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진성사-교의사적인 전개

 

3. 교의사적인 전개




3.1. 하나의 입교 예식: 세례, 안수 그리고 도유




고대 교회의 발전된 입교 예식에서는 여러 번 안수와 도유가 있었다. 히뽈리뚜스(+ 235)는 로마에서는 세례를 수여한 다음에 주교가 안수하고 도유하였다고 증언하고, 아프리카 출신 떼루뚤리아노(+ 220 이후)와 치뿌리아노(+ 258)은 세례 이후에 도유 없이 안수만 한다고 전한다. 즉 서방교회에서는 안수가, 동방교회에서는 도유가 점점 더 중요시되었다. 이에 상응해서 성령론적으로 해석에 있어 서로 다른 강조점을 드러내었다: 서방의 신학자들은 주교의 안수를, 예루살렘의 전통은 도유를, 안티오키아의 요한 크리소스무스(+ 407)는 세례 도중에 행하여진 사제의 안수를 성령 수여의 표시로 보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성령의 선사를 세례에서 분리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성령의 선사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입교 예식의 결실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3.2. 안수와 세례의 분리




서방교회에서는 4세기 이래로 주교의 안수가 세례에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몇세기 동안 지속된 과정인데 여기에는 3가지 중요한 요인이 작용하였다: ⑴ 원죄론과 관련되어서 가능한 빨리 어린이에게 세례를 주었던 관습. ⑵ 세례받은 이단자들의 입교: 그들은 다시 세례를 받지 않고 주교의 안수만으로 받아들여졌다. ⑶ 교회의 확장과 그와 연계된 주교 직무의 구분: 사제는 세례를 주고, 안수는 나중에 주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교의 안수를 위한 고유의 예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confirmatio”(확증)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동방교회에서는 교회가 커지고 어린이 세례가 관습이 된 다음에도 입교 예식의 전체성을 유지하였다. 오늘날까지 유아에게도 세례, 도유, 성체성사가 함께 수여된다. 도유는 일반적으로 사제에 의해서 실시되는데, 주교의 현존은 주교가 축성한 기름이 사용되는 것으로써 표현된다.


서방교회의 신학에서는 세례와 구분된 견진성사가 실현됨에 따라서 견진의 특별한 기능을 명확하게 밝히려고 시도한다. 견진성사에 귀속된 효과를 여러 가지로 보았는데, 전면에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 신자임을 충만케 한다, 복음선포에로의 파견된다, 신앙을 위한 싸움에 힘을 북돋운다는 것이다. 마지막 것은 스콜라 신학에서 주도적인 주제로 작용한다: 세례 때 수여된 성령은 죄의 사함을 위해서, 견진 때 수여된 성령은 “견고케 하기 위해서”1) 견진은 내적으로는 죄의 유혹에 대항하는 데에,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하게 고백하는 데에 힘을 북돋운다. 스콜라 신학은 견진을 고유한 성사로 인정하고, 반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영혼에 각인되는 견진성사의 인호로 밑받침한다. 이 성사의 제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나,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보나벤투라(+ 1274)는 사도들을 통해 제정됐다고 얘기하고, 토마스 아퀴나스(+1274)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는 하신 “약속”을 근거로 얘기한다. 동방교회에 비해서 서방 교회 교도권의 결정문은 주교를 “정규적인” 수여자라고 강조한다.




3.3. 견진의 성사성에 관한 논쟁




종교 개혁자들은 견진을 고유한 성사라고 가르치는 것은 세례를 평가절하하고 주교직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도유용 기름에 대한 미신적인 태도를 경계하였다. 견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앙이 구원을 위해 갖는 중요성 때문에 그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을 위한 교리교육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슈트라쓰부륵(Stassburg)의 개혁자 마르틴 부케어(Martin Bucer, + 1551)는, 아마도 에라스무스(Erasmus von Rotterdam, + 1536)에게 영향을 받아서, 유아세례를 보충하고 확증하는 교리교육을 발전시켰는데, 이 교육은 공개적인 신앙고백과 안수로써 마무리되었다. 여기서부터 개신교의 “견신례”(Konfirmation)이 생겨났다. 트렌트 공의회는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에 반대해서 견진의 성사성과 주교의 수여권을 확인하고, 도유용 기름에 특별한 능력을 귀속시키는 것을 “성령을 거스르는 부당한 행위”라는 비난을 배척한다.2)




3.4. 입교 절차의 일부로써의 견진의 재발견




20세기에 들어서 전례 개혁이 진행되면서 가톨릭 신학에서는 입교를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다시 강조되었다.3) 대부모는 견진자들의 신앙 도정에 동반자가 되고, 견진성사는 공동체 전체와 함께 거행되어야 하며, 성찬례로 이어져야 한다. 어른이 입교하는 경우는 세례와 견진이 함께 거행하도록 한다; 이런 이유에서 어른에게 세례를 줄 자격이 있는 모든 사제는 법 자체로 견진을 집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4) 1971년 바오로 6세 교황은 견진 예식의 형상을 확정하였다: “견진성사는 크리스마 성유를 이마에 바르고, 안수를 하고, ‘하느님의 선물, 성령의 봉인을 받으시오’라는 말함으로써 수여된다5). 이 말은 이미 4세기에 증언된 동방교회의 정식을 수용한 것인데, 이는 견진을 입교 차의 “봉인”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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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uest 님의 말:

