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자였던 김미자 여인은 가톨릭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관면혼인도 안 한 채 결혼해 살다가 관면혼인을 하고 세례도 받았다. 그런데 차차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결혼 전부터 도박습관을 가지고 있던 김 여인은 결혼 후에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남편 양씨는 그런 김 씨에 대해, 혹시라도 집안식구들이 알세라 감싸주면서 다음부턴 그러지 않도록 다짐하고 약속을 받곤 하였다. 그러나 단단히 약속을 했으면서도 김 씨는 태연히 약속을 어기며 도박을 했고 그들이 살던 집을 팔아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 저축을 한다거나 돈을 모을 기회도 없었다. 이곳 저곳에서 돈을 빌렸고 시댁식구, 심지어는 남편의 외가에까지 손을 뻗쳐 남편의 직장에서 필요한 돈이라 거짓말을 하며 돈을 얻어다 도박판을 벌였다.
집도 날리고 친지들로부터는 질시의 대상이 되어 그의 가족은 외톨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 씨의 직장에까지 빚쟁이들이 몰려들어 도저치 직장에 나갈 자신이 없다고 한다. 게다가 집을 날린 후 전세를 얻었는데 그 전세증서와 남편 양 씨의 인감도장까지 몰래 빼내 저당을 잡혀 도박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입장이다. 지금은 전세로 있던 집을 나와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그러나 아내 김 씨는 잠시 빚쟁이들을 피해 친정으로 가 있는 동안도 여기저기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 도박에 손을 댔다. 그동안 정신질환인 것 같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도 했지만 소용이 없고, 자신의 일에 심각하게 반성을 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남편 양 씨는 그동안 무한한 인내로 아내를 참아주었으나 이제는 심신이 다 지쳐 주저앉기 직전이고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살아갈 기력도 없다. 양 씨는 아내가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만 줄 뿐일 것 같아 이혼할 것을 제의했고, 이런 경우 교회법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의했다.
아내의 도박습관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 글은 카테고리: canonmarriag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도박 때문에 패가망신하고서도 저인을 차리지 못하는 김미자라는 여인도 대단하지만, 결혼 초부터 아내의 도박습관을 알고 있던 남편 양 씨도 대단한 사람이다. 아내가 도박벽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파렴치한 생활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고 일가친척들에게도 큰 피해를 안겨주는 것을 보면서도 현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효과 없는 설득에 의존하며 무책임한 인내심으로 견디어왔다는 점 때문이다.
도박이란 어떤 경우에도 떳떳한 삶의 자세일 수는 없다. 국가기관의 허락을 받아 경영하는 공인 도박장이나 사사로이 모여서 내기를 하는 모든 사행적 행위는 불로소득을 탐내 우연에 자기 인격을 거는 무모한 짓일 뿐이다. 도박도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실력보다는 속임수와 소위 운이라고 하는 우연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 사행심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속성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는 사행적 놀이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일정한 선에서 자제할 줄 안다면 함께 어울려 즐기면서, 흔히 말하듯,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제할 줄 아는 능력이 모자란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재물과 시간 그리고 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른바 한탕주의에 집착하는 병적인 현상으로도 발전하기 때문이다.
결혼 전부터 도박이 습관화되어있던 김 여인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결혼을 계기로 하여 도박에서 손을 떼고 새 출발을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김 여인은 남편의 무능에 가까운 관용적이 태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 양 씨는 이미 국가법에 따라 이혼을 신청한 처지인 만큼 법정 사유에 따라 이혼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교회법적인 면에서는 아내의 무절제한 도박습관과 그로부터 발생된 가정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김 여인의 도박습관을 정신질환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질환의 시작이 결혼 이전으로 소급된다면 김 씨가 맺은 혼인을 원인적으로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있는 정신질환자는 부부생활과 가정공동체를 원만하게 꾸려나갈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회법 제 1095조는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제3항)를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혼인을 했다면 비록 겉모양은 혼인관계처럼 보일지라도 혼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양 씨와 김 여인의 혼인은 원래가 무효한 혼인이었음을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 여인의 행동은, 아껴주고 싶어하는 남편을 가진 가정 주부요 두 아들의 어머니라는 위치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제 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도박습관과 그에 연관된 못된 행동들을 고치게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일도 있다고 하니 더욱 그렇게 여겨진다.
