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노자 성체
제911조: 병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영하여 주는 의무와 권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본당 사목구 보좌들과 담당 사제들에게 있고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생활단 집에 사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는 그 공동체의 장상에게 있다. 부득이한 경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담당 사제 혹은 장상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는 경우에는 어느 사제나 그 밖의 영성체 집전자라도 이를 행하여야 하고 추후에 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정된 규정
가. 새 법전 제911조 1항은 구법전 제397조 3호, 제514.848.850조를 1972년 12월 7일자의 병자성사 예식서 29항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이다.
나. 새 법전 제911조 2항은 교회헌장 29항, 바오로 6세의 자의 교서(Sdo) 22항 3호, 병자성사 예식서 29항, 성사규율심의회의 1973년 1월 29일 훈령(I.c) 265항에 근거한 새 규정이다.
(2) 용어
가. 노자 성체(Viaticum)
노자 성체는 죽을 위험 중에 영하는 성체를 뜻한다.
나. 죽을 위험
① 내적 원인: 노령, 중병, 어려운 수술 등 ② 외적 원인: 전쟁, 화재, 난파선, 사형 등
(3) 연관되는 법규
가. 제921조: 노자 성체
1항: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서든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게 하여야 한다.
2항: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3항: 죽을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각각 다른 날에 여러 번 영성체가 집전되도록 권장된다.
나. 제922조: 노자 성체 배려
병자를 위한 노자 성체는 너무 미루지 말아야 한다. 사목을 행하는 이들은 병자들이 온전한 자주 능력이 있는 동안에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도록 성실히 감독하여야 한다.
다. 제919조 3항: 간병인의 영성체
노인들이나 병약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조금 먹었더라도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라. 제913조 2항: 어린이의 영성체
죽을 위험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성체를 영해 줄 수 있다.
(4) 병자성사 예식서의 규정
가.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노자 성체를 받아 모실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는 어떤 원인으로든지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영성체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혼의 목자들은 이 성사의 수여를 미루지 말고 신자들이 아직 완전히 의식이 있을 때에 노자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병자성사 예식서 27항).
나. 노자 성체의 정규 집전자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보좌, 담당 사제들이고, 성직자 수도회의 장상들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해서이다.
① 필요한 경우이거나 정규 집전자의 양해가 적어도 추정되는 경우에는 어느 사제나 부제든지 노자 성체를 영해 주어야 한다.
② 성직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체 분배권을 위임받은 신자이면 누구든지 노자 성체를 영해 주어야 한다.
③ 부제는 사제를 위하여 마련된 예식(101-114항)을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집전자들은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신심 예식서에 비정규 집전자를 위하여 마련된 예식(68-78항)을 따라야 한다(병자성사 예식서 29항).
(5) 노자 성체의 집전자
가. 사목자
병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영해 주는 의무와 권리는 우선 사목자들에게 있다(제911조 1항). 신자들은 사목자들로부터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231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 노자 성체와 병자성사 집전과 사도 축복의 수여는 특별히 사목구 주임의 소임이다(제530조 3호).
② 본당 사목구 보좌: 구법전 제848조에 보면 사목구 보좌는 필요한 경우 또는 주임의 허가를 적어도 추정하는 경우에 노자 성체를 집전하는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72년에 반포된 병자성사 예식서 29항에 따라 사목구 보좌도 주임과 동등하게 노자 성체 집전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것이 교회법 제911조 1항으로 되었다.
③ 담당 사제, 군종사제, 특히 병원 원목 사제: 담당 사제는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의 고해를 듣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노자 성체와 병자성사를 집전하고 또한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들에게 견진성사를 수여할 특별 권한이 있다(제566조 1항).
④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장상은 그 집에 사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노자 성체를 영해 줄 의무와 권리가 있다(제911조 1항).
나. 긴급한 경우의 집전자
① 사제: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사제든지 노자 성체와 병자성사를 집전하고 사도 축복을 수여하여야 한다(제530조 3호, 제1003조 3항).
②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담당 사제 혹은 수도회의 장상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는 경우에는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도 노자 성체를 병자에게 영해 주어야 한다(제911조 2항).
③ 긴급한 경우에 노자 성체를 영해 준 집전자는 이 사실을 해당되는 사목구 주임이나 담당 사제, 혹은 수도회의 장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911조 2항).

