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성화 임무 – 세례성사

 

제 4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장 세례


제1절 세례의 거행




1. 예식


제 850조 : 세례는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규칙되로 집전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사의 유효 요건들만 지켜도 된다.




해설


(1) 새규정


새법전 제 850조는 구법전 제 737조 2항을 입교 절차 총지침 23과 어린이 세계 세부지침 21,22, 제 5장, 어른 입교 예식서 제 3장에 근거하여 개정한 새로운 규정이다.


(2) 어른 입교 예식서(라틴어 Ordo initiationis christianae adultorum : 영어 Rite for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라틴어 표준판이 1972년 1월 6일에 반포되고 한국어 번역판은 1975년 11월 24일에 성좌의 인준을 받았다. 어른 입교 예식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일러두기


제1장 단계적 입교 예식


1단계 ①예비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


      ②준비 기간과 그 예식


2단계 ③선발(등록)예식


      ④정화와 조명의 시기(수련시기) 및 그 예식


3단계 ⑤입교성사의 집전


      ⑥신비교육 기간


제2장 간략한 어른 입교식


제3장 임종 대세(臨終代洗)


제4장 유아 세례만 받고 교리교육을 받지 못한 어른들의 견진 및 영성체 준비


제5장 교리교육을 받을 연령에 달한 어린이들의 입교 절차


①예비자로 받아들이는 예식


②수련식 혹은 참회식


③입교성사의 집전


제6장 어른 입교 예식 때 사용되는 독서와 기도문


부록 이미 유효하게 영세한 사람을 가톨릭교회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예식


①미사 중에 일치시키는 예식


②미사 밖에서 집전되는 일치 예식




(3)어린이 세례 예식서(라틴어 Ordo baptismi parvulorum : 영어 Rite for baptism of children)


라틴어 표준판이 1969년 5월 5일에 판포되고 한국어 번역판이 1970년 1월 31일에 성좌의 인준을 받았다. 어린이 세례 예식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입교 절차 총지침


어린이 세례 세부 지침


제1장 소수의 어린이들의 세례 예식


제2장 한 명의 어린이의 세례 예식


제3장 다수의 어린이들의 세례 예식


제4장 성직자없이 교리 교사가 집전하는 어린이 세례 예식


제5장 죽을 위험 중의 어린이 세례 예식


제6장 보례(補禮) 즉 대세받은 어린이의 입교 예식


제7장 어린이 세례식의 독서와 기도문




2. 어른 세례의 준비


제851조 : 세례의 거행은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세례받기를 원하는 얼른은 예비 신자로 받아들여지고 주교회의에 의하여 적응된 입교 순서와 주교회의에 의하여 제정된 특별 규범에 따라, 가능한 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입교 성사로 인도되어야 한다.


2. 세례받을 아기의 부모 및 대부모의 임무를 맡을 이들은 이 성사의의미와 이에 결부된 의무에 관하여 올바로 교육받아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몸소 또는 타인들을 시켜서 여러 가족들을 모아놓고 또 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들을 방문하여, 사목적 교훈과 공동기도로써 부모들이 합당하게 지도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해설


(1)새로운 규정


세례의 준비를 규정한 새법전 851조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전례헌장 64. 67항, 교회헌장 14항, 주교교령 14항, 선교교령 14항, 예식심의회 1962년 4월 16일 교령 Ordo baptismi adultorum per gradus catechumenatus dispositus(단계적 어른 세례 예식서), 성직자심의회 1971년 4월 11일 directorium catechisticum generale(교리교육 총지침서), 입교 절차 총지침 12-14, 어른 입교 예식서 일러두기, 제1장, 제2장, 신앙교리심의회 1980년 10월 20일 훈령 Pastoralis actio에 근거한 새로운 규정이다.




(2)예비 신자(라틴어 catechumenus : 영어 catechumen)에 관한 법규


가. 예비 신자의 준비


①세례받기를 원하는 어른은 예비 신자로 받아들여지고 가능한 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입교 성사로 인도되어야 한다. (제851조 1호)


②어른이 세례받기 위하여는 세례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신자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 신자 기간을 통하여 신자생활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자기 죄에 대하여 위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 (제856조 1항)


③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받아들일 의사를 표시한 이들이 예비자 교리교육 기간을 마치면 전례 의식을 통하여 예비 신자로 받아들여지고 극들의이름이 예비 신자 명부에 등록된다.(제788조 1항)


