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진성사

 

견진성사




견진성사에 관한 규정인 1983년도 교회법전 제879-896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780-800조를 개정한 것이다.1)




제879조 견진성사는 인호를 새겨주며 이 성사로 영세자들은 그리스도교입문의 여정에서 진보하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교회에 더욱 완전히 결속된다. 견진은 영세자들을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도록 굳세게 하고 더욱 철저하게 의무 지운다.




(1) 새 규정2)


견진성사의 본성을 규정한 제879조는 1952년 로마전례서 제3장 제1절,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교회헌장 11항, 선교교령 36항, 사제직무교령 5항, 바오로 6세의 1971년 8월 15일 교황령 Divinae consortium naturae으로 반포된 견진성사 예식서 1항, 입교 절차 총지침 2항에 근거한 새로운 규정으로 이 법조문과 연관되는 법규로는 제842조 2항(세례와 견진)3), 제866조(세례와 견진과 성체)4), 제845조 1항(성사의 인호)5)이 있다.




(2) 견진의 개념6)


① 인호(character)


인호는 영혼에 새겨진 영구 불멸의 영적 표지로써 누가 만일 세가지 성사 즉 세례와 견진과 성품의 성사에 신령하고 소멸될 수 없는 표지인 인호가 영혼에 새겨지므로 반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다면 파문 제재를 받는다.


② 그리스도교 입문


세례성사로써 새 신자는 죄의 사함과 하느님의 자녀되는 자격과 그리스도의 인호를 받게되며, 교회의 지체가 되어 비로서 자기 구세주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된다.


견진성사로써는 세례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인 성령을 받게되고, 이로써 “특별한 능력을 받고” 견진성사의 인호를 받아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며 옹호할,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마침내 견진은 성체와 밀접히 연결되는 것이니, 세례와 견진으로 인호를 받은 신자들이 영성체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결합되기 위해서이다.


③ 신앙전파


모든 신자는 생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세례와 견진과 성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합체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할 수 있는한 빨리 충만케 하기 위하여(에페 4,13) 그 몸을 확대하고 진전시키는 데 협력할 의무를 진다.7)




(3) 견진성사의 의미8)


첫째로, 견진성사는 어른의 나이에 도달한 영세자들이 받는 성사다. 태어난 후에 성장하듯이 세례성사를 통하여 신앙의 삶안에 성장한 어른이 견진성사를 받는다. 둘째로, 견진성사는 두 번째 세례성사가 아니고, 성숙한 연령에 이르러서 하는 세례성사의 쇄신이고 강화이다. 견진성사 집전 중에 세례 때 한 약속과 그때 받은 은총을 새롭게 한다. 셋째로, 견진성사는 사도직의 성사이고,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는 성사다9). 넷째로, 견진성사는 힘과 용기 및 순교의 성사이다. 다섯째 견진은 성령의 성사로서 새로운 성령 강림이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게하는 성령을 세례성사 때 받기는 하지만 견진성사 때 충만히 받는다. 여섯째, 견진성사는 교회 친교의 성사이다. 견진성사를 거행할 때 주교나 그의 대리자가 집전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교들의 일치를 드러낸다.




(4) 예식서의 규정


1) 입교 절차 총지침 2항10) : 세례와 견진과 성체


① 세례성사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되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으며 타고난 인간 상태에서 승격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된다(로마 8,15; 갈라 4,5). 물과 성령으로 다시 창조되어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고 또 사실 그렇게 된다(1요한 3,1).


② 견진성사로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아 더욱 완전히 주님을 닮으며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일에 참여한다.11)


③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되고(요한 6,55),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표현하며, 자신을 그리스도께 봉헌함으로써 보편적 제사에 참여하니, 이 제사로써 성령이 더욱 충만히 내리시어 온 인류가 하느님 가정에 일치되도록 간구한다12) 그러므로 이 세가지 입교 성사들은 서로 결부되어 그리스도 신자들을 완전히 성장시키고 교회와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해준다.13)


2) 어른 입교 예식서 34항14) : 세례와 견진


로마 예식서에 보존된 옛풍습에 따라, 어른들은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영세식 후에 곧 견진성사까지 받아야 한다(44항). 이 같은 두 성사의 결부로 파스카 신비의 단일성과 성자의 파견과 성령 강림의 상호관계와 이 두 위께서 성부와 함께 영세자들에게 오시게 하는 두 성사의 관련성을 드러낸다.


3) 견진성사 예식서 1,2항15)


영세자들은 견진성사를 통하여 입교절차를 계속하는 것이니, 이로써 성령 강림일에 주께서 사도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부여받게 된다. 성령의 특은을 받음으로써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더욱 완전히 닮게 되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신자들에게 주님의 인호 즉 날이이 새겨지므로 견진성사는 재차 받을 수 없다.




(4) 한국교회의 특수 사정16)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리신학적 측면으로써 이 측면에서 보면 세례와 견진의 두 성사가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세례를 받는 어른은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을 받고 미사에 참여하여 영성체도 하라는 교회법 제866조의 규정은 견진의 교리신학적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견진성사를 세례성사와 따로 떼어서 집전하는 경우, 견진예식에 세례 서약의 갱신예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세례 서약의 단순한 갱신의 뜻만이 아니라, 세례와 견진과의 밀접한 관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전례헌장 71항; 교회법 제889조 제2항). 두 번째는 사목신학적 측면으로 이 측면에서 보면, 견진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교의 성숙한 회원으로서 하느님 백성 공동체의 건설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해야 할 역군이 되도록 도와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견진자들은 그리스도교 생활을 효과적으로 성숙하게 살기를 결심하여야 하고, 그러한 성숙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본인의 굳센 신앙이 표명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교회법은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합법적으로 견진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히 지도를 받고 타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7).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한국 주교회의는 한국의 특수 사정에 따라 교구사제 특별 권한 제4조를 제정하였다. 즉 한국에서는 어른 세례의 경우에도 세례는 사제가 집전하고 견진은 다른 기회에 주교가 집전한다18).






제1절 견진의 거행




제880조 ① 견진성사는 안수 및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말로 이루어지는 크리스마 성유를  이마에 바름으로써 수여된다.