10. 노자 성체
제911조: 병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영하여 주는 의무와 권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본당 사목구 보좌들과 담당 사제들에게 있고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생활단 집에 사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는 그 공동체의 장상에게 있다. 부득이한 경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담당 사제 혹은 장상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는 경우에는 어느 사제나 그 밖의 영성체 집전자라도 이를 행하여야 하고 추후에 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정된 규정
가. 새 법전 제911조 1항은 구법전 제397조 3호, 제514.848.850조를 1972년 12월 7일자의 병자성사 예식서 29항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이다.
나. 새 법전 제911조 2항은 교회헌장 29항, 바오로 6세의 자의 교서(Sdo) 22항 3호, 병자성사 예식서 29항, 성사규율심의회의 1973년 1월 29일 훈령(I.c) 265항에 근거한 새 규정이다.
(2) 용어
가. 노자 성체(Viaticum)
노자 성체는 죽을 위험 중에 영하는 성체를 뜻한다.
나. 죽을 위험
① 내적 원인: 노령, 중병, 어려운 수술 등 ② 외적 원인: 전쟁, 화재, 난파선, 사형 등
(3) 연관되는 법규
가. 제921조: 노자 성체
1항: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서든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게 하여야 한다.
2항: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3항: 죽을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각각 다른 날에 여러 번 영성체가 집전되도록 권장된다.
나. 제922조: 노자 성체 배려
병자를 위한 노자 성체는 너무 미루지 말아야 한다. 사목을 행하는 이들은 병자들이 온전한 자주 능력이 있는 동안에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도록 성실히 감독하여야 한다.
다. 제919조 3항: 간병인의 영성체
노인들이나 병약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조금 먹었더라도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라. 제913조 2항: 어린이의 영성체
죽을 위험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성체를 영해 줄 수 있다.
(4) 병자성사 예식서의 규정
가.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노자 성체를 받아 모실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는 어떤 원인으로든지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영성체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혼의 목자들은 이 성사의 수여를 미루지 말고 신자들이 아직 완전히 의식이 있을 때에 노자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병자성사 예식서 27항).
나. 노자 성체의 정규 집전자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보좌, 담당 사제들이고, 성직자 수도회의 장상들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해서이다.
① 필요한 경우이거나 정규 집전자의 양해가 적어도 추정되는 경우에는 어느 사제나 부제든지 노자 성체를 영해 주어야 한다.
② 성직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체 분배권을 위임받은 신자이면 누구든지 노자 성체를 영해 주어야 한다.
③ 부제는 사제를 위하여 마련된 예식(101-114항)을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집전자들은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신심 예식서에 비정규 집전자를 위하여 마련된 예식(68-78항)을 따라야 한다(병자성사 예식서 29항).
(5) 노자 성체의 집전자
가. 사목자
병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영해 주는 의무와 권리는 우선 사목자들에게 있다(제911조 1항). 신자들은 사목자들로부터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231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 노자 성체와 병자성사 집전과 사도 축복의 수여는 특별히 사목구 주임의 소임이다(제530조 3호).
② 본당 사목구 보좌: 구법전 제848조에 보면 사목구 보좌는 필요한 경우 또는 주임의 허가를 적어도 추정하는 경우에 노자 성체를 집전하는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72년에 반포된 병자성사 예식서 29항에 따라 사목구 보좌도 주임과 동등하게 노자 성체 집전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것이 교회법 제911조 1항으로 되었다.
③ 담당 사제, 군종사제, 특히 병원 원목 사제: 담당 사제는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의 고해를 듣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노자 성체와 병자성사를 집전하고 또한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들에게 견진성사를 수여할 특별 권한이 있다(제566조 1항).
④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장상은 그 집에 사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노자 성체를 영해 줄 의무와 권리가 있다(제911조 1항).
나. 긴급한 경우의 집전자
① 사제: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사제든지 노자 성체와 병자성사를 집전하고 사도 축복을 수여하여야 한다(제530조 3호, 제1003조 3항).
②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담당 사제 혹은 수도회의 장상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는 경우에는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도 노자 성체를 병자에게 영해 주어야 한다(제911조 2항).
③ 긴급한 경우에 노자 성체를 영해 준 집전자는 이 사실을 해당되는 사목구 주임이나 담당 사제, 혹은 수도회의 장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911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