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직무(성직자)의 일반적 특성
1.사목의 개념:사목은 어원적으로 목자란 단어에서 나왔으나 그 성서적 의미는 마치 양을 치는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보살피신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 내용이 교회사 안에서는 교계제도의 교직자들이 하는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16세기 이후부터는 성직자가 성사집행을 하는 내용으로 극소화시켜 이해하였다.
사목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서 나오는 인간 구원의 봉사 활동이다. 과거에는 영혼을 보살피는 일을 사목이라고 하여 이를 오로지 성직자의 임무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널리 ‘보편적 구원의 성사’(교회헌장 1)인 교회가 세상과 관련을 맺는 모든 활동을 두고 사목이라 일컫는다.
2.사목자:사목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봉사라면 참되고 유일한 목자는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모든 이들을 받아들여 한 몸을 이루시고 그 머리가 되시어 지체로 삼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시키셨다. 그러므로 사목자란 넓게 보면 예언자요 사제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는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이다. 좁게는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과 주교를 본 목자로 하여 이를 협조하는 사제들을 말한다(주교교령 25-35).
로마의 주교요, 베드로의 휴계자인 교황은 주교들의 일치와 신자들 무리의 영구하고 가시적인 일치의 원리이며 기초(교의헌장23)로서 하느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도구인 보편교회를 통괄적으로 사목한다. 주교서품을 통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사목권을 받은 주교는(교의헌장27) 교황과 더불어 전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지역교회(교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통상적이고 직접적인 사목권을 가지며(교의헌장23) 이 사목권을 행사하여 보편교회의 사명을 그 지역 안에 수행함으로써 그 지역 안에 보편교회를 볼 수있게 한다(교회헌장 26-28,전례헌장42,평신도교령10,주교교령3).
주교로부터 파견된 사제는 주교의 사목 지침과 방향에 따라 본당 구역 안에서 사목활동을 한다. 이 활동으로 본당 지역 안에 교구를 현존케 함으로써 세계 교회를 현존케 한다. 수도자는 교회에 있어서 특히 예언적이고 선교적인 사명에서 사목직에 동참함으로 일정한 지역 공동체에 전념하여 봉사하지는 않는다. 수도회는 전체 교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주교의 사목계획에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신축성을 발휘하게 된다.
2.사목직무란? 왕직(통치직무), 예언직(교도권), 사제직(성화).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통치직무- 입법, 행정. 사법.
교도직무
성화직무
3.사제의 직무
1.하느님 말씀의 교역자.
하느님의 백성은 우선 생활한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이게 되며, 이 말씀을 사제들의 입에서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제는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을 실행하며, 하느님의 백성을 만들고 증가 시키다. 그러므로 사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2.여러 성사와 성체의 교역자.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께서는 협력자와 조수로 인간을 택하시어 성화 사업에 겸허하게 봉사하기를 바라셨다. 따라서 주교의 집전으로 사제는 하느님으로부터 축성되고, 특별한 이유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거룩한 제사 집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직자로서 행동하낟. 그리스도께서는 전례 안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당신 성신을 통하여 그 사제적 임무를 수행하시는 것이다. 사제는 성세로써 사람들을 하느님의 백성 안에 이끌어 들이고, 고백성사로써 죄인을 하늼과 교회에 화해시키며,병자의 도유로써 앓는 이에게 힘을 주고, 특히 미사 거행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사를 성사적으로 봉헌한다.
교회의 모든 직무와 마찬가지로 여러 성사와 사도직의 일은 모두 성체의 전례와 맺어지고 그리고 질서지어져 있다. 따라서 성체의 집회는 사제를 으뜸으로 하는신자 공동체의 중심이다.그러므로 사제는 신자들을 가르쳐 미사 성제에 있어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신적 제물을 바치고 또한이와 더불어 자기 생명을 봉헌하며 또한 통회의 마음으로써 고백성사에 있어 자신의 죄를 교회에 맡기도록, 목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3.하느님의 백성의 지도자
사제는 위탁된 권한내에서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임무를 수행한다. 즉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가족을형제적 일치단결로써 모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신 안에서 아버지이신 하느님께로 인도한다. 이 직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사제의 다른 직무를 위해서나 마찬가지로 영적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며, 그것은 건설을 위한 권한이다. 교회 건설에 있어서사제는 주의 모범을따라 모든 사람을 섬세한 친절로 대해야 한다.
따라서 사제는 신앙을 길러 주는 교사로서 신자 각자로 하여금 성신 안에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 성소의 개화와 진실하고 행동적인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도달하도록 스스로 또는 남을 시켜 배려할 필요가 있다.
4.주교와 사제.
모든 사제는 주교와 함께 그리스도의 유일 동일한 사제직과 그 직무에 참여한다. 따라서, 이 축성과 사명의 일치 자체가 주교와 사제들의 위계적 결합을 요구한다. 사제들은 전례의 공동 집전에서 이 위계적 결합을가장 잘 표현하고 자기들이 주교와 결합되어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있음을 명백히 고백한다.
5.사제들의 형제적 일치와 협력.