④예비 신자들은 신자생활의 교육과 초보 실습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에 합당하게 입문되고 신앙과 전례와 하느님 백성의 애덕 및 사도직의 삶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제788조 2항)


나. 예비 신자의 특전」


①예비 신자들은 특수한 방식으로 교회와 견결된다. 즉 그들은 성령으로 감도되어 교회에 합체되기를 명백한 의지로 소망하고, 따라서 바로 이 원의와 함께 실행하는 신덕과 망덕과 애덕의 삶으로써 교회와 결합되고, 교회는 이들을 이미 회원들로서 애호한다.(제206조 1항)


②예비 신자들을 특별히 보살피는 교회는 복음적 삶을 살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도록 그들을 인도하며 그리스도교인들의 고유한 여러 가지 특은을 그들에게도 베푼다(제206조 2항)


③축복은 우선적으로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예비 신자나 비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줄 수 있다.(제1170조)


④장례식에 관하여 예비 신잗들은 신자들과 동등시된다.(제1183조 1항)


다. 주교회의의 소임


①주교회의는 예비 신자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예비 신자가 해야 할 일과아울러 그들에게 특은으로 인종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할 소임이 있다.(제788조 3항)


②주교회의는 어른 입교 예식에 관하여 그 지역에 적응된 특별 규범을 정할 소임이 있다.(제851조 1호)




(3)어른 세례에 관하여 주교회으가 할 수 있는 적응(입교절차 총지침 30-33조)


가 입교 절차 총지침 30 : 예식서


전례헌장(63항 b)의 규정되로 각 주교회의는 로마 예식서 명칭에 해당되는 예식을 각 지역의 필요성에 상응하도록 준비하여 성좌의 인준을 받아서 지역 고유 예식서에 삽입하여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주교회의에 맡겨진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전례헌장 39항에 있는 적응을 규정하고,


②각 민족의 전통과 성격으로 보아 어떤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 깊이 지혜롭게 연구하여, 필요하고 유익한 적응을 성좌에 제안하고 성좌의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으며,


③기존 고유 예식서가 있다면 그중 전례헌장과 현대 요청에 븡으하는 요소는 계속 유지하고 혹은 그것을 변경하며,


④모국어 번역을 준비하여 각 언어와 문화에 잘 어울리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노래를 위한 작곡까지 해서 첨가할 수 있으며,


⑤로마 예식서에 있는 일러두기를 변경하거나 보안하여 집전자들이 예식의뜻을 잘 파악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며,


⑥주교회의의 주관으로 전례서를 출판함에 있어서 사목자들이 사용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그 내용을 정리하는 일들이다.


나. 입교 절차 총지침 31 : 포교지방


전례헌장 37-40항 및 65항 규정에 따라 포교 지방에 있어서 어떤 민족들 가운데 현존하는 입교 절차의 요소들을 그리스도교 세례성사 예식에 적응시킬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고 어떤 요소를 그대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주교회의가 할 일이다.


다. 입교 절차 총지침 32 : 여러 양식


로마 세례 예식서가 여러 양식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을 경우에 지역 고유 예식서는 같은 종류의 다른 양식을 첨가해도 무방하다.


라. 입교 절차 총지침 33 : 노래


세례성사 거행에 노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석자들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나, 그들의 공동기도를 자극하기 위해서나, 세례식이 드러내야 할 빠스카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래가 필요하므로 주교회의는 음악가들을 격려하고 도와줌으로써 신자들이 노래할 만한 예식의 말마디를 가사로 삼아 작곡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4) 어른 세례에 관한 주교회의의 권한(어른 입교 예식서, 일러두기 65)


주교회의 권한으로 다음과 같은 변경을 할 수 있다.


①예비자로 받아들이는 예식 이전에 필요하다면 지지자 혹은 관심자를 바다들이는 다른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12항)


②외교인들의 미신 행위가 심한 지역에서는 예비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70-80항)에 첫구마식과 마귀를 끊어버리는 첫서약을 삽입할 수 있다.


③머리에 십자표를 긋는 행위가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머리에 손가락을 대지 않고 그냥 십자표를 그을 수 있다.(83항)


④다른 종교에서 신입 신자에게 곧 새이름을 주는 풍습이 있는 지역에서는 예비자를 받아들이는 예식 때에 세례명을 지어줄 수 있다.(88항)


⑤지역 관습에 따라서는 89항 예식에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다른 외적 표시를 삽입해도 무방하다.


⑥예비 기간 동안에 통상 예식(106-124항)외에 과도기 예식을 복구하여 수여식(125-126항)등을 앞당겨 거행할 수 있다.


