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권 제 10장 유대인들이 받은 존경과 유대인이 로마나 다른 나라와 맺은 동맹에 대하여

 


제 10 장



유대인들이 받은 존경과 유대인이 로마나 다른 나라와 맺은 동맹에 대하여



 1.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령들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 요세푸스의 동기



  [㈜ 이 장에서 인용된 공식 기록문서의 날짜 등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부록의 목록에 올라있는 작품들을 보라.]



  한편 로마에 당도한 가이사는 스키피오(Scipio)와 카토(Cato)를 치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항해 원정을 떠날 채비를 차리고있었다.[㈜ 주전 47년 10월 초,]  이 무렵 힐카누스는 로마로 사신을 보내어 그와 맺었던 우호 조약과 동맹 관계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를 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우리 민족인 유다에게 로마 나라와 그 황제가[㈜ ajutokravtore\”=라틴어로는 imperatores.] 보여 주었던 동맹 관계와 은혜에 관하여 밝히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아시아나 유럽에 있던 나라의 열왕(列王)들이[㈜ 바사와 셀류키드(Seleucid)의 왕들과 로마 황제들을 의미함.] 우리 유대 민족의 용감성과 충성심에대하여 감탄하며 존경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사인들이나 마게도냐인들이우리 유대 민족에 관하여 기록해 놓고 있는 사실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러한 기록들이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거나[㈜ 다른 본문에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보관되지 않고 단지 우리 나라와 몇몇 야만인의 나라에서만[㈜ 즉 헬라어 문화권이 아니거나 동양인들.] 소수 발견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들은 로마의 법령은 원로원 의회당[㈜ Suetonius의 \’Vesp.\’viii. 4에 따르면 베스파시안(Vespasian)을 주후 69년에 불탄  카피톨(쥬피터 신전)건축으로 대치하였다.] 앞에 있는 동판에 새겨져 지금까지도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데도 이 법령에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더우기 가이사는 유대인들을 위한 동판을 알렉산드리아에[㈜ 아피. 2권.(35-37)헬라-로마지역의 흩어진(diaspora) 유대인들의 지위에 대해서는 이 역본의 마지막 권의 부록에서 논의될 것이다. ] 설치해 놓고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러한기록들을 근거로 하여 나의 주장을 피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따라서 저자는 힐카누스와 우리 유대 민족에 관하여 원로원과 율리우스 가이사에 의하여 통과된 법령들에 관하여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1.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령들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 요세푸스의 동기



  [㈜ 이 장에서 인용된 공식 기록문서의 날짜 등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부록의 목록에 올라있는 작품들을 보라.]



  한편 로마에 당도한 가이사는 스키피오(Scipio)와 카토(Cato)를 치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항해 원정을 떠날 채비를 차리고있었다.[㈜ 주전 47년 10월 초,]  이 무렵 힐카누스는 로마로 사신을 보내어 그와 맺었던 우호 조약과 동맹 관계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를 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우리 민족인 유다에게 로마 나라와 그 황제가[㈜ ajutokravtore\”=라틴어로는 imperatores.] 보여 주었던 동맹 관계와 은혜에 관하여 밝히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아시아나 유럽에 있던 나라의 열왕(列王)들이[㈜ 바사와 셀류키드(Seleucid)의 왕들과 로마 황제들을 의미함.] 우리 유대 민족의 용감성과 충성심에대하여 감탄하며 존경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사인들이나 마게도냐인들이우리 유대 민족에 관하여 기록해 놓고 있는 사실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러한 기록들이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거나[㈜ 다른 본문에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보관되지 않고 단지 우리 나라와 몇몇 야만인의 나라에서만[㈜ 즉 헬라어 문화권이 아니거나 동양인들.] 소수 발견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들은 로마의 법령은 원로원 의회당[㈜ Suetonius의 \’Vesp.\’viii. 4에 따르면 베스파시안(Vespasian)을 주후 69년에 불탄  카피톨(쥬피터 신전)건축으로 대치하였다.] 앞에 있는 동판에 새겨져 지금까지도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데도 이 법령에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더우기 가이사는 유대인들을 위한 동판을 알렉산드리아에[㈜ 아피. 2권.(35-37)헬라-로마지역의 흩어진(diaspora) 유대인들의 지위에 대해서는 이 역본의 마지막 권의 부록에서 논의될 것이다. ] 설치해 놓고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러한기록들을 근거로 하여 나의 주장을 피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따라서 저자는 힐카누스와 우리 유대 민족에 관하여 원로원과 율리우스 가이사에 의하여 통과된 법령들에 관하여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3. 베니게 등의 성읍에 보낸 율리우스 가이사의 법령



  다음은[㈜ 홀메스(Holmes) iii : 507에 따르면, 다음의 문서는 주전 46년을 전후하여 기록되었다.] 황제이자 집정관인 율리우스 가이사가 내린 칙령과[㈜ 다른 본문에는 \’법령들.\’] 인준, 그리고 보상의 내용을 담은 글이다 : 힐카누스와 그의 후손은 유대국의 지배자로서 유산으로 받은 모든 토지에서나오는 수확물을 차지할 권리와 유대 대제사장과 지배자로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자격을 부여하노라. 또한 유대 대제사장인 알렉산더의 아들 힐카누스에게 사신을 보내 상호 원조 동맹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을 결의하노라. 그리고 이 법령의 내용을 헬라어와 라틴어로 새긴 동판을 의회 의사당과 두로와 시돈, 아스글론, 그리고[㈜ 아마 \’그리고\’가 빠져야 될 듯.] 성전에다 설치해 둘 것을 명하노라. 또한 여러 시의[㈜ P사본의 \’시\’는 로마를 의미한다.] 모든 행정 장관들이나 재판관들에게도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전할것이며 이를 전하는 사신 등을 환대해야 할 것, 그리고 각 성읍에서 이 법령을 반포할 것을 명하노라.\”



 4. 힐카누스와 그의 아들들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율리우스 가이사외 법령



   \’황제이자 지배자요 집정관인[㈜ 만일 이것이 가이사의 첫번째 집정관의 임기를 의미한다면  u[pato\” 다음에 to; deuteron을 첨가하여야 한다. 참).홀메스(Holmes) iii : 567.] 가이우스 가이사는 알렉산더아들 힐카누스의 명예와 덕망, 그리고 자비로움을 인정하며 로마 원로원과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 그와 그의 아들들을 그의 조상들의 제사장[㈜ 다른 본문에는 \’대제사장\’.] 임명 관례대로 유대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에 대해서 샤모나르(Chamonard)와 라이나흐(Reinach)는 \’지배자\'(ethnarchs)로 한다.] 모든 권한과 자격을 부여할 것을 허락하라. \’



 5. 율리우스 가이사가 유대인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다



  5선(選)[㈜ 이것은 주전 44년에 있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5선대신 2선으로 수정한다. 또한 주전 47년의 문서를 언급한다. 그러나 가이사는 그 해나 주전 46년까지는 집정관이 아니었다. 다음 주를 보라.] 집정관인 가이우스 가이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쉬러(Schurer)가 지적한 대로 가이사는 힐카누스에게 주전 47년 애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륵 허락하였다. 참). (144).] 소유하고 성을 요새화해도 좋으며 유대의 대제사장이자지도자인 알렉산더의 아들 힐카누스는 그 자신의 원에 따라 유대인의 대제사장이자 지배자로 임명하노라. 또한 차용기간[㈜ mivsqwsi\”, \’차용기간\’은 아마 톨레미 용법에서 빌어왔을 것이다. 참). 베스터만(Westermann) \’AJP\’59(1938),9.] 다음해에는 유대인의 세금을 1고르(kor)씩[㈜ 고르(kor)=370리터나 11부셀 (Bushel).] 공제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로부터 이득을 챙겨서는 아니될 것이며 또한 공물의 부담도 줄어들게 할 것을 결의하었다.



. 율리우스 가이사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여러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다.



