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 인 준 비 (교구, 지구, 본당에서의)

 

I 혼 인  준 비 (교구, 지구, 본당에서의)


 



1. 머 리 말




혼인과 혼인으로 인한 가정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비롯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 혼인은 또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거행되고 그 사회적 위치 또한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다. 비교적 과거에는 혼인은 단지 서로 좋아하는 두사람 만의 결합이 아닌 그 보다는 혼인 당사자의 주의에 있는 사람이나 집안에 관한 일로 여겨지고 혼인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도 보다 사회적이었음에 반해 오늘날 혼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다 혼인 당사자들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그들 자체의 애정과 심리적 요인에 보다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1) 따라서 혼인은 점점 사회적인 일에서 개인적인 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혼인에 관한 옛날의 전통과 오늘날의 새로운 풍토는 반드시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는 할 수 없겠다. 사회는 점점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가치의 혼란 시기에 더더욱 혼인이 지니는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한 노력으로서 교회에서 혼인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을 알아봄으로써 그 가르침이 오늘날에 혼인을 맞으려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준비와 자세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2. 교회의 혼인관과 그 준비




교회에서 정의하기를 ‘혼인은 자연법의 견지에서 볼 때 하느님이 천지창조때 제정하신 것으로서2) 일부일처불가해소성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지니고3) 그 목적상 부부애자녀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면서4) 인류 보존과 상호 인격적 완성을 이루는 평생 운명 공동체로서,5) 영세 자들끼리의 결혼은 성사가 되는 것이다.6)’  이와 같이 교회에서는 혼인에 있어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차원과 함께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사회적 중요성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지만 오늘날 많은 경우 신자들에게 있어서 조차 부실한 교리 지식과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의 결여로 말미암아 적절한 준비 없이 너무 쉽게 이 중요한 혼인에 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신앙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인생에 있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따라서 교구, 지역 그리고 본당 공동체 사이의 보다 계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 안에서 신자들이 합당하게 혼인을 준비하고 하느님께로부터 그에 걸 맞는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절실하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혼인의 준비를 위해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교회법 1063조를 들수 있겠다. 이조항은 영혼의 목자들이 혼인에 대하여 보살필 일반적인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설교, 미성년자들과 젊은이들 및 어른들에게 적합한 교리교육, 사회홍보수단까지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신자들이 그리도교인 혼인의 의미와 그리스도교인 부부 및 부모의 임무에 관하여 교육되어져야 하며 혼인을 맺기 위한 본인의 개인적 준비를 통항 혼인 당사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신분의 거룩함과 의무에 대비되어야 하며, 혼인의 풍성한 전례거행으로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일치 및 그 풍요한 사랑의 신비를 표상하며 참여하는 것임을 밝히 보여 주어야 한다고 기술하며 또한 기혼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이 부부의 서약을 충실히 지키고 수호하여 가정에서 나날이 더욱 거룩하고 더욱 충만한 삶을 살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이를 근거로하여 교구와 지구 그리고 본당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혼인을 맺으려는 젊은이들을 준비시키게 된다.




(1) 교구 차원에서의 혼인 준비


우선 교구에서 혼인준비에 있어서 하는 역할은 교회법 제 1064조에서 말하듯이 1063조에서 말한 도움들이 합당하게 편성되도록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결험과 전문 지식이 인정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의견도 듣고 보살피는 것이 교구직권자의 소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보편가톨릭 교회의 혼인에 대한 가르침을 잘 보존하고 이러한 가르침으로 혼인의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할하고 있는 지역 교회의 특수성과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교구에 맞는 통일된 인 전례와 혼인 교리서 그리고 혼인에 필요 되는 또 다른 지침 등을 제정하고 보급하여야 한다.7) 특히 각 지역 교회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혼인에 관한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교회의 관습이나 가르침과 마찰을 일으키는 그 지역 혼인 풍토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교구 전체 차원에서 개선점을 모색하여 지구나 본당에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그밖의 혼인 준비를 위한 교구 직권자의 역할은 교회법 1071조와 같이 부득히한 경우이외에 혼인하지 말아야 할 혼인에 대하여 교구 직권자로서 적절히 판단하고 특별한 관면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절대 혼인하지 말아야 할 혼인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제 1072조에서 처럼 영혼의 목자들은 그 지방에 수용된 풍습에 따라 흔히 혼인을 맺는 연령이전에 젊은이들이 혼인 거행을 피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서울교구 에서는 사목지침서 제104조, 105조, 106조를 통하여 혼인준비에 대하여 교구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 지구 차원에서의 혼인 준비


