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의무와 필요성, 고백의 조건, 고백성사, 고해성사

 

성사의 거행


2.1.고백의 의무와 필요성


화해의 성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설정되었다.  따라서 신자들의 연중고백의 의무는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이다.  대죄의 경우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해야 한다(교회법 제989조). 제4차 라떼란 공의회(1215)의 교서는, 만일 어떤 대죄를 범했을 때에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은 성사로써 용서를 청해야 할 의무가 남녀 신자들(분별의 나이에 도달한 신자)에게 있다고 선언하였다(DS 812).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세례후 범한 그러나 아직 열쇠권한으로 직접 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또한 각각의 대죄들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교회법 제960조). 명세적인 고백의 필요성은 뜨리덴트 공의회에 의해서 증명된다 : “참회의 성사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즉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비하신 하느님의 배려에 따라 신자는 양심의 성찰로 기억하는 모든 또한 각각의 대죄들을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고백성사 예식서 7항; 교회법 제998조). 


고백은 필요하다.  그 이유로 죄를 ‘사하거나’ ‘유보하는’ 그리스도에 의해 수여된 권한은 “재판의 형식”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하느님의 집전자에게 마음을 열도록 참회자(피고자)의 의향을 요구하며, 영적인 재판의 경문을 하느님의 집전자에게 요구한다.  이 영적 재판 안에서, 죄를 사하거나 유보하는 열쇠권한의 힘으로, 사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선고를 내린다(고백성사 예식서 6항).



2.2. 고백의 조건


고백의 조건은 보통 네 가지로 구분된다.


  2.2.1. 첫째 조건


  가능하면 말로써 표현되어야 한다.  이는 교회의 오랜 관습이며 따라서 중대한 의무이다.  이는 또한 성사의 질료로써 적합하다.  또한 고백의 공통적인 방법이 되기 대문이다.  교황 에우제니우스 4세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보낸 교서에서 “질료의 두번째 부분은 말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조건은 고백의 유효성과는 관계가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표시, 몸짓, 동작,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고백자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통회한다”는 표현으로 족하다.




  2.2.2. 둘째 조건


  고백은 직접 사제 앞에서 해야 한다.  따라서 서신이나 인편으로 대신할 수 없다.  교황 클레멘스 8세는 1602년 6월 20일자 교서에서 “고백을 서신이나 인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한 인편이나 서신을 통해서 사죄경을 받아올 수 있다”는 학설을 단죄하였다.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회자의 마음의 준비상태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참회자의 준비상태에 대해서 윤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2.2.3. 셋째 조건


  고백은 홀로 사제에게만 비밀리에 해야 한다.  초세기에 공개고백이 있었고 또한 통역을 통한 고백도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이같은 제도는 전부 폐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교회법 제990, 983조 1항; 남용이나 스캔들을 피할 수 있다면 통역을 통한 고백도 가능할 수 있다).




  2.2.4. 넷째 조건


  고백은 진실에 입각해서 해야한다.  고해신부를 속이기 위해서, 혹은 곤경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면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또한 대죄의 수를 가감하거나 대죄가 아닌 것을 대죄로, 반대로 대죄를 소죄로 고백해서도 안된다.  확실한 죄를 의심스러운 죄로 고백하거나, 반대로 의심스러운 죄를 확실한 죄로 고백해도 잘못이다.  어떤 죄에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자가 이를 속여서도 안되고, 재범자이면서 초범자인 것처럼 자처해서도 안된다.  이같은 태도는 고백신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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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의무와 필요성, 고백의 조건, 고백성사, 고해성사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성사의 거행

    2.1.고백의 의무와 필요성

    화해의 성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설정되었다.  따라서 신자들의 연중고백의 의무는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이다.  대죄의 경우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해야 한다(교회법 제989조). 제4차 라떼란 공의회(1215)의 교서는, 만일 어떤 대죄를 범했을 때에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은 성사로써 용서를 청해야 할 의무가 남녀 신자들(분별의 나이에 도달한 신자)에게 있다고 선언하였다(DS 812).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세례후 범한 그러나 아직 열쇠권한으로 직접 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또한 각각의 대죄들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교회법 제960조). 명세적인 고백의 필요성은 뜨리덴트 공의회에 의해서 증명된다 : “참회의 성사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즉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비하신 하느님의 배려에 따라 신자는 양심의 성찰로 기억하는 모든 또한 각각의 대죄들을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고백성사 예식서 7항; 교회법 제998조). 

    고백은 필요하다.  그 이유로 죄를 ‘사하거나’ ‘유보하는’ 그리스도에 의해 수여된 권한은 “재판의 형식”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하느님의 집전자에게 마음을 열도록 참회자(피고자)의 의향을 요구하며, 영적인 재판의 경문을 하느님의 집전자에게 요구한다.  이 영적 재판 안에서, 죄를 사하거나 유보하는 열쇠권한의 힘으로, 사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선고를 내린다(고백성사 예식서 6항).

    2.2. 고백의 조건

    고백의 조건은 보통 네 가지로 구분된다.

      2.2.1. 첫째 조건

      가능하면 말로써 표현되어야 한다.  이는 교회의 오랜 관습이며 따라서 중대한 의무이다.  이는 또한 성사의 질료로써 적합하다.  또한 고백의 공통적인 방법이 되기 대문이다.  교황 에우제니우스 4세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보낸 교서에서 “질료의 두번째 부분은 말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조건은 고백의 유효성과는 관계가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표시, 몸짓, 동작,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고백자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통회한다”는 표현으로 족하다.


      2.2.2. 둘째 조건

      고백은 직접 사제 앞에서 해야 한다.  따라서 서신이나 인편으로 대신할 수 없다.  교황 클레멘스 8세는 1602년 6월 20일자 교서에서 “고백을 서신이나 인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한 인편이나 서신을 통해서 사죄경을 받아올 수 있다”는 학설을 단죄하였다.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회자의 마음의 준비상태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참회자의 준비상태에 대해서 윤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2.2.3. 셋째 조건

      고백은 홀로 사제에게만 비밀리에 해야 한다.  초세기에 공개고백이 있었고 또한 통역을 통한 고백도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이같은 제도는 전부 폐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교회법 제990, 983조 1항; 남용이나 스캔들을 피할 수 있다면 통역을 통한 고백도 가능할 수 있다).


      2.2.4. 넷째 조건

      고백은 진실에 입각해서 해야한다.  고해신부를 속이기 위해서, 혹은 곤경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면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또한 대죄의 수를 가감하거나 대죄가 아닌 것을 대죄로, 반대로 대죄를 소죄로 고백해서도 안된다.  확실한 죄를 의심스러운 죄로 고백하거나, 반대로 의심스러운 죄를 확실한 죄로 고백해도 잘못이다.  어떤 죄에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자가 이를 속여서도 안되고, 재범자이면서 초범자인 것처럼 자처해서도 안된다.  이같은 태도는 고백신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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