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교회의 성사 -세례,견진,성체,고해, 교회력, 신앙의 자유

 

초대교회의 성사




  사도들은 가정집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했고, 박해때는 지하묘지 같은데 숨어서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1-3-1.  세례성사


  세례는 유아세례보다 성인세례가 더 자주 있었다.


  세례는 부활절이나 성신강림 전야에 세번의  침례(浸禮)로  거행되었는데 그 전에 ‘성수 축성’ ‘구마의식(軀魔義式)’과 함께 ‘주의  기도’를  바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했다. 


  다음 성유를 바르고 흰옷을 주는 보조의식도 있었다.


세례자들은 그 흰옷을 8일간 입은 후 벗었다.  여기서 부활 다음 주일을 사백주일로 불리게 되었다.




  1-3-2.  견진성사


  견진은 세례 직후 주교의 도유와 안수로 집전되었고, 곧이어 성체를 영해주었다.  그래서 세례와 견진, 성체성사가 입문성사로 불렸다.




  1-3-3.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처음 최후의 만찬처럼 형제애의 표현인 회식(아가페)과 함께 거행되었으나 곧 분리되어 미사만 아침에 지내게 되었다. 제대는 하나만 있었고 거기서 주교가 그의 사제들과 함께 회중을 향해  공동집전을 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오른손으로 성체를 받아모시고 성혈도 함께 영했다. 미사의 순서와 내용은 150년경 유스티노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성찬기도를 위시해서 오늘의 미사의 주요부분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1-3-4.  고해성사


  고해성사의 전신인 속죄규정은 오늘과는 매우 달랐고 또 일반적으로 훨씬 엄격했다.   


  이 규정은 주로 살인, 간음, 배교 따위의 소위 사죄(死罪 또는 大罪)에만 적용되는데 먼저 공개 고백을 해야 했다.  죄가 덜 중할 경우 사적(비밀) 고백이 용인되기도 했으니 사죄(赦罪)만은 공식 속죄가 있은 후에야 주어졌다.




  1-3-5.  교회력


  교회력도 이 시기에 점처 형성되어 갔다.  주님의 부화릉 기념하고자 벌써 사도들 때부터 안식일이 주일(主日:주님의날)로 대치되어 성사집전의 최고의 날이 되었으며 주일 중에서도 부활주일을 아주 특별하게 기념하였다. 


축일로서는 처음에 부활절만을 지내다가 오순절이 성령의 파견과 교회의 탄생일로 첨가되었고, 순교자들의 순교생일이 축일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축일들의 전야,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고 수난하신 수요일과 금요일에 재를 지키고, 이 날들이 기도와 금욕의 날이 되었다.




  고대교회사의 전반기가 이교제국에서의 교회사였다면 후반기는 그리스도교제국에서의 교회사이다.


  로마제국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허용한 후, 곧이어 그리스도교화 되고, 교회는 국가교회가 된다.


  복음은 이제 도시에서 지방으로, 제국의 국경을 넘어 멀리 시리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이디오피아 등에까지 전파된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 많은 교리 논쟁이 일어나면서 큰 공의회가 열리고 저명한 교부들을 통해서 신학이 크게 발전하는 한편 수도생활이란 새로운 제도가 탄생하게 된다.    






  1-4.  신앙의 자유와 국가 교회




  콘스탄티누스 황제(306-337)는 박해 떄 몰수당한 교회재산을 반환하게 했을 뿐 아니라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  그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물질적 특혜와 법적 특권을 부여하였다.  교황에게 라테라노 궁전을 기부했고, 로마에 베드로 대성전, 예루살렘 무덤성당, 베들레헴의 예수성탄성당 등 웅대한 교회 건물을 짓게 했다.


  또한 주교들에게 사법권을 이양하였으며 교회를 죄인의 도피처로 제공하는 특권도 주었다.  황제는 315년에 십자가 처형을 폐지시켰고, 321년에는 주일을 그리스도교의 예배일로 공인하면서 주일과 교회 축일을 공휴일로 규정하였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지지와 교회에 부여한 법적인 특전만으로도 교회사에 새로운 전기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380년, 테오도시우스1세 황제(379-395)의 ‘가톨릭 신앙에 대한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교는 유일하게 공인된 종교로 인정되고 사실상의 국교가 됨으로써 국가교회로서의 기반이 완전히 잡히게 되었다.


  그는 이교를 결정적으로 금지하고, 이교 신전은  폐쇄하거나 파괴시켰으며, 이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형벌로 다스렸다.


  이제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에서 특권의 교회로 순교자의 교회에서 국가교회로 전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그것이 국가의 ‘그리스도교화’였든, 교회의 ‘속화’였든 간에 국가와 교회 모두에게 많은 이점과 위험을 함께 안겨 주었다.


  국가는 그리스도교 윤리에 근거하여 노예제도, 십자가형, 검투사의 결투 등을 폐지시킴으로써 로마법의 일부를 개혁할 수 있었다.


  또 교회로 보면 ‘복음전파’란 교회 본연의 사명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교회법과 교회규율의 실시가 보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소유권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선사업을 크게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황제가 공의회를 소집하고 교리문제에 간섭하는 등 종교문제에 자주 개입하게 되었고 그럴 위험은 점점 커졌다.  한편 교회 안의 위험 또한 적지 않았다.  박해 때는 적대적인 국가에 대해 성공적으로 잘 저항했는데 이제 호의적인 국가에게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몰랐다.