사제들은 서품 때에 사제단에 들었으므로, 모두가 서로 성사적 형제애로 깊게 맺어져 있다. 그러나 본 주교 밑에서 한 교구에 봉사하도록 배속된 사제들은, 그 교구 안에서 특수한 사제단을 또 하나 구성한다. 그들은 서로 다른 임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위하여 단 하나의 사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사목직무(성직자)의 일반적 특성
1.사목의 개념:사목은 어원적으로 목자란 단어에서 나왔으나 그 성서적 의미는 마치 양을 치는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보살피신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 내용이 교회사 안에서는 교계제도의 교직자들이 하는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16세기 이후부터는 성직자가 성사집행을 하는 내용으로 극소화시켜 이해하였다.
사목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서 나오는 인간 구원의 봉사 활동이다. 과거에는 영혼을 보살피는 일을 사목이라고 하여 이를 오로지 성직자의 임무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널리 ‘보편적 구원의 성사’(교회헌장 1)인 교회가 세상과 관련을 맺는 모든 활동을 두고 사목이라 일컫는다.
2.사목자:사목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봉사라면 참되고 유일한 목자는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모든 이들을 받아들여 한 몸을 이루시고 그 머리가 되시어 지체로 삼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시키셨다. 그러므로 사목자란 넓게 보면 예언자요 사제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는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이다. 좁게는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과 주교를 본 목자로 하여 이를 협조하는 사제들을 말한다(주교교령 25-35).
로마의 주교요, 베드로의 휴계자인 교황은 주교들의 일치와 신자들 무리의 영구하고 가시적인 일치의 원리이며 기초(교의헌장23)로서 하느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도구인 보편교회를 통괄적으로 사목한다. 주교서품을 통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사목권을 받은 주교는(교의헌장27) 교황과 더불어 전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지역교회(교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통상적이고 직접적인 사목권을 가지며(교의헌장23) 이 사목권을 행사하여 보편교회의 사명을 그 지역 안에 수행함으로써 그 지역 안에 보편교회를 볼 수있게 한다(교회헌장 26-28,전례헌장42,평신도교령10,주교교령3).
주교로부터 파견된 사제는 주교의 사목 지침과 방향에 따라 본당 구역 안에서 사목활동을 한다. 이 활동으로 본당 지역 안에 교구를 현존케 함으로써 세계 교회를 현존케 한다. 수도자는 교회에 있어서 특히 예언적이고 선교적인 사명에서 사목직에 동참함으로 일정한 지역 공동체에 전념하여 봉사하지는 않는다. 수도회는 전체 교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주교의 사목계획에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신축성을 발휘하게 된다.
2.사목직무란? 왕직(통치직무), 예언직(교도권), 사제직(성화).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통치직무- 입법, 행정. 사법.
교도직무
성화직무
3.사제의 직무
1.하느님 말씀의 교역자.
하느님의 백성은 우선 생활한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이게 되며, 이 말씀을 사제들의 입에서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제는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을 실행하며, 하느님의 백성을 만들고 증가 시키다. 그러므로 사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2.여러 성사와 성체의 교역자.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께서는 협력자와 조수로 인간을 택하시어 성화 사업에 겸허하게 봉사하기를 바라셨다. 따라서 주교의 집전으로 사제는 하느님으로부터 축성되고, 특별한 이유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거룩한 제사 집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직자로서 행동하낟. 그리스도께서는 전례 안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당신 성신을 통하여 그 사제적 임무를 수행하시는 것이다. 사제는 성세로써 사람들을 하느님의 백성 안에 이끌어 들이고, 고백성사로써 죄인을 하늼과 교회에 화해시키며,병자의 도유로써 앓는 이에게 힘을 주고, 특히 미사 거행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사를 성사적으로 봉헌한다.
교회의 모든 직무와 마찬가지로 여러 성사와 사도직의 일은 모두 성체의 전례와 맺어지고 그리고 질서지어져 있다. 따라서 성체의 집회는 사제를 으뜸으로 하는신자 공동체의 중심이다.그러므로 사제는 신자들을 가르쳐 미사 성제에 있어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신적 제물을 바치고 또한이와 더불어 자기 생명을 봉헌하며 또한 통회의 마음으로써 고백성사에 있어 자신의 죄를 교회에 맡기도록, 목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3.하느님의 백성의 지도자
사제는 위탁된 권한내에서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임무를 수행한다. 즉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가족을형제적 일치단결로써 모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신 안에서 아버지이신 하느님께로 인도한다. 이 직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사제의 다른 직무를 위해서나 마찬가지로 영적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며, 그것은 건설을 위한 권한이다. 교회 건설에 있어서사제는 주의 모범을따라 모든 사람을 섬세한 친절로 대해야 한다.
따라서 사제는 신앙을 길러 주는 교사로서 신자 각자로 하여금 성신 안에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 성소의 개화와 진실하고 행동적인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도달하도록 스스로 또는 남을 시켜 배려할 필요가 있다.
4.주교와 사제.
모든 사제는 주교와 함께 그리스도의 유일 동일한 사제직과 그 직무에 참여한다. 따라서, 이 축성과 사명의 일치 자체가 주교와 사제들의 위계적 결합을 요구한다. 사제들은 전례의 공동 집전에서 이 위계적 결합을가장 잘 표현하고 자기들이 주교와 결합되어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있음을 명백히 고백한다.
5.사제들의 형제적 일치와 협력.
사제들은 서품 때에 사제단에 들었으므로, 모두가 서로 성사적 형제애로 깊게 맺어져 있다. 그러나 본 주교 밑에서 한 교구에 봉사하도록 배속된 사제들은, 그 교구 안에서 특수한 사제단을 또 하나 구성한다. 그들은 서로 다른 임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위하여 단 하나의 사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