  \’두번째 황제가 된[㈜ 니이제(Niese)는 라틴판을 참조하여 \’2선 황제와 집정관\’으로 추정한다. 가이사의 2선 집정관 임기는 주전 47년에 끝났다.] 나 가이우스 가이사는 욥바와 예루살렘을 위한 세금을 매년 징수한다는 법령을 제정하여 선포하노라,그러나 소위 안식년이라고 부르는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라틴판의 본문은 \’욥바의 주민들은 7년째 되는 해(年)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에 조세를 바쳤다\’고 되어 있다.] 이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는테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그 해 만큼은나무에서 열매를 따거나 씨앗을 파종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식년 이듬해에는[㈜ 라이나흐(Reiiuch)는 e{tei, \”해\'(年)를, mhni;, \’달\'(月)을 대치한다.] 시돈에서 공물(供物)을 드리되 수확물의 사분의 일을 바쳐야 하며 또한 십일조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힐카누스와 그의 아들들에게 마치도록 명하노라. 또한 행정 장관이나 전임 장관,[㈜ 대부분의 사본들은 \’전임 행정관\’을 삭제하고 있다.] 혹은 집정관이나 지방총독, 그 어느 누구도 유대인의 땅에서 사병(私兵)을 두지 못할것이며 어떠한 군인도 어떤 구실로도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착취하지 못한다.[㈜ 본문이 다소 교정되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아무런 박해의 염려가 없을 것이다.[㈜ 비렉(Viereck)은 이 면제에 대한 병행구절로 \’CIL\’ I. 204에 있는 De Thermessibus법을 인용한다.]  따라서 이후로 유대인들이 사거나 소유하거나[㈜ 다른 본문에서는 \’소유하거나\’를 삭제하고 있다.] 혹은 획득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다 그들의 소유임을 천명하노라. 원래 유대인의 소유였던 욥바는 우리 로마와 유대국이 우호 동맹을 맺은 이상[㈜ 이것은 주전 142년 시몬의 욥바 정복을 언급해 주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에게 돌려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알렉산더의 아들 힐카누스와 그의 아들들은 안식년이라고 일컫는 제 7년째를 제외하고는 유대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부터토지세, 근로세, 그리고 무역 관세로서 20,675모디우스(mod-ius)에 해당하는 조공을 시돈(Sidon)에[㈜ …에\’라는 말은 추측해서 보충된 것이다.] 납부해야 한다.[㈜ \’납부해야 한다\’라는 말은 추측해서 보충된 것이다. 어떤 사본에는 \’힐카누스\’다음에 \’가질 것이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소위 안식년이라고 칭하는 제 7년 되는 해에는 이 조공을면제할 것인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해에는 경작도 파종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평원에[㈜ 에스드라일른(Esdraelon)의, 참). 고대. 7권. (348).] 있는 마을들은 힐카누스와 그의 조상들이 이전에 소유하던 땅이므로 그들에게 원상 복귀할것이며 이전과 동일한 권리를 그들이 회복하기로 가결하게 됨을 원로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 구절은 몇몇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주전 44년의 원로원 결정권(senatus consultum)에 관해 기록된 단편들을 소유했음을 지시한다고 한다. 여기서 언급한 것은 제사장들의 징세이다.] 대제사장직에 관하여는그 전 법령이 아직까지 유효하노라. 따라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다른 사본은 \’제사장\’은 빠져 있다. ] 그 전에 백성들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누렸던 특권과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회복은 룻다(Lydda)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응될 것이다.[㈜ 본문이 불분명함. (   ) \’역시\’는 (   )에 대한 역자1의 교정.] 또한 원로원은 로마의 우방인 수리아와 베니게(Phoenicia)의 열왕들이[㈜ 이 왕들은 라이나흐(Reinach)가 주장한 셀류키드(Seleucid)왕조가 아니라 쉬러(Schurer)가 주장한 대로 폼페이에게 유대 영토를 주었던 수리아의 왕조였을 것이다.] 선물한 지역과 토지와 마을들을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가결하였노라. 또한 검투사끼리의 검투 경기와 검투사와 야수간의검투 경기를 원로원 의원들과 함께 볼 수 있는 특권을 힐카누스와 그의 아들들과 유대인 사신들에게 허락하노라. 그리고[㈜ \’그리고\’는 추측하여 보강된 말이다.] 만일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병부대 사령관이나[㈜ 라틴어 사본에는 magister equitum으로 되어있다. 여기에 언급된 것은 안토니(Antony)를 말하는 것 같다. 참). 플루타르크(Pultarch), \’고대사\'(ant.) 8.] 그들의 지도자가원로원 회의장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 이를 허락할 것이며 법령이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열흘 안에는 늦어도 원로원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줄 것이니라.[㈜ 본문이 다소 불확실함.]



 7. 율리우스 가이사가 유대인들과 충성심심을 칭찬하다



  \’종신 지배관으로 임명된 황제이자 4선(選) 지배관이요 5선(選) 집정관인[㈜ 홀메스(holmes) iii : 567 연대기에 따르면 이 명칭들은 주전 44년 1월이나 2월에 붙여졌을 것으로 보임. 이것은(207-211)에 인용된 원로원의 결정권에 속한 것으로 추정됨. 참). (220) 이하.] 가이우스 가이사는 유대의 지배자이며 대제사장인 알렉산더의 아들 힐카누스의 권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포를 하노라. 나보다 앞서서 유대를 다스렸던 황제들 원로원과 로마 백성들을 대표하여 유대 대제사장 힐카누스와 유대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노라. 따라서 원로원과 로마의 백성이 힐카누스와 유대인이 보여준 호의와 사랑에 대해 그 전처럼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8. 율리우스 가이사가 파리움(Parium)의 백성들에게 보낸 칙령



  [㈜ 멘델손(Mendelssohn)과 비렉(Viereck)에 앞서 리츨(Ritschl)은 다음의 문서는 주전 46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로마의 집정관이자[㈜ 랑게(Lange), 비렉 (Vierect) 그리고 다른 이들은 srathgo;\” u{pato\” ajnqujpato\” \’지방총독\’으로 수정하였다.] 치안관인 율리우스 가이우스가[㈜ 이름이 매우 불확실함. 비렉(Viereck)은 \’Publus Servilius Isauricus\’라는 랑게(Lange)의 추측을 선호한다.] 파리움(Parium)의 행정장관들과 의회, 그리고 백성들에게[㈜  파리움(Parium)은 트롯(Troad)해변가에 있으며 헬레스폰트(Hellespont)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쉬러(Schurer)는 Parivwn을 \’파로스(Paros)와 사람들\’로 추정한다. 파로스(Paros)섬은 다음 문장에서 언급되는 델로스(Delos)에서 남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Juster, i. 142 주4에 서는 \’BCH\’8(1884). 149 이하에서 Haussouillier를 인용한 Parianw\’n라는 본문을 옹호한다.] 문안하노라. 델로스(Delos)에 있는 유대인들과 인근 주변의 유대인들, 그리고 사신으로 참석했던 몇몇 유대인들이 저자인 나에게와서 호소하며 말하기를 그대들이[㈜ 다른 본문에서는 \’우리의.\’ ] 법으로 유대인들을 규제하고 있는 까닭에 유대인들의 고유 민속 전통과 거룩한 의식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마의 우방이요 동맹인 유대인에게 그런 금령 을 내 린 것은 내에 게는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들의 관습대로 공동 식사나 거룩한 예식에 돈을 기부하는 것은로마에서도 금하고 있지 않은 사항인데 그들이 금지당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의 집정관인[㈜ 어떤 사본에는 \’사령관과 집정관\’으로 추정하였음, 라틴어 사본에는\’집정관\’으로만 되어 있음. 율리우스 가이사에게 이 명칭을 불이기가 어색하다.] 가이우스 가이사는 칙령에 따라성내에서 종교격인 집회를 갖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으면서도 유   대인들이 모이는 것이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 혹은 공동 식사를 하는 것[㈜ 유대인들을 향한 이와 유사한 보호적인 태도는 아래 (241-261)에 인용된 법령에서 나타난다. 로마에 있었던 종교적 일파들에 대한 가이사의 태도에 대해서는 Suetonius, \’율리우스 가이사\'(Iul.) 42. 3을 보라 (\’cuncta collegia praeter antiquitus constituta distraxit\’).] 등은 전혀 금지 하지 않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인도 다론 종교 집회는 금하고 있지만 그들 고유의 관습과 계   명에 따라 절기를 지키는 것에 관하여는 전혀 금지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만일 그대들이 우리 로마의 우방이자 동맹인유대를 거스리는 어떠한 법조문을 제정하였다면 적절하게 다시철회시키기를 바라는 바이다. 왜냐 하면 그들이야 말로 우리 로마에게 충성스런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대(善待)하는 민족들이기 때문이다.





  9. 율리우스 가이사의 이러한 정책은 그의 사후에도 계속되다



  가이우스가 사망한 후에[㈜ 주전 44년 3월 15일.] 집정관이 되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와 푸블리우스 돌라벨라(Publius Dol-abella)는 힐카누스가 보낸 사신들을 맞아 원로원을 소집하고 그 사신들이 제시한 요구 사항을 토론하여 이 때 유대인들과의 동맹 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로원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 줄것을 허락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독자들에게 나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법령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10. 유대인에 대한 율리우스 가이사의 결정을 확인하는 로마 원로원의 법령



