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교불능장애(교회법 1084조)
혼인 전부터 영구적인 성교 불능은 혼인 당사자 양편 중 누구든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혼인을 무효로 한다.
성교불능장애는 하느님의 법 중 자연법상 장애로 누구에게도 관면권이 없다. 현행 교회법에서는 혼인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1917년 법전에서는 혼인의 제일 목적을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제이 목적을 부부간의 상호부조 및 정욕 진화로 규정하였다(1013조 1항). 전 법전의 혼인의 제일 또는 제이 목적이 모두 성적 능력과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교불능자를 혼인의 무능력자로 간주한다. 즉 성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혼인 목적에 이를 수 없는 자로 간주하고 동시에 행위를 하기 전부터 행위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행위는 무효로 간주하는 것이다.
성교는 제1장 혼인의 구분 중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의 개념에서 밝혔듯이 온전한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남성의 성기가 발기되어 여자의 질에 삽입하여 사정을 마친 상태다.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는데 장애가 발생할 때 성교불능이라 한다. 현대의 다양한 성교 과정이나 형태의 부적응이나 기술적 무능 및 성적 느낌의 유무는 성교불능장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성교불능은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고 또 상대적이거나 절대적일 수 있다. 혼인에 있어 성교는 정신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 그리고 법적 능력이 요구되는데 성교불능장애는 정신적능력과 육체적 능력에 관련된다.
‘영구적 불능’(impotentia perpetua)에서 ‘영구적’(perpetua)이라는 형용사는 사실 애매하다. 성교 불능이 육체적 조건 때문이라도 의학적으로 성형이 된다면 그 불능은 영구적일 수 없다. 또 심리적 이유 때문이라도 사망 전에 한번이라도 성교가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영구적 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영구적 불능’을 혼인 합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또한 성교 가능 또는 불능은 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 결국 영구적 성교불능장애는 계약으로서의 혼인(in fieri) 당시를 기점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생활로서의 혼인(in facto esse)에서 판별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영구적’이라는 형용사가 갖는 의미는 한번도 성교를 이룰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불능은 혼인을 무효케 하지 않는다.
‘절대적이거나 상대적 불능’(impotentia sive absoluta sive relativa)은 심리적인 이유에서도 육체적인 이유에서도 모두 있을 수 있다. ‘절대적’(absoluta)이라는 형용사는 ‘누구와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며, ‘상대적’(relativa)은 ‘누구와는’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또한 확실한 불능으로 판별되는데 있어 계약으로서의 혼인(in fieri)이 아니라 생활로서의 혼인(in facto esse)에서 가능하다. 심리적 이유로 성적 무욕 뿐만 아니라 남자편에서 심리적 이유 때문에 발기․삽입․사정 불가능이 있고, 여자 편에서도 질협착이나 혐오․공포로 인한 성교 회피 등의 불가능이 있을 수 있다. 육체적 이유에서는 구조상 또는 기능상 남성의 성기가 발기되어 여자의 질에 삽입하여 사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또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영구적 성교 불능은 혼인을 무효케 한다.
성교불능이 법률상으로든 사실상으로든 의문 중에 있을 때는 혼인을 무효케 하지 않는다(교회법 1084조 2항). 이는 교회법 1060조 의문 중에 있는 혼인은 반대가 증명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혼인의 법적 보호 규정에 의하여 지지된다.
또한 불임은 혼인을 금지하지도 무효로 하지도 않는다(교회법 1084조 3항). 다만 평생 운명 공동체로서의 부부 생활 본성에 중대하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자질을 의도적(법의)으로 혼인 당사자 한편이나 양편이 숨겼을 경우 그 혼인 합의는 무효다(교회법 1098조). 불임을 성혼인 무효로 규정하지 않는 까닭은 가임 연령이 지난 이들까지도 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17년 교회법전에서는 자녀 출산을 혼인의 제일 목적으로 규정하는데 비하여 현행 법전은 혼인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선익(출산과 교육) 보다 부부의 선익이 우선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또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영구적 성교 불능은 혼인을 무효케 한다는 교회법 1084조의 요지는 1098조의 범의로 자질을 속아서 혼인하지 않았다하더라도 1055조의 혼인 서약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의 선익과 자녀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운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규정과 긴장이 얼마간 존재한다. 왜냐하면 성교불능이 일시적이나 간헐적이라도 불능이 반복될 경우 부부로서의 평생 운명 공동체에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영구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부부 문제는 대부분 생활 ‘과정’ 중에, 그것도 혼인 생활이 얼마간 지나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생’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생활하가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성교불능장애로 여길 수도 없다. 반대로 혼인 당시에는 법률상 문제가 없었으니 ‘평생’ 운명 공동체를 지속해야 한다며 법률적 당위성만을 내세울 수도 없다. 현대와 같이 성의 의미와 표현 문화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혼인 안에서의 성의 문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능하다 또는 불가능하다고 제3자가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법은 사실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전제하고 제정될 수 없기에 하느님께서 정하신 혼인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원칙에서 교회법 1084조는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2. 성교불능장애(교회법 1084조)
혼인 전부터 영구적인 성교 불능은 혼인 당사자 양편 중 누구든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혼인을 무효로 한다.