② 견진성사에 사용될 크리스마 성유는 이 성사가 탁덕에 의하여 집전되는 때라도 주교가 축성한 것이어야 한다. 




(1) 견진예식의 역사19)


1) 성령 특은을 베풀어주는 예식은 교회 안에서 옛적부터 여러 가지로 행해져 왔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 이 예식이 여러 가지로 변해 왔지만 성령의 수여를 표시하는 내용만은 보존되었다. 동방 교회의 여러 예식에 있어서는 성령을 주는 뜻으로 세례성사와 아직 명백히 구별되지 아니하는 도유예식을 더 중요시한 것 같다. 그리고 서방 교회에서는 후일에 견진성사로 구별될 수 있을 만한 입교예식의 한 부분에 관한 옛 증거들이 발견된다. 세례 후 영성체 전에 해야 할  여러 예식들을 열거한다. 즉 도유, 안수, 날인 등이 전례문헌과 여러 교부들의 문헌에 포함되어 있다.




(2) 견진 예식의 내용20)


1)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선언과 전승에 바탕을 두고 주장하기를 견진성사의 유효한 집전을 위해서는 한 손으로 이마에 손을 덮고 십자표로 크리스마 성유를 바르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라틴 교회의 예식 중에서는 크리스마 성유를 바르기 전에 견진자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설명이 언제나 있어왔다.


2) 성령을 내려주는 예식의 말마디에 관해서는 이미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입교 절차를 완성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성령의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들위에 두 손을 얹었다는 사실을(사도 8,15-17) 유의해야 한다.


① 동방 교회에서는 도유 예식의 “성령 특은의 날인”린 말마디이 흔적이 4세기와 5세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마디는 곧 콘스탄틴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비잔틴 예식이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② 서방 교회에서는 세례성사를 완성하는 예식의 말마디가 12세기와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일정치 못하였다. 12세기 주교 예식서에 처음으로 나타났다가 그후에 공통형식이 된 말마디는 다음과 같다. “나는 너를 십자가 표로 표하며, 구원의 크리스마 성유로 견고케 하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노라”


3) 지금까지 상기시켜 온 내용으로 보아 동서양 교회에 있엇 견진예식 때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크리스마 성유의 도유가 첫 자리를 차지하여 왔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들의  안수를 재현한 것이다. 크리스마의 도유는 신도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영신적 도유를 적절히 표시하는 것이므로 바오로 6세 교황도 도유이 존재와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바오로 6세는 교황 권위로써 라틴 교회에서는 이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키도록 결정하였다. 견진성사는 한 손의 안수로써 이마에 크리스마 성유를 바름으로써 수여하며,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는 말마디를 한다.


4) 도유 전에 선발된 신자들 위에 두 손으로 안수하은 예식은 성사적 예식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식의 보완과 성사의 완전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시해야 한다. 그러나 도유 전에 이루어지는 두 손의 안수와 이마에 도유하면서 한 손을 머리 위에 얹는 안수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 명백하다.




(3) 견진 예식서21)


견진성사의 본질적 예식에 관하여 결정하고 규정한 이상의 모든 요소들을 전제로 하여, 1971년 8월 15일에 반포된 견진 예식서의 라틴어판은 출판되는 즉시 사용해야 되고, 모국어판은 각 주교회이가 준비하여 교황청의 인준을 받은 후 각 주교단이 정하는 날로부터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견진 예식서의 라틴어 표준판에 대한 한국어 번역판은 1971년 11월 17일에 성좌의 인준을 받았다. 그리고 견진성사 예식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22)




(4) 크리스마 성유23)


1) 크리스마 성유


세례와 견진과 성품의 성사를 집전하는 때에는 크리스마 성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세가지 성사는 인호를 새겨주는 것이므로 반복될 수 없다.24)




2) 성유의 재료


성유의 재료는 본래 올리브 열매에서 짜낸 기름이다. 사도시대에 기름이라 하면 으레 올리브 기름으로 알아들었다. 그러나 올리브 기름을 구하기 어려우면 다른 식물에서 짜낸 기름도 성유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크리스마 성유에는 올리브 기름에 발삼 향료를 조금 섞는다.




3) 성유의 축성


성유(크리스마 성유, 예비자 성유, 병자 성유)는 성주간 성 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 중에 주교에 의하여 축성된다. 또한 크리스마 성유는 견진성사를 탁덕이 집전하는 때라도 주교가 축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25)






제881조 견진성사는 성당에서 그리고 미사 중에 거행함이 유익하다. 그러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미사 없이도 그리고 어느 적당한 장소에서든지 거행될 수 있다.




(1) 견진 거행26)


견진성사의 유효성을 위한 본질적 예식은 집전자가 견진자의 이마에 성유를 바르는 것이다.


주교는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크리스마 성유를 찍어 한손의 안수로 견진자 이마에 십자형으로 바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아무)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


견진자는 대답한다. ◎ 아멘.


† 평화가 당신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또한 대부나 대모는 집전자가 견진성사를 집전하는 때에 견진자의 어깨 위에 오른손을 얹고 견진자의 이름을 주교에게 알려드린다.




(2) 미사 중의 견진 예식27)


견진은 관습에 따라 미사 중에 거행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배령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는 입교 절차 전체와의 연결성을 더욱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이 때문에 견진자는 영성체까지 하게되고 이로써 입교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다. 영성체를 하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견진을 주는 경우, 견진예식 중에 첫영성체도 시키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미사없이 견진성사를 집전한다. 그러나 미사없이 견진을 집전해야 하는 경우라도 말씀의 전레는 선행되어야 한다.


미사 중에 견진을 집전하는 경우에는 견진 주례자가 미사도 주레한다. 다른 사제들이 견진 집전을 도운다면 미사도 공동 집전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제가 미사를 주례한다면 주교는 말씀의 전레를 주관하며 주례자가 하는 모든 부분을 맡아야하고 미사 끝에 강복도 주어야 한다. 견진이 시작되는 말씀의 전례는 매우 중요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데서 교회와 견진 후보자 각자에게 미치는 성신의 다양한 작용이 흘러나오고 또한 그리스도 신자생활에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주의기도를 외는 일도 매우 중요시해야 한다. 따라서 미사 중에는 영성체 전에 또 미사가 없을 때는 마지막 강복 전에 다른 교우들과 함께 주의기도를 바쳐야 한다. 왜냐하면 성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자들은 성신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제2절 견진의 집전자28)




제882조 견진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이 특별권한을 받은 탁덕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수여한다.




