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권 교회의 성화임무
<도입>
교회의 성화임무에 대하여 교회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목 | 법 조 항 | 내 용 |
일반적 규범 | 제834-839조 | 1) 전례란?(834조) 2) 전례의 교역자는 누구인가?(835조) 3) 전례는 어떻게 거행되어야 하는가?(836, 837조) 4) 전례에 관한 제언(838조) 5) 그 밖(전례 외)의 성화 임무(839조) |
제1편 성사 | 제840-1165조 | 성사의 정의 및 조건(840-848조) 제1장 세례성사(849-878조) 제2장 견진성사(879-896조) 제3장 성체성사(897-958조) 제4장 고해성사(959-997조) 제5장 병자성사(998-1007조) 제6장 성품성사(1008-1054조) 제7장 혼인성사(1055-1165조) |
제2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1166-1204조 | 제1장 준성사(1166-1172조) 제2장 일과 전례(1173-1175조) 제3장 교회의 장례식(1176-1185조) 제4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1186-1190조) 제5장 서원과 맹세(1196-1204조) |
제3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1205-1253조 | 제1장 거룩한 장소(1205-1243조) 제2장 거룩한 시기(1244-1253조) |
여기에서는 성화임무의 일반적 규범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전개>
교회의 성화임무의 주된 내용은 전례에 관한 것이다. 전례에 대하여, “교회법전은 대체로 전례 행위를 거행하는 때에 지켜야 하는 예식을 규정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현행의 전례법들은 그 효력을 보존한다. 다만 그 중의 어떤 것이 이 법전의 조문들에 어긋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교회법은 전례에 관하여 최소한의 것만을 규정한다.
1. 전례란?(제834조)
1) 교회는 전례를 통하여 성화 임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실행으로 간주된다. 전례에서 인간 성화가 감각적 표지를 통하여 표시되고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가 하느님께 바치는 온전한 공적 경배가 거행된다.
– 공의회는 그리스도가 교회, 특히 전례 행위 안에 구원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항상 현존한다고 밝히고 있다.2)
① 미사에서는 사제 안에 또 특히 성체의 형상 안에
② 모든 성사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써 성사를 주는 자 안에
③ 성서가 교회에서 봉독될 때에 그 말씀 안에
④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찬미가를 부를 때 그 모임 안에 그리스도는 항상 현존한다.
2) 교회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를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이 교회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러한 하느님 경배가 이루어진다.
– 전례를 조절할 권한은 오직 교회의 권위 즉 교황청과 주교에게만 있다.3) 따라서 전례는 교회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이어야 한다.
– 공의회는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성직자는 …. 신품권을 가지며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 사제직을 수행한다.”4) “사제 직무는 교회 자체의 직무이므로, 몸 전체의 위계적 일치 안에서만 그것을 완수할 수 있다. …. 교황이나 자기 주교나 그 밖의 장상들이 명하거나 권고하는 것을 신앙의 정신으로써 …… 언제나 기꺼이 노력하고 진력할 것”5)을 공의회는 요구한다.
2. 전례의 교역자(제835조)
1) 주교들이 첫째로 성화 임무를 수행한다. 주교는 대사제이고 하느님 신비의 주 분배자이며 담당 교회의 전례 생활 전체의 주관자이고 추진자이며 수호자이다.6) 주교는 모든 성사와 준성사를 집전한다.
2) 탁덕(신부)들도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자들이므로 성화 임무를 수행한다. 탁덕은 주교의 권위 아래 하느님 경배를 거행하고 백성을 성화하도록 그리스도의 교역자로 축성된 자이다. 탁덕은 성품 성사를 집전하지 못하고, 견진 성사는 특별 권한이 있는 때에만 집전하며 또한 여러 가지 준성사를 집전한다.
