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유해 공경의 역사
가. 초세기
순교자들의 유해는 초세기 박해 시대부터 신자들이 공경하였다. 신자들은 처음부터 순교자들의 시신을 귀중히 모셨고 순교자들의 무덤 위에 성당이나 제대를 지었다.
나. 성인 유해의 분할 보존
동방교회에서는 4세기부터 성인의 시체를 여러 부분으로 분할하여 각각 다른 고장에 모시고 공경하는 관행이 있었다. 서방교회에서도 7세기 이후에 위에 언급한 동방교회의 관행이 도입되었다.
다. 중세기
시대가 지나면서 유해를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매매하거나 위조하거나 의심스러운 유해를 경배하는 등 여러 가지 남용이 생겼다. 유해에 대한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되었다. 순교자들의 진정한 유해에 대해서만 공경이 허가되었다. 유해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은 주교에게만 유보되었고, 시복과 시성이 교황에게 유보된 후에는 주교는 교황에 의하여 시성되거나 시복된 분의 유해에 대해서만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트리엔트공의회는 제25회기(1563년)에서 유해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규정도 제정하였다(Dz 1821-1825).
라. 17세기
클레멘스 9세 교황은 1669년 7월 6일 교황령 In ipsis로 은사와 유해 심의회를 설정하였다.
마. 오늘날 유해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교황청의 부서는 전례심의회이며, 로마 지하 묘지(catacumba)에서 발굴한 순교자들의 유해에 대한 관리는 로마 교구의 총대리 추기경에게 위탁되어 있다.

1) 1. 유해 공경의 역사
가. 초세기
순교자들의 유해는 초세기 박해 시대부터 신자들이 공경하였다. 신자들은 처음부터 순교자들의 시신을 귀중히 모셨고 순교자들의 무덤 위에 성당이나 제대를 지었다.
나. 성인 유해의 분할 보존
동방교회에서는 4세기부터 성인의 시체를 여러 부분으로 분할하여 각각 다른 고장에 모시고 공경하는 관행이 있었다. 서방교회에서도 7세기 이후에 위에 언급한 동방교회의 관행이 도입되었다.
다. 중세기
시대가 지나면서 유해를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매매하거나 위조하거나 의심스러운 유해를 경배하는 등 여러 가지 남용이 생겼다. 유해에 대한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되었다. 순교자들의 진정한 유해에 대해서만 공경이 허가되었다. 유해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은 주교에게만 유보되었고, 시복과 시성이 교황에게 유보된 후에는 주교는 교황에 의하여 시성되거나 시복된 분의 유해에 대해서만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트리엔트공의회는 제25회기(1563년)에서 유해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규정도 제정하였다(Dz 1821-1825).
라. 17세기
클레멘스 9세 교황은 1669년 7월 6일 교황령 In ipsis로 은사와 유해 심의회를 설정하였다.
마. 오늘날 유해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교황청의 부서는 전례심의회이며, 로마 지하 묘지(catacumba)에서 발굴한 순교자들의 유해에 대한 관리는 로마 교구의 총대리 추기경에게 위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