제883조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 가지는 이는 다음과 같다.


1. 교구장과 법률상 동등시되는 자들은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2. 직무상으로나 교구장의 위임에 의하여 유아기를 지난 이에게 세례를 주거나 이미 세례받은 이를 가톨릭 교회의 온전한 친교 안에 받아들이는 탁덕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3.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본당 사목구 주임뿐 아니라 어느 탁덕이든지.




제884조 ① 교구장은 견진을 몸소 집전하거나 또는 다른 주교를 통하여 집전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 명이나 여러 명의 특정한 탁덕들에게 이 성사를 집전할 특별 권한을 줄 수 있다.


② 주교와 아울러 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견진 집전의 특별권한을 받은 탁덕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개별적인 경우에 탁덕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이 성사를 집전하게 할 수 있다.




제885조 ① 교구장은 견진성사를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청하는 소속자들에게 수여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②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은 이 특별 권한이 수여되게 된 혜택 대상자들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86조 ① 주교는 자기 교구 내에서는 소속자들이 아닌 신자들에게도 견진성사를 합법적으로 집전한다. 다만 그들의 소속 직권자의 명시적 금지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교가 타교구에서 견진성사를 적법하게 집전하기 위하여는, 그 교구장의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허가가 있어야 된다. 다만 자기 소속자들에게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7조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은 자기에게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이 성사를 외래자들에게도 적법하게 집전한다. 다만 그들의 소속 직권자의 금지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타지역에서는 아무에게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883조 제3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888조 집전자들은 견진을 수여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는 면속 장소에서도 이를 집전할 수 있다.




(1) 예식서의 규정


1) 견진 예식서 7항29) : 정규 집전자


①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주교 자신이 견진성사를 집전함으로써 성신 강림 날의 성신 강림을 더욱 명백히 드러낸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성신을 가득히 받고 그 성신을 다른 신도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주교의 집전으로 성신을 받음으로써 견진자들을 교회에 결합시키는 인연이 명백히 드러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의 계명도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② 주교 외에 법적으로 견진 집권권을 보장받은 사제들은 다음과 같다.


⒜ 성직 자치구장, 자치 수도원장, 대목구장, 교구장 공석 중의 교구장 직무 대행 등


⒝ 직무상으로나 또는 주교의 명을 받은 사제가 유년기를 넘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거나 또는 이미 다른 교파에서 영세한 사람을 가톨릭교회에 완전히 받아들일 때, 그 집전사제


⒞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본당 사목구 주임뿐만 아니라 어느 사제든지 견진 집전권을 가진다.


2) 견진 예식서 8항30) : 공동 집전


교구장 주교는 몸소 견진을 집전하든지 다른 주교를 시켜 견진을 집전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한 사제에게나 여러 사제에게 견진 집전권을 줄 수 있다.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예컨대 견진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주교뿐 아니라 법이나 관할권자의 위임으로 견진 집전권을 가지는 사제도 그때마다 다른 사제들을 공동 집전자로 이용할 수 있다. 공동 집전에 초대될 사제들은 다음과 같다.


⒜ 교구 안에서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 : 총대리, 교구장 대리, 감목대리(지구장)


⒝ 견진성사가 집전되는 본당 사목구의 주임이나, 견진자들이 속하는 본당 사목구의 주임, 견진 준비 때 협력한 사제 등이다.


3) 어른 세례 예식서 46항31) : 세례와 견진


어른이나 교리교육을 받을 연령의 어린이에게 세례성사를 줄 경우에, 주교가 없고 견진을 다른 때에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견진성사도 주어야 한다. 견진받을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함께 집전할 동료 사제들을 불러 집전할 수 있다. 함께 견진을 집전할 수 있는 사제는 다음과 같다.


⒜ 교구 내의 특수한 직무나 직책을 수행하는 사제 즉 총대리, 교구장 대리, 감목대리 또는 교구장의 명으로 이와 동등한 직책에 있는 사제라야 하고,


⒝ 견진성사가 거행되는 본당 사목구의 주임, 견진자가 소속되어 본당 사목구의 주임, 견진자 교리교육에 참여한 사제들이어야 한다(견진 예식서 8항).




(2) 견진의 집전자32)


1) 정규 집전자


견진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① 교구장 주교 : 총주교, 관구장 대주교, 교구장 주교


② 명의 주교(제376조) : 교황청 근무 주교, 부주교, 보좌주교, 은퇴주교, 대목구장 주교, 교구장 서리 주교 등


2) 보편법에 의한 집전자(제883조)


보편법에 의하여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가지는 이는 다음과 같다.


① 교구장과 법률상 동등시되는 사제


성직 자치구장과 자치 수도원장(제370조)


대목구장과 지목구장(제371조 1항)


직할서리구장과 교구장 서리(제371조 2항)


교구장 직무 대행(제427조; 견진예식서 7항)


② 직무상으로나 교구장의 위임에 의하여 특별 권한을 가지는 사제


㉠ 유아기를 지난 이에게 세례를 주는 탁덕(제863, 866조, 제883조 2항)


㉡ 이미 세례받은 이를 가톨릭교회의 온전한 친교 안에 받아들이는 탁덕


③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모든 탁덕




(3) 위임에 의한 집전자(제884조 1항)33)


1) 위임에 의한 집전자


필요하다면 교구장은 특정한 탁덕들에게 견진성사를 집전할 특별 권한을 줄 수 있다.


①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면, 견진을 집전할 본당 사목구들이 매우 많거나 또는 주교가 병약하거나 장기간 교구를 떠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이다.


② 특정한 탁덕의 예를 들면, 총대리, 교구장 대리, 감목 대리 등이다.


2) 공동 집전자(제884조 2항)


주교 또는 견진 집전의 특별 권한을 가지는 탁덕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개별적인 경우에는 다른 탁덕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견진성사를 집전하게 할 수 있다.


① 중대한 이유의 예를 들면, 견진자가 매우 많은 경우 등이다.