성교불능장애는 하느님의 법 중 자연법상 장애로 누구에게도 관면권이 없다. 현행 교회법에서는 혼인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1917년 법전에서는 혼인의 제일 목적을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제이 목적을 부부간의 상호부조 및 정욕 진화로 규정하였다(1013조 1항). 전 법전의 혼인의 제일 또는 제이 목적이 모두 성적 능력과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교불능자를 혼인의 무능력자로 간주한다. 즉 성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혼인 목적에 이를 수 없는 자로 간주하고 동시에 행위를 하기 전부터 행위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행위는 무효로 간주하는 것이다.
성교는 제1장 혼인의 구분 중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의 개념에서 밝혔듯이 온전한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남성의 성기가 발기되어 여자의 질에 삽입하여 사정을 마친 상태다.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는데 장애가 발생할 때 성교불능이라 한다. 현대의 다양한 성교 과정이나 형태의 부적응이나 기술적 무능 및 성적 느낌의 유무는 성교불능장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성교불능은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고 또 상대적이거나 절대적일 수 있다. 혼인에 있어 성교는 정신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 그리고 법적 능력이 요구되는데 성교불능장애는 정신적능력과 육체적 능력에 관련된다.
‘영구적 불능’(impotentia perpetua)에서 ‘영구적’(perpetua)이라는 형용사는 사실 애매하다. 성교 불능이 육체적 조건 때문이라도 의학적으로 성형이 된다면 그 불능은 영구적일 수 없다. 또 심리적 이유 때문이라도 사망 전에 한번이라도 성교가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영구적 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영구적 불능’을 혼인 합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또한 성교 가능 또는 불능은 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 결국 영구적 성교불능장애는 계약으로서의 혼인(in fieri) 당시를 기점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생활로서의 혼인(in facto esse)에서 판별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영구적’이라는 형용사가 갖는 의미는 한번도 성교를 이룰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불능은 혼인을 무효케 하지 않는다.
‘절대적이거나 상대적 불능’(impotentia sive absoluta sive relativa)은 심리적인 이유에서도 육체적인 이유에서도 모두 있을 수 있다. ‘절대적’(absoluta)이라는 형용사는 ‘누구와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며, ‘상대적’(relativa)은 ‘누구와는’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또한 확실한 불능으로 판별되는데 있어 계약으로서의 혼인(in fieri)이 아니라 생활로서의 혼인(in facto esse)에서 가능하다. 심리적 이유로 성적 무욕 뿐만 아니라 남자편에서 심리적 이유 때문에 발기․삽입․사정 불가능이 있고, 여자 편에서도 질협착이나 혐오․공포로 인한 성교 회피 등의 불가능이 있을 수 있다. 육체적 이유에서는 구조상 또는 기능상 남성의 성기가 발기되어 여자의 질에 삽입하여 사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또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영구적 성교 불능은 혼인을 무효케 한다.
성교불능이 법률상으로든 사실상으로든 의문 중에 있을 때는 혼인을 무효케 하지 않는다(교회법 1084조 2항). 이는 교회법 1060조 의문 중에 있는 혼인은 반대가 증명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혼인의 법적 보호 규정에 의하여 지지된다.
또한 불임은 혼인을 금지하지도 무효로 하지도 않는다(교회법 1084조 3항). 다만 평생 운명 공동체로서의 부부 생활 본성에 중대하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자질을 의도적(법의)으로 혼인 당사자 한편이나 양편이 숨겼을 경우 그 혼인 합의는 무효다(교회법 1098조). 불임을 성혼인 무효로 규정하지 않는 까닭은 가임 연령이 지난 이들까지도 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17년 교회법전에서는 자녀 출산을 혼인의 제일 목적으로 규정하는데 비하여 현행 법전은 혼인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선익(출산과 교육) 보다 부부의 선익이 우선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또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영구적 성교 불능은 혼인을 무효케 한다는 교회법 1084조의 요지는 1098조의 범의로 자질을 속아서 혼인하지 않았다하더라도 1055조의 혼인 서약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의 선익과 자녀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운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규정과 긴장이 얼마간 존재한다. 왜냐하면 성교불능이 일시적이나 간헐적이라도 불능이 반복될 경우 부부로서의 평생 운명 공동체에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영구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부부 문제는 대부분 생활 ‘과정’ 중에, 그것도 혼인 생활이 얼마간 지나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생’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생활하가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성교불능장애로 여길 수도 없다. 반대로 혼인 당시에는 법률상 문제가 없었으니 ‘평생’ 운명 공동체를 지속해야 한다며 법률적 당위성만을 내세울 수도 없다. 현대와 같이 성의 의미와 표현 문화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혼인 안에서의 성의 문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능하다 또는 불가능하다고 제3자가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법은 사실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전제하고 제정될 수 없기에 하느님께서 정하신 혼인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원칙에서 교회법 1084조는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