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면 혼인, 관면혼배

 

I 관면혼인



1. 관면의 정의




관면이라 함은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이유가 있을 때에 법적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사람을 유효하게 혼인 맺기에 무자격자가 되게 하는 (교회법 1073조) 혼인 무효 장애에 대한 관면을 의미한다. 이 장애에 대한 관면의 목적은 양편 당사자들과 공동체와 성사의 품위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더욱이 법에 대한 면제가 부부 양편에게는 더 유익하나 동시에 공동체나 성사에는 해롭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1)




2. 장애의 관면권2)




(1)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


1)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 장애(교회법 1078조 3항, 1091조, 자연법)


2) 성교 불능 장애(교회법 1084조, 자연법)


3) 혼인 유대 장애(교회법 1085조, 하느님의 실정법)


신법에 의한 장애는 본성상 주교뿐 아니라, 교황에 의해서도 관면될 수 없다. 특히 교회법전은 직계 혈족 장애와 2촌 이내의 방계 혈족 장애는 결코 관면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2)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


1) 성품 장애(교회법 1087조, 1078조 2항)


2) 수도 종신 서원 장애(교회법 1088조, 1078조 2항)


3) 범죄 장애(교회법 1090조, 1078조 2항)




(3) 그 밖의 교회법 상의 장애


1) 적령 미달 장애(교회법 1083조)


2) 미신자 장애(교회법 1086조)


3) 유괴 장애(교회법 1089조)


4) 직계 또는 방께 4촌 이내의 혈족 장애(교회법 1091조)


5) 직계 인척 장애(교회법 1092조)


6) 내연 관계의 장애(교회법 1093조)


7) 양자 관계의 장애(교회법 1094조)




3. 교구 사제 특별 권한 제 15조의 규정




ꡔ중대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회법에 의한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다만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는 제외된다.ꡕ


(교구 사제 특별 권한 제15조)


ꡔ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법 상의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ꡕ(교회법 제 1078조 1항)


교회법 제 1078조 1항에 규정된 교구 직권자의 장애 관면권이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 15조에 의하여 한국의 모든 교구사제들에게도 위임되었다. 그러므로 사제는 중대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구 직권자에게 유보된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와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는 관면할 수 없으므로 교구사제가 관면할 수 있는 장애는 교회법 상의 7가지 장애뿐이다. 그런데 교구 사제가 관면할 수 있는 장애 중 6가지는 한국의 국법에 의해서도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되거나 이에 준하는 장애이다. 그리고 국법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회법 제1071조 1항). 따라서 한국의 교구사제들이 통상적으로 관면할 수 있는 장애는 미신자 장애뿐이다.3)




4. 미신자 장애




(1) 교회법 규정


ꡔ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또는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ꡕ(교회법 1086조 1항)


ꡔ이 장애는 교회법 제1125조와 제1126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관면되지 말아야 한다.ꡕ(교회법 1086조 2항)




(2) 미신자 장애의 적용


미신자 장애는 신자 수가 아직 적은 우리 한국에서 사제들이 통상적으로 관면권을 행사하는 혼인 무효 장애로서 교회의 법에 따른 장애이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가 비세례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만 이 장애에 걸린다.(교회법 제1059조 참조)




5. 타교파 혼인 금지4)


(1) 교회법 규정


ꡔ세례 받은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혹은 영세 후에 이 교회에 수용되고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자이고, 상대편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된 자 사이의 혼인은 관할권 자의 명시적 허가가 없이는 금지된다.ꡕ(교회법 제 1124조)




(2)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세례교인 사이의 혼인은 혼인무효 장애는 아니고 다만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타교파 혼인 금지’라 한다.




(3) 1917년에 반포된 구 교회법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이단자나 이교자와 혼인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고”(제 1060조), 이를 “금지 장애”로 규정하였다.(제1061조) 그러나 1983년에 반포된 새 교회법에서는 단순히 “금지”하고(제1124조) 있을 뿐이고, “장애”는 아니다.