남편 양 씨는 교회 법원에다 자신의 혼인에 대하여 원인 무효 선고를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속 본당의 주임 사제와 상의하여 지도를 받고, 할 수 있다면 김 여인의 도박습관은 정신적 결함에서 오는 질환으로 간주된다는 의사나 전문가의 소견도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혼만이 최선책은 아닐 것이다. 또 교회 법원을 통해서 혼인의 원인적 무효를 선언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양 씨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양 씨는 이혼을 통하여 큰 시름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이들의 앞날도 깊이 생각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질환자로 볼 수밖에 없는 김 여인은 잘못된 삶에 대한 보상의 기회도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내에게 보여준 애정과 인내심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다면, 김 여인에게 정신병원이나 ‘단 도박’ 모임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좋은 해결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도박 때문에 패가망신하고서도 저인을 차리지 못하는 김미자라는 여인도 대단하지만, 결혼 초부터 아내의 도박습관을 알고 있던 남편 양 씨도 대단한 사람이다. 아내가 도박벽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파렴치한 생활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고 일가친척들에게도 큰 피해를 안겨주는 것을 보면서도 현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효과 없는 설득에 의존하며 무책임한 인내심으로 견디어왔다는 점 때문이다.
도박이란 어떤 경우에도 떳떳한 삶의 자세일 수는 없다. 국가기관의 허락을 받아 경영하는 공인 도박장이나 사사로이 모여서 내기를 하는 모든 사행적 행위는 불로소득을 탐내 우연에 자기 인격을 거는 무모한 짓일 뿐이다. 도박도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실력보다는 속임수와 소위 운이라고 하는 우연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 사행심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속성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는 사행적 놀이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일정한 선에서 자제할 줄 안다면 함께 어울려 즐기면서, 흔히 말하듯,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제할 줄 아는 능력이 모자란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재물과 시간 그리고 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른바 한탕주의에 집착하는 병적인 현상으로도 발전하기 때문이다.
결혼 전부터 도박이 습관화되어있던 김 여인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결혼을 계기로 하여 도박에서 손을 떼고 새 출발을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김 여인은 남편의 무능에 가까운 관용적이 태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 양 씨는 이미 국가법에 따라 이혼을 신청한 처지인 만큼 법정 사유에 따라 이혼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교회법적인 면에서는 아내의 무절제한 도박습관과 그로부터 발생된 가정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김 여인의 도박습관을 정신질환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질환의 시작이 결혼 이전으로 소급된다면 김 씨가 맺은 혼인을 원인적으로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있는 정신질환자는 부부생활과 가정공동체를 원만하게 꾸려나갈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회법 제 1095조는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제3항)를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혼인을 했다면 비록 겉모양은 혼인관계처럼 보일지라도 혼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양 씨와 김 여인의 혼인은 원래가 무효한 혼인이었음을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 여인의 행동은, 아껴주고 싶어하는 남편을 가진 가정 주부요 두 아들의 어머니라는 위치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제 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도박습관과 그에 연관된 못된 행동들을 고치게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일도 있다고 하니 더욱 그렇게 여겨진다.
남편 양 씨는 교회 법원에다 자신의 혼인에 대하여 원인 무효 선고를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속 본당의 주임 사제와 상의하여 지도를 받고, 할 수 있다면 김 여인의 도박습관은 정신적 결함에서 오는 질환으로 간주된다는 의사나 전문가의 소견도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혼만이 최선책은 아닐 것이다. 또 교회 법원을 통해서 혼인의 원인적 무효를 선언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양 씨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양 씨는 이혼을 통하여 큰 시름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이들의 앞날도 깊이 생각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질환자로 볼 수밖에 없는 김 여인은 잘못된 삶에 대한 보상의 기회도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내에게 보여준 애정과 인내심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다면, 김 여인에게 정신병원이나 ‘단 도박’ 모임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좋은 해결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도박 때문에 패가망신하고서도 저인을 차리지 못하는 김미자라는 여인도 대단하지만, 결혼 초부터 아내의 도박습관을 알고 있던 남편 양 씨도 대단한 사람이다. 아내가 도박벽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파렴치한 생활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고 일가친척들에게도 큰 피해를 안겨주는 것을 보면서도 현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효과 없는 설득에 의존하며 무책임한 인내심으로 견디어왔다는 점 때문이다.
도박이란 어떤 경우에도 떳떳한 삶의 자세일 수는 없다. 국가기관의 허락을 받아 경영하는 공인 도박장이나 사사로이 모여서 내기를 하는 모든 사행적 행위는 불로소득을 탐내 우연에 자기 인격을 거는 무모한 짓일 뿐이다. 도박도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실력보다는 속임수와 소위 운이라고 하는 우연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 사행심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속성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는 사행적 놀이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일정한 선에서 자제할 줄 안다면 함께 어울려 즐기면서, 흔히 말하듯,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제할 줄 아는 능력이 모자란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재물과 시간 그리고 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른바 한탕주의에 집착하는 병적인 현상으로도 발전하기 때문이다.
