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혼인의 준비(교회법 1062-1072)
1. 사목적 규정(교회법 1063-1065조)
a. 영혼의 목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책무(교회법 1063조)
1) 사목자의 책무
사목자는 자기 소속 본당 공동체의 신자들 중에 혼인을 앞둔 이들에게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 혼인 준비에 합당하도록 혼인교리와 성사․부부와 가정의 성화․혼인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2) 혼인을 준비하는 이들의 책무
혼인을 앞둔 이들은 개인적으로 혼인의 성성과 의무 등에 관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3) 혼인 전례 거행
혼인 전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스러운 일치와 사랑, 그리고 혼인 당사자들간의 일치와 사랑이 드러나도록 성스럽고 위엄 있게 거행되어야 한다. 혼인 전례는 단순히 하객들 앞에 혼인 당사자들 간의 약속을 보여주는 행사나 예식이 아니다. 혼인을 통하여 주님과 교회와의 신비스러운 관계가 증거되어야 하며 혼인 당사자들도 그 신비에 혼인을 통하여 참여하고 있다는 전례적 확신성이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4) 혼인식 거행 후
부부는 상호간의 혼인 서약을 충실히 지켜서 부부간의 사랑과 신의와 성성을 날로 도모하고 자녀들에 대한 바른 교육, 특히 신앙교육에 힘써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세상 안에서 사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잊지말고 그 자녀들이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며,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영적 책무가 있다. 그리하여 가족 모두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성가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교회법 768조 2항 참조).
오늘날 가정은 부부만이 지키기엔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기에 교회도 사회와 더불어 건전한 부부애와 가족 관계, 특히 청소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목적 배려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특성은 내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깊으면서도 표현은 개인적이다. 가정 문제도 그 가정이라는 개별적 문제 같지만 그 내면은 사회 현상이나 사조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가정을 그 가정에게만 맡겨버릴 수만은 없게 되었다. 교회의 사목자, 특히 교구직권자와 주교회의는 이것에 대한 연구와 배려를 반드시해야 한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와 사회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근자까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나 노력이 정의나 인권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의나 인권도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의 관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사회의 구조적 악을 제거하지 않고 가정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사회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 교육의 부재 또는 불합리에 있다는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교회가 대사회적인 문제를 취급하고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때가 되었다.
b. 교구직권자의 특별한 책무(교회법 1064조)
교구직권자는1) 혼인과 가정교육 프로그램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2) 즉 교구가 이제까지 가정 문제를 자연적 집단인 그 가정의 고유 문제로만 방치해두지 말고 적극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도움은 현재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에서 떠나 가정에 관하여 연구하고 연구된 것을 실행하는 전문 및 전담 기구 설립을 교회법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구가 실천하고 있는 혼인과 가정에 관한 사목은 그 체계나 추진이 미흡하다. 그러한 사목 상호간에 일관성도 없고 방법론 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인 양성과 전문 기구를 설립하여 합당한 가정 사목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주교회의는 전국적 차원에서 혼인사목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3) 혼인은 한 교구나 한 사목자, 그리고 혼인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사는 인류의 문제이며 국가적인 문제이다. 주교회가 운영해야 할 혼인사목기구는 실천성 보다 이론성이 강할 수 밖에는 없지만 교구가 연구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배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사회 매체 기관과들도 협력하여 건강한 가정 교육 운동을 전개하고 그들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c. 혼인 당사자들의 혼인 전 준비(교회법 1065조)
혼인 당사자들은 혼인의 유효성에는 상관 없지만 혼인의 성사성을 충만히 채우기 위하여 혼인 서약 전에 견진성사와 고백성사를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혼인미사 중에 성체성사 수령을 통하여 혼인 당사자와 주님과의 일치는 물론 혼인당사자들간의 일치와 사랑은 증거해야 할 것이다. 교회법은 혼인 전 견진성사 수령을 중대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수령을 간곡히 권고하고 있다.
2. 법적 규정(교회법 1066-1072조)
a. 혼인 전 조사(교회법 1066-1067)
혼인 서약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신분은 혼인의 계약성 때문만이 아니라 성서성 때문에도 매우 중요하다. 혼인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신분이란 교회법상으로 무효장애(교회법 1083-194조)에 저촉되지 않고 합의의 부자격자(교회법 1095조)가 아닌 상태다. 이를 조사하는 까닭은 이루고자 하는 혼인의 적법성(licitum) 뿐만 아니라 유효성(validitas)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혼인 당사자의 자유로운 신분 외에도 혼인 합의를 무효로하는 저해 요소(교회법 1096-1106조)가 혼인 당사자들에게 있거나 끼어들어들 소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혼인의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혼이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인공시(publicatio matrimonialis)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혼인 전 법적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교회의가 정한 방식에 따른 혼인전 당사자 심사나 진술 등을 통하여 하게 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혼인 당사자들에게 혼인장애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혼인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들의 진술서나 교적, 호적등본 또는 기타 근거로 혼인장애가 없음이 확인되면 혼인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사목지침서 107조 2항).