     

    3. 교의사적인 전개


    3.1. 하나의 입교 예식: 세례, 안수 그리고 도유


    고대 교회의 발전된 입교 예식에서는 여러 번 안수와 도유가 있었다. 히뽈리뚜스(+ 235)는 로마에서는 세례를 수여한 다음에 주교가 안수하고 도유하였다고 증언하고, 아프리카 출신 떼루뚤리아노(+ 220 이후)와 치뿌리아노(+ 258)은 세례 이후에 도유 없이 안수만 한다고 전한다. 즉 서방교회에서는 안수가, 동방교회에서는 도유가 점점 더 중요시되었다. 이에 상응해서 성령론적으로 해석에 있어 서로 다른 강조점을 드러내었다: 서방의 신학자들은 주교의 안수를, 예루살렘의 전통은 도유를, 안티오키아의 요한 크리소스무스(+ 407)는 세례 도중에 행하여진 사제의 안수를 성령 수여의 표시로 보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성령의 선사를 세례에서 분리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성령의 선사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입교 예식의 결실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3.2. 안수와 세례의 분리


    서방교회에서는 4세기 이래로 주교의 안수가 세례에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몇세기 동안 지속된 과정인데 여기에는 3가지 중요한 요인이 작용하였다: ⑴ 원죄론과 관련되어서 가능한 빨리 어린이에게 세례를 주었던 관습. ⑵ 세례받은 이단자들의 입교: 그들은 다시 세례를 받지 않고 주교의 안수만으로 받아들여졌다. ⑶ 교회의 확장과 그와 연계된 주교 직무의 구분: 사제는 세례를 주고, 안수는 나중에 주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교의 안수를 위한 고유의 예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confirmatio”(확증)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동방교회에서는 교회가 커지고 어린이 세례가 관습이 된 다음에도 입교 예식의 전체성을 유지하였다. 오늘날까지 유아에게도 세례, 도유, 성체성사가 함께 수여된다. 도유는 일반적으로 사제에 의해서 실시되는데, 주교의 현존은 주교가 축성한 기름이 사용되는 것으로써 표현된다.

    서방교회의 신학에서는 세례와 구분된 견진성사가 실현됨에 따라서 견진의 특별한 기능을 명확하게 밝히려고 시도한다. 견진성사에 귀속된 효과를 여러 가지로 보았는데, 전면에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 신자임을 충만케 한다, 복음선포에로의 파견된다, 신앙을 위한 싸움에 힘을 북돋운다는 것이다. 마지막 것은 스콜라 신학에서 주도적인 주제로 작용한다: 세례 때 수여된 성령은 죄의 사함을 위해서, 견진 때 수여된 성령은 “견고케 하기 위해서”1) 견진은 내적으로는 죄의 유혹에 대항하는 데에,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하게 고백하는 데에 힘을 북돋운다. 스콜라 신학은 견진을 고유한 성사로 인정하고, 반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영혼에 각인되는 견진성사의 인호로 밑받침한다. 이 성사의 제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나,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보나벤투라(+ 1274)는 사도들을 통해 제정됐다고 얘기하고, 토마스 아퀴나스(+1274)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는 하신 “약속”을 근거로 얘기한다. 동방교회에 비해서 서방 교회 교도권의 결정문은 주교를 “정규적인” 수여자라고 강조한다.


    3.3. 견진의 성사성에 관한 논쟁


    종교 개혁자들은 견진을 고유한 성사라고 가르치는 것은 세례를 평가절하하고 주교직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도유용 기름에 대한 미신적인 태도를 경계하였다. 견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앙이 구원을 위해 갖는 중요성 때문에 그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을 위한 교리교육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슈트라쓰부륵(Stassburg)의 개혁자 마르틴 부케어(Martin Bucer, + 1551)는, 아마도 에라스무스(Erasmus von Rotterdam, + 1536)에게 영향을 받아서, 유아세례를 보충하고 확증하는 교리교육을 발전시켰는데, 이 교육은 공개적인 신앙고백과 안수로써 마무리되었다. 여기서부터 개신교의 “견신례”(Konfirmation)이 생겨났다. 트렌트 공의회는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에 반대해서 견진의 성사성과 주교의 수여권을 확인하고, 도유용 기름에 특별한 능력을 귀속시키는 것을 “성령을 거스르는 부당한 행위”라는 비난을 배척한다.2)


    3.4. 입교 절차의 일부로써의 견진의 재발견


    20세기에 들어서 전례 개혁이 진행되면서 가톨릭 신학에서는 입교를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다시 강조되었다.3) 대부모는 견진자들의 신앙 도정에 동반자가 되고, 견진성사는 공동체 전체와 함께 거행되어야 하며, 성찬례로 이어져야 한다. 어른이 입교하는 경우는 세례와 견진이 함께 거행하도록 한다; 이런 이유에서 어른에게 세례를 줄 자격이 있는 모든 사제는 법 자체로 견진을 집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4) 1971년 바오로 6세 교황은 견진 예식의 형상을 확정하였다: “견진성사는 크리스마 성유를 이마에 바르고, 안수를 하고, ‘하느님의 선물, 성령의 봉인을 받으시오’라는 말함으로써 수여된다5). 이 말은 이미 4세기에 증언된 동방교회의 정식을 수용한 것인데, 이는 견진을 입교 차의 “봉인”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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