⑦예비자 성유의 도유 예식(218항)을 생략하거나, 세례 직전 예식(206-207항)에 옮겨놓거나 혹은 예비 기간의 과도기 예식(127-132항)으로 옮겨놓을 수 있다.


⑧마귀를 끊어버리는 서약의 말마디를 더욱 구체화시켜 상세하게 만들 수 있다.(217. 80항)




(5) 어른 세례에 관한 주교의 권한(어른 입교 예식서, 일러두기 66)


주교는 자기 교구 안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①예비자 교육의 사목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44항 참조)


②환경에 따라 입교 절차를 위한 정상 시기 아닌 때를 위하여 날짜를 고정시키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58항)


③수련식의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관면할 수 있다.(240항)


④부분적으로나 혹 전체적으로 간단한 예식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240항)


⑤자격있고 잘 준비된 교리 교사에게 소 구마식 거행과 축복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44. 47항)


⑥선발식을 주례하고 친히 혹은 대리자를 통해서 선발된 자들의 자격을 인정한다.(44항)


⑦교회법 규정(ㅈ874조 1항 2호)에 따라 대부 대모의 연령을 규정한다.




(6)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한국교회의 특수 사정에 비추어 한국 주교회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 63조(세례 예식) 1항 :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교회법 제 863조 규정에 따라 교구장에게 미리 허락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업시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사제 특별 권한 제1조 참조)


                   2항 : 어른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가능하다면 단계적 입교 예식을 거행한다. 단계적 입교 예식을 전부 할 수 없는 경우, 간략한 입교 예식으로도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어른 입교 예식서 66. 240항 ; 사제 특별 권한 제2조 참조)


                   3항 : 세례 예식 중에 예비자 성유를 바르는 대신에 안수 예절을 할 수 있다.(어린이 세례 예식서 51항 ; 어른 입교 예식서 65. 218. 256항 ; 1970년도 주교회의 결정 ; 사제특별 권한 제3조 참조)


                   4항 : 세례는 원칙적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집전한다.(교회법 제854조 ; 입교절차 총지침 22. 30항 참조)




(7) 한국교회의 특수 사정


가. 교회법 제 863조의 규정은 현재의 전례법에 맞는 것이다. 모든 세례에 대한 주교의 책임은 어른의 세례의 경우에 더욱 크기 때문이다. 어른 세례가 소수인 곳에서는 그것이 큰 경사일 터이니까 교구장은 거창하게 거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나. 그러나 새교회법전 제정에 관여하였던 교회법 권위자들이 지적한 대로 “이 법조항은 분명히 전통적 그리스도교 지역에 관한 것이다. 전교 지방에서는 주교의 특별한 허락이나 특전없이 선교사들이 어른의 세례를 집전하는 것이 통상적 업무 집행이다.”


[ Commento al Codice, 531면 ]


다. 전례 규정에 따르면 주교는 친히 또는 대리자를 통하여 어른 예비자들을 위한 사목 지침을 마련하고 조정하며 촉진하고 후보자를 선발하여 성사를 받게 해야 한다. 또 할 수 있는 대로 주교가 사순절 전례의 주례자가 되어 예비 신자 선발 예식을 집전하고 부활 전야에 14세 이상된 후보자들의 입교 성사를 집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른 입교 예식서, 44항)


라. 그러나 하느님의 특은으로 어른 예비자들이 무수히 많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주교가 어른 세례식에 직접 관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교구 사제 특별 권한 제1조가 제정되었다.


마. 한국 사제 특별 권한 제1조(어른 세례)


교회법 제 863조 규정에 따라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교구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허락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한국에서는 교구장에게 통보할 필요없이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




(8) 간략한 세례 예식


가. 한국 사제 특별 권한 제2조(세례 예식)


어른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단계적 예식을 전부 할 수 없을 경우 간략한 어른 입교 예식으로 할 수 잇다.(어른 입교 예식서 66. 240 ; 교회법 제851조 1호)


나. 한국교회에서 어른에게 세례를 주는 경우, 비록 단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rudddn라도 어린이 세례 예식을 사용할 수 있었다.(전국 공용 10년 기한부 권한 5조)


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어른 입교 예식서에 있는 간략한 세례 예식을 사용하면, 구태여 어른 세례식에 어린이 세례 예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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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성화 임무 – 세례성사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제 4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장 세례

    제1절 세례의 거행


    1. 예식

    제 850조 : 세례는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규칙되로 집전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사의 유효 요건들만 지켜도 된다.