  이 법령은 퀸투스 루틸리우스(Quintus Lutilius)와 퀸투스 코르넬리우스(Quintus Cornelius)가 행정 장관으로 부임해 있던해 4월[㈜ 주전 4년 4월11일. 이날은 다음의 (222)에 언급된 대로 가이사가 죽기 전에 법령으로 제정된 원로원 결정권(Senatus consultum)이 발효된 날이다.] 13일의 3일 전에 콩코드 신전에서 첫번째 부류의 두 번째 동판에서[㈜ 본문이 수정됨, 다른 사본들에는 \’첫번째 동판에서부터 두번째 동판까지\’로 되어 있음.] 옮겨 적은 원로원의 법령이다. 이 법령을 기록할 때에 메네니아 족속(the Menenian tribe)과 루키 우스 칼프르니우스 피소(Lucius Calpurnius Piso), 레모니아 족속(theLemonian tribe)의 세르비우스[㈜ 다른 사본들의 \’파피니우스(Papinius)\’에서 추측됨.] 술피키우스 퀸투스(ServiusSulpicius Quintus)의 테레티네 족속(the Teretine tribe)의 가이우스 카니니우스 레빌루스(Gaius Caninius Rebilus), 폴리안족속(the Pollian)의 푸블라우스 티데티우스(Publius Tid-etius)[㈜ 멘델스죤은 \’티투스\’로 추정함.] 세르기안 족속(the Sergian tribe)의[㈜ 다른 본문에는 \’루키우스(Lucius)의 아들, 폴리안(Pollian)족의 아들\’이 생략되었음.] 루키우스(Lucius)의 아들 루키우스 아풀리우스(Lucius Apullius), 레모니안 족속(the Lemonian tribe)의 루키우스(Lucius)의 아들플라비우스(Flavius), 파피리안 족속(the Papirian tribe)의 푸블리우스(Publius)의 아들 플라우티우스(Plautius), 마이키안 족속(the Maecian tribe)의 마르쿠스(Marcus)의 아들 마르쿠스 겔리우스(Marcus Gellius)[㈜ 다른 사본들의 \’셀리우스\'(Sellius), \’아셀리우스\'(Asellius)등에서 추측함. 그로노비우스(Gronovius)는 \’아크빌리우스\'(Aquilius)로 추정함. 본문은 전와된 것이 분명하다.], 스텔레틴(Steletinian) 족속의 루키우스(Lucius)의 아들 루키우스 에루키우스(Lucius E-rucius)[㈜ 멘델스죤은 \’라이스키우스\'(Raiscius)로 추정함.], 폴리안 족속(the Pollian tribe)의 마르쿠스(Mar-cus)의 아들 플랑키누스(PIancinus), 그리고 푸블리우스 세르리우스(Publius Serrius) 등이 있었고[㈜ 멘델스죤은 \’세르기우스\'(Sergius) 혹은 \’세스티우스\'(Sestius)로 추정함. 본문은 전와된 것이 분명하다.] 집정관이었던[㈜  비록 이전에는 반대했지만 가이사가 죽은 후 안토니는 돌라벨라(dolabella)의 집정관 업무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였다.] 푸블리우스 돌라벨라(Publius Dolabella)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가 연설하였다.[㈜ lovgou\” ejpoihvsanto는 라틴어 사본에는 verba fecerunt(연설을 했다)로 나온다. 참). 비렉(viereck), p. 36.] 가이우스 가이사는 원로원의 법령으로 유대인에 선포한 법령이 아직 공기록으로 작성되어 문서 보관소 보관되어 있지 않을 사실을 원로원에 통고하고이 법령을 하루 속히 로마시 행정 장관에 넘겨 이중(二重)으로 되어 있는 판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일은 콩코드 신전에서[㈜ 그러나 콩코드(Concord)사원은 행정을 총괄하는 장소였을 뿐 법률을 제정하는 장소는 아니었음. 참) 주 340.] 2월 이데스(the Idesof February)에[㈜ 주전 44년 2월 9일.] 완료가 되었다. 이 때 대제사장 힐카누스가보낸 사신은 파우사니아스(Pausanias)의 아들 리시마루스(Ly-simachus), 데오도루스(Theodorus)의 아들 알렉산더(Alexonder), 카비이레,아스(Chaireas)의 아들 파트로클루스(Patroclus)와오니아스(Onias)의 아들 요나단(Jonathan) 등이었다.



 11. 돌라벨라도 아시아의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인정해 주다



  힐카누스는 이 사신들 중에 한명을 당시의 아시아의 총독이었던[㈜ 돌라벨라(dolabella)가 주전 44년 6월에 수리아의 통치자로 지명되어 그해 년말에 수리아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아시아를 통해 가던 중 아시아의 통치자이며 한때는 가이사의 동맹이었던 트레보니우스(Trebonius)를 살해하였다. 얼마 후 주전 43년 돌라벨라는 카시우스(Cassius)에 의해 라오디게아(Laodicea)가 봉쇄되자 자살하였다.] 돌라벨라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줄 것과 그들의 고유 관습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은 즉각 받아들여 졌다.이는 돌라벨라가 힐카누스로부터 서신을 받자 마자 즉시로 모든 관료들을 아시아 지역으로 파송하여 이 같은 사실을 공포하였으며 아시아 제일의 도시였던 에베소(Ephesus)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유대인에 관한 서신을 보내어 이를 알게 하였다.



12. 에베소 지방에 보낸 돌라벨라의 서신



  \’아르테몬(Artemon)의 재임시, 레나이온(lenaeon) 월(月)초하룻날에[㈜ 주전 43년 1월 24일.] 황제인 돌라벨라는 에베소 지방에 있는 행정 장관과 의회, 그리고 백성들에게 문안하노라. 알렉산더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이며 유대인의 통치자 힐카누스의 사절인 데오도루스의 아들인 알렉산더는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저의 동료 종교인들은[㈜ poli\’tai의 이 특별한 사용에 관해서는 고대. 7권. (46)의 각주를 보라.] 안식일에는 무기를 휴대하거나 행군을할 수 없기 때문에 군복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고유 전통 음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전의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군복무를 면제해 줄 것과 그들 고유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그들의 율법에 의거하여 거룩한 의식을 행하며 제사를 위한 제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노라. 또한 본인이 보낸 이 서신의 내용을 다른여러 성읍들에서도 서신으로 알려 주기를 바라노라.\’



 13. 렌툴루스(Lentulus)는 에베소의 유대인들에게 병역을 면제해 주다



  이상이 돌라벨라가 힐카누스의 사신을 통해 알린 유대 민족에게 보여 준 호의의 내용이었다. 한편 집정관인 루키우스 렌툴루스(Lucius Lentulus)는[㈜ 주전 49넌에 루키우스 렌툴루스 크루스(Lucius Lentulus Crus)가 원로원 의원들에 의해 집정관으로 임명되었다. 참). 아피안(Appian), \’Bell. Civ.\’ iii : 4.]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다.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있는 유대인들과 에베소 지방에서 그들의 고유 의식을 준수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본인은[㈜ 다른 사본에 나오는 \’그는\’은 라틴판에서 추정된 것임.] 그들의 신앙적인 양심을 고려하여 병역의 의무를 면제할 것을 판결하였노라. 이 재판은 루키우스 렌툴루스(Lucius Lentulus)와 가이우스 마르켈루스(Gaius Marcellus)의 집정관 재임시, 10월 칼렌드스(Kal-ends)일(日)[㈜ 주전 49넌 9월 19일.]에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로는 호라티안 부족(the Horatian tribe)의 지방총독이었던 티투스의 아들인 티투스 암피우스 발부스(Titus Ampius Balbus),[㈜ 이름이 다소 수정됨.] 크루스투미니안 부족(the Crustuminian tribe)의 티투스의 아들인 티투스 통기우스(titus Tongius), 퀸투스(Quintus)의 아들 퀸투스 카이시우스(Quintus Caisius), 니투스의 아들인 티투스 폼페이우스 롱기누스(Titus Pompeius Longinus), 테레티네 부족(the Teretine tribe)의 가이우스의 아들인 군지휘관 세르빌리우스 브라쿠스(Servillius Bracchus), 베투리안 부족(theVeturian tribe)의 푸블리우스의 아들인 후불리우스 클루시우스 갈루스(Publius Clusius Gallus), 가이우스의 아들인 가이우스 센티우스(Gaius Sentius)……… 등등이었다.\’

  \’부(副) 사령관이요 부(副) 집정관인[㈜ 라틴어 사본에는 Legatus propraetore, 창). 마기(Magie), p. 9.] 티투스의 아들 티투스암피우스 발부스(Titus Ampius Balbus)는 에베소의 행정장관과 의회, 그리고 백성들에게 문안하노라. 집정관이신 루키우스렌툴루스께서 본인의 간청을 들어 주시사 아시아 지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병역을 면제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노라. 또한 얼마 후에 본인은 이와 동일한 요청을 총독인 파니우스(Fanius)와 부행정 장관격인 루키우스 안토니우스(Luciusantonius)에게도[㈜ 라이나흐(Leinach)와 유스터(Juster) 1 : 145에서는 마르쿠스(marcus)의 아들 루키우스 안토니우스(Lucius antonius)를 일치시켰다.] 하여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아무도 유대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고맙겠소.\’



14. 델로스 백성들의 법령



  델리아인들(Delians)의 법령. \’보에오투스(Boeotus)가 집정관 재임시, 다르겔리온(Thargelion)월(月) 21일(日)[㈜ 로마력으로 4, 5월에 해당함. 그 해는 아마 주전 49년이었을 듯함. 참). 유스터(Juster), I : 146.] 행한 행정 장관들의 답변 : 우리 도시에 거주하면서 모병(募兵) 책임을 맡고 있었던 부사령관 마르쿠스 피소(Marcus Piso)는 우리와 상당수의 시민들을 소환하여, 로마의 시민권을 지닌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도 병역의 문제로 성가시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하였다. 왜냐하면 집정관이니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렌툴루스(LuciusComelius Lentulus)가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양심을 고려하여 모든 유대인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우리는[㈜ 다른 사본들의 \’너희들은\’에서 추측됨.] 이 상부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한다.\’ 유대인에 관한 이와 유사한 법령을 사르디스(Sardis) 백성들도 통과시켰다.[㈜ 다음의 (235)를 보라.]



  15. 가이우스 판니우스(Gaius Fannius)가 코스(Cos)의 백성들에게 보낸 서한



  \’황제요 집정관인[㈜ 라틴어 사본에는 praetor pro consule. u[pato\”anquvpato\”로 수정할 필요는 없다. 참). 메기(Megie), p.184와 유스터(Juster) I : 146. 만일 고대. 14권. 10 : 13(230)에서 언급된 판니우스(Fannius)가 가이우스 판니우스(Gaius Fannius)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문서는 주전 49년 루키우스 렌툴루스(Lucius Lentulus)의 통치에 기초한 법령에 속하지 않는다. 주전 161년부터 44년에 이르기까지 이 문서가 기록된 연대에 관한 다양한 추측을 살펴 보려면 부록에 나열된 작품들을 보라.] 가이우스의 아들 가이우스 판니우스(Ga-ius Fannius)는 코스(Cos)의 행정 장관들에게 문안하노라.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로부터 온 사신들이 나에게 와서 원로원에서 통과된 그들 유대인들에 관한 법령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따라서 법령에 관한 내용을 이 서신에 첨부할 것이니 그대들은 원로원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라 유대인들을 우대할 것이며 이서신을 전한 사신들을 그대들의 나라를 지나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더 바램이 없겠노라.\’



16. 에베소의 유대인들에 관한 렌툴루스의 진술



  [㈜ 이 문서는 고대. 14권. 10 : 13(228, 229)에서 인용된 다른 본문인 것처럼 보인다.]



