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수(바르나바 )

 

정광수(鄭光受․바르나바)는 양반의 후예로서 경기도 여주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렸을 적 행적이나 입교 동기는 기록상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문초 기록에 나타나는 사실로 보아 그가 입교한 후 열심히 신자의 본분을 지키고, 당시 천주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음을 알 수 있다.


  신해 교난(辛亥敎難)이 일어난 1791년(정조 15)경에 비로소 권일신(權日身․프란치스꼬 사베리오)으로부터 천주교 신앙을 배운 그는 ‘바르나바’라는 교명으로 영세를 하였다. 그리고 양근(楊根, 현 양평) 지방에 살던 여교우 윤운혜(尹雲惠․루시아)와 혼인을 하였으며, 교우들과 연락하여 교회 일을 돌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때부터 그는 천주교 교리상 당시의 풍속인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1799년 아내와 여동생 정순매(鄭順每․바르바라)와 함께 서울로 올라온 그는 벽동(碧洞)의 최해두(崔海斗), 조 섭(趙燮) 등의 집 근처에 살면서 주문모 신부로부터 깊은 교리를 배웠으며, 주 신부의 부탁으로 여주에 있는 김건순(金健淳․요사팟)에게 편지를 전함으로써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또 한편으로 그는 홍시호(洪時浩)와 처형인 윤점혜(尹占惠․아가다), 강완숙(姜完淑․골룸바), 그리고 홍문갑(洪文甲) 등의 교우와 상호 연락하면서 함께 교리를 학습하고 교회의 일도 돌보았다.


  한편, 그의 아내 윤운혜는 열성적인 여교우들과 왕래하면서 천주교 서적과 성화(聖畵)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아내와 함께 일시나마 주 신부를 자신의 집에 모시어 여러 사람들에게 미사를 거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교리를 강론토록 하였으며 동시에 자신들도 항상 첨례에 참례하여 신심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그러던 중 1801년 신유 교난이 일어나자, ‘바르나바’ 부부는 교우들과 함께 체포되어 포청으로 압송당하였다.


  포청으로 압송된 이후 그가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다만 그는 신앙심을 굽히는 말이나 교우들과 신부를 밀고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포청에서 형조로 이송되어 천주교를 믿고 교우들의 우두머리로서 활동하였다 하여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가 사형을 받도록 된 날은 1802년 1월 29일(음력 1801년 12월 26일)이었다. 그러나 지방민들에게 위협을 주려는 조정의 결정에 따라 그는 고향인 여주로 이송되어 처형되었으며, 따라서 그 날짜는 집행 예정일과 약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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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수(바르나바 )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정광수(鄭光受․바르나바)는 양반의 후예로서 경기도 여주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렸을 적 행적이나 입교 동기는 기록상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문초 기록에 나타나는 사실로 보아 그가 입교한 후 열심히 신자의 본분을 지키고, 당시 천주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음을 알 수 있다.

      신해 교난(辛亥敎難)이 일어난 1791년(정조 15)경에 비로소 권일신(權日身․프란치스꼬 사베리오)으로부터 천주교 신앙을 배운 그는 ‘바르나바’라는 교명으로 영세를 하였다. 그리고 양근(楊根, 현 양평) 지방에 살던 여교우 윤운혜(尹雲惠․루시아)와 혼인을 하였으며, 교우들과 연락하여 교회 일을 돌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때부터 그는 천주교 교리상 당시의 풍속인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1799년 아내와 여동생 정순매(鄭順每․바르바라)와 함께 서울로 올라온 그는 벽동(碧洞)의 최해두(崔海斗), 조 섭(趙燮) 등의 집 근처에 살면서 주문모 신부로부터 깊은 교리를 배웠으며, 주 신부의 부탁으로 여주에 있는 김건순(金健淳․요사팟)에게 편지를 전함으로써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또 한편으로 그는 홍시호(洪時浩)와 처형인 윤점혜(尹占惠․아가다), 강완숙(姜完淑․골룸바), 그리고 홍문갑(洪文甲) 등의 교우와 상호 연락하면서 함께 교리를 학습하고 교회의 일도 돌보았다.

      한편, 그의 아내 윤운혜는 열성적인 여교우들과 왕래하면서 천주교 서적과 성화(聖畵)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아내와 함께 일시나마 주 신부를 자신의 집에 모시어 여러 사람들에게 미사를 거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교리를 강론토록 하였으며 동시에 자신들도 항상 첨례에 참례하여 신심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그러던 중 1801년 신유 교난이 일어나자, ‘바르나바’ 부부는 교우들과 함께 체포되어 포청으로 압송당하였다.

      포청으로 압송된 이후 그가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다만 그는 신앙심을 굽히는 말이나 교우들과 신부를 밀고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포청에서 형조로 이송되어 천주교를 믿고 교우들의 우두머리로서 활동하였다 하여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가 사형을 받도록 된 날은 1802년 1월 29일(음력 1801년 12월 26일)이었다. 그러나 지방민들에게 위협을 주려는 조정의 결정에 따라 그는 고향인 여주로 이송되어 처형되었으며, 따라서 그 날짜는 집행 예정일과 약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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