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인박해 순교자 성(聖) 요한 남종삼(南鍾三), 1817-1866)

 

성(聖) 요한 남종삼(南鍾三), 1817-1866)


  충청도 충주지방에서 1817년에 남 항교(南恒敎)의 아들로 태어난 남 종삼은, 그의 백부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정삼품(正三品)으로 충주 목사(牧使)로 있던 남 상교(南尙敎)가 아들이 없자 양반 가문의 관례에 따라 그의 양자로 들어갔다. 남 상교가 당시에 유입된 한역 서학서(漢譯西學書)를 통해서 천주교 교리를 깨닫게 heldj 1827년에 북경에 갔다가 아우구스띠노라는 영세명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남 종삼도 영세하여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1838년에 그는 과거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홍문관 교리(弘文館郊理)에 이어 경상도 영월 현감(縣監), 그리고 후에 영해 부사(府使)가 되었다. 그는 신앙생활과 관직 생활을 현명하게 조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남 종삼은 신앙인으로서 미신 행사에 될 수 있는 대로 참석을 피하였으나 관리로서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몇 년 후 신앙을 위해서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온 그는 그 동안 소홀히 하였던 신심 생활에 전념하면서, 선교사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쳐 주면서 친교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관직에 있는 동안 선교사들은 그를 냉담자로 오해하고 성사주는 것을 주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최 양업(토마스) 신부만은 그를 이해하고 신앙적 도움을 주었다. 1863년에 남 종삼은 승정원(承政院)의 정삼품 승지로 승격하여 대궐에서 대신들의 자녀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있었다.


  박해가 일어나자 남 종삼은 삼국동맹안을 조정에 건의하였다는 죄목으로 지명 수배의 대상이 되었다. 1866년 2월 1일에 그는 베르뇌 주교에게 대원군과 만난 사실을 보고하고는 고향에 내려가 지내면서 부친(남 상교)으로부터 삼국동맹안 문제로 체포되었을 때에는 신앙을 고백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2월 하순겨에 남 요한은 상경 도중에 어느 신자에게서 주교의 구금과 자기에 대한 체포령 소식을 듣고 일단 피신하기 위해서 동행하던 하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천의 배론 신학교에 들러 신부들을 만나본 후에 경기도 고양 지방의 어느 주막에 은신하였다. 그러나 그는 3월 1일에 피신처를 알아낸 주교댁 하인 이 선이의 고발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다음날부터 3일 동안 남 종삼은 포도청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신문을 받았다. 그는 천주교가 올바른 종교라는 신앙고백과 함께 삼국 동맹안 건의는 매국(賣國)의 계략이 아니라 우국 충정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월 6일에 홍 봉주와 함께 포도청과 형조에서 신문받고 모반 죄인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튿날 서소문 밖 사형장에서 순교하였다. 그는 1968년에 복자로, 1984년에 성인으로 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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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uest 님의 말:

     

    성(聖) 요한 남종삼(南鍾三), 1817-1866)

      충청도 충주지방에서 1817년에 남 항교(南恒敎)의 아들로 태어난 남 종삼은, 그의 백부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정삼품(正三品)으로 충주 목사(牧使)로 있던 남 상교(南尙敎)가 아들이 없자 양반 가문의 관례에 따라 그의 양자로 들어갔다. 남 상교가 당시에 유입된 한역 서학서(漢譯西學書)를 통해서 천주교 교리를 깨닫게 heldj 1827년에 북경에 갔다가 아우구스띠노라는 영세명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남 종삼도 영세하여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1838년에 그는 과거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홍문관 교리(弘文館郊理)에 이어 경상도 영월 현감(縣監), 그리고 후에 영해 부사(府使)가 되었다. 그는 신앙생활과 관직 생활을 현명하게 조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남 종삼은 신앙인으로서 미신 행사에 될 수 있는 대로 참석을 피하였으나 관리로서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몇 년 후 신앙을 위해서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온 그는 그 동안 소홀히 하였던 신심 생활에 전념하면서, 선교사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쳐 주면서 친교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관직에 있는 동안 선교사들은 그를 냉담자로 오해하고 성사주는 것을 주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최 양업(토마스) 신부만은 그를 이해하고 신앙적 도움을 주었다. 1863년에 남 종삼은 승정원(承政院)의 정삼품 승지로 승격하여 대궐에서 대신들의 자녀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있었다.

      박해가 일어나자 남 종삼은 삼국동맹안을 조정에 건의하였다는 죄목으로 지명 수배의 대상이 되었다. 1866년 2월 1일에 그는 베르뇌 주교에게 대원군과 만난 사실을 보고하고는 고향에 내려가 지내면서 부친(남 상교)으로부터 삼국동맹안 문제로 체포되었을 때에는 신앙을 고백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2월 하순겨에 남 요한은 상경 도중에 어느 신자에게서 주교의 구금과 자기에 대한 체포령 소식을 듣고 일단 피신하기 위해서 동행하던 하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천의 배론 신학교에 들러 신부들을 만나본 후에 경기도 고양 지방의 어느 주막에 은신하였다. 그러나 그는 3월 1일에 피신처를 알아낸 주교댁 하인 이 선이의 고발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다음날부터 3일 동안 남 종삼은 포도청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신문을 받았다. 그는 천주교가 올바른 종교라는 신앙고백과 함께 삼국 동맹안 건의는 매국(賣國)의 계략이 아니라 우국 충정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월 6일에 홍 봉주와 함께 포도청과 형조에서 신문받고 모반 죄인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튿날 서소문 밖 사형장에서 순교하였다. 그는 1968년에 복자로, 1984년에 성인으로 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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