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회의 생활양식을 이르는 말로 은수자(隱修者)들의 독거생활과 대비된다. 동방의 성 파코미오(St Pachomius)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수도생활은 일반적으로 독거생활이었다. 그러나 파코미오가 수도자들을 모아 공동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수도원을 개원하면서 수도회의 생활양식은 공동생활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는 공동생활이라 한다. (⇒) 공동생활
공주본당 [한] 公州本堂
현 공주 중동본당의 전신. 1891년 4월 초대 기낭(Gruinand, 陳晋安) 신부가 부임, 그해 7월에 공주읍 중동에 공주 천주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공주지방의 천주교 선교역사는 이 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 1784년 이승훈(李承薰)에 의해 중국 북경(北京)으로부터 가져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당시 권일신(權日新)에 의해 천안사람 이존창(李存昌)에게 전교되고, 이존창은 공주지방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1801년 공중읍 성교(城橋) 들머리 우측(右側)에 있는 황새바위(현 공주교도소앞)에서 순교함으로써 공주는 순교지로 빛나게 되었다.
현 성당건물은 1936년 6대(1921~1945년) 최종철(崔鍾哲, 마르코) 신부 때 신축 준공, 1973년 14대(1971~1975년) 윤경균(尹庚均, 미카엘) 신부 때 현대강당이 준공, 현 주임신부인 16대(1980~현재) 김종국(金鍾國, 발라바) 신부가 부임한 다음 해에 ‘천사의 집’이 준공되었으며, 1982년에 교동(校洞) 순교성당이 이 본당에서 분리되어 나갔다. 이 때에 이 본당 명칭도 공주본당에서 공주 중동본당으로 개칭되었다. 이 본당의 주보는 성모성탄, 신자수는 1,814명(1983년 현재), 공소는 4개소이다.
공의회헌장 [한] 公議會憲章 [라] constitutio concilii [영] conciliar constitution
세계 공의회에서 결의하고 교황의 서명을 받은 문헌으로서 이는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주장을 소극적으로 배격하는 형식과는 달리, 교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가운데에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교의헌장>(Sacrosanctum Concilium),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Lumen Gentium), <계시헌장>(Dei Verbum),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Gaudium et Spes) 등 4개 헌장이 있다.
공의회우위설 [한] 公議會優位說 [라] Conciliarismus [영] Conciliarism
공의회가 교황보다 우월하다는 주장. 이는 14세기에 발전된 이론이나 그 기원은 12~13세기의 교회법 학자들이 교황권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제한을 논의한 데 있다. 전체교회는 믿음에 있어서나 가르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나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구체적인 전체 교회란 신자들의 집단이기에 그들 대표로 구성된 공의회는 전체 교회의 축소라 여겼다. 더욱이 민주주의 사상이 발전하면서 교황권은 주교들의 위임에 의하여 교회를 대표하는 권위라고 보고 교황권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위임을 취소하고 그대신 주교들이나 공의회가 전체 교회를 대표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주장은 프레데릭2세가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의 처벌을, 바바리아의 루이가 교황 요한 22세의 폐위를 공의회에 상소하는 이론적인 기초가 되었다. 파두아의 마르실리오(Marsilius of Padua)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평화의 옹호자'(defensor pacis)에서 교황의 수위성을 하느님이 설정하셨음을 전적으로 부정하였는데 그의 가르침은 오캄이 쓴 ≪대화≫(Dialogus)에 계승되었다.
공의회 우위설은 서방교회의 분열 사건을 수습하는데 기여하기도 했으나 바젤 공의회에서 이 주장을 더욱 강화하였기 때문에 교황 에우제니오 4세는 회의를 페라라(1438년)에, 그리고 피렌체(1439년)에 옮기고 공의회 우위설을 배격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헌장에서 가르치기를 교황은 주교단의 단원이자 단장으로서 주교단과 함께 하나의 유기적인 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공의회에 모였을 때 단체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고 한다. 하느님은 교황을 단장으로 하는 주교단에 교회의 최고 권위를 계승시켰으므로 교황과의 유대를 끊고 주교단만으로 내린 결정이 교황을 구속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