② 공동 집전할 탁덕의 예를 들면, 그 본당 사목구의 주임과 보좌 등이다(견진 예식서 8. 25-28항 참조).




(4) 교구장의 의무와 권리34)


1) 의무


① 교구장은 견진성사를 몸소 집전하거나 또는 다른 주교를 통하여 집전되도록 보살펴야 한다.35)


② 교구장은 견진성사를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청하는 소속자들에게 수여되도록 보살펴야 한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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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진성사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견진성사


    견진성사에 관한 규정인 1983년도 교회법전 제879-896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780-800조를 개정한 것이다.1)


    제879조 견진성사는 인호를 새겨주며 이 성사로 영세자들은 그리스도교입문의 여정에서 진보하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교회에 더욱 완전히 결속된다. 견진은 영세자들을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도록 굳세게 하고 더욱 철저하게 의무 지운다.


    (1) 새 규정2)

    견진성사의 본성을 규정한 제879조는 1952년 로마전례서 제3장 제1절,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교회헌장 11항, 선교교령 36항, 사제직무교령 5항, 바오로 6세의 1971년 8월 15일 교황령 Divinae consortium naturae으로 반포된 견진성사 예식서 1항, 입교 절차 총지침 2항에 근거한 새로운 규정으로 이 법조문과 연관되는 법규로는 제842조 2항(세례와 견진)3), 제866조(세례와 견진과 성체)4), 제845조 1항(성사의 인호)5)이 있다.


    (2) 견진의 개념6)

    ① 인호(character)

    인호는 영혼에 새겨진 영구 불멸의 영적 표지로써 누가 만일 세가지 성사 즉 세례와 견진과 성품의 성사에 신령하고 소멸될 수 없는 표지인 인호가 영혼에 새겨지므로 반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다면 파문 제재를 받는다.

    ② 그리스도교 입문

    세례성사로써 새 신자는 죄의 사함과 하느님의 자녀되는 자격과 그리스도의 인호를 받게되며, 교회의 지체가 되어 비로서 자기 구세주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된다.

    견진성사로써는 세례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인 성령을 받게되고, 이로써 “특별한 능력을 받고” 견진성사의 인호를 받아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며 옹호할,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마침내 견진은 성체와 밀접히 연결되는 것이니, 세례와 견진으로 인호를 받은 신자들이 영성체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결합되기 위해서이다.

    ③ 신앙전파

    모든 신자는 생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세례와 견진과 성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합체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할 수 있는한 빨리 충만케 하기 위하여(에페 4,13) 그 몸을 확대하고 진전시키는 데 협력할 의무를 진다.7)


    (3) 견진성사의 의미8)

    첫째로, 견진성사는 어른의 나이에 도달한 영세자들이 받는 성사다. 태어난 후에 성장하듯이 세례성사를 통하여 신앙의 삶안에 성장한 어른이 견진성사를 받는다. 둘째로, 견진성사는 두 번째 세례성사가 아니고, 성숙한 연령에 이르러서 하는 세례성사의 쇄신이고 강화이다. 견진성사 집전 중에 세례 때 한 약속과 그때 받은 은총을 새롭게 한다. 셋째로, 견진성사는 사도직의 성사이고,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는 성사다9). 넷째로, 견진성사는 힘과 용기 및 순교의 성사이다. 다섯째 견진은 성령의 성사로서 새로운 성령 강림이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게하는 성령을 세례성사 때 받기는 하지만 견진성사 때 충만히 받는다. 여섯째, 견진성사는 교회 친교의 성사이다. 견진성사를 거행할 때 주교나 그의 대리자가 집전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교들의 일치를 드러낸다.


    (4) 예식서의 규정

    1) 입교 절차 총지침 2항10) : 세례와 견진과 성체

    ① 세례성사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되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으며 타고난 인간 상태에서 승격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된다(로마 8,15; 갈라 4,5). 물과 성령으로 다시 창조되어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고 또 사실 그렇게 된다(1요한 3,1).

    ② 견진성사로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아 더욱 완전히 주님을 닮으며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일에 참여한다.11)

    ③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되고(요한 6,55),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표현하며, 자신을 그리스도께 봉헌함으로써 보편적 제사에 참여하니, 이 제사로써 성령이 더욱 충만히 내리시어 온 인류가 하느님 가정에 일치되도록 간구한다12) 그러므로 이 세가지 입교 성사들은 서로 결부되어 그리스도 신자들을 완전히 성장시키고 교회와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해준다.13)

    2) 어른 입교 예식서 34항14) : 세례와 견진

    로마 예식서에 보존된 옛풍습에 따라, 어른들은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영세식 후에 곧 견진성사까지 받아야 한다(44항). 이 같은 두 성사의 결부로 파스카 신비의 단일성과 성자의 파견과 성령 강림의 상호관계와 이 두 위께서 성부와 함께 영세자들에게 오시게 하는 두 성사의 관련성을 드러낸다.

    3) 견진성사 예식서 1,2항15)

    영세자들은 견진성사를 통하여 입교절차를 계속하는 것이니, 이로써 성령 강림일에 주께서 사도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부여받게 된다. 성령의 특은을 받음으로써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더욱 완전히 닮게 되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신자들에게 주님의 인호 즉 날이이 새겨지므로 견진성사는 재차 받을 수 없다.


    (4) 한국교회의 특수 사정16)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리신학적 측면으로써 이 측면에서 보면 세례와 견진의 두 성사가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세례를 받는 어른은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을 받고 미사에 참여하여 영성체도 하라는 교회법 제866조의 규정은 견진의 교리신학적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견진성사를 세례성사와 따로 떼어서 집전하는 경우, 견진예식에 세례 서약의 갱신예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세례 서약의 단순한 갱신의 뜻만이 아니라, 세례와 견진과의 밀접한 관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전례헌장 71항; 교회법 제889조 제2항). 두 번째는 사목신학적 측면으로 이 측면에서 보면, 견진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교의 성숙한 회원으로서 하느님 백성 공동체의 건설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해야 할 역군이 되도록 도와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견진자들은 그리스도교 생활을 효과적으로 성숙하게 살기를 결심하여야 하고, 그러한 성숙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본인의 굳센 신앙이 표명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교회법은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합법적으로 견진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히 지도를 받고 타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7).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한국 주교회의는 한국의 특수 사정에 따라 교구사제 특별 권한 제4조를 제정하였다. 즉 한국에서는 어른 세례의 경우에도 세례는 사제가 집전하고 견진은 다른 기회에 주교가 집전한다18).



