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23세 교황 Johannes 23.

 242. 요한 23세 교황  Johannes ⅩⅩⅢ.  1410~1425

알렉산데르 5세의 후임자로 1410년 5월 17일 부제 추기경이었던 발다사레(Baldassare Cossa)가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서방 교회는 여전히 분열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베네딕토 23세는 아비뇽에서, 그리고 그레고리오 12세는 로마에서 교회를 통치하고 있었다.


  1360년경 나폴리에서 출생한 교황 요한 23세는 원래 선원이자 동시에 군인이었다. 보니파시오 9세 재임 중 로마에 온 요한 23세는 곧 추기경이라는 직위에 오르는 데 성공하였다(1402년). 교황 요한 23세는 사도들의 후계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사였고 정치가였다. 교회의 개혁과 분열의 극복 문제와 관련해서 애당초 그에게 기대를 걸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독일 국왕의 요청에 따라 콘스탄츠 공의회가 소집되었고, 공의회는 1414년 11월 1일에 개막되었다. 교황 요한 23세는 벌써 10월말경에 콘스탄츠에 도착해 있었다. 교황 요한 23세는 공의회가 관심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분열의 극복, 교회의 개혁 그리고 이단의 극복 등을 열거하였다. 콘스탄츠 공의회에는 16명의 추기경들과 32명의 주교들이 참석하였으며, 개막 회의에서 교황 요한 23세는 그레고리오 12세와 베네딕토 13세의 퇴위mf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의회에 참석한 교부들은 새 교황의 퇴위만이 교회의 분열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견해 표명에 대해 세 명의 교황들은 각기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교황 요한 23세는 지나친 성직 매매와 교황으로 선출되기 이전의 스캔들 때문에 이단자 또는 분열 획책자 등의 죄목으로 자신이 제소당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교황 요한 23세는 1415년 2월 16일 이미 퇴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콘스탄츠에서 격식을 갖춘 절차에 따라 재차 퇴위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퇴위 선언 후 교황 요한 23세는 샤프하우젠(Schaffhausen)과 라우펜부르크(Laufenburg)로 도피하였으나, 퇴위는 강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퇴위 선언을 철회하였다. 이에 공의회는 교황 요한 23세가 직접 콘스탄츠에 나타나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황 요한 23세는 이 요구를 묵살하였다. 그래서 공의회는 5월 13일 교황 요한 23세의 퇴위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5월 14일 재차 퇴위를 확인하였다. 그사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에서 체포되어 라돌프첼(Radolfzell)로 이송된 교황 요한 23세는 공의회의 결정에 승복함을 선언하였다. 1415년 5월 29일에 교황 요한 23세의 퇴위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졌고, 교황 요한 23세는 1419년 12월 22일 피렌체(Florenz)에서 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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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요한 23세 교황  Johannes ⅩⅩⅢ.  1410~1425

    알렉산데르 5세의 후임자로 1410년 5월 17일 부제 추기경이었던 발다사레(Baldassare Cossa)가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서방 교회는 여전히 분열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베네딕토 23세는 아비뇽에서, 그리고 그레고리오 12세는 로마에서 교회를 통치하고 있었다.

      1360년경 나폴리에서 출생한 교황 요한 23세는 원래 선원이자 동시에 군인이었다. 보니파시오 9세 재임 중 로마에 온 요한 23세는 곧 추기경이라는 직위에 오르는 데 성공하였다(1402년). 교황 요한 23세는 사도들의 후계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사였고 정치가였다. 교회의 개혁과 분열의 극복 문제와 관련해서 애당초 그에게 기대를 걸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독일 국왕의 요청에 따라 콘스탄츠 공의회가 소집되었고, 공의회는 1414년 11월 1일에 개막되었다. 교황 요한 23세는 벌써 10월말경에 콘스탄츠에 도착해 있었다. 교황 요한 23세는 공의회가 관심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분열의 극복, 교회의 개혁 그리고 이단의 극복 등을 열거하였다. 콘스탄츠 공의회에는 16명의 추기경들과 32명의 주교들이 참석하였으며, 개막 회의에서 교황 요한 23세는 그레고리오 12세와 베네딕토 13세의 퇴위mf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의회에 참석한 교부들은 새 교황의 퇴위만이 교회의 분열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견해 표명에 대해 세 명의 교황들은 각기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교황 요한 23세는 지나친 성직 매매와 교황으로 선출되기 이전의 스캔들 때문에 이단자 또는 분열 획책자 등의 죄목으로 자신이 제소당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교황 요한 23세는 1415년 2월 16일 이미 퇴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콘스탄츠에서 격식을 갖춘 절차에 따라 재차 퇴위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퇴위 선언 후 교황 요한 23세는 샤프하우젠(Schaffhausen)과 라우펜부르크(Laufenburg)로 도피하였으나, 퇴위는 강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퇴위 선언을 철회하였다. 이에 공의회는 교황 요한 23세가 직접 콘스탄츠에 나타나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황 요한 23세는 이 요구를 묵살하였다. 그래서 공의회는 5월 13일 교황 요한 23세의 퇴위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5월 14일 재차 퇴위를 확인하였다. 그사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에서 체포되어 라돌프첼(Radolfzell)로 이송된 교황 요한 23세는 공의회의 결정에 승복함을 선언하였다. 1415년 5월 29일에 교황 요한 23세의 퇴위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졌고, 교황 요한 23세는 1419년 12월 22일 피렌체(Florenz)에서 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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