b. 죽을 위함 중에 있는 혼인 당사자(교회법 1068조)
혼인 당사자가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고 별다른 증거를 얻을 수 없으면 간접적으로라도 혼인 당사자의 무효장애나 합의 무자격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복잡한 혼인 전 조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혼인 당사자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자신들이 어느 한편이라도 혼인 무효장애에나 합의 무자격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맹세를 통한 증언이 있어야 한다.
c. 신자들과 혼인 전 조사를 한 이의 의무(교회법 1069-1070조)
신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혼인 당사자들의 혼인장애를 본당신부나 교구직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또한 혼인 주례 본당신부가 아닌 본당주임이나 다른 이가 혼인 전 조사했을 때는 그 결과를 공증된 문서로 속히 혼인을 주례할 본당 주임에게 빨리 알려야 한다.
d. 교구직권자의 허가가 요구되는 혼인(교회법 1071조)
① 주소 부정자
② 국법상 인정되지 않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
③ 전 혼인으로 생긴 자녀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있는 자
④ 배교자4)
⑤ 교정벌을 받은 자5)
⑥ 미성년자 혼인6)
⑦ 교회법 1105조 대리인을 통한 혼인
교회법 1071조는 무효 규정이 아니라 금지 규정이다. 따라서 교구직권자의 허가 없이 혼인을 주례하였을 경우에 그 혼인은 적법성(licitum)에는 문제가 되나 유효성(validitas)에는 문제가 없다. 즉 그 혼인은 불법이나 유효하다. 주례자가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착오를 일으켜 주례했을 경우에는 교회법 144조에 의거 혼인 주례 집행권이 보완된다(supplet Ecclesiae).
배교자의 경우에는 교회법 1125조의 혼종 혼인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는 주례할 수 없으나 그도 역시 유효 조건은 아니고 적법 조건일 뿐이다.7)
e. 연령 미달자 혼인을 막기 위한 사목적 배려(교회법 1072조)
지방 풍습상 혼인 적령 이전 젊은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는 생식 능력의 적합성과 혼인 생활에 필요한 정신 능력의 적합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규정이다.
3. 약혼(교회법 1062조)
a. 약혼의 개념
약혼(sponsalia) 또는 혼인 약속(matrimonii promossio)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신분상의 서약이다. 약혼의 형태는 두 당사자 중 한편이 상대편의 약속이나 수락 없이 하는 약혼인 일방약정(unilateralis)과 당사자 상호간에 합의나 약속에 의해 이루어지는 쌍방 약정(bilateralis)이 있다.
b. 약혼에 준용되는 보편법
1) 약혼자의 법률적 조건
일반적인 조건은 교회법 1095조의 혼인 합의 자격 조건이 유효하게 준용된다.
세부적인 조건은 교회법 1095-1106조의 혼인을 무효케 하는 규정이 준용된다. 즉,
① 유효한 법률행위 능력: 교회법 124조 1항의 법률행위의 본질적 요건인 인식 능력과 자유의지 행사 능력을 말하며, 혼인의 본질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식별 능력(교회법 1095조 2호)을 말한다.
② 정신적․심리적으로 비정상이 아닌 자(교회법 1095조 3호): 정신적으로나 심리적 이유로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③ 사람(persona)과 사람의 자질(qualitas personalis)에 대한 중대한 착오(교회법 1096조)가 없을 것
④ 물리적 힘(폭력)이나 심한 공포(c교회법 125조 1; 1103)나 사기(교회법 1098)가 아닐 것.
⑤ 약혼 당사자는 약정을 위해 자유를 가지고 혼인의 본질과 의무를 알고 있어야 한다(교회법 1096조)
2) 약혼의 효과와 소멸(쇼회법 1062조 2항)
약혼은 국법이나 지역 교회법으로 규제된다. 약혼에는 혼인 청구 소권이 없다. 다만 손해 배상 소권은 예외로 한다.
c. 약혼에 관한 한국 교회의 규정
보편 교회법은 약혼의 방식을 주교회의가 개별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한국 주교회의는 약혼에 관하여는 다음의 한국 민법 800-80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사목지침서 106조).