6. 세례의 유효성




(1) 비가톨릭 세례자




비 가톨릭 세례자라 함은 신앙선언, 7성사, 교회 통치의 세 가지 중 어느 면에서든지 가톨릭 교회와 친교를 이루지 않는 그리스도교 교단이나 교파에서, 다시 말해 가톨릭 교회 밖의 어떤 그리스도교 교파 또는 갈려진 교회에서 유효한 세례를 받은 자로서 가톨릭 신자들과 완전한 친교를 이루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어느 그리스도교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속하는 교파의 세례 예식의 유효성이 의심되거나, 또는 세례를 집전한 목사의 의향이나 예식 절차 때문에 그 세례가 의심되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세례가 의심되는 경우, 그가 가톨릭 신자와 혼인하려는 때는 타교파 혼인 금지 규정에 대한 허가 뿐 아니라 세례 무효인 경우를 대비하여 미신자 무효 장애까지 관면 하여야 한다.




(2) 비 영세자


비 영세자는 가톨릭 교회에서나 어떤 그리스도교 교파에서거나 세례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그는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신자일 수도 있고,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




(3) 한국의 현 실정에서는 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는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간주하되, 기타의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교역자들이 거행한 세례는 그 유효성이 “의심되는 세례”로 간주한다. 결국 프로테스탄트 교파 신자와의 혼인은 교회법 상으로는 “무효 장애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미신자 장애가 겹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효 장애와 같다고 볼 수 있다.




7. 관면의 조건5)




(1) 가톨릭 신자 편이 이행해야 할 조건




1) 선언 : 가톨릭 신자 편은 자기가 신앙을 배반할 위험을 제거할 각오가 서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


2) 약속 : 또한 그 혼인에서 출생될 모든 자녀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고 교육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는 성실한 약속을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 1125조 1호)




(2) 비 가톨릭 배우자 편이 해야 할 조건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이 약속들을 적당한 때에 상대편 당사자에 알려서 그가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의 약속과 의무를 참으로 의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동법 2호)




(3) 당사자들 양편이 이행해야 할 조건




당사자들 양편이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 특성에 대하여 교육받아야 하고, 두 당사자 중 아무도 이를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동법 3호)




(4) 선언과 약속의 양식 및 알리는 방식


ꡔ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ꡕ와 ꡔ타 교파 혼인 금지나 미신자 장애에 대한 관면을 위한 서약서ꡕ




8. 관면의 사유




혼인 장애를 유효하게 관면 하려면 장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여기에 비길 만큼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혼인 당사자가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9. 관면 사유의 실례6)


가. 혼례 준비가 모두 끝난 후 장애가 드러났는데 개인적인 중대한 손해의 위험이 없이는 혼인을 연기할 수 없는 경우(교회법 제1080조 1항)


나. 무효한 혼인을 유효화 하는 경우(교회법 제 1080조 2항)


다. 관면을 주는 것이 가톨릭 신자 편 배우자의 영신적 이익이 되는 경우


라. 비가톨릭 신자 편이 가톨릭 신앙에로 개종 입교할 희망이 보이는 경우


마. 관면을 거절하면 그냥 사회 예식으로나 다른 종교 예식으로 결혼하거나 아무 예식 없이 동거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바. 관면을 거절하면 신앙을 버릴 위험이 있는 경우


사. 이미 출생하였거나 임신 중에 있는 자녀의 합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 당사자들 중 한편이나 양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자. 그 지방에 가톨릭 신자가 적은 경우


차. 이 혼인으로 가난을 면하게 되는 경우




10. 관면 혼례 미사




ꡔ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은 비가톨릭 신자 또는 세례 받지 않은 미신자와의 결혼식은 말씀의 전례로 집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가톨릭 당사자가 미사를 이해하고 청하는 경우에는 미사 중에 집전할 수 있다. 다만 비가톨릭 당사자에게는 성체를 영해 주지 못한다.(혼인 예식서 제8항)ꡕ(교구 사제 특별 권한 제17조)




ꡔ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은 비가톨릭 신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미사 없는 혼인 예식”(39-54)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 “미사 중의 혼인 예식”(19-38)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일반법이 허락하지 않는 비가톨릭 신자 편의 영성체는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지 않은 비신자와의 혼인은 “신자와 비신자와의 혼인 예식”(55-66)을 사용해야 한다ꡕ(혼인 예식 제8항)




(1) 가톨릭 신자 남녀간의 혼인




이 혼인은 성사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미사 중에 집전되어야 한다.(혼인 예식 제6항)




1) 가톨릭 신자와 유효한 세례를 받은 비가톨릭 신자간의 혼인.