혼인이 중요한 만큼 혼인 교리도 무척 중요하다. 혼인을 하려는 사람이 법적인 요구에 직면하기 이전에 신앙인으로서의 혼인에 임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혼인 교리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의 본당 사정으로 볼 때도 혼인 교리는 지구 안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해당 지구 내에서 중심이 되는 본당이나 혼인 센터 등이 필요하다. 이곳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목자가 상주하며 지구내의 혼인교리 뿐만이 아니라 혼인 문제에 관한 법적 전례적인 상담이 교구에서 연구된 가르침에 따라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또한 복잡하고 신앙적으로 애매 모호한 혼인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하여 도움을 준다. 그 밖에 혼인 문제에 관한 개인적이고 신앙적인 상담도 상설 상담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혼인하려는 젊은이들을 돕고 잘 준비 시킬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혼인자들을 위해 지구 차원에서 상호 부조를 알선하고 도와줄 수 있는 활동도 모색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신자라도 혼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있다.



(3) 본당 차원에서의 준비


본당에서는 본당의 역할로서 교회법 1063조를 준용하는 가운데 본당은 혼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동시에 혼인 면담 그리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8) 그에대한 기록이 남는 곳이 다.9) 본당에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본당 신부를 포함한 본당 공동체와 혼인 당사자간의 밀접하고 친숙한 관계의 유지라고 하겠다. 이로써 혼인준비 과정에 있어서 본당의 역할은 교회법제 1065조에 따라 혼인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의 견진성사와 혼인성사의 은총을 풍성히 받기위하여 참회와 지성한 성찬의 성사를 받도록 간곡히 권장하는 등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본당 신부는 혼인을 하려는 젊은이와의 따뜻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들을 잘 이끌어 주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전례와 법적인 형식들의 의미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으며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며, 나아가 그들 스스로가 혼인 예절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10) 그리고 교회법 제1066조의 따라서 혼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잘 준비시킨다.  또한 건전한 혼인 문화와 가톨릭 정신에 맞는 혼인 잔치와 행사가 되도록 유도하며, 가능하다면 본당 차원에서 많은 신자들의 관심과 함께 축하해 주는 분위기를 이끔으로써 그들의 혼인이 더욱 축복 가득하고 풍성한 혼인 성사로 치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3. 결   론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모든 지구와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에 대한 활동은 교구에서 어느 정도 일정하고 통일된 지침에 따라서 그 의미와 정신이 살아나도록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구와 지구 지구와 본당 사이에 끊임없는 교류와 밀접한 연관을 지님으로써 혼인 당사자들을 잘 이끌어 줄 수가 있고 젊은 혼인 당사자들이 일치와 사랑으로써 그들의 혼인을 잘 준비하고 그들 스스로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며 하느님 뜻에 맞는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이찬우 ‘혼인’, 가톨릭대학출판부(가톨릭신학총서8) 1992.


‘혼인의 신비’ 대건출판사 1991.


이기명 ‘혼인교리서’ 가톨릭출판사 1990.


이종흥 ‘혼인사목의 재고’ 사목23호.


신상조 ‘가톨릭혼배예식해설’ 사목23호.


