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신앙선조들을 성인과 복자의 반열에 들게 함으로써 순교자들의 위대한 신앙심을 만방에 알리고, 이들의 신앙심을 본받으려는 신앙운동. 이 운동은 1939년 경성교구(현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태동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가 광복 후인 1946년 9월 김대건 신부 순교 100주년을 맞아 조선천주교순교자현양회가 발족되면서 이 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운동은 순교지 조사 보존, 순교자의 유물 수집을 통한 순교자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고 1971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1971년 12월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는 한국순교복자 시성추진안을 정식 안건으로 접수하였고, 1975년 9월 13일 전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평협)는 제8차 정기총회에서 시성시복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1976년 4월 주교회의 봄 총회는 한국 순교복자 103위에 대한 시성청원서를 교황청에다 제출하고 시성추진위원장에 김남수 주교를 임명하였다. 1977년 시성추진위원희는 로마에 유학중인 박준영 신부를 로마주재 시성수속 담당관으로 임명하였고, 전국 평협은 시성시복추진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1978년 4월 13일 교황청은 시성청원서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하였다. 1980년 시성시복운동은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의 기념사업으로 입안되었고, 1982년 5월 28일 주교단은 한국 순교복자 103위의 시성을 위한 기적보고 관면청원서를 교황청에 제출하는 한편 1983년 1월 28일부터는 순교자 유해순회기도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2월 1일 시성시복 후보자 표준영정 제작을 위촉하였다. 이에 교황청은 그 해 6월 9일 한국 순교복자 103위의 시성에 필요한 기적심사를 관면하였고, 9월 27일 시성을 허락하였으며, 10월 29일 한국주교단에서 요청한 시성식의 한국거행과 시성 제목을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바오로와 101위 동료순교자’로 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창설 200주년 기념행사차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한국의 순교자 103위가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103위의 시성이후 시성시복운동은 이벽을 비롯한 신앙 선조들의 시복시성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 시성시복운동 일지
1946. 9. 16 조선천주교순교자현양회(이하 순교자현양회) 발족
1947. 12. 14 순교자현양회 1차 중앙위원회 개최, 순교지 조사와 박해 유물수집 및 순교비 건립 문제 논의
1956. 12. 12 순교자현양회, 순교지 절두산 1,360평 매입.
1971. 12. 13 주교회의, 한국 복자시성추진안을 정식안건으로 채택.
1975. 9. 13 전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전국 평협), 시성시복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
10. 28 전국 평협, 시성시복운동을 위한 자문위원회 위촉.
11. 29 자문위 개최.
1976. 4. 21 주교회의, 시성청원서 교황청 제출 및 시성추진위원장에 김남수 주교 선임.
1977. 10. 13 시성추진위, 박준영 신부를 로마주재 한국 순교복자수속 담당관으로 임명.
1978. 4. 13 교황청, 103위 시성청원서 정식 접수.
1980. 7. 17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기념준비위원회, 시성시복추진사업을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입안.
11. 17 변기영 신부 시성시복추진부장으로 임명.
1982. 5. 28 주교단,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보고 관면청원서를 교황청에 제출.
6. 18 김진석 신부 박준영 신부 후임으로 로마주재 한국 복자시성수속 담당관으로 피임.
11. 22 시성시복추진위 1차 회의 개최.
1983. 1. 28 순교자유해 본당순회기도 시작.
2. 1 시성시복추진위, 시성시복후보자 표준영정 제작을 담당할 위원 위촉.
2. 7 시성시복추진위 2차 회의 개최.
3. 7 윤민구 신부, 김진석 신부 후임으로 로마주재 한국 순교복자 시성수속 담당관으로 피임.
3. 15 김남수 주교, 교황청 시성시복성성 장관 팔라치니 추기경 예방.
4. 16 시성시복후보자 영정제작회의 개최.
4. 18 시성시복추진위 제3차 회의 개최.
4. 20 김수환 추기경, 시성문제로 교황방문.
6. 7 시성시복추진위, 제4차 회의 개최.
6. 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기적심사 관면허락.
7. 13 주교단, 시성식의 한국에서 거행과 제목을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바오로와 101위 동료 순교자’로 변경해 줄 것을 교황청에 요청.
7. 19 시성시복추진위, 제5차 회의 개최.
9. 10 시성대상자의 약사를 교황청에 제출.
9. 16 시성시복추진위 제6차 회의 개최.
9. 2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03위 시성 승인.
10. 29 교황청, ‘한국에서 시성식 거행’ 등 한국 주교단의 청원을 허락.
1984. 5. 6 시성식 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