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거행의 형식(혼인 장소. 시간. 주체)

 

I 혼인 거행의 형식(혼인 장소. 시간. 주체)


 


                                            


가톨릭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혼인 성사는 그 내용만큼이나 거행 형식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혼인 거행의 형식으로 혼인의 장소, 시간, 주체 등을 교회법 형식의 위치에서 살펴봄으로써 혼인 거행의 형식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혼인 거행의 형식에 대한 정의




혼인 거행의 교회 법적 형식이란“합의 교환을 동반하는 외적인 형식”을 말한다. 라틴 전례에서는 혼인하는 당사자 자신들이 성사의 집전자들이며 따라서 혼인은 형식과 함께 집전자인 당사자들이 교환하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합의 교환 시에 유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형식들을 혼인 당사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1) 이에 따라서 교회의 혼인에 있어서는 장소, 시간 특히 혼인 당사자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 혼인 장소




‘혼인은 혼인 당사자들 중 한 편이 주소지나 준주소지나 1개월간 체재한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또는 주소 부정자의 경우에는 현재 체재하는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소속 직권자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거행될 수 있다.’2)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혼종혼인의 경우인데 교회법 제1118조를 살펴보면


1)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나 또는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될 수 있다.


2)교구 직권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혼인이 거행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3)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성당이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거행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제1115조의 내용이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거행하는 혼인에 대한 내용이라면 제1118조는 본당 사목구 성당이 아닌 그외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의 혼인 거행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적당한 장소의 혼인은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거행되는 혼인이다.




다른 적당한 장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적당한 장소는 초교파적인 경당이나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나 교파의 예비장소뿐 아니라 심지어는 개인 저택의 정원이나 응접실, 산이나 들판까지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소에 대한 선택에는 항상 혼인 예식이 주위환경에 의해 세속화되어서는 안되는 거룩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구 직권자는 교회적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장소들은 제외시킬 수 있다.3) 이 경우에도 역시 혼인이 거행될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주의할 것은 혼인 거행 장소에 대한 허락이 교회법적 형식으로부터의 관면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4)


이외에도 주소 부정자의 혼인은 그가 현재 머무르는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자의 혼인은 먼저 교구 직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교회법 제 1071조 1항)5)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볼 문제는 지켜야 할 혼인 형식(교회법적, 전례적 형식)으로 관면권에 대한 문제이다. 만일 교회법적 형식의 관면을 얻지 못하면 가톨릭측 당사자의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거행하여야 한다.6)




3. 혼인의 주체




(1)혼인은 법률상 자격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표명된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2)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이다.(교회법 제1057조)




혼인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혼인 당사자들이다. 바로 이들이 혼인 성사의 집전자들이다. 그리고 이들간의 합법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합의는 말과 행동과 같은 외적인 표시로 표현되어야 하며 또한 교회법상 형식으로 거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 형식은 혼인 자체가 순전히 개인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또한 혼인합의는 한 남자의 한 여자의 자유의지 행위-계약의 방법으로 주고 받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7) 또한 교회법 제1117조에 따르면 ‘혼인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 편만이라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되고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자이면 위에 교정된 형식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제 1127조 제2항 규정은 보존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혼인의 주체는 남녀 쌍방을 지칭하는 것인데 가톨릭 신자의 혼인을 살펴보면 제1059조에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 비록 한편 당사자만이 가톨릭 신자라도 하느님의 법뿐 아니라 교회법으로도 규제된다. 다만, 그 혼인의 순전히 국법상 교회에 관한 국가 권력의 관할은 보존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권위가 가톨릭 측에 의해서 이해되더라도 비가톨릭 세례자에게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법에 매여 있지 않는 미신자의 경우에 교회는 적어도 미신자가 가톨릭 신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대한 이런 규정은 예외로 한다. 다시 말하면 혼인하려는 모든 사람은 자연법을 국가의 시민은 그 국가의 법을, 세례받은 천주교 신자는 교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8)