– 구(舊) 교회법에서는 탁덕이 견진을 집전할 수 있으려면 사도좌의 특전이 있어야 했으나, 새 교회법에서는 교구장의 위임을 받으면 된다고 규정한다.7) 새 교회법에서는 제882, 883조에서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3) 부제들은 하느님 경배 거행에 법규정에 따라 참여한다. 부제는 세례, 영성체, 성체 강복, 혼인 주례, 장례식과 여러 가지 준성사를 집전하다.8)
– 공의회는 준성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자모이신 성교회는 준성사를 제정하였다. 준성사들은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방한 거룩한 표징들로서, 효험 특히 영적 효험을 의미하며, 교회 간구의 힘으로 그 효험을 얻어준다. 사람들은 준성사를 통해서 성사들의 그 본래의 효력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되고, 삶의 다양한 상황이 성화된다.”9)
– 준성사의 거행은 세례를 받은 공통 사제직에 속한다. 세례 받은 사람은 모두 그 자신이 ‘축복’이 되어야 하며(창세 12,2 참조) 남을 축복해야 한다(루가 6,28; 로마 12,14; 1베드 3,9 참조).10)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집전할 수 있는 축복 예식들도 있다.11) 그러나 교회생활과 성사생활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진 축복은 서품 직무자들(주교, 탁덕, 부제)만 줄 수 있다.12)
4) 그 밖의 신자들도 전례, 특히 성찬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화 임무에 참여한다. 부모들은 부부 생활을 신앙 정신으로 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주선함으로써 성화 임무에 참여한다.
– “지체들이 모두 똑같은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다”(로마 12,4). 어떤 지체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 특별히 봉사하도록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다.13)
– 시종자는 영성체, 성체 현시를 집전하고, 독서자는 성찬례 중에 성경을 봉독하고 성가를 지휘하며 신자들의 기도를 바치고 음식물을 축복한다.14)
– 위급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다.15) 긴급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세례 집전에 요구되는 의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세례를 줄 수 있다.16)
“전례는 사적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인 교회의 예식이다. 교회는 주교들 아래 일치 결합되고 조직된 거룩한 겨레이다. 그러므로 전례행위는 교회의 몸 전체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몸을 드러내며 그 몸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개개의 지체는 품계와 직책 및 실제 참여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그 영향을 받는다.”17) 그러므로 “예식이 그 본질상 신자들의 참석 및 그 능동적 참여가 곁들여진 공동집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와 같은 공동집전이 개별적이고 거의 사적인 집전보다 낫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18)
3. 전례 거행(제836조, 제837조 참조)
1) 전례 거행은 개인적 행위가 아니고 교회 자체의 예식거행이다.
2) 전례 행위는 본성상 공동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니만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제반 전례 의식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완전히 참여하도록 지도되기를”19) 바란다. 아울러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합당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0)
3) 신자들의 공통 사제직이 전례 거행 중에 실행된다.
– 신자들의 공통 사제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특별한 직무들이 있는데, 신품성사로 축성되지 않는 이 직무들은 전례적 전통과 사목적 필요에 따라 주교가 정한다. “복사, 독서자, 해설자, 성가대원들도 참된 전례적 직무를 수행한다.”21)
– 성사를 거행할 때 온 회중은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과 일치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례의 집전자가 된다. “전례 거행에서 각자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 봉사자이든 평신도이든, 예식의 본질과 전례 규범에 따라 자기에게 관계되는 모든 부분을 온전히, 그러나 오직 그것만을 행해야 한다.”22)
4. 전례의 규제(제838조)
1) 전례서를 출판하고 그 번역본을 인준하며 전례 예규의 준수를 감독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다.
2) 전례서의 번역본을 준비하여 사도좌의 인준을 받고서 출판하는 것은 주교 회의의 소관이다.
3) 각 교구에서 지킬 전례 규범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의 소임이다.
– 전례서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신자들의 역할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23)
– 전례를 거행하는 모든 회중은 각기 자신의 임무에 따라 전례 거행자들이 된다. 세례성사에 의한 사제직은 그리스도 신비체 전체의 사제직이다. 그러나 어떤 신자들은 신비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리하기 위하여 신품성사로 서품된다.
5. 기도와 신심(제839조)
1) 교회는 성화 임무를 전례뿐만 아니라 기도와 참회 고행 및 자선 사업으로도 수행한다.
