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알콜중독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안동의 한 시골 국민학교 교사인 김성근 씨는 노모와 살고있었다. 어느 날 그가 맡고 있는 학생의 고모라며 화려한 차림의 아가씨(이씨)가 학교로 찾아왔다. 학생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묻다 돌아갔는데 다음날부터는 이틀이 멀다하고 전화를 하더니 매번 퇴근시간에 맞춰 교문 밖에서 기다리곤 하였다. 서른이 넘도록 결혼에 대해 무관심하던 김씨는 학생의 고모가 여러면에서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김씨의 노모는 나이 들어가는 아들이 걱정스러워 늘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어느 날 아들과 가까운 사이라며 불쑥 집으로 찾아온 젊은 아가씨는 보고는 은근히 며느리감으로 기대를 하였다.
김씨 어머니가 반기는 것을 본 이씨는 날마다 찾아가 청소며 식사준비를 도맡아서 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김씨를 불러 이씨와 혼인을 하라는거였다. 특별히 마음이 가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결혼문제 때문에 노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터라 김씨는 노모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결혼하기로 한 뒤 김씨는 이씨가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는 정도만 알고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에 안심하였다. 얼마 후 신자인 두 사람은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나면서 김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씀씀이가 헤픈 건 그렇다 해도 쓰레기통에 하나둘 술병이 버려지더니 급기야는 아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술병이 따라 다니는 데는 기가 막혔다. 심지어 목욕탕 타올 선반에까지. 그의 아내는 심한 습관성 알콜중독자였던 것이다. 거의 고질에 가까운 알콜중독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니? 김씨는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막막하기만 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눈물로 매달리며 애원하는 아내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어져 있으면서 생각해보기로 하고 우선 아내를 친정으로 보냈다. 고민하던 김씨는 이런 경우 아내와 이혼한다면 교회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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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알콜중독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에 1개의 응답

  1. user#0 님의 말:

    교회는 금년을, ‘국제 가정의 해’로 정한 국제연합(UN)과 뜻을 같이하여 ‘가정의 해’로 선포하고 가정이 사회와 교회의 기초임을 강조하면서 건전하고 성숙한 가정 육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은 뜻을 같이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공동운명체를 이루고 평생 함께할 것을 서약함으로 성립되는 결혼에서 비롯한다. 그래서 결혼 당사자들은 부모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철저하게 자신들의 AS제인 만큼, 일시적인 감정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이다.
      혼인의 결정 과정에서 김씨는 꾸지람을 들을 만하다. 그는 학교를 찾아와서 인사하고,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교문 밖에서 시간 맞춰 기다렸던 이씨와 친분을 유지했다고 여겨진다. 서른이 넘도록 결혼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씨가 노모를 찾아가 6개월간이나 ‘며느리 실습’을 할 수 있었다면 김씨도 그것을 자신과 연관없는 호의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노모의 제안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씨의 집안내력만을 살펴보고 혼인을 서둘렀다는 점 등은 석연치 않다. 
      적어도 7개월 이상 보아왔으면서, 이씨가 알콜중독자라는 것을 결혼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또 의학적으로 판정된 알콜중독자와 상습적으로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이다. 김씨의 표현대로 알콜중독자인 이씨가 결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실을 숨겼다면 교회 법원으로부터 그들의 혼인 자체가 무효였다는 판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음주습관이 상습화되어 있다 해도 혼인과 가정 생활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달리 생각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아내인 이씨가 이혼을 제안받았을 때 눈물로 매달리며 애원했다는 사실은 자신도 후회스러운 음주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비록 이씨가 단순한 음주습관에 젖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알콜중독자라고 하더라도 남편으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해줄 마음은 없는지를 먼저 묻고 싶다.
      알콜에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김씨의 노력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씨가 치유될 수 있다면, 김씨는 사람 하나를, 그것도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씨의 편에서도 아내와 주부로서 더욱 바람직한 생활을 꾸려갈 것으로 생각된다. 김씨에게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내를 치유시켜줄 아량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물론 어려움과 불편도 있겠지만 부부의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헌신적 노력으로 고통까지도 함께 나누는 삶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가 굳이 이혼을 하려 한 대도 교회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듯하다. 다만 이씨가 혼인 전부터 의학적으로 알콜중독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알콜중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점에 심증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아내의 병적인 상태 때문에 가정생활이 원만히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부생활의 공동운명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犯意)에 속아서 혼인하는 이는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라는 교회법 제109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알콜중독은 아니라 하더라도, 혼인전부터 습관화된 음주벽 때문에 원만한 부부생활과 가정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면, 교회법 제1095조가 적용되어 혼인의 원인적 무효가 선언될 수도 있을 것이다. 풀어 말하면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이”(제2호)와 “심리적 원이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제3호)는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거쳐 식을 올리고 사회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보인다 해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까닭이다.
      김씨에게는 인내심과 용기를 가지고 혼인관계를 새로이 다지거나, 사회적 표현에 따른 이혼으로 지금의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혼인관계나 가정공동체는 일정한 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유념하며 이혼을 결심하기보다는 큰 인내심과 희망을 가지고 아내의 치료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면 더욱 바람직하겠다.

