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권 일반규범

 

       제 1 권 


             일 반 규 범


제 1 조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라틴 교회에만 적용된다.




제 2 조


교회법전은 대체로 전례행위를 거행하는 때에 지켜야 하는 예식을 규정하지는 아


니한다.




제 3 조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사도좌가 국가들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들과 맺은 협약들을


폐지하지도 개정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협약들은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


나더라도 현행대로 계속 유효하다.




제 4 조


기득권과 또한 사도좌가 지금까지 자연인들이거나  법인들에게 수여하여 현재 사


용 중이고 취소되지 아니한 특전은 그대로 보존된다.  다만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명시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① 이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에 어긋나는  현행의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


별 관습들이거나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배척되는 것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고


후에 재생되게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 밖의  관습들도 폐지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다만 이 법전이 달리 명시하거나 또는 백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


는 관습들은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장소와 사람들의 사정 때문에 폐지시킬 수 없


으면 용인될 수 있다.


② 법 밖의 현행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별 관습들이거나 보존된다.




제 6 조


① 이 법전이 발효되면 다음의 법들은 폐지된다.


  1. 1917년에 공포된 교회법전.


  2.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는 그 밖의 법률들. 다


만 개별법에 관하여 달리 명시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사도좌가 제정한 모든  형법들. 다만 이 법전 에


수록된 것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전으로써 전적으로 정리되는 내용에 관한 기타의 보편 규율법들.


② 이 법전의 조문들은 옛법을 인용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적 전통도 참작하여 평


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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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일반규범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제 1 권 

                 일 반 규 범

    제 1 조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라틴 교회에만 적용된다.


    제 2 조

    교회법전은 대체로 전례행위를 거행하는 때에 지켜야 하는 예식을 규정하지는 아

    니한다.


    제 3 조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사도좌가 국가들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들과 맺은 협약들을

    폐지하지도 개정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협약들은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

    나더라도 현행대로 계속 유효하다.


    제 4 조

    기득권과 또한 사도좌가 지금까지 자연인들이거나  법인들에게 수여하여 현재 사

    용 중이고 취소되지 아니한 특전은 그대로 보존된다.  다만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명시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① 이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에 어긋나는  현행의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

    별 관습들이거나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배척되는 것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고

    후에 재생되게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 밖의  관습들도 폐지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다만 이 법전이 달리 명시하거나 또는 백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

    는 관습들은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장소와 사람들의 사정 때문에 폐지시킬 수 없

    으면 용인될 수 있다.

    ② 법 밖의 현행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별 관습들이거나 보존된다.


    제 6 조

    ① 이 법전이 발효되면 다음의 법들은 폐지된다.

      1. 1917년에 공포된 교회법전.

      2.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는 그 밖의 법률들. 다

    만 개별법에 관하여 달리 명시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사도좌가 제정한 모든  형법들. 다만 이 법전 에

    수록된 것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전으로써 전적으로 정리되는 내용에 관한 기타의 보편 규율법들.

    ② 이 법전의 조문들은 옛법을 인용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적 전통도 참작하여 평

    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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