  \’집정관인 루키우스 렌툴루스(Lucius Lentulus)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노라.\’본인은 유대인들의 신앙 양심을 고려하여로마의 시민권을 지니고 있는 로마인들과 에베소 지방에서 그들 고유의 의식을 준수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노라. 이러한 결정은 7월[㈜ 다른 본문에는 \’10월\’, 참). 고대. 14권. 10 : 13(228) 각주 이곳에 채택된 본문은 주전 49년 6월과 일치한다.] 칼렌드스(Kalends)일(日) 12일 전에[㈜ 다른 본문에는 \’13일에\’.] 이루어진 것이다.



17. 사르디스 지역에 보내는 루키우스 안토니우스의 서한



  [㈜ 이 문서는 에베소(Ephesus)의 유대인들에게 루키우스 렌툴루스(Lucius Lentulus)가 허락한 권리의 확장에 관한 문서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종교적 관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 유스터(Juster) I : 145.]



  \’마르쿠스(Marcus)의 아들이며 집정관인 루키우스 안토니우스가 사르디스의 행정관, 의회, 그리고 백성들에게 문안하노라.내가 이 서한을 보내는 까닭은 그곳의[㈜ 다른 본문에는 \’너희들의 것\’으로서 그 의미는 사르디스(Sardis)만의 유대 시민들.] 유대인들이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자기들은 옛날부터 고유의 율법을 준수하고 그 율법을 바탕으로 그들만이 모이는 장소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시시비비를 가려왔는 바[㈜ 아마도 회당인 듯. 참). 크라우스(Krauss), \’Synagogale Altertumer\’, p.185.] 이 율법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를 검토한 결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락함을 알리기 위함이라.\’



18. 렌툴루스에게 보내는 탄원



  [㈜ 고대. 14권. 10 : 18, 19(235, 237)의 진술과, 그에 따르는 고대. 14권. 10 : 19)238-240)의 법령은 각주 234에 인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렌툴루스(Lentulus)의 같은 법령을 언급하고 있는 듯 하다.]



  스푸리우스\'(Spurius)의[㈜ 고대. 14권. 10 : 18, 19(236, 237)의 진술과, 그에 따르는 고대. 14권. 10 : 19(238-240)의 법령은 각주 234에 인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렌툴루스(Lentulus)의 같은 법령을 언급하고 있는 듯 하다.] 아들 마르쿠스 푸블리우스(marcus Publius)와 마르쿠스의 아들 마르쿠스(Marcus) 그리고 푸불리우스의\’[㈜ 다른 이름은 다른 사본과 라틴어 사본을 통해서 \’마르쿠스 푸블리우스(Marcus Publius)의 아들 마르쿠스 루키우스(Marcus Lucius)\’라고 하기도 한다. 루키우스와 푸블리우스는 특별한 인물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우리는 후에 본문을 읽으면서 \’마르쿠스 푸불리우스, 스푸리우스(Spurius)의 아들\’과 같이 와전(訛傳)된 것을 발견해 내어야 한다.] 아들 루키우스(Lucius)가 공포한다 : \’우리는 지방총독(proconsul)[㈜ 라이나흐(Reinach)는 고대. 14권. 10 : 16(234)에서처럼 \’집정관\’으로 바꾸었다.] 렌툴루스(Lentulus)에게 가서 알렉산드리아인 클레오파트리데스(Cleopatrides)의 아들 도시데우스(Dositheus)의 전갈을 전해 주었다.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으니 지방총독만 좋다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서 유대 관습이 몸에 밴 유대인들을 병역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 전갈을 받은 지방 총독은[㈜ 다른 본문에는 \’나( I )\’.] 7월[㈜ 어떤 사본들은 다른 본문의 \’7월\’을, 어떤 사본들은 또 다른 본문의 \’10월\’을 따랐다. 날짜에 관해서는 고대. 14권. 10 : 13(228)의 각주 357을 보라.] 초하루 전 12일에[㈜ 다른 본문에는 \’13일에\’.] 그청원을 받아들여 병역을 면제해 주었다.\’





  19. 에베소(Ephesus)의 유대인들을 병역에서 면제한다는 렌툴루스의 법령



  \’루키우스 렌툴루스(Lucius Lentulus)와 가이우스 마르켈루스(Gaius Marcellus)가 집정관으로 있던 해, 호라티안 부족(Horatian tribe) 티투스(Titus)의 아들 티투스 암피우스[㈜ 이름이 다소 수정됨.] 발부스(Titus Ampius Balbus) 대사와, 그루스투미안 부족 티투스 롱기우스(Titus Tongius)와, 퀸투스의 아들 퀸투스 카이시우스(quintus Caesius)와,[㈜ 다른 사본의 \’라이시우스(Raesius)\’가 고대. 14권. 10 : 13(229)에서 추측됨.] 코넬리안 부족 티투스의 아들 티투스 폼페이우스 롱기누스(Titus Pompeius Longinus)와, 테레티네 부족 가이우스의 아들 가이우스 세르빌리우스 브라쿠스(Gaius Servilius Bracchus) 군단 사령관과, 베투리안378)부족푸블리우스의 아들 푸불리우스 클루시우스 갈루스(PubliusClusius Gallus)와, 에밀리안 부족 가이우스의 아들 가이우스튜티우스(Gaius Teutius) 군단 사령관과, 에밀리안 부족 섹스투스의 아들 섹스투스 아틸리우스 세라누스(Sextus AtiliusSerranus)와, 사바티네 부족의 가이우스의 아들 가이우스 폼페이우스(Gaius Pompeius)와, 티투스의 아들 티투스 아피웃메난더(Titus Ampius Menander)와 ,  푸블리우스의 아들 푸블리우스 세르빌리우스 스트라보(Publius Servilius Strabo)와 콜리네 부족 루키우스의 아들 루키우스 파키우스 카피노(LuciusPaccius Capito)와, 아울루스의[㈜ 다른 본문에는 \’파울루스(Paulus)\’.] 아들 아울루스 푸리우스 378)ius Menas)등이 참석한 가운데 렌툴루스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선포하였다. 나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으므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며 에베소(Ephesus)에서 유대고유의 종교 의식을 지켜온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종교 의식을할 수 있도록 허가하노라. \’



 20.가이우스 라비리우스에게 보낸 라오디게아(Laodicea) 행정장관들의 서신



 \’라도디게아인의 행정장관 일동은 가이우스의 아들 가이우스라비리우스(Gaius Rabirius) 지방총독님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사본 \’ 집정관\’에 대한 본문 \’ 지방총독\’과 사본\’ 라벨리우스(Rabellius)\’에 대한 본문 \’라비리우스(Rabirius)\’는 호몰레(Homolle)에 의해 델로스의 비문에 기초하여 제안되었다. 유스터(Juster) I : 146은 이 문서가 주전 45년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대제사장 힐카누스(Hyrcanus)의[㈜ 아마 힐카누스Ⅱ세인 듯. 그러나 이 문서는 힐카누스  I 세 때 기록되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사절인 소파트루스(Sopatrus)가 지방총독께서 보내신 서신을 전해 주었습니다. 서신을 통해 유대 대제사장 힐카누스가 사절들을 파견하여 그들의율법대로 안식일과 그밖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른 사본에는 \’유대인들\’.] 허락해 줄 것과, 저희들의 우방이자 동맹국이므로 저희들의 영토에서[㈜ 프리기아(Phrygia)의 영토.] 어느 누구도 유대국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청원하는 내용의 문서를[㈜ 여기서 힐카누스(Hyrcanus I)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는 라이나흐(Reinach)는 문제의 자료가 로마 원로원의 법령이었다고 믿는다. 힐카누스 Ⅱ세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스터(Juster)는 초기에 로마 원로원이 채택한 반박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경우는 \’tres modere, plutot courtois\’이다.]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랄레스(Tralls)의[㈜ 아마도 라오디게아 서쪽 약 75마일에 있는 카리아(Caria)의 트랄레스(Tralles)일 것이다.] 주민들이 그들과 관련된 법령에 불만을 품고 총독님께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총독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명하시고 그들에 관한 사항들을 보고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시에 따르고자 저희에게 보낸 서신에 따라 이행할 것이며, 총독님께서 보내신 서신은 공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당신께서 지시하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심려를끼쳐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1. 밀레도(Miletus)에 보낸 푸블리우스 세르빌리우스 갈바의 서신



  \’푸블리우스의 아들 푸블리우스 세르빌리우스 갈바(PubliusServillius Galba)[㈜ 베르그만(Bergmann)이 \’언어학\'(Philogogus) 2(1847), 684에서 \’바티아스\'(VBatias)를 \’갈바\'(Galba)로 읽는 것을 제안한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채택되었지만 라이나흐(Reinach)와 유스터(juster)는 I : 147 주 1에 의해 기각되었다.] 지방총독은 밀레도의[㈜ Haussoullier, \’Milet\’, p.258을 인용한 유스터(Juster)는 로마 통치하에 밀레도(Miletus)는 주전 46년 전에 어떠한 의회나 시민 자치단체도 없었음을 지적한다.] 행정장관들과 의회와 주민들에게 문안하노라, 내가 트랄레스(Tralles)에서 재판을 하고 있을 때 그대들의 동료 시민인 헤르마스(Hermas)의[㈜ 빌헬름(Wilhelm), JOAI(1905), 242(Juster에 의해 인용됨)은 아마도 주전 1세기에 데라(Thera)에서 발견된 어떤 비문을 기초로 하여 \’시모스의 아들\'(son of Simos)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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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권 제 10장 유대인들이 받은 존경과 유대인이 로마나 다른 나라와 맺은 동맹에 대하여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제 10 장


    유대인들이 받은 존경과 유대인이 로마나 다른 나라와 맺은 동맹에 대하여


     1.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령들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 요세푸스의 동기


      [㈜ 이 장에서 인용된 공식 기록문서의 날짜 등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부록의 목록에 올라있는 작품들을 보라.]