최윤환 ‘가톨릭 교회의 결혼관’ 사목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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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uest 님의 말:

     

    I 혼 인  준 비 (교구, 지구, 본당에서의)

     

    1. 머 리 말


    혼인과 혼인으로 인한 가정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비롯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 혼인은 또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거행되고 그 사회적 위치 또한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다. 비교적 과거에는 혼인은 단지 서로 좋아하는 두사람 만의 결합이 아닌 그 보다는 혼인 당사자의 주의에 있는 사람이나 집안에 관한 일로 여겨지고 혼인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도 보다 사회적이었음에 반해 오늘날 혼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다 혼인 당사자들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그들 자체의 애정과 심리적 요인에 보다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1) 따라서 혼인은 점점 사회적인 일에서 개인적인 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혼인에 관한 옛날의 전통과 오늘날의 새로운 풍토는 반드시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는 할 수 없겠다. 사회는 점점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가치의 혼란 시기에 더더욱 혼인이 지니는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한 노력으로서 교회에서 혼인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을 알아봄으로써 그 가르침이 오늘날에 혼인을 맞으려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준비와 자세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2. 교회의 혼인관과 그 준비


    교회에서 정의하기를 ‘혼인은 자연법의 견지에서 볼 때 하느님이 천지창조때 제정하신 것으로서2) 일부일처불가해소성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지니고3) 그 목적상 부부애자녀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면서4) 인류 보존과 상호 인격적 완성을 이루는 평생 운명 공동체로서,5) 영세 자들끼리의 결혼은 성사가 되는 것이다.6)’  이와 같이 교회에서는 혼인에 있어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차원과 함께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사회적 중요성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지만 오늘날 많은 경우 신자들에게 있어서 조차 부실한 교리 지식과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의 결여로 말미암아 적절한 준비 없이 너무 쉽게 이 중요한 혼인에 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신앙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인생에 있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따라서 교구, 지역 그리고 본당 공동체 사이의 보다 계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 안에서 신자들이 합당하게 혼인을 준비하고 하느님께로부터 그에 걸 맞는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절실하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혼인의 준비를 위해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교회법 1063조를 들수 있겠다. 이조항은 영혼의 목자들이 혼인에 대하여 보살필 일반적인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설교, 미성년자들과 젊은이들 및 어른들에게 적합한 교리교육, 사회홍보수단까지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신자들이 그리도교인 혼인의 의미와 그리스도교인 부부 및 부모의 임무에 관하여 교육되어져야 하며 혼인을 맺기 위한 본인의 개인적 준비를 통항 혼인 당사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신분의 거룩함과 의무에 대비되어야 하며, 혼인의 풍성한 전례거행으로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일치 및 그 풍요한 사랑의 신비를 표상하며 참여하는 것임을 밝히 보여 주어야 한다고 기술하며 또한 기혼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이 부부의 서약을 충실히 지키고 수호하여 가정에서 나날이 더욱 거룩하고 더욱 충만한 삶을 살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이를 근거로하여 교구와 지구 그리고 본당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혼인을 맺으려는 젊은이들을 준비시키게 된다.


    (1) 교구 차원에서의 혼인 준비

    우선 교구에서 혼인준비에 있어서 하는 역할은 교회법 제 1064조에서 말하듯이 1063조에서 말한 도움들이 합당하게 편성되도록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결험과 전문 지식이 인정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의견도 듣고 보살피는 것이 교구직권자의 소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보편가톨릭 교회의 혼인에 대한 가르침을 잘 보존하고 이러한 가르침으로 혼인의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할하고 있는 지역 교회의 특수성과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교구에 맞는 통일된 인 전례와 혼인 교리서 그리고 혼인에 필요 되는 또 다른 지침 등을 제정하고 보급하여야 한다.7) 특히 각 지역 교회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혼인에 관한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교회의 관습이나 가르침과 마찰을 일으키는 그 지역 혼인 풍토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교구 전체 차원에서 개선점을 모색하여 지구나 본당에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그밖의 혼인 준비를 위한 교구 직권자의 역할은 교회법 1071조와 같이 부득히한 경우이외에 혼인하지 말아야 할 혼인에 대하여 교구 직권자로서 적절히 판단하고 특별한 관면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절대 혼인하지 말아야 할 혼인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제 1072조에서 처럼 영혼의 목자들은 그 지방에 수용된 풍습에 따라 흔히 혼인을 맺는 연령이전에 젊은이들이 혼인 거행을 피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서울교구 에서는 사목지침서 제104조, 105조, 106조를 통하여 혼인준비에 대하여 교구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 지구 차원에서의 혼인 준비