4. 혼인 시간




혼인 시간에 대해서는 혼인 장소와는 달리 교회에서 특별하게 규정된바가 없다. 따라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혼인 시간은 주례자나 혼인 당사자들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여기에다 한국에서 결혼의 의미는 혼인을 이루는 당사자들만의 선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연관된 모든 이들에게 서로의 혼인을 알리고 축복을 받는 어찌보면 알리고자 하는 행사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혼인 시간을 다른이들이 참석하기 쉬운 시간대에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시간이나 늦은 저녁시간은 될 수 있으면 피하게 되고 주로 정오를 전후해서 시간을 정하게 된다. 물론 일반 예식장과는 달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은 ‘혼인 성사’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급박하게 치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간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해볼만 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 전체적인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주례권자나 혼인 당사자만의 약속이나 해결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5. 글을 맺으며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한 가정을 꾸미고자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행복의 문이라 할 수 있는 혼인성사는 바로 ‘천상잔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법안에서 전례를 준수하면서 혼인을 맺을때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잔치를 이끌어나간다면 많은 이들의 축복속에서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주례권자나 혼인주체의 능동적 참여를 좀더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몇가지를 생각해보자면 우선 인사를 하는 형식에 있어 좀더 자유롭고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정말 한쌍의 남녀가 모든이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이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신자들의 기도에 있어서도 자유로이 내용을 만들어 혼인하는 이들을 위한, 좀더 친밀한 기도 내용을 통해서 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식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은 물론 교회법 형식에서 벗어나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를 위해서는 주례자의 도움이 많이 요구된다. 단지 빨리 끝내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 힘이 되줄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뿐 아니라 참석한 이들도 정말 기쁜 잔치에 와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소선정에 있어서 성당아닌 다른 장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거행해야함은 두말할 나위없지만 성당외에 야외 예식 등을 통해서도 혼인성사의 의미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항시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정말 잔치로서 모든이가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요한 바오로 2세, “교회법전”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90.


이찬우 ‘혼인’ 가톨릭대학교출판부(가톨릭신학총서8)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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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거행의 형식(혼인 장소. 시간. 주체)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I 혼인 거행의 형식(혼인 장소. 시간. 주체)

     

                                                

    가톨릭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혼인 성사는 그 내용만큼이나 거행 형식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혼인 거행의 형식으로 혼인의 장소, 시간, 주체 등을 교회법 형식의 위치에서 살펴봄으로써 혼인 거행의 형식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혼인 거행의 형식에 대한 정의


    혼인 거행의 교회 법적 형식이란“합의 교환을 동반하는 외적인 형식”을 말한다. 라틴 전례에서는 혼인하는 당사자 자신들이 성사의 집전자들이며 따라서 혼인은 형식과 함께 집전자인 당사자들이 교환하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합의 교환 시에 유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형식들을 혼인 당사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1) 이에 따라서 교회의 혼인에 있어서는 장소, 시간 특히 혼인 당사자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 혼인 장소


    ‘혼인은 혼인 당사자들 중 한 편이 주소지나 준주소지나 1개월간 체재한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또는 주소 부정자의 경우에는 현재 체재하는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소속 직권자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거행될 수 있다.’2)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혼종혼인의 경우인데 교회법 제1118조를 살펴보면

    1)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나 또는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될 수 있다.

    2)교구 직권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혼인이 거행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3)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성당이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거행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제1115조의 내용이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거행하는 혼인에 대한 내용이라면 제1118조는 본당 사목구 성당이 아닌 그외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의 혼인 거행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적당한 장소의 혼인은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거행되는 혼인이다.