  특히 교회의 대중화 내지는 평범화가 큰 문제였다.  순교까지 각오했던 헌신적인 엘리트 시대와는 판이한, 이름뿐인 신자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교회가 평범해지고 속화될 위험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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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교회의 성사 -세례,견진,성체,고해, 교회력, 신앙의 자유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초대교회의 성사


      사도들은 가정집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했고, 박해때는 지하묘지 같은데 숨어서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1-3-1.  세례성사

      세례는 유아세례보다 성인세례가 더 자주 있었다.

      세례는 부활절이나 성신강림 전야에 세번의  침례(浸禮)로  거행되었는데 그 전에 ‘성수 축성’ ‘구마의식(軀魔義式)’과 함께 ‘주의  기도’를  바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했다. 

      다음 성유를 바르고 흰옷을 주는 보조의식도 있었다.

    세례자들은 그 흰옷을 8일간 입은 후 벗었다.  여기서 부활 다음 주일을 사백주일로 불리게 되었다.


      1-3-2.  견진성사

      견진은 세례 직후 주교의 도유와 안수로 집전되었고, 곧이어 성체를 영해주었다.  그래서 세례와 견진, 성체성사가 입문성사로 불렸다.


      1-3-3.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처음 최후의 만찬처럼 형제애의 표현인 회식(아가페)과 함께 거행되었으나 곧 분리되어 미사만 아침에 지내게 되었다. 제대는 하나만 있었고 거기서 주교가 그의 사제들과 함께 회중을 향해  공동집전을 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오른손으로 성체를 받아모시고 성혈도 함께 영했다. 미사의 순서와 내용은 150년경 유스티노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성찬기도를 위시해서 오늘의 미사의 주요부분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1-3-4.  고해성사

      고해성사의 전신인 속죄규정은 오늘과는 매우 달랐고 또 일반적으로 훨씬 엄격했다.   

      이 규정은 주로 살인, 간음, 배교 따위의 소위 사죄(死罪 또는 大罪)에만 적용되는데 먼저 공개 고백을 해야 했다.  죄가 덜 중할 경우 사적(비밀) 고백이 용인되기도 했으니 사죄(赦罪)만은 공식 속죄가 있은 후에야 주어졌다.


      1-3-5.  교회력

      교회력도 이 시기에 점처 형성되어 갔다.  주님의 부화릉 기념하고자 벌써 사도들 때부터 안식일이 주일(主日:주님의날)로 대치되어 성사집전의 최고의 날이 되었으며 주일 중에서도 부활주일을 아주 특별하게 기념하였다. 

    축일로서는 처음에 부활절만을 지내다가 오순절이 성령의 파견과 교회의 탄생일로 첨가되었고, 순교자들의 순교생일이 축일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축일들의 전야,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고 수난하신 수요일과 금요일에 재를 지키고, 이 날들이 기도와 금욕의 날이 되었다.


      고대교회사의 전반기가 이교제국에서의 교회사였다면 후반기는 그리스도교제국에서의 교회사이다.

      로마제국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허용한 후, 곧이어 그리스도교화 되고, 교회는 국가교회가 된다.

      복음은 이제 도시에서 지방으로, 제국의 국경을 넘어 멀리 시리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이디오피아 등에까지 전파된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 많은 교리 논쟁이 일어나면서 큰 공의회가 열리고 저명한 교부들을 통해서 신학이 크게 발전하는 한편 수도생활이란 새로운 제도가 탄생하게 된다.    



      1-4.  신앙의 자유와 국가 교회


      콘스탄티누스 황제(306-337)는 박해 떄 몰수당한 교회재산을 반환하게 했을 뿐 아니라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  그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물질적 특혜와 법적 특권을 부여하였다.  교황에게 라테라노 궁전을 기부했고, 로마에 베드로 대성전, 예루살렘 무덤성당, 베들레헴의 예수성탄성당 등 웅대한 교회 건물을 짓게 했다.

      또한 주교들에게 사법권을 이양하였으며 교회를 죄인의 도피처로 제공하는 특권도 주었다.  황제는 315년에 십자가 처형을 폐지시켰고, 321년에는 주일을 그리스도교의 예배일로 공인하면서 주일과 교회 축일을 공휴일로 규정하였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지지와 교회에 부여한 법적인 특전만으로도 교회사에 새로운 전기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380년, 테오도시우스1세 황제(379-395)의 ‘가톨릭 신앙에 대한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교는 유일하게 공인된 종교로 인정되고 사실상의 국교가 됨으로써 국가교회로서의 기반이 완전히 잡히게 되었다.

      그는 이교를 결정적으로 금지하고, 이교 신전은  폐쇄하거나 파괴시켰으며, 이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형벌로 다스렸다.

      이제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에서 특권의 교회로 순교자의 교회에서 국가교회로 전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그것이 국가의 ‘그리스도교화’였든, 교회의 ‘속화’였든 간에 국가와 교회 모두에게 많은 이점과 위험을 함께 안겨 주었다.

      국가는 그리스도교 윤리에 근거하여 노예제도, 십자가형, 검투사의 결투 등을 폐지시킴으로써 로마법의 일부를 개혁할 수 있었다.

      또 교회로 보면 ‘복음전파’란 교회 본연의 사명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교회법과 교회규율의 실시가 보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소유권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선사업을 크게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황제가 공의회를 소집하고 교리문제에 간섭하는 등 종교문제에 자주 개입하게 되었고 그럴 위험은 점점 커졌다.  한편 교회 안의 위험 또한 적지 않았다.  박해 때는 적대적인 국가에 대해 성공적으로 잘 저항했는데 이제 호의적인 국가에게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몰랐다.

      특히 교회의 대중화 내지는 평범화가 큰 문제였다.  순교까지 각오했던 헌신적인 엘리트 시대와는 판이한, 이름뿐인 신자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교회가 평범해지고 속화될 위험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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