– 교회법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교회의 성장과 줄기찬 성화를 증진하기에 온 힘을 쏟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 성직자들도 일반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례에서 뿐만 아니라 가능한 방법으로 성화에 힘써야 한다.25)
2) 교구 직권자들은 신자들의 기도와 신심 행위 및 영성 수련 등이 교회의 규범에 온전히 부합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결말>
교회법에서는 교회의 성화임무에 대하여 모든 신자의 성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성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되 자신의 처지에 맞는 방법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적 신분의 차이로 주어진 일이 다르기는 하지만, 자신의 처지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권 교회의 성화임무
<도입>
교회의 성화임무에 대하여 교회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목
법 조 항
내 용
일반적 규범
제834-839조
1) 전례란?(834조)
2) 전례의 교역자는 누구인가?(835조)
3) 전례는 어떻게 거행되어야 하는가?(836, 837조)
4) 전례에 관한 제언(838조)
5) 그 밖(전례 외)의 성화 임무(839조)
제1편
성사
제840-1165조
성사의 정의 및 조건(840-848조)
제1장 세례성사(849-878조)
제2장 견진성사(879-896조)
제3장 성체성사(897-958조)
제4장 고해성사(959-997조)
제5장 병자성사(998-1007조)
제6장 성품성사(1008-1054조)
제7장 혼인성사(1055-1165조)
제2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제1166-1204조
제1장 준성사(1166-1172조)
제2장 일과 전례(1173-1175조)
제3장 교회의 장례식(1176-1185조)
제4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1186-1190조)
제5장 서원과 맹세(1196-1204조)
제3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제1205-1253조
제1장 거룩한 장소(1205-1243조)
제2장 거룩한 시기(1244-1253조)
여기에서는 성화임무의 일반적 규범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전개>
교회의 성화임무의 주된 내용은 전례에 관한 것이다. 전례에 대하여, “교회법전은 대체로 전례 행위를 거행하는 때에 지켜야 하는 예식을 규정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현행의 전례법들은 그 효력을 보존한다. 다만 그 중의 어떤 것이 이 법전의 조문들에 어긋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교회법은 전례에 관하여 최소한의 것만을 규정한다.
1. 전례란?(제834조)
1) 교회는 전례를 통하여 성화 임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실행으로 간주된다. 전례에서 인간 성화가 감각적 표지를 통하여 표시되고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가 하느님께 바치는 온전한 공적 경배가 거행된다.
– 공의회는 그리스도가 교회, 특히 전례 행위 안에 구원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항상 현존한다고 밝히고 있다.2)
① 미사에서는 사제 안에 또 특히 성체의 형상 안에
② 모든 성사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써 성사를 주는 자 안에
③ 성서가 교회에서 봉독될 때에 그 말씀 안에
④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찬미가를 부를 때 그 모임 안에 그리스도는 항상 현존한다.
2) 교회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를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이 교회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러한 하느님 경배가 이루어진다.
– 전례를 조절할 권한은 오직 교회의 권위 즉 교황청과 주교에게만 있다.3) 따라서 전례는 교회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이어야 한다.
– 공의회는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성직자는 …. 신품권을 가지며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 사제직을 수행한다.”4) “사제 직무는 교회 자체의 직무이므로, 몸 전체의 위계적 일치 안에서만 그것을 완수할 수 있다. …. 교황이나 자기 주교나 그 밖의 장상들이 명하거나 권고하는 것을 신앙의 정신으로써 …… 언제나 기꺼이 노력하고 진력할 것”5)을 공의회는 요구한다.
2. 전례의 교역자(제835조)
1) 주교들이 첫째로 성화 임무를 수행한다. 주교는 대사제이고 하느님 신비의 주 분배자이며 담당 교회의 전례 생활 전체의 주관자이고 추진자이며 수호자이다.6) 주교는 모든 성사와 준성사를 집전한다.
2) 탁덕(신부)들도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자들이므로 성화 임무를 수행한다. 탁덕은 주교의 권위 아래 하느님 경배를 거행하고 백성을 성화하도록 그리스도의 교역자로 축성된 자이다. 탁덕은 성품 성사를 집전하지 못하고, 견진 성사는 특별 권한이 있는 때에만 집전하며 또한 여러 가지 준성사를 집전한다.
