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성사의 집전
2.4.1.개별고백
고백성사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중죄를 자작하는 신자가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정상적 방법은 개별적 고백과 사죄이다(제960조 참조).
2.4.2.일괄사죄(제961조 1항)1)
개별적 고백 없이 한꺼번에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죄가 베풀어질 수 있는 경우
1.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한 사제나 여러 사제들이 각 참회자들의 고백을 들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전시나 천재지변, 또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동시에 죽을 위험에 있는 경우).
2.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즉 참회자들의 수에 비하여 적절한 시간 안에 각자의 개별고백을 올바로 듣기에는 고해 사제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회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고해성사의 은총이나 영성체를 오랫동안 못하게 될 때(그러나 큰 축제나 순례 때 있을 수 있는 참회자들의 회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 사제들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필요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교구장은 주교회의의 다른 구성원들과 합의한 기준을 유의하여 그러한 필요성의 경우를 결정할 수 있다(제961조 2항).
3.일괄 사죄로 중죄를 사면 받은 자는 또다시 일괄 사죄를 받기 전에 되도록 빨리 기회가 있는 대로 개별 고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63조).

고해성사의 집전
2.4.1.개별고백
고백성사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중죄를 자작하는 신자가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정상적 방법은 개별적 고백과 사죄이다(제960조 참조).
2.4.2.일괄사죄(제961조 1항)1)
개별적 고백 없이 한꺼번에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죄가 베풀어질 수 있는 경우
1.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한 사제나 여러 사제들이 각 참회자들의 고백을 들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전시나 천재지변, 또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동시에 죽을 위험에 있는 경우).
2.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즉 참회자들의 수에 비하여 적절한 시간 안에 각자의 개별고백을 올바로 듣기에는 고해 사제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회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고해성사의 은총이나 영성체를 오랫동안 못하게 될 때(그러나 큰 축제나 순례 때 있을 수 있는 참회자들의 회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 사제들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필요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교구장은 주교회의의 다른 구성원들과 합의한 기준을 유의하여 그러한 필요성의 경우를 결정할 수 있다(제961조 2항).
3.일괄 사죄로 중죄를 사면 받은 자는 또다시 일괄 사죄를 받기 전에 되도록 빨리 기회가 있는 대로 개별 고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