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품성사-20세기의 새로운 움직임

 

3.4.    20세기의 새로운 움직임




3.4.1.  비오 12세의 교서 Mediator Dei(1947)


이 교서는 성서학과 전례역사의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관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직무사제직의 특별한 위치를 변호한다: “신약성서에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에 행당되는 사제직만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게서 최후만찬 때에 당신 스스로 행하신 바를 사도들에게 하라고 위탁하신 계명은 직접적으로 교회 전체의 신자들에게 해당된다; 비로소 이를 통한 결과로 교계제도적 사제직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참된 사제적 권한을 지니고 있고 사제는 단지 공동체에서 받은 위탁을 근거로 행동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찬의 제사를 진정한 ‘공동집전’으로 간주하면서, 사제가 백성들과 ‘함께 집전하는 것’이 신자들의 참석없이 ‘사사로이’ 제사를 봉헌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DS 3850). 이러한 주장을 오류라고 단정하고는 사제의 특별한 위치를 강력하게 변호한다. 즉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제사를 봉헌하는 반면, 신자들은 결코 구세주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제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이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봉헌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persona)을 대신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있으며 행동한다; 그러므로 사제는 그리스도보다는 낮지만 백성들보다는 높은 그리스도의 봉사자로 제단에 나선다. 그러나 백성은 어떤 점에서도 신적인 구세주의 인격을 표현하거나, 자신과 하느님의 중개자가 될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 사제적 권한을 누릴 수 없다” (DS 3850).




3.4.2. 비오 12세의 사도적 헌장: “Sacramentum Ordinis”(1947)


비오 12세는 이 헌장을 통해서 피렌체 공의회와는 달리 미사 도구의 전달이 아니라 (중세에도 실천되었으나 성사의 materia로 지정하지는 않았던) 안수와 기도를 부제, 사제, 주교 서품에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요소, 즉 ‘형상’(forma)으로 규정하였다. 그밖의 다른 행동들, 즉 성작과 성반의 수여, 손에 도유하는 것등은 해설하는 예식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런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교황은 동방교회의 관습을 논거로 들었는데, 동방교회에서 안수는 항상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DS 3859). 비오 12세의 이런 결정은 단지 전례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내용적으로 서품을 성령론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에로의 복귀를 내포한다. “중세에는 서품이 권한(potestas)을 위임한다는 구조에서 구성된 것인데 반해서 비오 12세은 고대 교회의 성령론적으로 규정된 형태에로 복귀한다; 고대교회에서 안수와 서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치는 들어짐이 확실한 기도의 표현이다. 바로 이런 형태는 철저히 세속적인 것에 의해 형성된 중세의 예식에 비해서 전형적으로 성사적이다”1).




3.4.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1965)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직무를 하느님 백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이해한다. 이는 우선 교회헌장의 구조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1장 교회의 신비 – 2장 하느님의 백성 – 3장 교회의 교계제도와 주교직. 또한 교회 직무는 “권한”(potestas)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봉사”라고 표현되었다 (교회헌장 18항 외 다수). 이런 맥락에서 공의회는 명시적으로 1 베드 2, 4-10과 관련지으면서 일반 사제직과 교계적 사제직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각기 특수한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헌장 10)라고 천명하였다. 그래서 전례헌장에서는 거룩한 전례 행동이 그리스도 신비체 전체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강조한다: “그런즉 전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수행으로 간주된다.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는 감각할 수 있는 표징으로 드러나고, 그것은 각각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신비체 즉 머리와 지체에 의하여 완전한 공식 흠숭이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전례 의식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성교회의 행위인 까닭에, 가장 우월적인 거룩한 행위이며, 그 효과에 있어서 성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도 이와 같은 자리 및 같은 비중을 차지할 수는 없다“ (7항; 참조: 14. 27. 30).


그러나 동시에 “신자들의 일반 사제직과 직분상의 교계적 사제직은 정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본질적 차이로 구별된다”는 것이 강조된다(교회헌장 10항).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이 “본질적인 차이”인지 공의회는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는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트리엔트 공의회와는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교직에 관한 가르침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공의회는 교회직무를 더 이상 희생제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목의 직무에서 출발한다. 이 사목의 직무에는 말씀의 선포, 전례 거행, 공동체의 지도가 속한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조력자인 사제와 부제들과 함께 하느님을 대리하여 양 무리를 맡아 그 목자로서 교리의 스승, 거룩한 제사의 사제, 교회의 행정관 (行政官)이 되는 것이다” (교회헌장 20항). 또한 주교 서품의 성사성을 인정 (주교교령 4와 15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교직을 신품성사의 완성으로 보았다: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 성성으로 신품성사의 충만 (充滿)이 수여된다고 가르치는 바이다” (교회헌장 21항). 이렇게 해서 축성권과 재치권을 다시 내적인 관련 속에서 보게 되었다. 즉 서품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재치권이 부여되는데, 물론 이는 교황과의 일치 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교회헌장 21항).