    해설

    (1) 새규정

    새법전 제 850조는 구법전 제 737조 2항을 입교 절차 총지침 23과 어린이 세계 세부지침 21,22, 제 5장, 어른 입교 예식서 제 3장에 근거하여 개정한 새로운 규정이다.

    (2) 어른 입교 예식서(라틴어 Ordo initiationis christianae adultorum : 영어 Rite for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라틴어 표준판이 1972년 1월 6일에 반포되고 한국어 번역판은 1975년 11월 24일에 성좌의 인준을 받았다. 어른 입교 예식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일러두기

    제1장 단계적 입교 예식

    1단계 ①예비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

          ②준비 기간과 그 예식

    2단계 ③선발(등록)예식

          ④정화와 조명의 시기(수련시기) 및 그 예식

    3단계 ⑤입교성사의 집전

          ⑥신비교육 기간

    제2장 간략한 어른 입교식

    제3장 임종 대세(臨終代洗)

    제4장 유아 세례만 받고 교리교육을 받지 못한 어른들의 견진 및 영성체 준비

    제5장 교리교육을 받을 연령에 달한 어린이들의 입교 절차

    ①예비자로 받아들이는 예식

    ②수련식 혹은 참회식

    ③입교성사의 집전

    제6장 어른 입교 예식 때 사용되는 독서와 기도문

    부록 이미 유효하게 영세한 사람을 가톨릭교회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예식

    ①미사 중에 일치시키는 예식

    ②미사 밖에서 집전되는 일치 예식


    (3)어린이 세례 예식서(라틴어 Ordo baptismi parvulorum : 영어 Rite for baptism of children)

    라틴어 표준판이 1969년 5월 5일에 판포되고 한국어 번역판이 1970년 1월 31일에 성좌의 인준을 받았다. 어린이 세례 예식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입교 절차 총지침

    어린이 세례 세부 지침

    제1장 소수의 어린이들의 세례 예식

    제2장 한 명의 어린이의 세례 예식

    제3장 다수의 어린이들의 세례 예식

    제4장 성직자없이 교리 교사가 집전하는 어린이 세례 예식

    제5장 죽을 위험 중의 어린이 세례 예식

    제6장 보례(補禮) 즉 대세받은 어린이의 입교 예식

    제7장 어린이 세례식의 독서와 기도문


    2. 어른 세례의 준비

    제851조 : 세례의 거행은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세례받기를 원하는 얼른은 예비 신자로 받아들여지고 주교회의에 의하여 적응된 입교 순서와 주교회의에 의하여 제정된 특별 규범에 따라, 가능한 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입교 성사로 인도되어야 한다.

    2. 세례받을 아기의 부모 및 대부모의 임무를 맡을 이들은 이 성사의의미와 이에 결부된 의무에 관하여 올바로 교육받아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몸소 또는 타인들을 시켜서 여러 가족들을 모아놓고 또 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들을 방문하여, 사목적 교훈과 공동기도로써 부모들이 합당하게 지도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해설

    (1)새로운 규정

    세례의 준비를 규정한 새법전 851조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전례헌장 64. 67항, 교회헌장 14항, 주교교령 14항, 선교교령 14항, 예식심의회 1962년 4월 16일 교령 Ordo baptismi adultorum per gradus catechumenatus dispositus(단계적 어른 세례 예식서), 성직자심의회 1971년 4월 11일 directorium catechisticum generale(교리교육 총지침서), 입교 절차 총지침 12-14, 어른 입교 예식서 일러두기, 제1장, 제2장, 신앙교리심의회 1980년 10월 20일 훈령 Pastoralis actio에 근거한 새로운 규정이다.


    (2)예비 신자(라틴어 catechumenus : 영어 catechumen)에 관한 법규

    가. 예비 신자의 준비

    ①세례받기를 원하는 어른은 예비 신자로 받아들여지고 가능한 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입교 성사로 인도되어야 한다. (제851조 1호)

    ②어른이 세례받기 위하여는 세례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신자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 신자 기간을 통하여 신자생활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자기 죄에 대하여 위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 (제856조 1항)

    ③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받아들일 의사를 표시한 이들이 예비자 교리교육 기간을 마치면 전례 의식을 통하여 예비 신자로 받아들여지고 극들의이름이 예비 신자 명부에 등록된다.(제788조 1항)

    ④예비 신자들은 신자생활의 교육과 초보 실습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에 합당하게 입문되고 신앙과 전례와 하느님 백성의 애덕 및 사도직의 삶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제788조 2항)