    혼인이 중요한 만큼 혼인 교리도 무척 중요하다. 혼인을 하려는 사람이 법적인 요구에 직면하기 이전에 신앙인으로서의 혼인에 임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혼인 교리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의 본당 사정으로 볼 때도 혼인 교리는 지구 안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해당 지구 내에서 중심이 되는 본당이나 혼인 센터 등이 필요하다. 이곳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목자가 상주하며 지구내의 혼인교리 뿐만이 아니라 혼인 문제에 관한 법적 전례적인 상담이 교구에서 연구된 가르침에 따라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또한 복잡하고 신앙적으로 애매 모호한 혼인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하여 도움을 준다. 그 밖에 혼인 문제에 관한 개인적이고 신앙적인 상담도 상설 상담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혼인하려는 젊은이들을 돕고 잘 준비 시킬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혼인자들을 위해 지구 차원에서 상호 부조를 알선하고 도와줄 수 있는 활동도 모색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신자라도 혼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있다.

    (3) 본당 차원에서의 준비

    본당에서는 본당의 역할로서 교회법 1063조를 준용하는 가운데 본당은 혼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동시에 혼인 면담 그리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8) 그에대한 기록이 남는 곳이 다.9) 본당에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본당 신부를 포함한 본당 공동체와 혼인 당사자간의 밀접하고 친숙한 관계의 유지라고 하겠다. 이로써 혼인준비 과정에 있어서 본당의 역할은 교회법제 1065조에 따라 혼인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의 견진성사와 혼인성사의 은총을 풍성히 받기위하여 참회와 지성한 성찬의 성사를 받도록 간곡히 권장하는 등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본당 신부는 혼인을 하려는 젊은이와의 따뜻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들을 잘 이끌어 주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전례와 법적인 형식들의 의미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으며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며, 나아가 그들 스스로가 혼인 예절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10) 그리고 교회법 제1066조의 따라서 혼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잘 준비시킨다.  또한 건전한 혼인 문화와 가톨릭 정신에 맞는 혼인 잔치와 행사가 되도록 유도하며, 가능하다면 본당 차원에서 많은 신자들의 관심과 함께 축하해 주는 분위기를 이끔으로써 그들의 혼인이 더욱 축복 가득하고 풍성한 혼인 성사로 치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3. 결   론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모든 지구와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에 대한 활동은 교구에서 어느 정도 일정하고 통일된 지침에 따라서 그 의미와 정신이 살아나도록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구와 지구 지구와 본당 사이에 끊임없는 교류와 밀접한 연관을 지님으로써 혼인 당사자들을 잘 이끌어 줄 수가 있고 젊은 혼인 당사자들이 일치와 사랑으로써 그들의 혼인을 잘 준비하고 그들 스스로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며 하느님 뜻에 맞는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이찬우 ‘혼인’, 가톨릭대학출판부(가톨릭신학총서8) 1992.

    ‘혼인의 신비’ 대건출판사 1991.

    이기명 ‘혼인교리서’ 가톨릭출판사 1990.

    이종흥 ‘혼인사목의 재고’ 사목23호.

    신상조 ‘가톨릭혼배예식해설’ 사목23호.

    최윤환 ‘가톨릭 교회의 결혼관’ 사목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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