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죄의 종류
1) 죄의 구분
죄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일한 유형의 범죄행위라 할
지라도 그 성립과정이나 행위자의 지향 또는 관계되는 상대에 따라 구별되며 차이가 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결과를 낸 죄일라도 범죄 당시의 여러조건에 따른 구분이 필
요한 것이다.
이런 죄의 구분은 여러가지가 있다. 정해진 규범을 어긴 행위를 죄로 보고 범한 규범
의 내용에 따라 죄를 구분하는 법률적인 구분, 명령과 금령에 따라 죄를 구분하는 작위
의 죄와 부작위의 죄, 죄의 범위와 형태에 따른 구분인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 개인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교회 전통은 만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일곱가지 죄를 구별하여 이를 ‘칠죄종’이라고 불러왔는데, 그레고리오 대교황 이래 칠죄
종은 교만, 탐욕(인색), 음행, 분노, 질투, 탐식, 태만으로 구분하였다.
2) 대죄와 소죄
죄의 구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죄와 소죄의 구분이다. 죄에 대한 구분은 성
서에도 나타나 있다. 구약성서에서는 ‘어떤 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
고 하느님의 은총을 상실하게 한다는 언급'(신명 27, 15-26 참조)이 있는가 하면, 가볍게
판단되어 정결례나 선업으로 속죄할 수 있는 죄도 언급하고 있다 (레위 4-5 참조). 신약
성서에도 특정한 중죄들과 마땅히 죽어야 할(로마 1, 28-32 ; 1요한 3, 14) 또는 하느님
나라에서 제외되는(1고린 6, 9-10) 악한 생활 방식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치명적인 결
과를 가져오지 않는 가벼운 죄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교회의 가르침 역시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를 거스르는 중대한 위법과 사소한 잘못들
을 언제나 구별해 왔다. 특히 트리엔트 공의회 때 ‘대죄는 그 수와 종류대로 고백하여야
하며, 소죄는 고백의 의무는 없지만 속죄를 장려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대죄와 소죄의
구별이 결정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이를 더 세분화하여 사죄, 중죄, 경죄로 나누려고 시
도하고 있으나, 그래도 대죄와 소죄의 전통적인 구분법이 윤리신학에서 더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대죄와 소죄는 상대적인 구분이 아니라 본질상의 구분이다. 대죄는 하느님의 뜻을 근
본적으로 거역하는 결단으로서, 항상 충분한 인식과 충분한 의지의 동의가 전제되며, 일
반적으로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법을 거스르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해 소죄는
악한 선택에 완전히 투신하지는 않으면서 하느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법에 불순종하거나,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법에 불완전한 인식이나 불완전한 동의로 불순종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소죄와 대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소죄가 많이 누적된다고 해서 대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죄가 대죄를 범하도록 준비시켜준다는 점에서 소죄와 대죄 사이에는 역동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즉 소죄를 많이 범함으로써 사람은 대죄를 범할 수 있는 성향과 준비
자세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대죄와 소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내리기가 참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비록 온전한
자유의지로 범행하였다 하더라도 주위환경이 그와 같은 여건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면에서의 윤리적인 판단은 본인 스스러 내려야 하겠지만 그 자
신도 알 수 없는 장애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판단은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겠다.

3. 죄의 종류
1) 죄의 구분
죄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일한 유형의 범죄행위라 할
지라도 그 성립과정이나 행위자의 지향 또는 관계되는 상대에 따라 구별되며 차이가 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결과를 낸 죄일라도 범죄 당시의 여러조건에 따른 구분이 필
요한 것이다.
이런 죄의 구분은 여러가지가 있다. 정해진 규범을 어긴 행위를 죄로 보고 범한 규범
의 내용에 따라 죄를 구분하는 법률적인 구분, 명령과 금령에 따라 죄를 구분하는 작위
의 죄와 부작위의 죄, 죄의 범위와 형태에 따른 구분인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 개인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교회 전통은 만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일곱가지 죄를 구별하여 이를 ‘칠죄종’이라고 불러왔는데, 그레고리오 대교황 이래 칠죄
종은 교만, 탐욕(인색), 음행, 분노, 질투, 탐식, 태만으로 구분하였다.
2) 대죄와 소죄
죄의 구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죄와 소죄의 구분이다. 죄에 대한 구분은 성
서에도 나타나 있다. 구약성서에서는 ‘어떤 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
고 하느님의 은총을 상실하게 한다는 언급'(신명 27, 15-26 참조)이 있는가 하면, 가볍게
판단되어 정결례나 선업으로 속죄할 수 있는 죄도 언급하고 있다 (레위 4-5 참조). 신약
성서에도 특정한 중죄들과 마땅히 죽어야 할(로마 1, 28-32 ; 1요한 3, 14) 또는 하느님
나라에서 제외되는(1고린 6, 9-10) 악한 생활 방식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치명적인 결
과를 가져오지 않는 가벼운 죄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교회의 가르침 역시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를 거스르는 중대한 위법과 사소한 잘못들
을 언제나 구별해 왔다. 특히 트리엔트 공의회 때 ‘대죄는 그 수와 종류대로 고백하여야
하며, 소죄는 고백의 의무는 없지만 속죄를 장려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대죄와 소죄의
구별이 결정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이를 더 세분화하여 사죄, 중죄, 경죄로 나누려고 시
도하고 있으나, 그래도 대죄와 소죄의 전통적인 구분법이 윤리신학에서 더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대죄와 소죄는 상대적인 구분이 아니라 본질상의 구분이다. 대죄는 하느님의 뜻을 근
본적으로 거역하는 결단으로서, 항상 충분한 인식과 충분한 의지의 동의가 전제되며, 일
반적으로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법을 거스르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해 소죄는
악한 선택에 완전히 투신하지는 않으면서 하느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법에 불순종하거나,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법에 불완전한 인식이나 불완전한 동의로 불순종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소죄와 대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소죄가 많이 누적된다고 해서 대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죄가 대죄를 범하도록 준비시켜준다는 점에서 소죄와 대죄 사이에는 역동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즉 소죄를 많이 범함으로써 사람은 대죄를 범할 수 있는 성향과 준비
자세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대죄와 소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내리기가 참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비록 온전한
자유의지로 범행하였다 하더라도 주위환경이 그와 같은 여건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면에서의 윤리적인 판단은 본인 스스러 내려야 하겠지만 그 자
신도 알 수 없는 장애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판단은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