이 혼인은 성사이기는 하지만 인생의 완전한 친교, 특히 영신적 친교를 실현하기에 중대한 장애를 내포하고 있느니만큼, 교회는 이러한 결혼을 관할권자의 명백한 허가 없이는 금지한다.(교회법 제1124조) 그래서 이러한 결혼은 “미사 없는 혼인 예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 “미사 중에” 집전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현실로 볼 때 개신교파에서의 세례의 유효성이 확실하지 않기에 더욱 그러하다.




2) 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결혼


사제가 미신자 장애를 관면하고 결혼식을 주례하더라도 그 혼인은 성사가 아니다. 그러기에 원칙적으로 “신자와 비신자간의 혼인 예식은 미사 중에 집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혼인 예식 제55항)




3) 한국 주교 회의


한국 주교 회의는 혼종혼인의 결혼 예식까지도 그 당사자들이 미사 중에 집전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사제들에게 위임하는 특별 권한 제17조를 제정하였다.




11. 혼인 예식서 제9항




사목자들은 혼인 예식 중에 전례에 참석하거나 복음을 듣게 되는 비신자나 세례는 받았지만 거의 한 번도 영성체를 해 보지 않았거나 혹 신앙을 잃은 것 같이 보이는 가톨릭 신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사제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참고 도서*


1. 이찬우, “혼인”.  가톨릭대학출판부 (1990)


2. 요한 바오로 2세, “교회법전”.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89)


3. 정진석,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해설”.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88)


4. 주교회의 전례 위원회, “혼인 예식”.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76)


5. 주교회의,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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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면 혼인, 관면혼배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I 관면혼인

    1. 관면의 정의


    관면이라 함은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이유가 있을 때에 법적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사람을 유효하게 혼인 맺기에 무자격자가 되게 하는 (교회법 1073조) 혼인 무효 장애에 대한 관면을 의미한다. 이 장애에 대한 관면의 목적은 양편 당사자들과 공동체와 성사의 품위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더욱이 법에 대한 면제가 부부 양편에게는 더 유익하나 동시에 공동체나 성사에는 해롭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1)


    2. 장애의 관면권2)


    (1)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

    1)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 장애(교회법 1078조 3항, 1091조, 자연법)

    2) 성교 불능 장애(교회법 1084조, 자연법)

    3) 혼인 유대 장애(교회법 1085조, 하느님의 실정법)

    신법에 의한 장애는 본성상 주교뿐 아니라, 교황에 의해서도 관면될 수 없다. 특히 교회법전은 직계 혈족 장애와 2촌 이내의 방계 혈족 장애는 결코 관면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2)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

    1) 성품 장애(교회법 1087조, 1078조 2항)

    2) 수도 종신 서원 장애(교회법 1088조, 1078조 2항)

    3) 범죄 장애(교회법 1090조, 1078조 2항)


    (3) 그 밖의 교회법 상의 장애

    1) 적령 미달 장애(교회법 1083조)

    2) 미신자 장애(교회법 1086조)

    3) 유괴 장애(교회법 1089조)

    4) 직계 또는 방께 4촌 이내의 혈족 장애(교회법 1091조)

    5) 직계 인척 장애(교회법 1092조)

    6) 내연 관계의 장애(교회법 1093조)

    7) 양자 관계의 장애(교회법 1094조)


    3. 교구 사제 특별 권한 제 15조의 규정


    ꡔ중대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회법에 의한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다만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는 제외된다.ꡕ

    (교구 사제 특별 권한 제15조)

    ꡔ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법 상의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ꡕ(교회법 제 1078조 1항)