     

  2. user#0 님의 말:

    교회는 금년을, ‘국제 가정의 해’로 정한 국제연합(UN)과 뜻을 같이하여 ‘가정의 해’로 선포하고 가정이 사회와 교회의 기초임을 강조하면서 건전하고 성숙한 가정 육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은 뜻을 같이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공동운명체를 이루고 평생 함께할 것을 서약함으로 성립되는 결혼에서 비롯한다. 그래서 결혼 당사자들은 부모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철저하게 자신들의 AS제인 만큼, 일시적인 감정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이다.
      혼인의 결정 과정에서 김씨는 꾸지람을 들을 만하다. 그는 학교를 찾아와서 인사하고,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교문 밖에서 시간 맞춰 기다렸던 이씨와 친분을 유지했다고 여겨진다. 서른이 넘도록 결혼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씨가 노모를 찾아가 6개월간이나 ‘며느리 실습’을 할 수 있었다면 김씨도 그것을 자신과 연관없는 호의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노모의 제안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씨의 집안내력만을 살펴보고 혼인을 서둘렀다는 점 등은 석연치 않다. 
      적어도 7개월 이상 보아왔으면서, 이씨가 알콜중독자라는 것을 결혼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또 의학적으로 판정된 알콜중독자와 상습적으로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이다. 김씨의 표현대로 알콜중독자인 이씨가 결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실을 숨겼다면 교회 법원으로부터 그들의 혼인 자체가 무효였다는 판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음주습관이 상습화되어 있다 해도 혼인과 가정 생활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달리 생각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아내인 이씨가 이혼을 제안받았을 때 눈물로 매달리며 애원했다는 사실은 자신도 후회스러운 음주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비록 이씨가 단순한 음주습관에 젖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알콜중독자라고 하더라도 남편으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해줄 마음은 없는지를 먼저 묻고 싶다.
      알콜에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김씨의 노력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씨가 치유될 수 있다면, 김씨는 사람 하나를, 그것도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씨의 편에서도 아내와 주부로서 더욱 바람직한 생활을 꾸려갈 것으로 생각된다. 김씨에게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내를 치유시켜줄 아량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물론 어려움과 불편도 있겠지만 부부의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헌신적 노력으로 고통까지도 함께 나누는 삶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가 굳이 이혼을 하려 한 대도 교회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듯하다. 다만 이씨가 혼인 전부터 의학적으로 알콜중독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알콜중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점에 심증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아내의 병적인 상태 때문에 가정생활이 원만히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부생활의 공동운명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犯意)에 속아서 혼인하는 이는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라는 교회법 제109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알콜중독은 아니라 하더라도, 혼인전부터 습관화된 음주벽 때문에 원만한 부부생활과 가정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면, 교회법 제1095조가 적용되어 혼인의 원인적 무효가 선언될 수도 있을 것이다. 풀어 말하면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이”(제2호)와 “심리적 원이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제3호)는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거쳐 식을 올리고 사회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보인다 해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까닭이다.
      김씨에게는 인내심과 용기를 가지고 혼인관계를 새로이 다지거나, 사회적 표현에 따른 이혼으로 지금의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혼인관계나 가정공동체는 일정한 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유념하며 이혼을 결심하기보다는 큰 인내심과 희망을 가지고 아내의 치료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면 더욱 바람직하겠다.

     

  3. user#0 님의 말:

    교회는 금년을, ‘국제 가정의 해’로 정한 국제연합(UN)과 뜻을 같이하여 ‘가정의 해’로 선포하고 가정이 사회와 교회의 기초임을 강조하면서 건전하고 성숙한 가정 육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은 뜻을 같이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공동운명체를 이루고 평생 함께할 것을 서약함으로 성립되는 결혼에서 비롯한다. 그래서 결혼 당사자들은 부모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철저하게 자신들의 AS제인 만큼, 일시적인 감정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이다.
      혼인의 결정 과정에서 김씨는 꾸지람을 들을 만하다. 그는 학교를 찾아와서 인사하고,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교문 밖에서 시간 맞춰 기다렸던 이씨와 친분을 유지했다고 여겨진다. 서른이 넘도록 결혼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씨가 노모를 찾아가 6개월간이나 ‘며느리 실습’을 할 수 있었다면 김씨도 그것을 자신과 연관없는 호의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노모의 제안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씨의 집안내력만을 살펴보고 혼인을 서둘렀다는 점 등은 석연치 않다. 
      적어도 7개월 이상 보아왔으면서, 이씨가 알콜중독자라는 것을 결혼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또 의학적으로 판정된 알콜중독자와 상습적으로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이다. 김씨의 표현대로 알콜중독자인 이씨가 결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실을 숨겼다면 교회 법원으로부터 그들의 혼인 자체가 무효였다는 판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음주습관이 상습화되어 있다 해도 혼인과 가정 생활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달리 생각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아내인 이씨가 이혼을 제안받았을 때 눈물로 매달리며 애원했다는 사실은 자신도 후회스러운 음주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비록 이씨가 단순한 음주습관에 젖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알콜중독자라고 하더라도 남편으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해줄 마음은 없는지를 먼저 묻고 싶다.
      알콜에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김씨의 노력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씨가 치유될 수 있다면, 김씨는 사람 하나를, 그것도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씨의 편에서도 아내와 주부로서 더욱 바람직한 생활을 꾸려갈 것으로 생각된다. 김씨에게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내를 치유시켜줄 아량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물론 어려움과 불편도 있겠지만 부부의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헌신적 노력으로 고통까지도 함께 나누는 삶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가 굳이 이혼을 하려 한 대도 교회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듯하다. 다만 이씨가 혼인 전부터 의학적으로 알콜중독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알콜중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점에 심증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아내의 병적인 상태 때문에 가정생활이 원만히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부생활의 공동운명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犯意)에 속아서 혼인하는 이는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라는 교회법 제109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알콜중독은 아니라 하더라도, 혼인전부터 습관화된 음주벽 때문에 원만한 부부생활과 가정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면, 교회법 제1095조가 적용되어 혼인의 원인적 무효가 선언될 수도 있을 것이다. 풀어 말하면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이”(제2호)와 “심리적 원이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제3호)는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거쳐 식을 올리고 사회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보인다 해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까닭이다.
      김씨에게는 인내심과 용기를 가지고 혼인관계를 새로이 다지거나, 사회적 표현에 따른 이혼으로 지금의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혼인관계나 가정공동체는 일정한 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유념하며 이혼을 결심하기보다는 큰 인내심과 희망을 가지고 아내의 치료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면 더욱 바람직하겠다.

     

  4. user#0 님의 말:

    교회는 금년을, ‘국제 가정의 해’로 정한 국제연합(UN)과 뜻을 같이하여 ‘가정의 해’로 선포하고 가정이 사회와 교회의 기초임을 강조하면서 건전하고 성숙한 가정 육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은 뜻을 같이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공동운명체를 이루고 평생 함께할 것을 서약함으로 성립되는 결혼에서 비롯한다. 그래서 결혼 당사자들은 부모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철저하게 자신들의 AS제인 만큼, 일시적인 감정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이다.
      혼인의 결정 과정에서 김씨는 꾸지람을 들을 만하다. 그는 학교를 찾아와서 인사하고,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교문 밖에서 시간 맞춰 기다렸던 이씨와 친분을 유지했다고 여겨진다. 서른이 넘도록 결혼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씨가 노모를 찾아가 6개월간이나 ‘며느리 실습’을 할 수 있었다면 김씨도 그것을 자신과 연관없는 호의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노모의 제안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씨의 집안내력만을 살펴보고 혼인을 서둘렀다는 점 등은 석연치 않다. 
      적어도 7개월 이상 보아왔으면서, 이씨가 알콜중독자라는 것을 결혼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또 의학적으로 판정된 알콜중독자와 상습적으로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이다. 김씨의 표현대로 알콜중독자인 이씨가 결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실을 숨겼다면 교회 법원으로부터 그들의 혼인 자체가 무효였다는 판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음주습관이 상습화되어 있다 해도 혼인과 가정 생활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달리 생각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아내인 이씨가 이혼을 제안받았을 때 눈물로 매달리며 애원했다는 사실은 자신도 후회스러운 음주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비록 이씨가 단순한 음주습관에 젖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알콜중독자라고 하더라도 남편으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해줄 마음은 없는지를 먼저 묻고 싶다.
      알콜에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김씨의 노력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씨가 치유될 수 있다면, 김씨는 사람 하나를, 그것도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씨의 편에서도 아내와 주부로서 더욱 바람직한 생활을 꾸려갈 것으로 생각된다. 김씨에게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내를 치유시켜줄 아량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물론 어려움과 불편도 있겠지만 부부의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헌신적 노력으로 고통까지도 함께 나누는 삶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가 굳이 이혼을 하려 한 대도 교회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듯하다. 다만 이씨가 혼인 전부터 의학적으로 알콜중독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알콜중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점에 심증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아내의 병적인 상태 때문에 가정생활이 원만히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부생활의 공동운명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犯意)에 속아서 혼인하는 이는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라는 교회법 제109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알콜중독은 아니라 하더라도, 혼인전부터 습관화된 음주벽 때문에 원만한 부부생활과 가정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면, 교회법 제1095조가 적용되어 혼인의 원인적 무효가 선언될 수도 있을 것이다. 풀어 말하면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이”(제2호)와 “심리적 원이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제3호)는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거쳐 식을 올리고 사회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보인다 해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까닭이다.
      김씨에게는 인내심과 용기를 가지고 혼인관계를 새로이 다지거나, 사회적 표현에 따른 이혼으로 지금의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혼인관계나 가정공동체는 일정한 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유념하며 이혼을 결심하기보다는 큰 인내심과 희망을 가지고 아내의 치료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면 더욱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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