– 제800조 [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 제801조 [약혼연령]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808조8)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02조 [금치산자의 약혼]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03조 [약혼의 강제 이행 금지] 약혼은 강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토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訴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혼인의 준비(교회법 1062-1072)
1. 사목적 규정(교회법 1063-1065조)
a. 영혼의 목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책무(교회법 1063조)
1) 사목자의 책무
사목자는 자기 소속 본당 공동체의 신자들 중에 혼인을 앞둔 이들에게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 혼인 준비에 합당하도록 혼인교리와 성사․부부와 가정의 성화․혼인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2) 혼인을 준비하는 이들의 책무
혼인을 앞둔 이들은 개인적으로 혼인의 성성과 의무 등에 관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3) 혼인 전례 거행
혼인 전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스러운 일치와 사랑, 그리고 혼인 당사자들간의 일치와 사랑이 드러나도록 성스럽고 위엄 있게 거행되어야 한다. 혼인 전례는 단순히 하객들 앞에 혼인 당사자들 간의 약속을 보여주는 행사나 예식이 아니다. 혼인을 통하여 주님과 교회와의 신비스러운 관계가 증거되어야 하며 혼인 당사자들도 그 신비에 혼인을 통하여 참여하고 있다는 전례적 확신성이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4) 혼인식 거행 후
부부는 상호간의 혼인 서약을 충실히 지켜서 부부간의 사랑과 신의와 성성을 날로 도모하고 자녀들에 대한 바른 교육, 특히 신앙교육에 힘써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세상 안에서 사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잊지말고 그 자녀들이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며,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영적 책무가 있다. 그리하여 가족 모두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성가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교회법 768조 2항 참조).
오늘날 가정은 부부만이 지키기엔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기에 교회도 사회와 더불어 건전한 부부애와 가족 관계, 특히 청소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목적 배려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특성은 내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깊으면서도 표현은 개인적이다. 가정 문제도 그 가정이라는 개별적 문제 같지만 그 내면은 사회 현상이나 사조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가정을 그 가정에게만 맡겨버릴 수만은 없게 되었다. 교회의 사목자, 특히 교구직권자와 주교회의는 이것에 대한 연구와 배려를 반드시해야 한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와 사회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근자까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나 노력이 정의나 인권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의나 인권도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의 관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사회의 구조적 악을 제거하지 않고 가정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사회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 교육의 부재 또는 불합리에 있다는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교회가 대사회적인 문제를 취급하고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때가 되었다.
b. 교구직권자의 특별한 책무(교회법 1064조)
교구직권자는1) 혼인과 가정교육 프로그램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2) 즉 교구가 이제까지 가정 문제를 자연적 집단인 그 가정의 고유 문제로만 방치해두지 말고 적극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도움은 현재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에서 떠나 가정에 관하여 연구하고 연구된 것을 실행하는 전문 및 전담 기구 설립을 교회법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구가 실천하고 있는 혼인과 가정에 관한 사목은 그 체계나 추진이 미흡하다. 그러한 사목 상호간에 일관성도 없고 방법론 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인 양성과 전문 기구를 설립하여 합당한 가정 사목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주교회의는 전국적 차원에서 혼인사목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3) 혼인은 한 교구나 한 사목자, 그리고 혼인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사는 인류의 문제이며 국가적인 문제이다. 주교회가 운영해야 할 혼인사목기구는 실천성 보다 이론성이 강할 수 밖에는 없지만 교구가 연구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배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사회 매체 기관과들도 협력하여 건강한 가정 교육 운동을 전개하고 그들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c. 혼인 당사자들의 혼인 전 준비(교회법 1065조)
혼인 당사자들은 혼인의 유효성에는 상관 없지만 혼인의 성사성을 충만히 채우기 위하여 혼인 서약 전에 견진성사와 고백성사를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혼인미사 중에 성체성사 수령을 통하여 혼인 당사자와 주님과의 일치는 물론 혼인당사자들간의 일치와 사랑은 증거해야 할 것이다. 교회법은 혼인 전 견진성사 수령을 중대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수령을 간곡히 권고하고 있다.
2. 법적 규정(교회법 1066-1072조)
a. 혼인 전 조사(교회법 1066-1067)
혼인 서약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신분은 혼인의 계약성 때문만이 아니라 성서성 때문에도 매우 중요하다. 혼인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신분이란 교회법상으로 무효장애(교회법 1083-194조)에 저촉되지 않고 합의의 부자격자(교회법 1095조)가 아닌 상태다. 이를 조사하는 까닭은 이루고자 하는 혼인의 적법성(licitum) 뿐만 아니라 유효성(validitas)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혼인 당사자의 자유로운 신분 외에도 혼인 합의를 무효로하는 저해 요소(교회법 1096-1106조)가 혼인 당사자들에게 있거나 끼어들어들 소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혼인의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혼이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인공시(publicatio matrimonialis)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혼인 전 법적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교회의가 정한 방식에 따른 혼인전 당사자 심사나 진술 등을 통하여 하게 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혼인 당사자들에게 혼인장애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혼인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들의 진술서나 교적, 호적등본 또는 기타 근거로 혼인장애가 없음이 확인되면 혼인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사목지침서 107조 2항).