    나. 예비 신자의 특전」

    ①예비 신자들은 특수한 방식으로 교회와 견결된다. 즉 그들은 성령으로 감도되어 교회에 합체되기를 명백한 의지로 소망하고, 따라서 바로 이 원의와 함께 실행하는 신덕과 망덕과 애덕의 삶으로써 교회와 결합되고, 교회는 이들을 이미 회원들로서 애호한다.(제206조 1항)

    ②예비 신자들을 특별히 보살피는 교회는 복음적 삶을 살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도록 그들을 인도하며 그리스도교인들의 고유한 여러 가지 특은을 그들에게도 베푼다(제206조 2항)

    ③축복은 우선적으로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예비 신자나 비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줄 수 있다.(제1170조)

    ④장례식에 관하여 예비 신잗들은 신자들과 동등시된다.(제1183조 1항)

    다. 주교회의의 소임

    ①주교회의는 예비 신자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예비 신자가 해야 할 일과아울러 그들에게 특은으로 인종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할 소임이 있다.(제788조 3항)

    ②주교회의는 어른 입교 예식에 관하여 그 지역에 적응된 특별 규범을 정할 소임이 있다.(제851조 1호)


    (3)어른 세례에 관하여 주교회으가 할 수 있는 적응(입교절차 총지침 30-33조)

    가 입교 절차 총지침 30 : 예식서

    전례헌장(63항 b)의 규정되로 각 주교회의는 로마 예식서 명칭에 해당되는 예식을 각 지역의 필요성에 상응하도록 준비하여 성좌의 인준을 받아서 지역 고유 예식서에 삽입하여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주교회의에 맡겨진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전례헌장 39항에 있는 적응을 규정하고,

    ②각 민족의 전통과 성격으로 보아 어떤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 깊이 지혜롭게 연구하여, 필요하고 유익한 적응을 성좌에 제안하고 성좌의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으며,

    ③기존 고유 예식서가 있다면 그중 전례헌장과 현대 요청에 븡으하는 요소는 계속 유지하고 혹은 그것을 변경하며,

    ④모국어 번역을 준비하여 각 언어와 문화에 잘 어울리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노래를 위한 작곡까지 해서 첨가할 수 있으며,

    ⑤로마 예식서에 있는 일러두기를 변경하거나 보안하여 집전자들이 예식의뜻을 잘 파악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며,

    ⑥주교회의의 주관으로 전례서를 출판함에 있어서 사목자들이 사용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그 내용을 정리하는 일들이다.

    나. 입교 절차 총지침 31 : 포교지방

    전례헌장 37-40항 및 65항 규정에 따라 포교 지방에 있어서 어떤 민족들 가운데 현존하는 입교 절차의 요소들을 그리스도교 세례성사 예식에 적응시킬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고 어떤 요소를 그대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주교회의가 할 일이다.

    다. 입교 절차 총지침 32 : 여러 양식

    로마 세례 예식서가 여러 양식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을 경우에 지역 고유 예식서는 같은 종류의 다른 양식을 첨가해도 무방하다.

    라. 입교 절차 총지침 33 : 노래

    세례성사 거행에 노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석자들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나, 그들의 공동기도를 자극하기 위해서나, 세례식이 드러내야 할 빠스카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래가 필요하므로 주교회의는 음악가들을 격려하고 도와줌으로써 신자들이 노래할 만한 예식의 말마디를 가사로 삼아 작곡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4) 어른 세례에 관한 주교회의의 권한(어른 입교 예식서, 일러두기 65)

    주교회의 권한으로 다음과 같은 변경을 할 수 있다.

    ①예비자로 받아들이는 예식 이전에 필요하다면 지지자 혹은 관심자를 바다들이는 다른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12항)

    ②외교인들의 미신 행위가 심한 지역에서는 예비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70-80항)에 첫구마식과 마귀를 끊어버리는 첫서약을 삽입할 수 있다.

    ③머리에 십자표를 긋는 행위가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머리에 손가락을 대지 않고 그냥 십자표를 그을 수 있다.(83항)

    ④다른 종교에서 신입 신자에게 곧 새이름을 주는 풍습이 있는 지역에서는 예비자를 받아들이는 예식 때에 세례명을 지어줄 수 있다.(88항)

    ⑤지역 관습에 따라서는 89항 예식에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다른 외적 표시를 삽입해도 무방하다.

