이 깊은 일치는 인격과 인격의 상호 교환이므로 자녀의 행복이 요구하듯이 부부의 완전한 신의와 그 일치의 불가해소성을 강요한다.

혼인과 출산
혼인제도와 부부애는 그 본질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로써 부부애는 절정에 달한다. 부부애의 참된 실천과 그로써 형성되는 가정생활 전체는 혼인의 다른 목적들을 경시하지 않으면서, 부부로 하여금 창조주와 구세주의 사랑에 협력하려는 국센 마음을 가지게 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그 부부를 통하여 그 가족을 날로 자라게 하시며 더욱 풍요롭게 하신다. 부부애의 출산력은 부모가 교육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도덕적이고,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생활의 결실에까지 미친다. 부모는 자녀의 첫째가는 교육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혼인과 가정의 근본적인 의무는 생명에 대한 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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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uest 님의 말:

    1. 혼인의 성사성
    부부의 사랑은 은총 안에서 곧 바로 하느님께로 향하는 관계로 승화된다. 여기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심오한 친교가 실현된다. 이런 의미에서 혼인은 교회와 구원의 신비를 내포하고 실재화 한다. 그러므로 혼인은 구원의 성사인 교회를 드러내는 성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성사를 통해 혼인을 성스럽게 하셨다. 이것은 혼인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계약의 표징임을 뜻한다. 따라서 혼인한 부부가 서로 베푸는 모든 사랑과 친절과 협력과 조언은 은총의 샘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현존인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신자들이 하느님 앞에서 시작하는 혼인의 성사성이다. 결혼의 성사성 덕분으로 부부는 결코 풀릴 수 없는 정도로 서로 매어지는 것이다. 그들의 상호유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자체에 대한 성사적 징표이고 진정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부부들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을 교회에서 계속 상기시킨다. 그들은 서로에게나 자녀들에게 구원의 증인이 되고, 성사는 그들을 구원의 참여자로 만든다. 다른 성사와 마찬가지로 이 구원사건에 대하여 결혼은 기념이고 실현이며 예언이다. ‘기념으로서 혼인성사는 하느님의 위대한 사업을 기념하고, 자녀들 앞에서 그 사업을 증거하는`사는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한 희망을 증거하며 살아 갈 은혜와 의무를 주는 것이다”.
    부부를 결합시키고 그들을 하느님께로 결합시키는 혼인성사는 인간을 하느님과 일치시키고 부부 서로를 일치시키는 성사로서 교회를 구현하는 성사이다.

    2. 혼인성사의 효과
    혼인유대
    혼인성사는 그리스도교인 혼인에서 부부들의 신분과 의무와 품위를 위해 부부 사이에 본성상 영구적이며 독점적인 유대를 맺게 한다. 하느님은 부부의 합의를 확정하신다. 혼인유대는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서, 세례받은 사람들 간에 맺어지고 완결된 혼인는 절대로 해소 될 수 없다. 부부의 결합은 취소할 수 실재이며, 하느님의 성실하심으로 보장된 계약의 기원이다.

    혼인성사의 은총
    혼인성사로 축성된 부부는 고유한 은총을 통해 부부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고, 해소될 수 없는 그들의 일치를 강화한다. 이 은총으로 부부생활과 자녀 출산과 그 양육을 통해서 서로 성덕에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혼인성사의 은총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리스도께서는 초자연적이며 온유하며 열매맺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힘을 주신다.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부부애는 전체성 전인격적 일치를 도모하는 것이며 상호증여의 불가해소성과 신의를 요구한다. 부부의 사랑은 그 본성상 삶 전체를 포괄하는 인격적 공동체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요구한다. 단일성은 타의 결합을 배재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일치를 말한다. 이러한 일치는 혼인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함으로써 강화되고 정화되며 완성된다. 혼인은 어디까지나 부부간의 인격공동체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혼인은 일부일처이어야 한다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불가해소성이란 혼인은 원래 나눌 수 없는 공동체로 제정되었다. 모세가 유태인들에게 이혼장을 써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의 원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혼인의 불가해소를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혼인제도와 부부애는 본연의 성격상, 자녀출산과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로써 부부애는 절정에 달하고 흡사 월계관을 받아쓰는 셈이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혼인계약으로써 이미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으니 인격과 행위의 깊은 결합으로써 서로 도와주고 서로 봉사하며 동시에 이로써 자신들의 결합의 의의를 체험하며 날로 더욱 깊게 한다. 이 깊은 일치는 인격과 인격의 상호 교환이므로 자녀의 행복이 요구하듯이 부부의 완전한 신의와 그 일치의 불가해소성을 강요한다.

    혼인과 출산
    혼인제도와 부부애는 그 본질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로써 부부애는 절정에 달한다. 부부애의 참된 실천과 그로써 형성되는 가정생활 전체는 혼인의 다른 목적들을 경시하지 않으면서, 부부로 하여금 창조주와 구세주의 사랑에 협력하려는 국센 마음을 가지게 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그 부부를 통하여 그 가족을 날로 자라게 하시며 더욱 풍요롭게 하신다. 부부애의 출산력은 부모가 교육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도덕적이고,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생활의 결실에까지 미친다. 부모는 자녀의 첫째가는 교육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혼인과 가정의 근본적인 의무는 생명에 대한 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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