    제1절 견진의 거행


    제880조 ① 견진성사는 안수 및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말로 이루어지는 크리스마 성유를  이마에 바름으로써 수여된다.

    ② 견진성사에 사용될 크리스마 성유는 이 성사가 탁덕에 의하여 집전되는 때라도 주교가 축성한 것이어야 한다. 


    (1) 견진예식의 역사19)

    1) 성령 특은을 베풀어주는 예식은 교회 안에서 옛적부터 여러 가지로 행해져 왔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 이 예식이 여러 가지로 변해 왔지만 성령의 수여를 표시하는 내용만은 보존되었다. 동방 교회의 여러 예식에 있어서는 성령을 주는 뜻으로 세례성사와 아직 명백히 구별되지 아니하는 도유예식을 더 중요시한 것 같다. 그리고 서방 교회에서는 후일에 견진성사로 구별될 수 있을 만한 입교예식의 한 부분에 관한 옛 증거들이 발견된다. 세례 후 영성체 전에 해야 할  여러 예식들을 열거한다. 즉 도유, 안수, 날인 등이 전례문헌과 여러 교부들의 문헌에 포함되어 있다.


    (2) 견진 예식의 내용20)

    1)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선언과 전승에 바탕을 두고 주장하기를 견진성사의 유효한 집전을 위해서는 한 손으로 이마에 손을 덮고 십자표로 크리스마 성유를 바르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라틴 교회의 예식 중에서는 크리스마 성유를 바르기 전에 견진자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설명이 언제나 있어왔다.

    2) 성령을 내려주는 예식의 말마디에 관해서는 이미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입교 절차를 완성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성령의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들위에 두 손을 얹었다는 사실을(사도 8,15-17) 유의해야 한다.

    ① 동방 교회에서는 도유 예식의 “성령 특은의 날인”린 말마디이 흔적이 4세기와 5세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마디는 곧 콘스탄틴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비잔틴 예식이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② 서방 교회에서는 세례성사를 완성하는 예식의 말마디가 12세기와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일정치 못하였다. 12세기 주교 예식서에 처음으로 나타났다가 그후에 공통형식이 된 말마디는 다음과 같다. “나는 너를 십자가 표로 표하며, 구원의 크리스마 성유로 견고케 하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노라”

    3) 지금까지 상기시켜 온 내용으로 보아 동서양 교회에 있엇 견진예식 때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크리스마 성유의 도유가 첫 자리를 차지하여 왔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들의  안수를 재현한 것이다. 크리스마의 도유는 신도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영신적 도유를 적절히 표시하는 것이므로 바오로 6세 교황도 도유이 존재와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바오로 6세는 교황 권위로써 라틴 교회에서는 이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키도록 결정하였다. 견진성사는 한 손의 안수로써 이마에 크리스마 성유를 바름으로써 수여하며,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는 말마디를 한다.

    4) 도유 전에 선발된 신자들 위에 두 손으로 안수하은 예식은 성사적 예식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식의 보완과 성사의 완전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시해야 한다. 그러나 도유 전에 이루어지는 두 손의 안수와 이마에 도유하면서 한 손을 머리 위에 얹는 안수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 명백하다.


    (3) 견진 예식서21)

    견진성사의 본질적 예식에 관하여 결정하고 규정한 이상의 모든 요소들을 전제로 하여, 1971년 8월 15일에 반포된 견진 예식서의 라틴어판은 출판되는 즉시 사용해야 되고, 모국어판은 각 주교회이가 준비하여 교황청의 인준을 받은 후 각 주교단이 정하는 날로부터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견진 예식서의 라틴어 표준판에 대한 한국어 번역판은 1971년 11월 17일에 성좌의 인준을 받았다. 그리고 견진성사 예식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22)


    (4) 크리스마 성유23)

    1) 크리스마 성유

    세례와 견진과 성품의 성사를 집전하는 때에는 크리스마 성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세가지 성사는 인호를 새겨주는 것이므로 반복될 수 없다.24)


    2) 성유의 재료

    성유의 재료는 본래 올리브 열매에서 짜낸 기름이다. 사도시대에 기름이라 하면 으레 올리브 기름으로 알아들었다. 그러나 올리브 기름을 구하기 어려우면 다른 식물에서 짜낸 기름도 성유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크리스마 성유에는 올리브 기름에 발삼 향료를 조금 섞는다.


    3) 성유의 축성

    성유(크리스마 성유, 예비자 성유, 병자 성유)는 성주간 성 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 중에 주교에 의하여 축성된다. 또한 크리스마 성유는 견진성사를 탁덕이 집전하는 때라도 주교가 축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25)



    제881조 견진성사는 성당에서 그리고 미사 중에 거행함이 유익하다. 그러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미사 없이도 그리고 어느 적당한 장소에서든지 거행될 수 있다.


    (1) 견진 거행26)

    견진성사의 유효성을 위한 본질적 예식은 집전자가 견진자의 이마에 성유를 바르는 것이다.

    주교는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크리스마 성유를 찍어 한손의 안수로 견진자 이마에 십자형으로 바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아무)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

    견진자는 대답한다. ◎ 아멘.

    † 평화가 당신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또한 대부나 대모는 집전자가 견진성사를 집전하는 때에 견진자의 어깨 위에 오른손을 얹고 견진자의 이름을 주교에게 알려드린다.


    (2) 미사 중의 견진 예식27)

    견진은 관습에 따라 미사 중에 거행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배령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는 입교 절차 전체와의 연결성을 더욱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이 때문에 견진자는 영성체까지 하게되고 이로써 입교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다. 영성체를 하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견진을 주는 경우, 견진예식 중에 첫영성체도 시키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미사없이 견진성사를 집전한다. 그러나 미사없이 견진을 집전해야 하는 경우라도 말씀의 전레는 선행되어야 한다.