b. 죽을 위함 중에 있는 혼인 당사자(교회법 1068조)
혼인 당사자가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고 별다른 증거를 얻을 수 없으면 간접적으로라도 혼인 당사자의 무효장애나 합의 무자격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복잡한 혼인 전 조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혼인 당사자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자신들이 어느 한편이라도 혼인 무효장애에나 합의 무자격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맹세를 통한 증언이 있어야 한다.
c. 신자들과 혼인 전 조사를 한 이의 의무(교회법 1069-1070조)
신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혼인 당사자들의 혼인장애를 본당신부나 교구직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또한 혼인 주례 본당신부가 아닌 본당주임이나 다른 이가 혼인 전 조사했을 때는 그 결과를 공증된 문서로 속히 혼인을 주례할 본당 주임에게 빨리 알려야 한다.
d. 교구직권자의 허가가 요구되는 혼인(교회법 1071조)
① 주소 부정자
② 국법상 인정되지 않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
③ 전 혼인으로 생긴 자녀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있는 자
④ 배교자4)
⑤ 교정벌을 받은 자5)
⑥ 미성년자 혼인6)
⑦ 교회법 1105조 대리인을 통한 혼인
교회법 1071조는 무효 규정이 아니라 금지 규정이다. 따라서 교구직권자의 허가 없이 혼인을 주례하였을 경우에 그 혼인은 적법성(licitum)에는 문제가 되나 유효성(validitas)에는 문제가 없다. 즉 그 혼인은 불법이나 유효하다. 주례자가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착오를 일으켜 주례했을 경우에는 교회법 144조에 의거 혼인 주례 집행권이 보완된다(supplet Ecclesiae).
배교자의 경우에는 교회법 1125조의 혼종 혼인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는 주례할 수 없으나 그도 역시 유효 조건은 아니고 적법 조건일 뿐이다.7)
e. 연령 미달자 혼인을 막기 위한 사목적 배려(교회법 1072조)
지방 풍습상 혼인 적령 이전 젊은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는 생식 능력의 적합성과 혼인 생활에 필요한 정신 능력의 적합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규정이다.
3. 약혼(교회법 1062조)
a. 약혼의 개념
약혼(sponsalia) 또는 혼인 약속(matrimonii promossio)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신분상의 서약이다. 약혼의 형태는 두 당사자 중 한편이 상대편의 약속이나 수락 없이 하는 약혼인 일방약정(unilateralis)과 당사자 상호간에 합의나 약속에 의해 이루어지는 쌍방 약정(bilateralis)이 있다.
b. 약혼에 준용되는 보편법
1) 약혼자의 법률적 조건
일반적인 조건은 교회법 1095조의 혼인 합의 자격 조건이 유효하게 준용된다.
세부적인 조건은 교회법 1095-1106조의 혼인을 무효케 하는 규정이 준용된다. 즉,
① 유효한 법률행위 능력: 교회법 124조 1항의 법률행위의 본질적 요건인 인식 능력과 자유의지 행사 능력을 말하며, 혼인의 본질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식별 능력(교회법 1095조 2호)을 말한다.
② 정신적․심리적으로 비정상이 아닌 자(교회법 1095조 3호): 정신적으로나 심리적 이유로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③ 사람(persona)과 사람의 자질(qualitas personalis)에 대한 중대한 착오(교회법 1096조)가 없을 것
④ 물리적 힘(폭력)이나 심한 공포(c교회법 125조 1; 1103)나 사기(교회법 1098)가 아닐 것.
⑤ 약혼 당사자는 약정을 위해 자유를 가지고 혼인의 본질과 의무를 알고 있어야 한다(교회법 1096조)
2) 약혼의 효과와 소멸(쇼회법 1062조 2항)
약혼은 국법이나 지역 교회법으로 규제된다. 약혼에는 혼인 청구 소권이 없다. 다만 손해 배상 소권은 예외로 한다.
c. 약혼에 관한 한국 교회의 규정
보편 교회법은 약혼의 방식을 주교회의가 개별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한국 주교회의는 약혼에 관하여는 다음의 한국 민법 800-80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사목지침서 106조).
– 제800조 [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 제801조 [약혼연령]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808조8)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02조 [금치산자의 약혼]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03조 [약혼의 강제 이행 금지] 약혼은 강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토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訴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