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913조: 어린이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죽을 위험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다.
제914조: 우선 부모들 및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어린이들이 합당하게 준비되고 되도록 빨리 먼저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 이 천상 양식으로 양육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아직 이성의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들은 거룩한 잔치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감독할 소임도 있다.
(1) 어린이 첫 영성체의 역사
가. 아기에게 성체를 영해 주는 관습은 서방 교회에서는 12세기에 중단되었다. 동방 교회에서는 이 관습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
나. 트리엔트공의회는 어린이가 분별력을 가질 나이에 이르기 전에는 성체를 영해 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21회기, 영성체에 관한 교령 4항).
다. 라틴 교회에서는 1910년 이래 어린이는 7세가 된 다음에 첫 영성체를 영해 준다(성사심의회 1910년 8월 8일 교령 Quam singulari).
(2) 어린이 영성체의 요건
어린이에게 성체를 영해 주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교리교육 총지침 부록 첫 고해와 첫 영성체 참조).
가. 이성의 사용
① 어린이가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제11조)
② 만 7세가 된 어린이는 이성의 사용을 한다고 추정한다(제97조 2항).
나. 교리 지식
① 어린이가 그리스도의 신비와 성체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② 교구장이 정한 대로 어린이가 합당한 교리를 배워야 한다.
③ 어린이가 주님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가 필요하다.
다.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 수 있으면 그에게 성체를 영해 줄 수 있다(어린이 미사 지침 30-46항).
(3)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82조(첫 영성체): 첫 영성체할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과 정성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부모와 사목자는 어린이가 10세 전후에 첫 영성체를 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어린이
제913조: 어린이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죽을 위험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다.
제914조: 우선 부모들 및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어린이들이 합당하게 준비되고 되도록 빨리 먼저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 이 천상 양식으로 양육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아직 이성의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들은 거룩한 잔치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감독할 소임도 있다.
(1) 어린이 첫 영성체의 역사
가. 아기에게 성체를 영해 주는 관습은 서방 교회에서는 12세기에 중단되었다. 동방 교회에서는 이 관습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
나. 트리엔트공의회는 어린이가 분별력을 가질 나이에 이르기 전에는 성체를 영해 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21회기, 영성체에 관한 교령 4항).
다. 라틴 교회에서는 1910년 이래 어린이는 7세가 된 다음에 첫 영성체를 영해 준다(성사심의회 1910년 8월 8일 교령 Quam singulari).
(2) 어린이 영성체의 요건
어린이에게 성체를 영해 주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교리교육 총지침 부록 첫 고해와 첫 영성체 참조).
가. 이성의 사용
① 어린이가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제11조)
② 만 7세가 된 어린이는 이성의 사용을 한다고 추정한다(제97조 2항).
나. 교리 지식
① 어린이가 그리스도의 신비와 성체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② 교구장이 정한 대로 어린이가 합당한 교리를 배워야 한다.
③ 어린이가 주님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가 필요하다.
다.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 수 있으면 그에게 성체를 영해 줄 수 있다(어린이 미사 지침 30-46항).
(3)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82조(첫 영성체): 첫 영성체할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과 정성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부모와 사목자는 어린이가 10세 전후에 첫 영성체를 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