    다른 적당한 장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적당한 장소는 초교파적인 경당이나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나 교파의 예비장소뿐 아니라 심지어는 개인 저택의 정원이나 응접실, 산이나 들판까지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소에 대한 선택에는 항상 혼인 예식이 주위환경에 의해 세속화되어서는 안되는 거룩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구 직권자는 교회적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장소들은 제외시킬 수 있다.3) 이 경우에도 역시 혼인이 거행될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주의할 것은 혼인 거행 장소에 대한 허락이 교회법적 형식으로부터의 관면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4)

    이외에도 주소 부정자의 혼인은 그가 현재 머무르는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자의 혼인은 먼저 교구 직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교회법 제 1071조 1항)5)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볼 문제는 지켜야 할 혼인 형식(교회법적, 전례적 형식)으로 관면권에 대한 문제이다. 만일 교회법적 형식의 관면을 얻지 못하면 가톨릭측 당사자의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거행하여야 한다.6)


    3. 혼인의 주체


    (1)혼인은 법률상 자격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표명된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2)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이다.(교회법 제1057조)


    혼인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혼인 당사자들이다. 바로 이들이 혼인 성사의 집전자들이다. 그리고 이들간의 합법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합의는 말과 행동과 같은 외적인 표시로 표현되어야 하며 또한 교회법상 형식으로 거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 형식은 혼인 자체가 순전히 개인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또한 혼인합의는 한 남자의 한 여자의 자유의지 행위-계약의 방법으로 주고 받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7) 또한 교회법 제1117조에 따르면 ‘혼인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 편만이라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되고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자이면 위에 교정된 형식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제 1127조 제2항 규정은 보존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혼인의 주체는 남녀 쌍방을 지칭하는 것인데 가톨릭 신자의 혼인을 살펴보면 제1059조에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 비록 한편 당사자만이 가톨릭 신자라도 하느님의 법뿐 아니라 교회법으로도 규제된다. 다만, 그 혼인의 순전히 국법상 교회에 관한 국가 권력의 관할은 보존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권위가 가톨릭 측에 의해서 이해되더라도 비가톨릭 세례자에게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법에 매여 있지 않는 미신자의 경우에 교회는 적어도 미신자가 가톨릭 신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대한 이런 규정은 예외로 한다. 다시 말하면 혼인하려는 모든 사람은 자연법을 국가의 시민은 그 국가의 법을, 세례받은 천주교 신자는 교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8)


    4. 혼인 시간


    혼인 시간에 대해서는 혼인 장소와는 달리 교회에서 특별하게 규정된바가 없다. 따라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혼인 시간은 주례자나 혼인 당사자들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여기에다 한국에서 결혼의 의미는 혼인을 이루는 당사자들만의 선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연관된 모든 이들에게 서로의 혼인을 알리고 축복을 받는 어찌보면 알리고자 하는 행사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혼인 시간을 다른이들이 참석하기 쉬운 시간대에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시간이나 늦은 저녁시간은 될 수 있으면 피하게 되고 주로 정오를 전후해서 시간을 정하게 된다. 물론 일반 예식장과는 달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은 ‘혼인 성사’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급박하게 치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간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해볼만 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 전체적인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주례권자나 혼인 당사자만의 약속이나 해결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5. 글을 맺으며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한 가정을 꾸미고자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행복의 문이라 할 수 있는 혼인성사는 바로 ‘천상잔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법안에서 전례를 준수하면서 혼인을 맺을때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잔치를 이끌어나간다면 많은 이들의 축복속에서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주례권자나 혼인주체의 능동적 참여를 좀더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몇가지를 생각해보자면 우선 인사를 하는 형식에 있어 좀더 자유롭고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정말 한쌍의 남녀가 모든이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이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신자들의 기도에 있어서도 자유로이 내용을 만들어 혼인하는 이들을 위한, 좀더 친밀한 기도 내용을 통해서 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식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은 물론 교회법 형식에서 벗어나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를 위해서는 주례자의 도움이 많이 요구된다. 단지 빨리 끝내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 힘이 되줄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뿐 아니라 참석한 이들도 정말 기쁜 잔치에 와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소선정에 있어서 성당아닌 다른 장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거행해야함은 두말할 나위없지만 성당외에 야외 예식 등을 통해서도 혼인성사의 의미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항시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정말 잔치로서 모든이가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요한 바오로 2세, “교회법전”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90.

    이찬우 ‘혼인’ 가톨릭대학교출판부(가톨릭신학총서8)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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