(사제에 관해서는 트렌트 공의회에서와는 달리 주교의 봉사직에 참여한다고 규정할 뿐이다(교회헌장 28항). 부제는 사제직을 위한 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앞으로는 교계의 고유하고 영구적인 계층”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회헌장 29항).그 밖에도 공의회는 주교와 사제의 복음선포의 과제를 강조하였고 (사제 4; 교회헌장 25; 주교 12), 복음선포에 성사와 같은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계시헌장 21). 또 공의회는 주교들의 단체성 (collegialitas)을 강조하였다 (교회헌장 21 이하; 주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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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성사-20세기의 새로운 움직임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3.4.    20세기의 새로운 움직임


    3.4.1.  비오 12세의 교서 Mediator Dei(1947)

    이 교서는 성서학과 전례역사의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관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직무사제직의 특별한 위치를 변호한다: “신약성서에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에 행당되는 사제직만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게서 최후만찬 때에 당신 스스로 행하신 바를 사도들에게 하라고 위탁하신 계명은 직접적으로 교회 전체의 신자들에게 해당된다; 비로소 이를 통한 결과로 교계제도적 사제직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참된 사제적 권한을 지니고 있고 사제는 단지 공동체에서 받은 위탁을 근거로 행동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찬의 제사를 진정한 ‘공동집전’으로 간주하면서, 사제가 백성들과 ‘함께 집전하는 것’이 신자들의 참석없이 ‘사사로이’ 제사를 봉헌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DS 3850). 이러한 주장을 오류라고 단정하고는 사제의 특별한 위치를 강력하게 변호한다. 즉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제사를 봉헌하는 반면, 신자들은 결코 구세주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제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이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봉헌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persona)을 대신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있으며 행동한다; 그러므로 사제는 그리스도보다는 낮지만 백성들보다는 높은 그리스도의 봉사자로 제단에 나선다. 그러나 백성은 어떤 점에서도 신적인 구세주의 인격을 표현하거나, 자신과 하느님의 중개자가 될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 사제적 권한을 누릴 수 없다” (DS 3850).


    3.4.2. 비오 12세의 사도적 헌장: “Sacramentum Ordinis”(1947)

    비오 12세는 이 헌장을 통해서 피렌체 공의회와는 달리 미사 도구의 전달이 아니라 (중세에도 실천되었으나 성사의 materia로 지정하지는 않았던) 안수와 기도를 부제, 사제, 주교 서품에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요소, 즉 ‘형상’(forma)으로 규정하였다. 그밖의 다른 행동들, 즉 성작과 성반의 수여, 손에 도유하는 것등은 해설하는 예식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런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교황은 동방교회의 관습을 논거로 들었는데, 동방교회에서 안수는 항상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DS 3859). 비오 12세의 이런 결정은 단지 전례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내용적으로 서품을 성령론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에로의 복귀를 내포한다. “중세에는 서품이 권한(potestas)을 위임한다는 구조에서 구성된 것인데 반해서 비오 12세은 고대 교회의 성령론적으로 규정된 형태에로 복귀한다; 고대교회에서 안수와 서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치는 들어짐이 확실한 기도의 표현이다. 바로 이런 형태는 철저히 세속적인 것에 의해 형성된 중세의 예식에 비해서 전형적으로 성사적이다”1).


    3.4.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1965)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직무를 하느님 백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이해한다. 이는 우선 교회헌장의 구조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1장 교회의 신비 – 2장 하느님의 백성 – 3장 교회의 교계제도와 주교직. 또한 교회 직무는 “권한”(potestas)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봉사”라고 표현되었다 (교회헌장 18항 외 다수). 이런 맥락에서 공의회는 명시적으로 1 베드 2, 4-10과 관련지으면서 일반 사제직과 교계적 사제직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각기 특수한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헌장 10)라고 천명하였다. 그래서 전례헌장에서는 거룩한 전례 행동이 그리스도 신비체 전체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강조한다: “그런즉 전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수행으로 간주된다.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는 감각할 수 있는 표징으로 드러나고, 그것은 각각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신비체 즉 머리와 지체에 의하여 완전한 공식 흠숭이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전례 의식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성교회의 행위인 까닭에, 가장 우월적인 거룩한 행위이며, 그 효과에 있어서 성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도 이와 같은 자리 및 같은 비중을 차지할 수는 없다“ (7항; 참조: 14. 27. 30).

    그러나 동시에 “신자들의 일반 사제직과 직분상의 교계적 사제직은 정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본질적 차이로 구별된다”는 것이 강조된다(교회헌장 10항).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이 “본질적인 차이”인지 공의회는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는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트리엔트 공의회와는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교직에 관한 가르침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공의회는 교회직무를 더 이상 희생제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목의 직무에서 출발한다. 이 사목의 직무에는 말씀의 선포, 전례 거행, 공동체의 지도가 속한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조력자인 사제와 부제들과 함께 하느님을 대리하여 양 무리를 맡아 그 목자로서 교리의 스승, 거룩한 제사의 사제, 교회의 행정관 (行政官)이 되는 것이다” (교회헌장 20항). 또한 주교 서품의 성사성을 인정 (주교교령 4와 15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교직을 신품성사의 완성으로 보았다: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 성성으로 신품성사의 충만 (充滿)이 수여된다고 가르치는 바이다” (교회헌장 21항). 이렇게 해서 축성권과 재치권을 다시 내적인 관련 속에서 보게 되었다. 즉 서품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재치권이 부여되는데, 물론 이는 교황과의 일치 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교회헌장 21항).

    (사제에 관해서는 트렌트 공의회에서와는 달리 주교의 봉사직에 참여한다고 규정할 뿐이다(교회헌장 28항). 부제는 사제직을 위한 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앞으로는 교계의 고유하고 영구적인 계층”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회헌장 29항).그 밖에도 공의회는 주교와 사제의 복음선포의 과제를 강조하였고 (사제 4; 교회헌장 25; 주교 12), 복음선포에 성사와 같은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계시헌장 21). 또 공의회는 주교들의 단체성 (collegialitas)을 강조하였다 (교회헌장 21 이하; 주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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