    ⑥예비 기간 동안에 통상 예식(106-124항)외에 과도기 예식을 복구하여 수여식(125-126항)등을 앞당겨 거행할 수 있다.

    ⑦예비자 성유의 도유 예식(218항)을 생략하거나, 세례 직전 예식(206-207항)에 옮겨놓거나 혹은 예비 기간의 과도기 예식(127-132항)으로 옮겨놓을 수 있다.

    ⑧마귀를 끊어버리는 서약의 말마디를 더욱 구체화시켜 상세하게 만들 수 있다.(217. 80항)


    (5) 어른 세례에 관한 주교의 권한(어른 입교 예식서, 일러두기 66)

    주교는 자기 교구 안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①예비자 교육의 사목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44항 참조)

    ②환경에 따라 입교 절차를 위한 정상 시기 아닌 때를 위하여 날짜를 고정시키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58항)

    ③수련식의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관면할 수 있다.(240항)

    ④부분적으로나 혹 전체적으로 간단한 예식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240항)

    ⑤자격있고 잘 준비된 교리 교사에게 소 구마식 거행과 축복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44. 47항)

    ⑥선발식을 주례하고 친히 혹은 대리자를 통해서 선발된 자들의 자격을 인정한다.(44항)

    ⑦교회법 규정(ㅈ874조 1항 2호)에 따라 대부 대모의 연령을 규정한다.


    (6)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한국교회의 특수 사정에 비추어 한국 주교회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 63조(세례 예식) 1항 :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교회법 제 863조 규정에 따라 교구장에게 미리 허락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업시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사제 특별 권한 제1조 참조)

                       2항 : 어른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가능하다면 단계적 입교 예식을 거행한다. 단계적 입교 예식을 전부 할 수 없는 경우, 간략한 입교 예식으로도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어른 입교 예식서 66. 240항 ; 사제 특별 권한 제2조 참조)

                       3항 : 세례 예식 중에 예비자 성유를 바르는 대신에 안수 예절을 할 수 있다.(어린이 세례 예식서 51항 ; 어른 입교 예식서 65. 218. 256항 ; 1970년도 주교회의 결정 ; 사제특별 권한 제3조 참조)

                       4항 : 세례는 원칙적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집전한다.(교회법 제854조 ; 입교절차 총지침 22. 30항 참조)


    (7) 한국교회의 특수 사정

    가. 교회법 제 863조의 규정은 현재의 전례법에 맞는 것이다. 모든 세례에 대한 주교의 책임은 어른의 세례의 경우에 더욱 크기 때문이다. 어른 세례가 소수인 곳에서는 그것이 큰 경사일 터이니까 교구장은 거창하게 거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나. 그러나 새교회법전 제정에 관여하였던 교회법 권위자들이 지적한 대로 “이 법조항은 분명히 전통적 그리스도교 지역에 관한 것이다. 전교 지방에서는 주교의 특별한 허락이나 특전없이 선교사들이 어른의 세례를 집전하는 것이 통상적 업무 집행이다.”

    [ Commento al Codice, 531면 ]

    다. 전례 규정에 따르면 주교는 친히 또는 대리자를 통하여 어른 예비자들을 위한 사목 지침을 마련하고 조정하며 촉진하고 후보자를 선발하여 성사를 받게 해야 한다. 또 할 수 있는 대로 주교가 사순절 전례의 주례자가 되어 예비 신자 선발 예식을 집전하고 부활 전야에 14세 이상된 후보자들의 입교 성사를 집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른 입교 예식서, 44항)

    라. 그러나 하느님의 특은으로 어른 예비자들이 무수히 많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주교가 어른 세례식에 직접 관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교구 사제 특별 권한 제1조가 제정되었다.

    마. 한국 사제 특별 권한 제1조(어른 세례)

    교회법 제 863조 규정에 따라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교구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허락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한국에서는 교구장에게 통보할 필요없이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


    (8) 간략한 세례 예식

    가. 한국 사제 특별 권한 제2조(세례 예식)

    어른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단계적 예식을 전부 할 수 없을 경우 간략한 어른 입교 예식으로 할 수 잇다.(어른 입교 예식서 66. 240 ; 교회법 제851조 1호)

    나. 한국교회에서 어른에게 세례를 주는 경우, 비록 단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rudddn라도 어린이 세례 예식을 사용할 수 있었다.(전국 공용 10년 기한부 권한 5조)

    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어른 입교 예식서에 있는 간략한 세례 예식을 사용하면, 구태여 어른 세례식에 어린이 세례 예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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