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 보존(제934조)
1) 성체를 보존하여야 할 장소
성체를 보존하여야 할 거룩한 장소는 통상적으로 사목직무가 수행되는 곳이고, 병자와 임종자에게 성체를 영해 줄 필요가 있는 곳이다.
① 주교좌 성당
② 주교좌 성당과 동등시되는 성당, 즉 성직 자치구와 자치 수도원구, 대목구나 지목구나 직할 서리구의 중심 성당
③ 각 사목구의 본당
④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부속 성당이나 경당(제608조 참조)
2) 성체를 보존할 수 있는 장소
① 주교의 예배실
② 다른 성당이나 경당 및 예배실은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성체를 보존할 수 있다. 1917년도 교회법전 제1265조 2항에 보면 이러한 곳에 성체를 보존하려면 사도좌의 은전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교구 집권자는 성당이나 공적 경당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구 집권자의 허가가 있으면, 어느 성당이나 경당이나, 예배실에도 성체를 보존할 수 있다.
3) 관리자
① 성체가 보존되는 거룩한 장소에는 이를 관리하는 이가 항상 있어야 한다.
② 그 관리자는 성직자나 교회 직원이어야할 필요는 없다.
③ 그 관리자의 주 임무는 성체의 모독을 예방하는 것이다.
4) 미사 거행
① 성체가 보존되는 거룩한 장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제가 매달 적어도 두 번 미사를 거행하여야 한다.
② 1917년도 교회법전 제1265조 1항에 보면 성체를 보존하는 장소에서, 매주 적어도 한 번 미사를 거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축성된 제병은 자주 새 것으로 갈아야 한다(제939조).
④ 미사 성제와 성체 보존의 밀접한 연관성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5) 미사 밖의 양형 영성체를 대비하여, 그리고 축성된 제병을 영할 수 없고 다만 축성된 포도주만 영할 수 있는 병자의 노자성체를 대비하여, 가능하다면 축성된 제병과 함께 축성된 포도주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성체 보존(제934조)
1) 성체를 보존하여야 할 장소
성체를 보존하여야 할 거룩한 장소는 통상적으로 사목직무가 수행되는 곳이고, 병자와 임종자에게 성체를 영해 줄 필요가 있는 곳이다.
① 주교좌 성당
② 주교좌 성당과 동등시되는 성당, 즉 성직 자치구와 자치 수도원구, 대목구나 지목구나 직할 서리구의 중심 성당
③ 각 사목구의 본당
④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부속 성당이나 경당(제608조 참조)
2) 성체를 보존할 수 있는 장소
① 주교의 예배실
② 다른 성당이나 경당 및 예배실은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성체를 보존할 수 있다. 1917년도 교회법전 제1265조 2항에 보면 이러한 곳에 성체를 보존하려면 사도좌의 은전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교구 집권자는 성당이나 공적 경당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구 집권자의 허가가 있으면, 어느 성당이나 경당이나, 예배실에도 성체를 보존할 수 있다.
3) 관리자
① 성체가 보존되는 거룩한 장소에는 이를 관리하는 이가 항상 있어야 한다.
② 그 관리자는 성직자나 교회 직원이어야할 필요는 없다.
③ 그 관리자의 주 임무는 성체의 모독을 예방하는 것이다.
4) 미사 거행
① 성체가 보존되는 거룩한 장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제가 매달 적어도 두 번 미사를 거행하여야 한다.
② 1917년도 교회법전 제1265조 1항에 보면 성체를 보존하는 장소에서, 매주 적어도 한 번 미사를 거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축성된 제병은 자주 새 것으로 갈아야 한다(제939조).
④ 미사 성제와 성체 보존의 밀접한 연관성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5) 미사 밖의 양형 영성체를 대비하여, 그리고 축성된 제병을 영할 수 없고 다만 축성된 포도주만 영할 수 있는 병자의 노자성체를 대비하여, 가능하다면 축성된 제병과 함께 축성된 포도주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