    미사 중에 견진을 집전하는 경우에는 견진 주례자가 미사도 주레한다. 다른 사제들이 견진 집전을 도운다면 미사도 공동 집전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제가 미사를 주례한다면 주교는 말씀의 전레를 주관하며 주례자가 하는 모든 부분을 맡아야하고 미사 끝에 강복도 주어야 한다. 견진이 시작되는 말씀의 전례는 매우 중요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데서 교회와 견진 후보자 각자에게 미치는 성신의 다양한 작용이 흘러나오고 또한 그리스도 신자생활에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주의기도를 외는 일도 매우 중요시해야 한다. 따라서 미사 중에는 영성체 전에 또 미사가 없을 때는 마지막 강복 전에 다른 교우들과 함께 주의기도를 바쳐야 한다. 왜냐하면 성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자들은 성신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제2절 견진의 집전자28)


    제882조 견진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이 특별권한을 받은 탁덕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수여한다.


    제883조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 가지는 이는 다음과 같다.

    1. 교구장과 법률상 동등시되는 자들은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2. 직무상으로나 교구장의 위임에 의하여 유아기를 지난 이에게 세례를 주거나 이미 세례받은 이를 가톨릭 교회의 온전한 친교 안에 받아들이는 탁덕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3.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본당 사목구 주임뿐 아니라 어느 탁덕이든지.


    제884조 ① 교구장은 견진을 몸소 집전하거나 또는 다른 주교를 통하여 집전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 명이나 여러 명의 특정한 탁덕들에게 이 성사를 집전할 특별 권한을 줄 수 있다.

    ② 주교와 아울러 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견진 집전의 특별권한을 받은 탁덕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개별적인 경우에 탁덕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이 성사를 집전하게 할 수 있다.


    제885조 ① 교구장은 견진성사를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청하는 소속자들에게 수여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②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은 이 특별 권한이 수여되게 된 혜택 대상자들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86조 ① 주교는 자기 교구 내에서는 소속자들이 아닌 신자들에게도 견진성사를 합법적으로 집전한다. 다만 그들의 소속 직권자의 명시적 금지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교가 타교구에서 견진성사를 적법하게 집전하기 위하여는, 그 교구장의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허가가 있어야 된다. 다만 자기 소속자들에게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7조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은 자기에게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이 성사를 외래자들에게도 적법하게 집전한다. 다만 그들의 소속 직권자의 금지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타지역에서는 아무에게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883조 제3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888조 집전자들은 견진을 수여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는 면속 장소에서도 이를 집전할 수 있다.


    (1) 예식서의 규정

    1) 견진 예식서 7항29) : 정규 집전자

    ①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주교 자신이 견진성사를 집전함으로써 성신 강림 날의 성신 강림을 더욱 명백히 드러낸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성신을 가득히 받고 그 성신을 다른 신도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주교의 집전으로 성신을 받음으로써 견진자들을 교회에 결합시키는 인연이 명백히 드러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의 계명도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② 주교 외에 법적으로 견진 집권권을 보장받은 사제들은 다음과 같다.

    ⒜ 성직 자치구장, 자치 수도원장, 대목구장, 교구장 공석 중의 교구장 직무 대행 등

    ⒝ 직무상으로나 또는 주교의 명을 받은 사제가 유년기를 넘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거나 또는 이미 다른 교파에서 영세한 사람을 가톨릭교회에 완전히 받아들일 때, 그 집전사제

    ⒞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본당 사목구 주임뿐만 아니라 어느 사제든지 견진 집전권을 가진다.

    2) 견진 예식서 8항30) : 공동 집전

    교구장 주교는 몸소 견진을 집전하든지 다른 주교를 시켜 견진을 집전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한 사제에게나 여러 사제에게 견진 집전권을 줄 수 있다.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예컨대 견진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주교뿐 아니라 법이나 관할권자의 위임으로 견진 집전권을 가지는 사제도 그때마다 다른 사제들을 공동 집전자로 이용할 수 있다. 공동 집전에 초대될 사제들은 다음과 같다.

    ⒜ 교구 안에서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 : 총대리, 교구장 대리, 감목대리(지구장)

    ⒝ 견진성사가 집전되는 본당 사목구의 주임이나, 견진자들이 속하는 본당 사목구의 주임, 견진 준비 때 협력한 사제 등이다.

    3) 어른 세례 예식서 46항31) : 세례와 견진

    어른이나 교리교육을 받을 연령의 어린이에게 세례성사를 줄 경우에, 주교가 없고 견진을 다른 때에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견진성사도 주어야 한다. 견진받을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함께 집전할 동료 사제들을 불러 집전할 수 있다. 함께 견진을 집전할 수 있는 사제는 다음과 같다.

    ⒜ 교구 내의 특수한 직무나 직책을 수행하는 사제 즉 총대리, 교구장 대리, 감목대리 또는 교구장의 명으로 이와 동등한 직책에 있는 사제라야 하고,

    ⒝ 견진성사가 거행되는 본당 사목구의 주임, 견진자가 소속되어 본당 사목구의 주임, 견진자 교리교육에 참여한 사제들이어야 한다(견진 예식서 8항).


    (2) 견진의 집전자32)

    1) 정규 집전자

    견진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① 교구장 주교 : 총주교, 관구장 대주교, 교구장 주교

    ② 명의 주교(제376조) : 교황청 근무 주교, 부주교, 보좌주교, 은퇴주교, 대목구장 주교, 교구장 서리 주교 등

    2) 보편법에 의한 집전자(제883조)

    보편법에 의하여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가지는 이는 다음과 같다.

    ① 교구장과 법률상 동등시되는 사제

    성직 자치구장과 자치 수도원장(제370조)

    대목구장과 지목구장(제371조 1항)

    직할서리구장과 교구장 서리(제371조 2항)

    교구장 직무 대행(제427조; 견진예식서 7항)

    ② 직무상으로나 교구장의 위임에 의하여 특별 권한을 가지는 사제

    ㉠ 유아기를 지난 이에게 세례를 주는 탁덕(제863, 866조, 제883조 2항)

    ㉡ 이미 세례받은 이를 가톨릭교회의 온전한 친교 안에 받아들이는 탁덕

    ③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모든 탁덕


    (3) 위임에 의한 집전자(제884조 1항)33)

    1) 위임에 의한 집전자

    필요하다면 교구장은 특정한 탁덕들에게 견진성사를 집전할 특별 권한을 줄 수 있다.