      한편 로마에 당도한 가이사는 스키피오(Scipio)와 카토(Cato)를 치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항해 원정을 떠날 채비를 차리고있었다.[㈜ 주전 47년 10월 초,]  이 무렵 힐카누스는 로마로 사신을 보내어 그와 맺었던 우호 조약과 동맹 관계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를 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우리 민족인 유다에게 로마 나라와 그 황제가[㈜ ajutokravtore”=라틴어로는 imperatores.] 보여 주었던 동맹 관계와 은혜에 관하여 밝히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아시아나 유럽에 있던 나라의 열왕(列王)들이[㈜ 바사와 셀류키드(Seleucid)의 왕들과 로마 황제들을 의미함.] 우리 유대 민족의 용감성과 충성심에대하여 감탄하며 존경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사인들이나 마게도냐인들이우리 유대 민족에 관하여 기록해 놓고 있는 사실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러한 기록들이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거나[㈜ 다른 본문에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보관되지 않고 단지 우리 나라와 몇몇 야만인의 나라에서만[㈜ 즉 헬라어 문화권이 아니거나 동양인들.] 소수 발견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들은 로마의 법령은 원로원 의회당[㈜ Suetonius의 ‘Vesp.’viii. 4에 따르면 베스파시안(Vespasian)을 주후 69년에 불탄  카피톨(쥬피터 신전)건축으로 대치하였다.] 앞에 있는 동판에 새겨져 지금까지도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데도 이 법령에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더우기 가이사는 유대인들을 위한 동판을 알렉산드리아에[㈜ 아피. 2권.(35-37)헬라-로마지역의 흩어진(diaspora) 유대인들의 지위에 대해서는 이 역본의 마지막 권의 부록에서 논의될 것이다. ] 설치해 놓고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러한기록들을 근거로 하여 나의 주장을 피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따라서 저자는 힐카누스와 우리 유대 민족에 관하여 원로원과 율리우스 가이사에 의하여 통과된 법령들에 관하여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1.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령들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 요세푸스의 동기


      [㈜ 이 장에서 인용된 공식 기록문서의 날짜 등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부록의 목록에 올라있는 작품들을 보라.]


      한편 로마에 당도한 가이사는 스키피오(Scipio)와 카토(Cato)를 치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항해 원정을 떠날 채비를 차리고있었다.[㈜ 주전 47년 10월 초,]  이 무렵 힐카누스는 로마로 사신을 보내어 그와 맺었던 우호 조약과 동맹 관계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를 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우리 민족인 유다에게 로마 나라와 그 황제가[㈜ ajutokravtore”=라틴어로는 imperatores.] 보여 주었던 동맹 관계와 은혜에 관하여 밝히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아시아나 유럽에 있던 나라의 열왕(列王)들이[㈜ 바사와 셀류키드(Seleucid)의 왕들과 로마 황제들을 의미함.] 우리 유대 민족의 용감성과 충성심에대하여 감탄하며 존경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사인들이나 마게도냐인들이우리 유대 민족에 관하여 기록해 놓고 있는 사실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러한 기록들이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거나[㈜ 다른 본문에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보관되지 않고 단지 우리 나라와 몇몇 야만인의 나라에서만[㈜ 즉 헬라어 문화권이 아니거나 동양인들.] 소수 발견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들은 로마의 법령은 원로원 의회당[㈜ Suetonius의 ‘Vesp.’viii. 4에 따르면 베스파시안(Vespasian)을 주후 69년에 불탄  카피톨(쥬피터 신전)건축으로 대치하였다.] 앞에 있는 동판에 새겨져 지금까지도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데도 이 법령에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더우기 가이사는 유대인들을 위한 동판을 알렉산드리아에[㈜ 아피. 2권.(35-37)헬라-로마지역의 흩어진(diaspora) 유대인들의 지위에 대해서는 이 역본의 마지막 권의 부록에서 논의될 것이다. ] 설치해 놓고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러한기록들을 근거로 하여 나의 주장을 피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따라서 저자는 힐카누스와 우리 유대 민족에 관하여 원로원과 율리우스 가이사에 의하여 통과된 법령들에 관하여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3. 베니게 등의 성읍에 보낸 율리우스 가이사의 법령


      다음은[㈜ 홀메스(Holmes) iii : 507에 따르면, 다음의 문서는 주전 46년을 전후하여 기록되었다.] 황제이자 집정관인 율리우스 가이사가 내린 칙령과[㈜ 다른 본문에는 ‘법령들.’] 인준, 그리고 보상의 내용을 담은 글이다 : 힐카누스와 그의 후손은 유대국의 지배자로서 유산으로 받은 모든 토지에서나오는 수확물을 차지할 권리와 유대 대제사장과 지배자로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자격을 부여하노라. 또한 유대 대제사장인 알렉산더의 아들 힐카누스에게 사신을 보내 상호 원조 동맹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을 결의하노라. 그리고 이 법령의 내용을 헬라어와 라틴어로 새긴 동판을 의회 의사당과 두로와 시돈, 아스글론, 그리고[㈜ 아마 ‘그리고’가 빠져야 될 듯.] 성전에다 설치해 둘 것을 명하노라. 또한 여러 시의[㈜ P사본의 ‘시’는 로마를 의미한다.] 모든 행정 장관들이나 재판관들에게도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전할것이며 이를 전하는 사신 등을 환대해야 할 것, 그리고 각 성읍에서 이 법령을 반포할 것을 명하노라.”


     4. 힐카누스와 그의 아들들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율리우스 가이사외 법령


       ‘황제이자 지배자요 집정관인[㈜ 만일 이것이 가이사의 첫번째 집정관의 임기를 의미한다면  u[pato” 다음에 to; deuteron을 첨가하여야 한다. 참).홀메스(Holmes) iii : 567.] 가이우스 가이사는 알렉산더아들 힐카누스의 명예와 덕망, 그리고 자비로움을 인정하며 로마 원로원과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 그와 그의 아들들을 그의 조상들의 제사장[㈜ 다른 본문에는 ‘대제사장’.] 임명 관례대로 유대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에 대해서 샤모나르(Chamonard)와 라이나흐(Reinach)는 ‘지배자'(ethnarchs)로 한다.] 모든 권한과 자격을 부여할 것을 허락하라. ‘


     5. 율리우스 가이사가 유대인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다


      5선(選)[㈜ 이것은 주전 44년에 있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5선대신 2선으로 수정한다. 또한 주전 47년의 문서를 언급한다. 그러나 가이사는 그 해나 주전 46년까지는 집정관이 아니었다. 다음 주를 보라.] 집정관인 가이우스 가이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쉬러(Schurer)가 지적한 대로 가이사는 힐카누스에게 주전 47년 애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륵 허락하였다. 참). (144).] 소유하고 성을 요새화해도 좋으며 유대의 대제사장이자지도자인 알렉산더의 아들 힐카누스는 그 자신의 원에 따라 유대인의 대제사장이자 지배자로 임명하노라. 또한 차용기간[㈜ mivsqwsi”, ‘차용기간’은 아마 톨레미 용법에서 빌어왔을 것이다. 참). 베스터만(Westermann) ‘AJP’59(1938),9.] 다음해에는 유대인의 세금을 1고르(kor)씩[㈜ 고르(kor)=370리터나 11부셀 (Bushel).] 공제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로부터 이득을 챙겨서는 아니될 것이며 또한 공물의 부담도 줄어들게 할 것을 결의하었다.


    . 율리우스 가이사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여러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다.