    교회법 제 1078조 1항에 규정된 교구 직권자의 장애 관면권이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 15조에 의하여 한국의 모든 교구사제들에게도 위임되었다. 그러므로 사제는 중대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구 직권자에게 유보된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와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는 관면할 수 없으므로 교구사제가 관면할 수 있는 장애는 교회법 상의 7가지 장애뿐이다. 그런데 교구 사제가 관면할 수 있는 장애 중 6가지는 한국의 국법에 의해서도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되거나 이에 준하는 장애이다. 그리고 국법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회법 제1071조 1항). 따라서 한국의 교구사제들이 통상적으로 관면할 수 있는 장애는 미신자 장애뿐이다.3)


    4. 미신자 장애


    (1) 교회법 규정

    ꡔ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또는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ꡕ(교회법 1086조 1항)

    ꡔ이 장애는 교회법 제1125조와 제1126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관면되지 말아야 한다.ꡕ(교회법 1086조 2항)


    (2) 미신자 장애의 적용

    미신자 장애는 신자 수가 아직 적은 우리 한국에서 사제들이 통상적으로 관면권을 행사하는 혼인 무효 장애로서 교회의 법에 따른 장애이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가 비세례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만 이 장애에 걸린다.(교회법 제1059조 참조)


    5. 타교파 혼인 금지4)

    (1) 교회법 규정

    ꡔ세례 받은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혹은 영세 후에 이 교회에 수용되고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자이고, 상대편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된 자 사이의 혼인은 관할권 자의 명시적 허가가 없이는 금지된다.ꡕ(교회법 제 1124조)


    (2)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세례교인 사이의 혼인은 혼인무효 장애는 아니고 다만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타교파 혼인 금지’라 한다.


    (3) 1917년에 반포된 구 교회법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이단자나 이교자와 혼인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고”(제 1060조), 이를 “금지 장애”로 규정하였다.(제1061조) 그러나 1983년에 반포된 새 교회법에서는 단순히 “금지”하고(제1124조) 있을 뿐이고, “장애”는 아니다.


    6. 세례의 유효성


    (1) 비가톨릭 세례자


    비 가톨릭 세례자라 함은 신앙선언, 7성사, 교회 통치의 세 가지 중 어느 면에서든지 가톨릭 교회와 친교를 이루지 않는 그리스도교 교단이나 교파에서, 다시 말해 가톨릭 교회 밖의 어떤 그리스도교 교파 또는 갈려진 교회에서 유효한 세례를 받은 자로서 가톨릭 신자들과 완전한 친교를 이루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어느 그리스도교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속하는 교파의 세례 예식의 유효성이 의심되거나, 또는 세례를 집전한 목사의 의향이나 예식 절차 때문에 그 세례가 의심되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세례가 의심되는 경우, 그가 가톨릭 신자와 혼인하려는 때는 타교파 혼인 금지 규정에 대한 허가 뿐 아니라 세례 무효인 경우를 대비하여 미신자 무효 장애까지 관면 하여야 한다.


    (2) 비 영세자

    비 영세자는 가톨릭 교회에서나 어떤 그리스도교 교파에서거나 세례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그는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신자일 수도 있고,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


    (3) 한국의 현 실정에서는 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는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간주하되, 기타의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교역자들이 거행한 세례는 그 유효성이 “의심되는 세례”로 간주한다. 결국 프로테스탄트 교파 신자와의 혼인은 교회법 상으로는 “무효 장애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미신자 장애가 겹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효 장애와 같다고 볼 수 있다.


    7. 관면의 조건5)


    (1) 가톨릭 신자 편이 이행해야 할 조건


    1) 선언 : 가톨릭 신자 편은 자기가 신앙을 배반할 위험을 제거할 각오가 서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

    2) 약속 : 또한 그 혼인에서 출생될 모든 자녀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고 교육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는 성실한 약속을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 1125조 1호)


    (2) 비 가톨릭 배우자 편이 해야 할 조건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이 약속들을 적당한 때에 상대편 당사자에 알려서 그가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의 약속과 의무를 참으로 의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동법 2호)


    (3) 당사자들 양편이 이행해야 할 조건


    당사자들 양편이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 특성에 대하여 교육받아야 하고, 두 당사자 중 아무도 이를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동법 3호)


