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章 敎會의 構造-교황의수위권(교황의 무류성)

 

1.2.4 교황의 무류성


무류성에 관한 교의는 다음의 사실을 전제한다. 즉, 계시진리는 성령을 통해 신앙과 교회의 선포안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약성서의 증언은 이 전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수는 자신의 파견사명을 사도들에 부여하고 있는데(Mk 3,13이하; 요한 17,18), 예수의 가르치는 권위는 사도들의 가르치는 권위와 동일시되고 있다(Lk 10,16:“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며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사림이다.”). 이러한 명령의 완수를 위해 진리의 성령(요한16-17; 15,26; 16,12)이 사도들에게 임재할 것이다(요한 15,26; 사도1,8). 진리의 성령은 사도들이 구원진리를 오류없이 가르치도록 보증이 될 것이다. (요한 14, 16)


초대교회와 교부시대에 이러한 인식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초대교회 공의회 결정들은 진리에 대한 교회의 봉사로서, 시대적 요청에 따른 계시의 선포로서 의심없이 진리로서 받아들여졌다. Thomas Aquinas는 ‘신앙에는 아무런 오류가 침해할 수 없다’1)고 말한다. 제 1차 바티칸 공의회는 결정적으로 교황의 무류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교황이 교황좌(ex Cathedra)에서 전체 교회의 최고 목자와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결정적으로 선포할 때, 교황은 무류성을 가진다.”(DS 3074)


제 1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은 다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교황의 교황좌 선포는 항상 전체 교회의 신앙안에서 가능하고 하느님의 말씀과 결합되어 있다. 성령의 임재로 가능한 전체교회의 무류성은 신앙안에 또한 전체 주교직의 무류성을 전제하고 있다. 다만 교회의 최고 머리로서 이러한 전체교회와의 살아있는 결합안에서 교황의 교황좌 선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제 1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승하여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을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 단순 교도권. 2. 통상 보편 교도권 3. 비상 보편 교도권


단순 교도권자는 개개의 교구 주교들이다 : “주교들의 중요한 의무 중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의무가 첫째이다. 주교들은 새로운 제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신앙의 전달자이며, 진정한 스승, 즉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여받은 스승으로서 맡겨진 백성에게 믿고 생활로 실천해야할 신앙을 가르치며 ‧‧‧ 양무리를 위협하는 오류를 멀리하도록 보살펴 준다.”(LG 25) 주교들은 통상적인 말씀의 교도권을 수행한다. 말씀은 살아있는 증인을 필요로한다. 말씀의 준거점은 증인이 아니라 성서이다. 그러나 말씀의 실현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인격 안에서의 현존이다.


통상 보편 교도권은 교황과 결합된 주교들의 선포로 드러난다 : “각 주교들이 무류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온 세상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일치하고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정을 유권적으로 가르칠 때에 결정적인 한가지 판단에 의견의 일치를 본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오류없이 가르치는 것이다.”(LG 25, 참조 DS 2879. 3011) 이 통상 보편 교도권이 교회 무류성의 일반적 형태이다. 모든 주교들이 전체교회와의 신앙의 연대속에 말하기 때문이다.


비상 보편 교도권은 두가지 형태가 있다 : “공의회와 교황의 교황좌 선포가 그것이다 ; “주교들이 공의회에 모여서 세계교회를 위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가르치고 판단할 때에 무류성은 더욱 명백한 것이니, 이 결정사항은 신앙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LG 25) “주교단의 으뜸인 로마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 신도들의 최고 목자와 스승으로서 형제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루가 22,32)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결정적으로 선포할 때에, 교황은 직무상의 무류성을 향유한다.”(LG 25) 공의회는 통상 보편 교도권을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교황좌 선포의 무류성은 결코 배타적 성격이 아니라 여전히 하느님 말씀과 전체교회의 신앙감안에 있다. 주교들의 연대성과 교황의 특별한 권한은 서로 대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결합안에 있다. 이러한 교황의 결정적 선포는 공의회 없이도 적법하고 완전하다. 그러나 교황없는 공의회의 선포는 합법적이지 못하고 무효이다. 이 교황에 대한 주교단의 종속성이 주교단의 내적 한계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황의 권한은 교회 전체와의 결합안에 주교들과의 연대적인 원칙 안에서 가능하다는 내적 한게를 동시에 가진다. 왜냐하면 주교들과의 연대 없는 교황 선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연대성(kolligialität)이 교회 말씀 선포의 근본 원칙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교회의 직무가 연대적(Kollegial)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교회는 스스로 공의회에서 궁극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이원칙에 대해서 종교분열 이전의 교회에 있어서 아무런 의문도 없었다. 초대 교회 공의회들은 이 원칙에 따라 결정적인 가르침을 선포했던 것이다. 또 그 교의들은 발전할 수 있어도 신앙인의 양심을 구속하는 규범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졌다. 공의회의 선언은 무류한 진리로 받아들여졌다(우리는 니체아, 칼체돈, 콘스탄티노플 등의 공의회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황의 교도권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교회에 주어져 있는 권위가 이제 교황에게도 주어지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교황이라고 말할 때 물론 개인적인 인물로서의 교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개인적 인물이 위계적 구조를 지닌 교회안에서의 최고의 권위로 행동하는 한에서인 것이다. 교황의 무류성은 교황이 그 최고 권위에 입각해서 성서의 전통속에 주어진 해석 문제에 관해서 교회 내의 직무에 따라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는 경우인 것이다.


