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하느님 백성의 모임인 교회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며 존속 발전하기 위해서 교회법을 제정합니다. 교회법의 제정 및 변경의 근거는 신법(자연법)과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신구약 성서와 성전이며, 그 권한은 교회의 입법기관에 있습니다. 현행 교회법은 전문 1,752조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1983년 1월 25일에 선포되고 1983년 11월 27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1. 교회법이란?
가톨릭 교회법전은 라틴어로 CODEX IURIS CANONICI라고 하며 약자로는 C.I.C로 쓰입니다.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면서 동시에 현실 사회로 신성함과 인간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법도 자연히 신약성서와 성전 안에 나오는 신 제정법인 신법과 교회와 인간이 제정한 이 제정법인 실정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즉 교회법은 신약성서와 성전에 나타난 법과 교황님, 주교단, 공의회, 교구장님들께서 제정하신 입법문서(회칙, 사도적 권고, 공의회 문헌, 공문, 법령 등)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법령 등으로 나뉩니다. 교회법은 결국 “신자 생활에 대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모든 생활은 거의 교회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교회법은 신자 생활에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일치를 이루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목적을 위해 우리 교회법은 신자들에게 실천적 규범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현행 교회법 제 2권 하느님 백성편은 그리스도 신자들의 권리와 의무, 신자들의 단체 등에 대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읽어 두어야 하겠습니다.]

2. 교회법의 특징
교회법의 특징은 구원의 보편적 성사를 규정하고, 칠성사가 구원의 으뜸이라고 한 점이며, 교회가 사랑과 구원과 정의의 공동체이고, 영혼 구원의 보편적 성사임을 자 드러내고 있는 교회관입니다. 교회법은 국가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법체계를 지닌 것으로 어느 국가법보다 중요하고 더 큰 대상을 지니는 상위법이라는 점입니다.

3. 교회법의 기능
교회법과 교회제도는 동일하게 여길 수 없으나 교회법은 교회제도를 이루어 교회의 본성과 임무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법은 사회 변화를 따라 변화되기도 하지만 교회의 불변하는 본성과 기능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외적인 가견적 조직과 내적인 초자연적 구조가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법조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4. 교회법의 목적
교회법의 목적은 가견적 조직안에서 그 조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을 돕는 것이며, 또 복음 전파와 성사 집전이라는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활동을 주직하고 지도하는 것을 돕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살아있는 지체 안에서 지체를 토앟여 일하고 계시므로 교회법은 성령의 영감성 여부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개인 신자생활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개개인의 본질적인 영적 성장이 은총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회법은 교회의 외적 활도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권위에 대한 신자들의 복종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신품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교회 권위에 대한 복종은 신앙과 사랑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신자 개인의 입장에서 교회법의 목적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구원의 수단들을 잘 이용하도록하여 열매를 맺고 이기적 활동보다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즉 신자들이 행해야 할 그리스도 신비체와 일치를 이루는 완전성을 보여 주면서 신자들이 수행해야할 실천적인 규범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5. 교회법의 원리
교회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합법적인 교회 권위로써 그리스도 신자 생활을 규정하고 신자들의 권리와 특전을 보장하면서 그들의 의무를 연구하도록 하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행위의 규범이 교회법입니다. 교회법의최고 원리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세우신 신법은 변할 수 없지만 신법을 실제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교회에 맡겨진 일입니다.
교회는 신법의 범위한에서 그 시대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새 법을 제정하고, 기존법을 폐기, 대체, 수정하게 되는데, 이런 구넣나을 가지 이는 교황님, 전체 공의회, 지역 공의회 그리고 교구장입니다. 또한 교회법은 교회를 위하여 필연적인고 유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법의 으뜸가는 주제는 세계교회로서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부분 교회가 모인 하나의 그리스도 신비체, 즉 하느님 백성입니다.

6. 교회법의 해석
교회법의 해석은 법의 진정한 의미를 선언하거나 설명하는 것인데 이 해석은 입법권을 지닌 자나 기관에서 행해지고 공적 구속력을 지닌 유권 해석과 법문 자체, 입법, 지휘 등을 기초로하여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의 해석인 학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교회법에 댛나 유권적 해석자는 바로 입법자로서 예를 들면 교구의 경우 유권적 해석자는 교구장입니다. 만일 해석이 법을 축소하겨나 확대할 경우 이것은 또하나의 새로운 법으로 보아 공포해야 합니다. 학리적 해석의 원칙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문 자체이며, 법문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해당 법문이 없을 경우에 흡사한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법이나 형평원리, 입법자의 처지, 교황청 기구의 관행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법, 즉 형법등은 엄격히 해석, 적용하여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7. 교회법을 지킬 의무
로마 가톨릭 교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성을 지닌 자라야만 하며 보통 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킬 의무는 공동체의 필요와 그 행위의 목적 등 법이 규정한 중대성과 입법자의 으사에 따라 정해집니다. 교회법이 요구하는 으무는 의무의 수행은 신자의행위가 일정한 의사나 지향을 가지는 “인간적 행위”이라야만 합니다. 즉 아무 지향도 없이 몸만 미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의무를 완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의무이행을 위한 특별지향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고, 단지 미사에 참석할 의사나 지향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법이 규정한 의무를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불능, 무지나 과실, 그리고 폭력의 경우 등 입니다. 이러한 3가지 경우의 명제 규정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므로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교회법에는 속지법과 속인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법(屬地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이 사는 주소지로 교구가 결정되며, 그 교구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글은 카테고리: catholicdictionary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교회법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하느님 백성의 모임인 교회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며 존속 발전하기 위해서 교회법을 제정합니다. 교회법의 제정 및 변경의 근거는 신법(자연법)과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신구약 성서와 성전이며, 그 권한은 교회의 입법기관에 있습니다. 현행 교회법은 전문 1,752조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1983년 1월 25일에 선포되고 1983년 11월 27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1. 교회법이란?
    가톨릭 교회법전은 라틴어로 CODEX IURIS CANONICI라고 하며 약자로는 C.I.C로 쓰입니다.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면서 동시에 현실 사회로 신성함과 인간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법도 자연히 신약성서와 성전 안에 나오는 신 제정법인 신법과 교회와 인간이 제정한 이 제정법인 실정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즉 교회법은 신약성서와 성전에 나타난 법과 교황님, 주교단, 공의회, 교구장님들께서 제정하신 입법문서(회칙, 사도적 권고, 공의회 문헌, 공문, 법령 등)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법령 등으로 나뉩니다. 교회법은 결국 “신자 생활에 대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모든 생활은 거의 교회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교회법은 신자 생활에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일치를 이루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목적을 위해 우리 교회법은 신자들에게 실천적 규범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현행 교회법 제 2권 하느님 백성편은 그리스도 신자들의 권리와 의무, 신자들의 단체 등에 대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읽어 두어야 하겠습니다.]

