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찬 거행의 시간과 장소

 

성찬 거행의 시간과 장소


1. 미사 집전 시간


제931조: 성찬의 거행과 분배는 전례 규범에 따라 제외되는 때 외에는 어느 날이나 시간에도 할 수 있다.


(1) 1917년도 교회법전


  가.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날(제820조): 사제는 소속 예법으로 금지된 날 이외에는 어느 날이나 미사 성제를 거행할 수 있다.


  나. 미사 집전 시간(제821조 1항): 새벽보다 1시간 이상 빠른 때, 또는 정오보다 1시간 늦은 때에 미사 거행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다. 성탄 대축일(제821조 2항): 주님의 성탄 밤에는 수도원 공동 미사나 사목구 본당 미사만 자정에 시작할 수 있다. 다른 미사는 사도좌의 은전이 없는 한 이 시간에 미사를 시작할 수 없다.


(2) 1983년도 교회법전


  가. 미사와 영성체는 전례법에 따라 금지된 때 외에는 어느 날이나 어느 시간이나 집전할 수 있다(제931조).


  나. 밤(자정)미사가 규정된 날은 예수 성탄 대축일과 부활 대축일 자정이다.




2. 거룩한 장소1)


제932조: 성찬 거행은 거룩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그런 경우에도 단정한 곳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성찬 제헌은 봉헌되엇거나 축복된 제대2)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거룩한 장소 밖에서는 반드시 제대보와 성체보를 깐 적당한 상을 이용할 수 있다.




3. 미사 집전 장소


제933조: 사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교구 직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있으면 가톨릭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의 교회당에서도 추문을 피하면서 성찬을 거행할 수 있다.


(1) 비가톨릭 교회당


  새 법전 제933조는 구법전 제823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가. 1917년도 교회법전 제823조 1항에 보면 열교나 이교의 교회당에서는 비록 그 교회당이 옛날에 가톨릭교회에서 올바로 축성되었거나 축복되었던 곳이라도, 미사를 거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1983년도 교회법전 제933조는 구법전 제823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즉 사제는 가톨릭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즉 개신교나 동방 그리스 정교회)의 교회당에서도 미사를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조건은 세 가지이다. 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교구 직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③ 추문을 피하여야 한다.


(2) 공공 시설


  가. 사제는 비그리스도교의 교회당(예를 들면 불교의 법당) 또는 군 부대나 병원이나 대학교 등의 범종교용 종교 시설, 또는 추문의 가능성이 없는 공공 시설에서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교구 직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 바다나 강에서 미사를 집전할 수 없다는 규정이 폐지되었다(구법전 제822조 3항 참조).


  다. 침실이나 식당에서 미사를 집전할 수 없다는 규정이 폐지되었다(구법전 제822조 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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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 거행의 시간과 장소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성찬 거행의 시간과 장소

    1. 미사 집전 시간

    제931조: 성찬의 거행과 분배는 전례 규범에 따라 제외되는 때 외에는 어느 날이나 시간에도 할 수 있다.

    (1) 1917년도 교회법전

      가.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날(제820조): 사제는 소속 예법으로 금지된 날 이외에는 어느 날이나 미사 성제를 거행할 수 있다.

      나. 미사 집전 시간(제821조 1항): 새벽보다 1시간 이상 빠른 때, 또는 정오보다 1시간 늦은 때에 미사 거행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다. 성탄 대축일(제821조 2항): 주님의 성탄 밤에는 수도원 공동 미사나 사목구 본당 미사만 자정에 시작할 수 있다. 다른 미사는 사도좌의 은전이 없는 한 이 시간에 미사를 시작할 수 없다.

    (2) 1983년도 교회법전

      가. 미사와 영성체는 전례법에 따라 금지된 때 외에는 어느 날이나 어느 시간이나 집전할 수 있다(제931조).

      나. 밤(자정)미사가 규정된 날은 예수 성탄 대축일과 부활 대축일 자정이다.


    2. 거룩한 장소1)

    제932조: 성찬 거행은 거룩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그런 경우에도 단정한 곳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성찬 제헌은 봉헌되엇거나 축복된 제대2)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거룩한 장소 밖에서는 반드시 제대보와 성체보를 깐 적당한 상을 이용할 수 있다.


    3. 미사 집전 장소

    제933조: 사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교구 직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있으면 가톨릭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의 교회당에서도 추문을 피하면서 성찬을 거행할 수 있다.

    (1) 비가톨릭 교회당

      새 법전 제933조는 구법전 제823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가. 1917년도 교회법전 제823조 1항에 보면 열교나 이교의 교회당에서는 비록 그 교회당이 옛날에 가톨릭교회에서 올바로 축성되었거나 축복되었던 곳이라도, 미사를 거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1983년도 교회법전 제933조는 구법전 제823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즉 사제는 가톨릭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즉 개신교나 동방 그리스 정교회)의 교회당에서도 미사를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조건은 세 가지이다. 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교구 직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③ 추문을 피하여야 한다.

    (2) 공공 시설

      가. 사제는 비그리스도교의 교회당(예를 들면 불교의 법당) 또는 군 부대나 병원이나 대학교 등의 범종교용 종교 시설, 또는 추문의 가능성이 없는 공공 시설에서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교구 직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 바다나 강에서 미사를 집전할 수 없다는 규정이 폐지되었다(구법전 제822조 3항 참조).

      다. 침실이나 식당에서 미사를 집전할 수 없다는 규정이 폐지되었다(구법전 제822조 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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