제 1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황의 무류성 교의는 바로 교회와 공의회의 무류성에 대해 이미 인정되어온 것을 교황에게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로서 행위하고 전체주교단의 대표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체 주교단과 교황은 교회의 구체적인 실현 모습으로서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구체적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현실 안에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즉 주교들이 모이는 회의의 대표로서 한사람에게 그 수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의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교황의 그러한 권위는 인간적으로 보아 항상 위험을 수반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전체를 항상 주목해야 한다.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은총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한사람의 인간에 대해 선사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은 교회전체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만일 교회안에 교도권의 무류성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권능을 맡은 교황에게 무류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적어도 이 사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에 모순되는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개신교 신학은 교황만이 아니라 공의회의 무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개신교 분열 이전의 모든 공의회까지도 문제가 된다. 그리스도에 관한 교의, 삼위일체에 관한 교의 계시와 은총, 교회에 관한 교의를 선언하는 공의회의 모든 선언들을 문제삼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오히려 개신교 신학은 초대교회 공의회 결정들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중세의 교회가 교회유지를 올바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개혁가들의 가톨리 교회로부터 탈퇴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하는지가 또한 의문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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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敎會의 構造-교황의수위권(교황의 무류성)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1.2.4 교황의 무류성

    무류성에 관한 교의는 다음의 사실을 전제한다. 즉, 계시진리는 성령을 통해 신앙과 교회의 선포안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약성서의 증언은 이 전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수는 자신의 파견사명을 사도들에 부여하고 있는데(Mk 3,13이하; 요한 17,18), 예수의 가르치는 권위는 사도들의 가르치는 권위와 동일시되고 있다(Lk 10,16:“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며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사림이다.”). 이러한 명령의 완수를 위해 진리의 성령(요한16-17; 15,26; 16,12)이 사도들에게 임재할 것이다(요한 15,26; 사도1,8). 진리의 성령은 사도들이 구원진리를 오류없이 가르치도록 보증이 될 것이다. (요한 14, 16)

    초대교회와 교부시대에 이러한 인식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초대교회 공의회 결정들은 진리에 대한 교회의 봉사로서, 시대적 요청에 따른 계시의 선포로서 의심없이 진리로서 받아들여졌다. Thomas Aquinas는 ‘신앙에는 아무런 오류가 침해할 수 없다’1)고 말한다. 제 1차 바티칸 공의회는 결정적으로 교황의 무류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교황이 교황좌(ex Cathedra)에서 전체 교회의 최고 목자와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결정적으로 선포할 때, 교황은 무류성을 가진다.”(DS 3074)

    제 1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은 다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교황의 교황좌 선포는 항상 전체 교회의 신앙안에서 가능하고 하느님의 말씀과 결합되어 있다. 성령의 임재로 가능한 전체교회의 무류성은 신앙안에 또한 전체 주교직의 무류성을 전제하고 있다. 다만 교회의 최고 머리로서 이러한 전체교회와의 살아있는 결합안에서 교황의 교황좌 선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제 1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승하여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을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 단순 교도권. 2. 통상 보편 교도권 3. 비상 보편 교도권

    단순 교도권자는 개개의 교구 주교들이다 : “주교들의 중요한 의무 중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의무가 첫째이다. 주교들은 새로운 제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신앙의 전달자이며, 진정한 스승, 즉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여받은 스승으로서 맡겨진 백성에게 믿고 생활로 실천해야할 신앙을 가르치며 ‧‧‧ 양무리를 위협하는 오류를 멀리하도록 보살펴 준다.”(LG 25) 주교들은 통상적인 말씀의 교도권을 수행한다. 말씀은 살아있는 증인을 필요로한다. 말씀의 준거점은 증인이 아니라 성서이다. 그러나 말씀의 실현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인격 안에서의 현존이다.