결혼 전부터 도박이 습관화되어있던 김 여인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결혼을 계기로 하여 도박에서 손을 떼고 새 출발을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김 여인은 남편의 무능에 가까운 관용적이 태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 양 씨는 이미 국가법에 따라 이혼을 신청한 처지인 만큼 법정 사유에 따라 이혼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교회법적인 면에서는 아내의 무절제한 도박습관과 그로부터 발생된 가정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김 여인의 도박습관을 정신질환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질환의 시작이 결혼 이전으로 소급된다면 김 씨가 맺은 혼인을 원인적으로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있는 정신질환자는 부부생활과 가정공동체를 원만하게 꾸려나갈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회법 제 1095조는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제3항)를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혼인을 했다면 비록 겉모양은 혼인관계처럼 보일지라도 혼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양 씨와 김 여인의 혼인은 원래가 무효한 혼인이었음을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 여인의 행동은, 아껴주고 싶어하는 남편을 가진 가정 주부요 두 아들의 어머니라는 위치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제 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도박습관과 그에 연관된 못된 행동들을 고치게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일도 있다고 하니 더욱 그렇게 여겨진다.
남편 양 씨는 교회 법원에다 자신의 혼인에 대하여 원인 무효 선고를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속 본당의 주임 사제와 상의하여 지도를 받고, 할 수 있다면 김 여인의 도박습관은 정신적 결함에서 오는 질환으로 간주된다는 의사나 전문가의 소견도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혼만이 최선책은 아닐 것이다. 또 교회 법원을 통해서 혼인의 원인적 무효를 선언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양 씨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양 씨는 이혼을 통하여 큰 시름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이들의 앞날도 깊이 생각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질환자로 볼 수밖에 없는 김 여인은 잘못된 삶에 대한 보상의 기회도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내에게 보여준 애정과 인내심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다면, 김 여인에게 정신병원이나 ‘단 도박’ 모임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좋은 해결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도박 때문에 패가망신하고서도 저인을 차리지 못하는 김미자라는 여인도 대단하지만, 결혼 초부터 아내의 도박습관을 알고 있던 남편 양 씨도 대단한 사람이다. 아내가 도박벽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파렴치한 생활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고 일가친척들에게도 큰 피해를 안겨주는 것을 보면서도 현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효과 없는 설득에 의존하며 무책임한 인내심으로 견디어왔다는 점 때문이다.
도박이란 어떤 경우에도 떳떳한 삶의 자세일 수는 없다. 국가기관의 허락을 받아 경영하는 공인 도박장이나 사사로이 모여서 내기를 하는 모든 사행적 행위는 불로소득을 탐내 우연에 자기 인격을 거는 무모한 짓일 뿐이다. 도박도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실력보다는 속임수와 소위 운이라고 하는 우연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 사행심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속성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는 사행적 놀이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일정한 선에서 자제할 줄 안다면 함께 어울려 즐기면서, 흔히 말하듯,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제할 줄 아는 능력이 모자란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재물과 시간 그리고 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른바 한탕주의에 집착하는 병적인 현상으로도 발전하기 때문이다.
결혼 전부터 도박이 습관화되어있던 김 여인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결혼을 계기로 하여 도박에서 손을 떼고 새 출발을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김 여인은 남편의 무능에 가까운 관용적이 태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 양 씨는 이미 국가법에 따라 이혼을 신청한 처지인 만큼 법정 사유에 따라 이혼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교회법적인 면에서는 아내의 무절제한 도박습관과 그로부터 발생된 가정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김 여인의 도박습관을 정신질환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질환의 시작이 결혼 이전으로 소급된다면 김 씨가 맺은 혼인을 원인적으로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있는 정신질환자는 부부생활과 가정공동체를 원만하게 꾸려나갈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회법 제 1095조는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제3항)를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혼인을 했다면 비록 겉모양은 혼인관계처럼 보일지라도 혼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양 씨와 김 여인의 혼인은 원래가 무효한 혼인이었음을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 여인의 행동은, 아껴주고 싶어하는 남편을 가진 가정 주부요 두 아들의 어머니라는 위치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제 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도박습관과 그에 연관된 못된 행동들을 고치게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일도 있다고 하니 더욱 그렇게 여겨진다.
남편 양 씨는 교회 법원에다 자신의 혼인에 대하여 원인 무효 선고를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속 본당의 주임 사제와 상의하여 지도를 받고, 할 수 있다면 김 여인의 도박습관은 정신적 결함에서 오는 질환으로 간주된다는 의사나 전문가의 소견도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혼만이 최선책은 아닐 것이다. 또 교회 법원을 통해서 혼인의 원인적 무효를 선언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양 씨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양 씨는 이혼을 통하여 큰 시름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이들의 앞날도 깊이 생각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질환자로 볼 수밖에 없는 김 여인은 잘못된 삶에 대한 보상의 기회도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내에게 보여준 애정과 인내심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다면, 김 여인에게 정신병원이나 ‘단 도박’ 모임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좋은 해결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