      ‘두번째 황제가 된[㈜ 니이제(Niese)는 라틴판을 참조하여 ‘2선 황제와 집정관’으로 추정한다. 가이사의 2선 집정관 임기는 주전 47년에 끝났다.] 나 가이우스 가이사는 욥바와 예루살렘을 위한 세금을 매년 징수한다는 법령을 제정하여 선포하노라,그러나 소위 안식년이라고 부르는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라틴판의 본문은 ‘욥바의 주민들은 7년째 되는 해(年)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에 조세를 바쳤다’고 되어 있다.] 이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는테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그 해 만큼은나무에서 열매를 따거나 씨앗을 파종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식년 이듬해에는[㈜ 라이나흐(Reiiuch)는 e{tei, “해'(年)를, mhni;, ‘달'(月)을 대치한다.] 시돈에서 공물(供物)을 드리되 수확물의 사분의 일을 바쳐야 하며 또한 십일조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힐카누스와 그의 아들들에게 마치도록 명하노라. 또한 행정 장관이나 전임 장관,[㈜ 대부분의 사본들은 ‘전임 행정관’을 삭제하고 있다.] 혹은 집정관이나 지방총독, 그 어느 누구도 유대인의 땅에서 사병(私兵)을 두지 못할것이며 어떠한 군인도 어떤 구실로도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착취하지 못한다.[㈜ 본문이 다소 교정되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아무런 박해의 염려가 없을 것이다.[㈜ 비렉(Viereck)은 이 면제에 대한 병행구절로 ‘CIL’ I. 204에 있는 De Thermessibus법을 인용한다.]  따라서 이후로 유대인들이 사거나 소유하거나[㈜ 다른 본문에서는 ‘소유하거나’를 삭제하고 있다.] 혹은 획득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다 그들의 소유임을 천명하노라. 원래 유대인의 소유였던 욥바는 우리 로마와 유대국이 우호 동맹을 맺은 이상[㈜ 이것은 주전 142년 시몬의 욥바 정복을 언급해 주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에게 돌려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알렉산더의 아들 힐카누스와 그의 아들들은 안식년이라고 일컫는 제 7년째를 제외하고는 유대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부터토지세, 근로세, 그리고 무역 관세로서 20,675모디우스(mod-ius)에 해당하는 조공을 시돈(Sidon)에[㈜ …에’라는 말은 추측해서 보충된 것이다.] 납부해야 한다.[㈜ ‘납부해야 한다’라는 말은 추측해서 보충된 것이다. 어떤 사본에는 ‘힐카누스’다음에 ‘가질 것이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소위 안식년이라고 칭하는 제 7년 되는 해에는 이 조공을면제할 것인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해에는 경작도 파종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평원에[㈜ 에스드라일른(Esdraelon)의, 참). 고대. 7권. (348).] 있는 마을들은 힐카누스와 그의 조상들이 이전에 소유하던 땅이므로 그들에게 원상 복귀할것이며 이전과 동일한 권리를 그들이 회복하기로 가결하게 됨을 원로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 구절은 몇몇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주전 44년의 원로원 결정권(senatus consultum)에 관해 기록된 단편들을 소유했음을 지시한다고 한다. 여기서 언급한 것은 제사장들의 징세이다.] 대제사장직에 관하여는그 전 법령이 아직까지 유효하노라. 따라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다른 사본은 ‘제사장’은 빠져 있다. ] 그 전에 백성들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누렸던 특권과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회복은 룻다(Lydda)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응될 것이다.[㈜ 본문이 불분명함. (   ) ‘역시’는 (   )에 대한 역자1의 교정.] 또한 원로원은 로마의 우방인 수리아와 베니게(Phoenicia)의 열왕들이[㈜ 이 왕들은 라이나흐(Reinach)가 주장한 셀류키드(Seleucid)왕조가 아니라 쉬러(Schurer)가 주장한 대로 폼페이에게 유대 영토를 주었던 수리아의 왕조였을 것이다.] 선물한 지역과 토지와 마을들을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가결하였노라. 또한 검투사끼리의 검투 경기와 검투사와 야수간의검투 경기를 원로원 의원들과 함께 볼 수 있는 특권을 힐카누스와 그의 아들들과 유대인 사신들에게 허락하노라. 그리고[㈜ ‘그리고’는 추측하여 보강된 말이다.] 만일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병부대 사령관이나[㈜ 라틴어 사본에는 magister equitum으로 되어있다. 여기에 언급된 것은 안토니(Antony)를 말하는 것 같다. 참). 플루타르크(Pultarch), ‘고대사'(ant.) 8.] 그들의 지도자가원로원 회의장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 이를 허락할 것이며 법령이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열흘 안에는 늦어도 원로원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줄 것이니라.[㈜ 본문이 다소 불확실함.]


     7. 율리우스 가이사가 유대인들과 충성심심을 칭찬하다


      ‘종신 지배관으로 임명된 황제이자 4선(選) 지배관이요 5선(選) 집정관인[㈜ 홀메스(holmes) iii : 567 연대기에 따르면 이 명칭들은 주전 44년 1월이나 2월에 붙여졌을 것으로 보임. 이것은(207-211)에 인용된 원로원의 결정권에 속한 것으로 추정됨. 참). (220) 이하.] 가이우스 가이사는 유대의 지배자이며 대제사장인 알렉산더의 아들 힐카누스의 권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포를 하노라. 나보다 앞서서 유대를 다스렸던 황제들 원로원과 로마 백성들을 대표하여 유대 대제사장 힐카누스와 유대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노라. 따라서 원로원과 로마의 백성이 힐카누스와 유대인이 보여준 호의와 사랑에 대해 그 전처럼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8. 율리우스 가이사가 파리움(Parium)의 백성들에게 보낸 칙령


      [㈜ 멘델손(Mendelssohn)과 비렉(Viereck)에 앞서 리츨(Ritschl)은 다음의 문서는 주전 46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로마의 집정관이자[㈜ 랑게(Lange), 비렉 (Vierect) 그리고 다른 이들은 srathgo;” u{pato” ajnqujpato” ‘지방총독’으로 수정하였다.] 치안관인 율리우스 가이우스가[㈜ 이름이 매우 불확실함. 비렉(Viereck)은 ‘Publus Servilius Isauricus’라는 랑게(Lange)의 추측을 선호한다.] 파리움(Parium)의 행정장관들과 의회, 그리고 백성들에게[㈜  파리움(Parium)은 트롯(Troad)해변가에 있으며 헬레스폰트(Hellespont)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쉬러(Schurer)는 Parivwn을 ‘파로스(Paros)와 사람들’로 추정한다. 파로스(Paros)섬은 다음 문장에서 언급되는 델로스(Delos)에서 남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Juster, i. 142 주4에 서는 ‘BCH’8(1884). 149 이하에서 Haussouillier를 인용한 Parianw’n라는 본문을 옹호한다.] 문안하노라. 델로스(Delos)에 있는 유대인들과 인근 주변의 유대인들, 그리고 사신으로 참석했던 몇몇 유대인들이 저자인 나에게와서 호소하며 말하기를 그대들이[㈜ 다른 본문에서는 ‘우리의.’ ] 법으로 유대인들을 규제하고 있는 까닭에 유대인들의 고유 민속 전통과 거룩한 의식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마의 우방이요 동맹인 유대인에게 그런 금령 을 내 린 것은 내에 게는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들의 관습대로 공동 식사나 거룩한 예식에 돈을 기부하는 것은로마에서도 금하고 있지 않은 사항인데 그들이 금지당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의 집정관인[㈜ 어떤 사본에는 ‘사령관과 집정관’으로 추정하였음, 라틴어 사본에는’집정관’으로만 되어 있음. 율리우스 가이사에게 이 명칭을 불이기가 어색하다.] 가이우스 가이사는 칙령에 따라성내에서 종교격인 집회를 갖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으면서도 유   대인들이 모이는 것이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 혹은 공동 식사를 하는 것[㈜ 유대인들을 향한 이와 유사한 보호적인 태도는 아래 (241-261)에 인용된 법령에서 나타난다. 로마에 있었던 종교적 일파들에 대한 가이사의 태도에 대해서는 Suetonius, ‘율리우스 가이사'(Iul.) 42. 3을 보라 (‘cuncta collegia praeter antiquitus constituta distraxit’).] 등은 전혀 금지 하지 않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인도 다론 종교 집회는 금하고 있지만 그들 고유의 관습과 계   명에 따라 절기를 지키는 것에 관하여는 전혀 금지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만일 그대들이 우리 로마의 우방이자 동맹인유대를 거스리는 어떠한 법조문을 제정하였다면 적절하게 다시철회시키기를 바라는 바이다. 왜냐 하면 그들이야 말로 우리 로마에게 충성스런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대(善待)하는 민족들이기 때문이다.



      9. 율리우스 가이사의 이러한 정책은 그의 사후에도 계속되다


      가이우스가 사망한 후에[㈜ 주전 44년 3월 15일.] 집정관이 되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와 푸블리우스 돌라벨라(Publius Dol-abella)는 힐카누스가 보낸 사신들을 맞아 원로원을 소집하고 그 사신들이 제시한 요구 사항을 토론하여 이 때 유대인들과의 동맹 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로원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 줄것을 허락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독자들에게 나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법령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10. 유대인에 대한 율리우스 가이사의 결정을 확인하는 로마 원로원의 법령