    2. 교회법의 특징
    교회법의 특징은 구원의 보편적 성사를 규정하고, 칠성사가 구원의 으뜸이라고 한 점이며, 교회가 사랑과 구원과 정의의 공동체이고, 영혼 구원의 보편적 성사임을 자 드러내고 있는 교회관입니다. 교회법은 국가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법체계를 지닌 것으로 어느 국가법보다 중요하고 더 큰 대상을 지니는 상위법이라는 점입니다.

    3. 교회법의 기능
    교회법과 교회제도는 동일하게 여길 수 없으나 교회법은 교회제도를 이루어 교회의 본성과 임무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법은 사회 변화를 따라 변화되기도 하지만 교회의 불변하는 본성과 기능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외적인 가견적 조직과 내적인 초자연적 구조가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법조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4. 교회법의 목적
    교회법의 목적은 가견적 조직안에서 그 조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을 돕는 것이며, 또 복음 전파와 성사 집전이라는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활동을 주직하고 지도하는 것을 돕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살아있는 지체 안에서 지체를 토앟여 일하고 계시므로 교회법은 성령의 영감성 여부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개인 신자생활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개개인의 본질적인 영적 성장이 은총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회법은 교회의 외적 활도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권위에 대한 신자들의 복종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신품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교회 권위에 대한 복종은 신앙과 사랑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신자 개인의 입장에서 교회법의 목적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구원의 수단들을 잘 이용하도록하여 열매를 맺고 이기적 활동보다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즉 신자들이 행해야 할 그리스도 신비체와 일치를 이루는 완전성을 보여 주면서 신자들이 수행해야할 실천적인 규범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5. 교회법의 원리
    교회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합법적인 교회 권위로써 그리스도 신자 생활을 규정하고 신자들의 권리와 특전을 보장하면서 그들의 의무를 연구하도록 하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행위의 규범이 교회법입니다. 교회법의최고 원리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세우신 신법은 변할 수 없지만 신법을 실제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교회에 맡겨진 일입니다.
    교회는 신법의 범위한에서 그 시대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새 법을 제정하고, 기존법을 폐기, 대체, 수정하게 되는데, 이런 구넣나을 가지 이는 교황님, 전체 공의회, 지역 공의회 그리고 교구장입니다. 또한 교회법은 교회를 위하여 필연적인고 유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법의 으뜸가는 주제는 세계교회로서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부분 교회가 모인 하나의 그리스도 신비체, 즉 하느님 백성입니다.

    6. 교회법의 해석
    교회법의 해석은 법의 진정한 의미를 선언하거나 설명하는 것인데 이 해석은 입법권을 지닌 자나 기관에서 행해지고 공적 구속력을 지닌 유권 해석과 법문 자체, 입법, 지휘 등을 기초로하여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의 해석인 학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교회법에 댛나 유권적 해석자는 바로 입법자로서 예를 들면 교구의 경우 유권적 해석자는 교구장입니다. 만일 해석이 법을 축소하겨나 확대할 경우 이것은 또하나의 새로운 법으로 보아 공포해야 합니다. 학리적 해석의 원칙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문 자체이며, 법문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해당 법문이 없을 경우에 흡사한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법이나 형평원리, 입법자의 처지, 교황청 기구의 관행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법, 즉 형법등은 엄격히 해석, 적용하여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7. 교회법을 지킬 의무
    로마 가톨릭 교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성을 지닌 자라야만 하며 보통 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킬 의무는 공동체의 필요와 그 행위의 목적 등 법이 규정한 중대성과 입법자의 으사에 따라 정해집니다. 교회법이 요구하는 으무는 의무의 수행은 신자의행위가 일정한 의사나 지향을 가지는 “인간적 행위”이라야만 합니다. 즉 아무 지향도 없이 몸만 미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의무를 완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의무이행을 위한 특별지향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고, 단지 미사에 참석할 의사나 지향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법이 규정한 의무를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불능, 무지나 과실, 그리고 폭력의 경우 등 입니다. 이러한 3가지 경우의 명제 규정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므로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교회법에는 속지법과 속인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법(屬地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이 사는 주소지로 교구가 결정되며, 그 교구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guest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