    (4) 선언과 약속의 양식 및 알리는 방식

    ꡔ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ꡕ와 ꡔ타 교파 혼인 금지나 미신자 장애에 대한 관면을 위한 서약서ꡕ


    8. 관면의 사유


    혼인 장애를 유효하게 관면 하려면 장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여기에 비길 만큼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혼인 당사자가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9. 관면 사유의 실례6)

    가. 혼례 준비가 모두 끝난 후 장애가 드러났는데 개인적인 중대한 손해의 위험이 없이는 혼인을 연기할 수 없는 경우(교회법 제1080조 1항)

    나. 무효한 혼인을 유효화 하는 경우(교회법 제 1080조 2항)

    다. 관면을 주는 것이 가톨릭 신자 편 배우자의 영신적 이익이 되는 경우

    라. 비가톨릭 신자 편이 가톨릭 신앙에로 개종 입교할 희망이 보이는 경우

    마. 관면을 거절하면 그냥 사회 예식으로나 다른 종교 예식으로 결혼하거나 아무 예식 없이 동거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바. 관면을 거절하면 신앙을 버릴 위험이 있는 경우

    사. 이미 출생하였거나 임신 중에 있는 자녀의 합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 당사자들 중 한편이나 양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자. 그 지방에 가톨릭 신자가 적은 경우

    차. 이 혼인으로 가난을 면하게 되는 경우


    10. 관면 혼례 미사


    ꡔ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은 비가톨릭 신자 또는 세례 받지 않은 미신자와의 결혼식은 말씀의 전례로 집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가톨릭 당사자가 미사를 이해하고 청하는 경우에는 미사 중에 집전할 수 있다. 다만 비가톨릭 당사자에게는 성체를 영해 주지 못한다.(혼인 예식서 제8항)ꡕ(교구 사제 특별 권한 제17조)


    ꡔ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은 비가톨릭 신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미사 없는 혼인 예식”(39-54)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 “미사 중의 혼인 예식”(19-38)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일반법이 허락하지 않는 비가톨릭 신자 편의 영성체는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지 않은 비신자와의 혼인은 “신자와 비신자와의 혼인 예식”(55-66)을 사용해야 한다ꡕ(혼인 예식 제8항)


    (1) 가톨릭 신자 남녀간의 혼인


    이 혼인은 성사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미사 중에 집전되어야 한다.(혼인 예식 제6항)


    1) 가톨릭 신자와 유효한 세례를 받은 비가톨릭 신자간의 혼인.

    이 혼인은 성사이기는 하지만 인생의 완전한 친교, 특히 영신적 친교를 실현하기에 중대한 장애를 내포하고 있느니만큼, 교회는 이러한 결혼을 관할권자의 명백한 허가 없이는 금지한다.(교회법 제1124조) 그래서 이러한 결혼은 “미사 없는 혼인 예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 “미사 중에” 집전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현실로 볼 때 개신교파에서의 세례의 유효성이 확실하지 않기에 더욱 그러하다.


    2) 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결혼

    사제가 미신자 장애를 관면하고 결혼식을 주례하더라도 그 혼인은 성사가 아니다. 그러기에 원칙적으로 “신자와 비신자간의 혼인 예식은 미사 중에 집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혼인 예식 제55항)


    3) 한국 주교 회의

    한국 주교 회의는 혼종혼인의 결혼 예식까지도 그 당사자들이 미사 중에 집전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사제들에게 위임하는 특별 권한 제17조를 제정하였다.


    11. 혼인 예식서 제9항


    사목자들은 혼인 예식 중에 전례에 참석하거나 복음을 듣게 되는 비신자나 세례는 받았지만 거의 한 번도 영성체를 해 보지 않았거나 혹 신앙을 잃은 것 같이 보이는 가톨릭 신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사제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참고 도서*

    1. 이찬우, “혼인”.  가톨릭대학출판부 (1990)

    2. 요한 바오로 2세, “교회법전”.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89)

    3. 정진석,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해설”.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88)

    4. 주교회의 전례 위원회, “혼인 예식”.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76)

    5. 주교회의,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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