      이 법령은 퀸투스 루틸리우스(Quintus Lutilius)와 퀸투스 코르넬리우스(Quintus Cornelius)가 행정 장관으로 부임해 있던해 4월[㈜ 주전 4년 4월11일. 이날은 다음의 (222)에 언급된 대로 가이사가 죽기 전에 법령으로 제정된 원로원 결정권(Senatus consultum)이 발효된 날이다.] 13일의 3일 전에 콩코드 신전에서 첫번째 부류의 두 번째 동판에서[㈜ 본문이 수정됨, 다른 사본들에는 ‘첫번째 동판에서부터 두번째 동판까지’로 되어 있음.] 옮겨 적은 원로원의 법령이다. 이 법령을 기록할 때에 메네니아 족속(the Menenian tribe)과 루키 우스 칼프르니우스 피소(Lucius Calpurnius Piso), 레모니아 족속(theLemonian tribe)의 세르비우스[㈜ 다른 사본들의 ‘파피니우스(Papinius)’에서 추측됨.] 술피키우스 퀸투스(ServiusSulpicius Quintus)의 테레티네 족속(the Teretine tribe)의 가이우스 카니니우스 레빌루스(Gaius Caninius Rebilus), 폴리안족속(the Pollian)의 푸블라우스 티데티우스(Publius Tid-etius)[㈜ 멘델스죤은 ‘티투스’로 추정함.] 세르기안 족속(the Sergian tribe)의[㈜ 다른 본문에는 ‘루키우스(Lucius)의 아들, 폴리안(Pollian)족의 아들’이 생략되었음.] 루키우스(Lucius)의 아들 루키우스 아풀리우스(Lucius Apullius), 레모니안 족속(the Lemonian tribe)의 루키우스(Lucius)의 아들플라비우스(Flavius), 파피리안 족속(the Papirian tribe)의 푸블리우스(Publius)의 아들 플라우티우스(Plautius), 마이키안 족속(the Maecian tribe)의 마르쿠스(Marcus)의 아들 마르쿠스 겔리우스(Marcus Gellius)[㈜ 다른 사본들의 ‘셀리우스'(Sellius), ‘아셀리우스'(Asellius)등에서 추측함. 그로노비우스(Gronovius)는 ‘아크빌리우스'(Aquilius)로 추정함. 본문은 전와된 것이 분명하다.], 스텔레틴(Steletinian) 족속의 루키우스(Lucius)의 아들 루키우스 에루키우스(Lucius E-rucius)[㈜ 멘델스죤은 ‘라이스키우스'(Raiscius)로 추정함.], 폴리안 족속(the Pollian tribe)의 마르쿠스(Mar-cus)의 아들 플랑키누스(PIancinus), 그리고 푸블리우스 세르리우스(Publius Serrius) 등이 있었고[㈜ 멘델스죤은 ‘세르기우스'(Sergius) 혹은 ‘세스티우스'(Sestius)로 추정함. 본문은 전와된 것이 분명하다.] 집정관이었던[㈜  비록 이전에는 반대했지만 가이사가 죽은 후 안토니는 돌라벨라(dolabella)의 집정관 업무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였다.] 푸블리우스 돌라벨라(Publius Dolabella)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가 연설하였다.[㈜ lovgou” ejpoihvsanto는 라틴어 사본에는 verba fecerunt(연설을 했다)로 나온다. 참). 비렉(viereck), p. 36.] 가이우스 가이사는 원로원의 법령으로 유대인에 선포한 법령이 아직 공기록으로 작성되어 문서 보관소 보관되어 있지 않을 사실을 원로원에 통고하고이 법령을 하루 속히 로마시 행정 장관에 넘겨 이중(二重)으로 되어 있는 판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일은 콩코드 신전에서[㈜ 그러나 콩코드(Concord)사원은 행정을 총괄하는 장소였을 뿐 법률을 제정하는 장소는 아니었음. 참) 주 340.] 2월 이데스(the Idesof February)에[㈜ 주전 44년 2월 9일.] 완료가 되었다. 이 때 대제사장 힐카누스가보낸 사신은 파우사니아스(Pausanias)의 아들 리시마루스(Ly-simachus), 데오도루스(Theodorus)의 아들 알렉산더(Alexonder), 카비이레,아스(Chaireas)의 아들 파트로클루스(Patroclus)와오니아스(Onias)의 아들 요나단(Jonathan) 등이었다.


     11. 돌라벨라도 아시아의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인정해 주다


      힐카누스는 이 사신들 중에 한명을 당시의 아시아의 총독이었던[㈜ 돌라벨라(dolabella)가 주전 44년 6월에 수리아의 통치자로 지명되어 그해 년말에 수리아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아시아를 통해 가던 중 아시아의 통치자이며 한때는 가이사의 동맹이었던 트레보니우스(Trebonius)를 살해하였다. 얼마 후 주전 43년 돌라벨라는 카시우스(Cassius)에 의해 라오디게아(Laodicea)가 봉쇄되자 자살하였다.] 돌라벨라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줄 것과 그들의 고유 관습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은 즉각 받아들여 졌다.이는 돌라벨라가 힐카누스로부터 서신을 받자 마자 즉시로 모든 관료들을 아시아 지역으로 파송하여 이 같은 사실을 공포하였으며 아시아 제일의 도시였던 에베소(Ephesus)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유대인에 관한 서신을 보내어 이를 알게 하였다.


    12. 에베소 지방에 보낸 돌라벨라의 서신


      ‘아르테몬(Artemon)의 재임시, 레나이온(lenaeon) 월(月)초하룻날에[㈜ 주전 43년 1월 24일.] 황제인 돌라벨라는 에베소 지방에 있는 행정 장관과 의회, 그리고 백성들에게 문안하노라. 알렉산더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이며 유대인의 통치자 힐카누스의 사절인 데오도루스의 아들인 알렉산더는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저의 동료 종교인들은[㈜ poli’tai의 이 특별한 사용에 관해서는 고대. 7권. (46)의 각주를 보라.] 안식일에는 무기를 휴대하거나 행군을할 수 없기 때문에 군복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고유 전통 음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전의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군복무를 면제해 줄 것과 그들 고유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그들의 율법에 의거하여 거룩한 의식을 행하며 제사를 위한 제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노라. 또한 본인이 보낸 이 서신의 내용을 다른여러 성읍들에서도 서신으로 알려 주기를 바라노라.’


     13. 렌툴루스(Lentulus)는 에베소의 유대인들에게 병역을 면제해 주다


      이상이 돌라벨라가 힐카누스의 사신을 통해 알린 유대 민족에게 보여 준 호의의 내용이었다. 한편 집정관인 루키우스 렌툴루스(Lucius Lentulus)는[㈜ 주전 49넌에 루키우스 렌툴루스 크루스(Lucius Lentulus Crus)가 원로원 의원들에 의해 집정관으로 임명되었다. 참). 아피안(Appian), ‘Bell. Civ.’ iii : 4.]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다.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있는 유대인들과 에베소 지방에서 그들의 고유 의식을 준수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본인은[㈜ 다른 사본에 나오는 ‘그는’은 라틴판에서 추정된 것임.] 그들의 신앙적인 양심을 고려하여 병역의 의무를 면제할 것을 판결하였노라. 이 재판은 루키우스 렌툴루스(Lucius Lentulus)와 가이우스 마르켈루스(Gaius Marcellus)의 집정관 재임시, 10월 칼렌드스(Kal-ends)일(日)[㈜ 주전 49넌 9월 19일.]에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로는 호라티안 부족(the Horatian tribe)의 지방총독이었던 티투스의 아들인 티투스 암피우스 발부스(Titus Ampius Balbus),[㈜ 이름이 다소 수정됨.] 크루스투미니안 부족(the Crustuminian tribe)의 티투스의 아들인 티투스 통기우스(titus Tongius), 퀸투스(Quintus)의 아들 퀸투스 카이시우스(Quintus Caisius), 니투스의 아들인 티투스 폼페이우스 롱기누스(Titus Pompeius Longinus), 테레티네 부족(the Teretine tribe)의 가이우스의 아들인 군지휘관 세르빌리우스 브라쿠스(Servillius Bracchus), 베투리안 부족(theVeturian tribe)의 푸블리우스의 아들인 후불리우스 클루시우스 갈루스(Publius Clusius Gallus), 가이우스의 아들인 가이우스 센티우스(Gaius Sentius)……… 등등이었다.’

      ‘부(副) 사령관이요 부(副) 집정관인[㈜ 라틴어 사본에는 Legatus propraetore, 창). 마기(Magie), p. 9.] 티투스의 아들 티투스암피우스 발부스(Titus Ampius Balbus)는 에베소의 행정장관과 의회, 그리고 백성들에게 문안하노라. 집정관이신 루키우스렌툴루스께서 본인의 간청을 들어 주시사 아시아 지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병역을 면제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노라. 또한 얼마 후에 본인은 이와 동일한 요청을 총독인 파니우스(Fanius)와 부행정 장관격인 루키우스 안토니우스(Luciusantonius)에게도[㈜ 라이나흐(Leinach)와 유스터(Juster) 1 : 145에서는 마르쿠스(marcus)의 아들 루키우스 안토니우스(Lucius antonius)를 일치시켰다.] 하여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아무도 유대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고맙겠소.’


    14. 델로스 백성들의 법령


      델리아인들(Delians)의 법령. ‘보에오투스(Boeotus)가 집정관 재임시, 다르겔리온(Thargelion)월(月) 21일(日)[㈜ 로마력으로 4, 5월에 해당함. 그 해는 아마 주전 49년이었을 듯함. 참). 유스터(Juster), I : 146.] 행한 행정 장관들의 답변 : 우리 도시에 거주하면서 모병(募兵) 책임을 맡고 있었던 부사령관 마르쿠스 피소(Marcus Piso)는 우리와 상당수의 시민들을 소환하여, 로마의 시민권을 지닌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도 병역의 문제로 성가시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하였다. 왜냐하면 집정관이니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렌툴루스(LuciusComelius Lentulus)가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양심을 고려하여 모든 유대인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우리는[㈜ 다른 사본들의 ‘너희들은’에서 추측됨.] 이 상부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한다.’ 유대인에 관한 이와 유사한 법령을 사르디스(Sardis) 백성들도 통과시켰다.[㈜ 다음의 (235)를 보라.]


      15. 가이우스 판니우스(Gaius Fannius)가 코스(Cos)의 백성들에게 보낸 서한


      ‘황제요 집정관인[㈜ 라틴어 사본에는 praetor pro consule. u[pato”anquvpato”로 수정할 필요는 없다. 참). 메기(Megie), p.184와 유스터(Juster) I : 146. 만일 고대. 14권. 10 : 13(230)에서 언급된 판니우스(Fannius)가 가이우스 판니우스(Gaius Fannius)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문서는 주전 49년 루키우스 렌툴루스(Lucius Lentulus)의 통치에 기초한 법령에 속하지 않는다. 주전 161년부터 44년에 이르기까지 이 문서가 기록된 연대에 관한 다양한 추측을 살펴 보려면 부록에 나열된 작품들을 보라.] 가이우스의 아들 가이우스 판니우스(Ga-ius Fannius)는 코스(Cos)의 행정 장관들에게 문안하노라.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로부터 온 사신들이 나에게 와서 원로원에서 통과된 그들 유대인들에 관한 법령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따라서 법령에 관한 내용을 이 서신에 첨부할 것이니 그대들은 원로원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라 유대인들을 우대할 것이며 이서신을 전한 사신들을 그대들의 나라를 지나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더 바램이 없겠노라.’