    통상 보편 교도권은 교황과 결합된 주교들의 선포로 드러난다 : “각 주교들이 무류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온 세상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일치하고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정을 유권적으로 가르칠 때에 결정적인 한가지 판단에 의견의 일치를 본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오류없이 가르치는 것이다.”(LG 25, 참조 DS 2879. 3011) 이 통상 보편 교도권이 교회 무류성의 일반적 형태이다. 모든 주교들이 전체교회와의 신앙의 연대속에 말하기 때문이다.

    비상 보편 교도권은 두가지 형태가 있다 : “공의회와 교황의 교황좌 선포가 그것이다 ; “주교들이 공의회에 모여서 세계교회를 위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가르치고 판단할 때에 무류성은 더욱 명백한 것이니, 이 결정사항은 신앙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LG 25) “주교단의 으뜸인 로마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 신도들의 최고 목자와 스승으로서 형제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루가 22,32)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결정적으로 선포할 때에, 교황은 직무상의 무류성을 향유한다.”(LG 25) 공의회는 통상 보편 교도권을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교황좌 선포의 무류성은 결코 배타적 성격이 아니라 여전히 하느님 말씀과 전체교회의 신앙감안에 있다. 주교들의 연대성과 교황의 특별한 권한은 서로 대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결합안에 있다. 이러한 교황의 결정적 선포는 공의회 없이도 적법하고 완전하다. 그러나 교황없는 공의회의 선포는 합법적이지 못하고 무효이다. 이 교황에 대한 주교단의 종속성이 주교단의 내적 한계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황의 권한은 교회 전체와의 결합안에 주교들과의 연대적인 원칙 안에서 가능하다는 내적 한게를 동시에 가진다. 왜냐하면 주교들과의 연대 없는 교황 선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연대성(kolligialität)이 교회 말씀 선포의 근본 원칙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교회의 직무가 연대적(Kollegial)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교회는 스스로 공의회에서 궁극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이원칙에 대해서 종교분열 이전의 교회에 있어서 아무런 의문도 없었다. 초대 교회 공의회들은 이 원칙에 따라 결정적인 가르침을 선포했던 것이다. 또 그 교의들은 발전할 수 있어도 신앙인의 양심을 구속하는 규범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졌다. 공의회의 선언은 무류한 진리로 받아들여졌다(우리는 니체아, 칼체돈, 콘스탄티노플 등의 공의회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황의 교도권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교회에 주어져 있는 권위가 이제 교황에게도 주어지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교황이라고 말할 때 물론 개인적인 인물로서의 교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개인적 인물이 위계적 구조를 지닌 교회안에서의 최고의 권위로 행동하는 한에서인 것이다. 교황의 무류성은 교황이 그 최고 권위에 입각해서 성서의 전통속에 주어진 해석 문제에 관해서 교회 내의 직무에 따라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는 경우인 것이다.

    제 1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황의 무류성 교의는 바로 교회와 공의회의 무류성에 대해 이미 인정되어온 것을 교황에게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로서 행위하고 전체주교단의 대표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체 주교단과 교황은 교회의 구체적인 실현 모습으로서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구체적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현실 안에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즉 주교들이 모이는 회의의 대표로서 한사람에게 그 수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의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교황의 그러한 권위는 인간적으로 보아 항상 위험을 수반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전체를 항상 주목해야 한다.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은총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한사람의 인간에 대해 선사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은 교회전체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만일 교회안에 교도권의 무류성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권능을 맡은 교황에게 무류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적어도 이 사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에 모순되는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개신교 신학은 교황만이 아니라 공의회의 무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개신교 분열 이전의 모든 공의회까지도 문제가 된다. 그리스도에 관한 교의, 삼위일체에 관한 교의 계시와 은총, 교회에 관한 교의를 선언하는 공의회의 모든 선언들을 문제삼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오히려 개신교 신학은 초대교회 공의회 결정들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중세의 교회가 교회유지를 올바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개혁가들의 가톨리 교회로부터 탈퇴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하는지가 또한 의문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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