– 구(舊) 교회법에서는 탁덕이 견진을 집전할 수 있으려면 사도좌의 특전이 있어야 했으나, 새 교회법에서는 교구장의 위임을 받으면 된다고 규정한다.7) 새 교회법에서는 제882, 883조에서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3) 부제들은 하느님 경배 거행에 법규정에 따라 참여한다. 부제는 세례, 영성체, 성체 강복, 혼인 주례, 장례식과 여러 가지 준성사를 집전하다.8)
– 공의회는 준성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자모이신 성교회는 준성사를 제정하였다. 준성사들은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방한 거룩한 표징들로서, 효험 특히 영적 효험을 의미하며, 교회 간구의 힘으로 그 효험을 얻어준다. 사람들은 준성사를 통해서 성사들의 그 본래의 효력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되고, 삶의 다양한 상황이 성화된다.”9)
– 준성사의 거행은 세례를 받은 공통 사제직에 속한다. 세례 받은 사람은 모두 그 자신이 ‘축복’이 되어야 하며(창세 12,2 참조) 남을 축복해야 한다(루가 6,28; 로마 12,14; 1베드 3,9 참조).10)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집전할 수 있는 축복 예식들도 있다.11) 그러나 교회생활과 성사생활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진 축복은 서품 직무자들(주교, 탁덕, 부제)만 줄 수 있다.12)
4) 그 밖의 신자들도 전례, 특히 성찬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화 임무에 참여한다. 부모들은 부부 생활을 신앙 정신으로 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주선함으로써 성화 임무에 참여한다.
– “지체들이 모두 똑같은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다”(로마 12,4). 어떤 지체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 특별히 봉사하도록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다.13)
– 시종자는 영성체, 성체 현시를 집전하고, 독서자는 성찬례 중에 성경을 봉독하고 성가를 지휘하며 신자들의 기도를 바치고 음식물을 축복한다.14)
– 위급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다.15) 긴급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세례 집전에 요구되는 의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세례를 줄 수 있다.16)
“전례는 사적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인 교회의 예식이다. 교회는 주교들 아래 일치 결합되고 조직된 거룩한 겨레이다. 그러므로 전례행위는 교회의 몸 전체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몸을 드러내며 그 몸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개개의 지체는 품계와 직책 및 실제 참여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그 영향을 받는다.”17) 그러므로 “예식이 그 본질상 신자들의 참석 및 그 능동적 참여가 곁들여진 공동집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와 같은 공동집전이 개별적이고 거의 사적인 집전보다 낫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18)
3. 전례 거행(제836조, 제837조 참조)
1) 전례 거행은 개인적 행위가 아니고 교회 자체의 예식거행이다.
2) 전례 행위는 본성상 공동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니만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제반 전례 의식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완전히 참여하도록 지도되기를”19) 바란다. 아울러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합당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0)
3) 신자들의 공통 사제직이 전례 거행 중에 실행된다.
– 신자들의 공통 사제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특별한 직무들이 있는데, 신품성사로 축성되지 않는 이 직무들은 전례적 전통과 사목적 필요에 따라 주교가 정한다. “복사, 독서자, 해설자, 성가대원들도 참된 전례적 직무를 수행한다.”21)
– 성사를 거행할 때 온 회중은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과 일치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례의 집전자가 된다. “전례 거행에서 각자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 봉사자이든 평신도이든, 예식의 본질과 전례 규범에 따라 자기에게 관계되는 모든 부분을 온전히, 그러나 오직 그것만을 행해야 한다.”22)
4. 전례의 규제(제838조)
1) 전례서를 출판하고 그 번역본을 인준하며 전례 예규의 준수를 감독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다.
2) 전례서의 번역본을 준비하여 사도좌의 인준을 받고서 출판하는 것은 주교 회의의 소관이다.
3) 각 교구에서 지킬 전례 규범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의 소임이다.
– 전례서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신자들의 역할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23)
– 전례를 거행하는 모든 회중은 각기 자신의 임무에 따라 전례 거행자들이 된다. 세례성사에 의한 사제직은 그리스도 신비체 전체의 사제직이다. 그러나 어떤 신자들은 신비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리하기 위하여 신품성사로 서품된다.
5. 기도와 신심(제839조)
1) 교회는 성화 임무를 전례뿐만 아니라 기도와 참회 고행 및 자선 사업으로도 수행한다.
– 교회법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교회의 성장과 줄기찬 성화를 증진하기에 온 힘을 쏟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 성직자들도 일반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례에서 뿐만 아니라 가능한 방법으로 성화에 힘써야 한다.25)
2) 교구 직권자들은 신자들의 기도와 신심 행위 및 영성 수련 등이 교회의 규범에 온전히 부합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결말>
교회법에서는 교회의 성화임무에 대하여 모든 신자의 성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성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되 자신의 처지에 맞는 방법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적 신분의 차이로 주어진 일이 다르기는 하지만, 자신의 처지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