    ①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면, 견진을 집전할 본당 사목구들이 매우 많거나 또는 주교가 병약하거나 장기간 교구를 떠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이다.

    ② 특정한 탁덕의 예를 들면, 총대리, 교구장 대리, 감목 대리 등이다.

    2) 공동 집전자(제884조 2항)

    주교 또는 견진 집전의 특별 권한을 가지는 탁덕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개별적인 경우에는 다른 탁덕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견진성사를 집전하게 할 수 있다.

    ① 중대한 이유의 예를 들면, 견진자가 매우 많은 경우 등이다.

    ② 공동 집전할 탁덕의 예를 들면, 그 본당 사목구의 주임과 보좌 등이다(견진 예식서 8. 25-28항 참조).


    (4) 교구장의 의무와 권리34)

    1) 의무

    ① 교구장은 견진성사를 몸소 집전하거나 또는 다른 주교를 통하여 집전되도록 보살펴야 한다.35)

    ② 교구장은 견진성사를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청하는 소속자들에게 수여되도록 보살펴야 한다.36)

    2) 권리

    ① 주교는 자기 교구내에서는 소속자가 아닌 신자에게도 견진성사를 합법적으로 집전한다. 다만 타교구 신자에 대하여 그의 소속 집권자이 명시적 금지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37)

    ② 주교가 타교구에서 견진성사를 가합하게 집전하기 위하여는, 그 교구장의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자기 소속자들에게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8)

    ③ 집전자들은 견진을 수여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는 면속 장소에서도 이를 집전할 수 있다.39)


    (5) 견진 집전자의 의무와 권리40)

    1) 의무

    견진성사를 집전할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은 이 특별 권한이 수여되게 된 혜택 대상자들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41)

    2) 권리

    ①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은 자기에게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이 성사를 외래자들에게도 적법하게 집전한다. 다만 그들의 소속집권자의 금지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타지역에서는 아무에게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883조 제3호의 규정은 보존된다.42)

    ② 집전자들은 견진을 수여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는 면속 장소에서도 이를 집전할 수 있다.43)


    (6)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44)

    제66조 (집전자)

    1항 :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2항 : 14세 이상의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경우에도 견진성사의 집전은 주교애게 보류된다.

    3항 : 죽을 위험이 있는 이에게는 어느 사제든지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제3절 견진 받을 자


    제889조 ① 아직 견진받지 아니한 모든 영세자만이 견진을 받을 능력이 있다.

    ② 죽을 위험 외에 적법하게 견진을 받기 위하여는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적절하게 교육받고 올바르게 준비하며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견진 받을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제889조와 연관되는 법규로는 제842조45), 제845조46), 제852조 2항47)이 있다.


    (1) 견진 자격48)

    ① 견진 후보자는 영세한 자라야 하며, 철이 난 신자일 경우 은총 지위에 있어야 하고 넉넉한 교육을 받아 세례 때의 서원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주교회의는 견진 후보자들, 특히 어린이들이 견진성사를 적절히 준비할 수 있기 위한 사목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어른들에 관해서는 각 교구에서 예비자들에게 세례와 성체를 허락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먼저 교리교육이 선행되고, 견진 후보자들과 신자 공동체와의 사이, 또 각 신자들과의 사이에서 효과적익 넉넉한 사귐이 이루어져, 그들이 신자 생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사도직을 수행하며 영성체의 참된 갈망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교육받게 해주어야 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일러두기 19항).

    ② 영세한 어른들의 견진 준비는 가끔 그의 혼인 준비와 같은 때에 이루어진다. 이러 경우에 효과적견진에 필요한 조건이 채워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견진을 혼인 후 시기로 미루는 것이 적당할 것인지 아닌지는 교구장이 판단한다.

    ③ 철이 난 후 죽을 위험에 처한 어른에게 견진을 주어야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대로 경우마다 적절한 영신적 준비를 시켜야 한다.


    (2) 세례와 견진49)

    ① 영세자들이 견진성사를 받도록 준비시키는 일은 하느님 백성에 속하는 중대한  의무이다. 사목자들은 모든 영세자들이 그리스도교 입문 절차를 완전히 밟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니, 견진성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영세 후 즉시 견진을 받게 된 어른 예비자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특히 예비기간에 베풀어지는 교육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에 공헌해야 할 사람은 교리교사, 대부 대모 및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며 교리교육과 공동 예식 거행에 참석해야 한다. 이러한 예비자 교육 절차는 영세한 어린이로서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어린이들까지 포함하여 대상자들에게 알맞도록 짜여야 한다.

    ③ 신자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사생활을 잘 준비하도록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신자들의 신앙심을 길러주고 북돋아주며 교리교육을 책임진 기관의 도움을 받아 견진과 성체 성사를 효과있게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부모들의 이 의무는 성사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다.


    (3) 견진 받을 자50)

    세례 받은 후 견진성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만 견진을 받을 수 있다.51)

    1) 어른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어른이 견진을 적법하게 받기 위하여는 적절하게 교육받고 올바르게 준비하며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52) 그리고 죽을 위험이 있는 어른은 그 긴급한 상황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준비 후에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다.53) 또한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사 배령에 관하여 유아와 동등시된다.54)

    2) 유아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7세 이전의 유아가 죽을 위험이 있으면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다.55)



    제890조 :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 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부모들과 영혼의 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신자들이 이 성사를 받기 위하여 올바로 교육받고 적절한 시기에 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891조 : 견진성사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의 신자들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다만 주교회의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죽을 위험이 있거나 혹은 집전자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0조와 제891조는 견진을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연령과 시기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1) 견진 적령56)

    어른 예비자들과 교리교육 연령의 어린이들이 영세를 할 경우, 영세한 후 곧 견진과 성체 성사도 받도록 하는 것이 관습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축제 때 견진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어려서 영세만 한 어른들은 적당한 준비를 갖춘 후 공동 축제로서 견진과 성체를 받도록 한다.