    16. 에베소의 유대인들에 관한 렌툴루스의 진술


      [㈜ 이 문서는 고대. 14권. 10 : 13(228, 229)에서 인용된 다른 본문인 것처럼 보인다.]


      ‘집정관인 루키우스 렌툴루스(Lucius Lentulus)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노라.’본인은 유대인들의 신앙 양심을 고려하여로마의 시민권을 지니고 있는 로마인들과 에베소 지방에서 그들 고유의 의식을 준수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노라. 이러한 결정은 7월[㈜ 다른 본문에는 ’10월’, 참). 고대. 14권. 10 : 13(228) 각주 이곳에 채택된 본문은 주전 49년 6월과 일치한다.] 칼렌드스(Kalends)일(日) 12일 전에[㈜ 다른 본문에는 ’13일에’.] 이루어진 것이다.


    17. 사르디스 지역에 보내는 루키우스 안토니우스의 서한


      [㈜ 이 문서는 에베소(Ephesus)의 유대인들에게 루키우스 렌툴루스(Lucius Lentulus)가 허락한 권리의 확장에 관한 문서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종교적 관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 유스터(Juster) I : 145.]


      ‘마르쿠스(Marcus)의 아들이며 집정관인 루키우스 안토니우스가 사르디스의 행정관, 의회, 그리고 백성들에게 문안하노라.내가 이 서한을 보내는 까닭은 그곳의[㈜ 다른 본문에는 ‘너희들의 것’으로서 그 의미는 사르디스(Sardis)만의 유대 시민들.] 유대인들이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자기들은 옛날부터 고유의 율법을 준수하고 그 율법을 바탕으로 그들만이 모이는 장소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시시비비를 가려왔는 바[㈜ 아마도 회당인 듯. 참). 크라우스(Krauss), ‘Synagogale Altertumer’, p.185.] 이 율법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를 검토한 결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락함을 알리기 위함이라.’


    18. 렌툴루스에게 보내는 탄원


      [㈜ 고대. 14권. 10 : 18, 19(235, 237)의 진술과, 그에 따르는 고대. 14권. 10 : 19)238-240)의 법령은 각주 234에 인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렌툴루스(Lentulus)의 같은 법령을 언급하고 있는 듯 하다.]


      스푸리우스'(Spurius)의[㈜ 고대. 14권. 10 : 18, 19(236, 237)의 진술과, 그에 따르는 고대. 14권. 10 : 19(238-240)의 법령은 각주 234에 인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렌툴루스(Lentulus)의 같은 법령을 언급하고 있는 듯 하다.] 아들 마르쿠스 푸블리우스(marcus Publius)와 마르쿠스의 아들 마르쿠스(Marcus) 그리고 푸불리우스의’[㈜ 다른 이름은 다른 사본과 라틴어 사본을 통해서 ‘마르쿠스 푸블리우스(Marcus Publius)의 아들 마르쿠스 루키우스(Marcus Lucius)’라고 하기도 한다. 루키우스와 푸블리우스는 특별한 인물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우리는 후에 본문을 읽으면서 ‘마르쿠스 푸불리우스, 스푸리우스(Spurius)의 아들’과 같이 와전(訛傳)된 것을 발견해 내어야 한다.] 아들 루키우스(Lucius)가 공포한다 : ‘우리는 지방총독(proconsul)[㈜ 라이나흐(Reinach)는 고대. 14권. 10 : 16(234)에서처럼 ‘집정관’으로 바꾸었다.] 렌툴루스(Lentulus)에게 가서 알렉산드리아인 클레오파트리데스(Cleopatrides)의 아들 도시데우스(Dositheus)의 전갈을 전해 주었다.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으니 지방총독만 좋다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서 유대 관습이 몸에 밴 유대인들을 병역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 전갈을 받은 지방 총독은[㈜ 다른 본문에는 ‘나( I )’.] 7월[㈜ 어떤 사본들은 다른 본문의 ‘7월’을, 어떤 사본들은 또 다른 본문의 ’10월’을 따랐다. 날짜에 관해서는 고대. 14권. 10 : 13(228)의 각주 357을 보라.] 초하루 전 12일에[㈜ 다른 본문에는 ’13일에’.] 그청원을 받아들여 병역을 면제해 주었다.’



      19. 에베소(Ephesus)의 유대인들을 병역에서 면제한다는 렌툴루스의 법령


      ‘루키우스 렌툴루스(Lucius Lentulus)와 가이우스 마르켈루스(Gaius Marcellus)가 집정관으로 있던 해, 호라티안 부족(Horatian tribe) 티투스(Titus)의 아들 티투스 암피우스[㈜ 이름이 다소 수정됨.] 발부스(Titus Ampius Balbus) 대사와, 그루스투미안 부족 티투스 롱기우스(Titus Tongius)와, 퀸투스의 아들 퀸투스 카이시우스(quintus Caesius)와,[㈜ 다른 사본의 ‘라이시우스(Raesius)’가 고대. 14권. 10 : 13(229)에서 추측됨.] 코넬리안 부족 티투스의 아들 티투스 폼페이우스 롱기누스(Titus Pompeius Longinus)와, 테레티네 부족 가이우스의 아들 가이우스 세르빌리우스 브라쿠스(Gaius Servilius Bracchus) 군단 사령관과, 베투리안378)부족푸블리우스의 아들 푸불리우스 클루시우스 갈루스(PubliusClusius Gallus)와, 에밀리안 부족 가이우스의 아들 가이우스튜티우스(Gaius Teutius) 군단 사령관과, 에밀리안 부족 섹스투스의 아들 섹스투스 아틸리우스 세라누스(Sextus AtiliusSerranus)와, 사바티네 부족의 가이우스의 아들 가이우스 폼페이우스(Gaius Pompeius)와, 티투스의 아들 티투스 아피웃메난더(Titus Ampius Menander)와 ,  푸블리우스의 아들 푸블리우스 세르빌리우스 스트라보(Publius Servilius Strabo)와 콜리네 부족 루키우스의 아들 루키우스 파키우스 카피노(LuciusPaccius Capito)와, 아울루스의[㈜ 다른 본문에는 ‘파울루스(Paulus)’.] 아들 아울루스 푸리우스 378)ius Menas)등이 참석한 가운데 렌툴루스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선포하였다. 나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으므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며 에베소(Ephesus)에서 유대고유의 종교 의식을 지켜온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종교 의식을할 수 있도록 허가하노라. ‘


     20.가이우스 라비리우스에게 보낸 라오디게아(Laodicea) 행정장관들의 서신


     ‘라도디게아인의 행정장관 일동은 가이우스의 아들 가이우스라비리우스(Gaius Rabirius) 지방총독님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사본 ‘ 집정관’에 대한 본문 ‘ 지방총독’과 사본’ 라벨리우스(Rabellius)’에 대한 본문 ‘라비리우스(Rabirius)’는 호몰레(Homolle)에 의해 델로스의 비문에 기초하여 제안되었다. 유스터(Juster) I : 146은 이 문서가 주전 45년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대제사장 힐카누스(Hyrcanus)의[㈜ 아마 힐카누스Ⅱ세인 듯. 그러나 이 문서는 힐카누스  I 세 때 기록되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사절인 소파트루스(Sopatrus)가 지방총독께서 보내신 서신을 전해 주었습니다. 서신을 통해 유대 대제사장 힐카누스가 사절들을 파견하여 그들의율법대로 안식일과 그밖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른 사본에는 ‘유대인들’.] 허락해 줄 것과, 저희들의 우방이자 동맹국이므로 저희들의 영토에서[㈜ 프리기아(Phrygia)의 영토.] 어느 누구도 유대국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청원하는 내용의 문서를[㈜ 여기서 힐카누스(Hyrcanus I)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는 라이나흐(Reinach)는 문제의 자료가 로마 원로원의 법령이었다고 믿는다. 힐카누스 Ⅱ세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스터(Juster)는 초기에 로마 원로원이 채택한 반박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경우는 ‘tres modere, plutot courtois’이다.]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랄레스(Tralls)의[㈜ 아마도 라오디게아 서쪽 약 75마일에 있는 카리아(Caria)의 트랄레스(Tralles)일 것이다.] 주민들이 그들과 관련된 법령에 불만을 품고 총독님께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총독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명하시고 그들에 관한 사항들을 보고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시에 따르고자 저희에게 보낸 서신에 따라 이행할 것이며, 총독님께서 보내신 서신은 공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당신께서 지시하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심려를끼쳐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1. 밀레도(Miletus)에 보낸 푸블리우스 세르빌리우스 갈바의 서신


      ‘푸블리우스의 아들 푸블리우스 세르빌리우스 갈바(PubliusServillius Galba)[㈜ 베르그만(Bergmann)이 ‘언어학'(Philogogus) 2(1847), 684에서 ‘바티아스'(VBatias)를 ‘갈바'(Galba)로 읽는 것을 제안한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채택되었지만 라이나흐(Reinach)와 유스터(juster)는 I : 147 주 1에 의해 기각되었다.] 지방총독은 밀레도의[㈜ Haussoullier, ‘Milet’, p.258을 인용한 유스터(Juster)는 로마 통치하에 밀레도(Miletus)는 주전 46년 전에 어떠한 의회나 시민 자치단체도 없었음을 지적한다.] 행정장관들과 의회와 주민들에게 문안하노라, 내가 트랄레스(Tralles)에서 재판을 하고 있을 때 그대들의 동료 시민인 헤르마스(Hermas)의[㈜ 빌헬름(Wilhelm), JOAI(1905), 242(Juster에 의해 인용됨)은 아마도 주전 1세기에 데라(Thera)에서 발견된 어떤 비문을 기초로 하여 ‘시모스의 아들'(son of Simos)이라고 주장하였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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