    어린이들에 관해서는 라틴 교회에서 견진 성사를 일반적으로 7세까지 미루고 있다. 그러나 사목적 이유가 있다면, 특히 신자생활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완전한 순종과 증거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각국 주교회의는 더욱 합당한 연령을 규정함으로써 적합한 교육을 시킨 후 더욱 성숙된 연령에 이르러서 견진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죽을 위험이 임박하거나 다른 중대한 곤경을 당한다면 어린이들이 성사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철 나기 전이라도 적당한 시기에 견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견진을 받을 나이(제891조)

    견진성사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7세)쯤의 신자들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교회의가 견진 받을 나이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죽을 위험이 있는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집전자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다.


    (3) 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57)

    제67조(연령)  :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2세 이상으로 한다(교회법 제891조; 견진성사 예식서, 11. 12항; 사목회의 전레 의안, 85항 참조).

    제68조(준비) : 견진성사를 합당하게 받기 위하여는 영세 후의 후속교육과 함께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를 충분히 배워야 한다(교회법 제889조 2항, 제890조; 견진성사 예식서, 12항 참조).



    제4절 대부모


    제892조 견진받을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가 있어야 한다. 대부모의 소임은 견진받은 이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 처신하고 이 성사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제893조 ① 대부모의 임무를 맡기 위하여는 제874조에 언급된 조건을 채워야 한다.

    ② 세례 때 대부모의 임무를 맡은 이를 (견진) 대부모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견진성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부모에 관한 제892조, 제893조와 연관되는 법규로는 제872조(대부모), 제873조(대부모의 수), 제874조 1항(대부모의 자격), 제874조 2항(비가톨릭신자)이 있다.


    (1) 견진 예식서의 규정

    1) 5항58)

    각 견진자에게는 대부나 대모가 정해지고. 이들은 견진자들을 준비시키고 도유 때 집전자 앞으로 인도하며 후일에 견진자들이 영세 때에 고백한 서원을 새로이 받아모신 성신의 인도를 받아 충실히 실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오늘의 사목적 환경으로 보아 영세 때의 대부 대모가 그대로 견진 대부 대모가 되는 편이 더욱 좋다. 이로써 세례와 견진의 연결이 더욱 명백해지고 대부 대모의 의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견진성사 때 대부 대모를 따로 선택할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견진 때 직접 집전자에게 인도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지역 환경에 따라 어떤 방법이 자기 교구 내에서 지켜져야 할 것인지는 교구장이 결정할 문제이다.

    2) 6항59)

    영혼의 사목자들은 견진자나 그 가족들이 선택한 대부 대모가 수락하는 의무에 영신적으로 적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자격을 갖추도록 돌보아 주어야 한다.

    ⓐ 대부 대모의 의무를 수행할 만큼 넉넉히 성숙하고,

    ⓑ 가톨릭신자로서의 입교성사인 세례, 견진, 성체를 받고,

    ⓒ 대부 대모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3) 26항60)

    집전자가 견진자에게 크리스마 성유를 바를 때 견진자들을 소개한 사람이나 대부 대모가 견진자의 어깨 위에 오른손을 얹고 견진자의 이름을 알려주거나 견진자 자신이 자기 이름을 말한다.


    (3)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61)

    제64조(대부 대모)

    1항 : 세례받는 사람은 대부나 대모 한 사람만 세우든지 대부모를 함께 세울 수 있다.

    2항 :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 된 신자이어야 대부나 대모가 될 수 있다.

    3항 :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는 대부모가 될 수 없다.

    제69조 (대부 대모)

    견진성사의 대부 대모는 세례 때의 대부 대모가 겸하는 것이 유익하다.



    제5절 세례 수여의 증명과 기재


    제894조 견진의 수여를 증명하기 위햐여는 제876조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견진성사의 증명을 언급하는 이 법조문과 연관되는 법규로는 제875조(세례의 증인)62), 제876조 (세례의 증명)63)가 있다.


    제895조 집전자와 부모와 대부모의 이름 및 견진 수여의 장소와 날짜를 명기하면서 견진자들의 이름을 교구청의 견진 대장에 기재하거나 또는 주교회의나 교구장이 규정한 곳에서는 본당 사목구의 문서고에 보관할 견진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견진 수여에 관하여 제535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세례 대장에 기재되도록 세레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6조 그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입회하지 아니하였으면, 집전자는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견진 수여에 관한여 되도록 빨리 통고하여야 한다.


    견진의 기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제895조와 제896조에 연관되어 있는 법규로는 제877조 1항(세례기록)64), 제878조(세례의 통보)65), 제535조 2항(세례 대장)66) 등이 있다.


    (1) 견진성사 예식서의 규정

    1) 14항67)

    견진자들, 집전자, 견진자들의 부모와 대부 대모의 이름과 견진 장소와 날짜를 교구청 견진 문서에 수록해야 한다. 또한 주교회의나 교구장 주교의 명이 있다면 본당 사목구 서고에 보관될 견진 문서에 수록할 수도 있다.

    한편 본당 사목구 주임은 견진 사실을 세례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알려 교회법에 따라 세례 문서에도 기입되도록 해야한다.

    2) 15항68)

    본당 사목구 주임이 부재 중이었다면 견진 집전자는 되도록 빨리 직접 혹은 타인을 시켜서 견진 집전 사실을 그에게 알려야 한다.


    (2)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69)

    제70조(견진 기록)

    1항 견진 집전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는 견진 사실을 지체없이 사목구와 견진 대장에 기록한다(교회법 제895조 참조)>

    2항 견진자의 세례 대장과 교적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도록 조치한다(교회법 제535조 2항, 제895조 참조).



    참고문헌

    교회법전 라틴어 – 한국어 대역판, 한국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년.

    교회법 해설 제4권 교회의 성화와 임무, 『견진성사』, 정진석, 사목 202호(1995년 11월).

    교회법 해설 제4권 교회의 성화와 임무, 『견진성사』, 정진석, 사목 203호(1995년 12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년.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정진석,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년.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해설, 정진석,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년.

    어른 입교 예식서, 한국주교회의 전례위원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년.

    견진성사 예식서, 한국주교회의 전례위원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년.

    성사와 그리스도인의 삶, 김윤주 엮음, 분도출판사, 1988년.

    하느님 백성의 전례와 성사생활, 이찬우,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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