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대주교 [한] 首席大主敎 [라] Primas [프] Primat

교회의 역사초기에는 주위의 교구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통치권을 갖고 있던 주교들을 말했으나 현재는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서 최초로 교구로 인정받은 지역의 관구장 대주교에 대한 특별한 명예의 칭호가 되었다. 교회법에 의하면 라틴교회에서의 수석 대주교의 칭호는 총대주교의 경우와 같이 교황의 특전이나 승인된 관습에 의해 달리 확정되지 않는 한 명예특권 외에 아무런 재치권도 수반하지 않는다(교회법 4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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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사제 [한] 首席司祭 [라] archipresbyter [영] archpriest

사제단의 대표이며 주교의 특별대리자를 지칭하는 말.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 이후 수석사제의 임무는 지구장(地區長, dean)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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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탁덕 김대건 [한] 首先鐸德 金大建

1942년 명동본당에서 출판된 김대건 신부의 전기(傳記). 저자(著者)는 유영근(兪榮根, 요한) 신부이고, 라리보(Larribeau, 元亨根) 주교가 감준(監准)하였다. 발행 당시 일제(日帝)의 탄압으로 일본인 구로까와(黑川米尾) 신부를 편집 겸 발행인으로 해서 발행하였다. 크기는 가로 12.5cm, 세로 18.8cm 이고, 내용은 본문(本文)과 부록(附錄)으로 나뉘는데 본문은, ① 탄생, ② 소년시대, ③ 유학시대, ④ 정학(精學) ⑤ 귀국, ⑥ 한양에서, ⑦ 상해왕래와 탁덕승품, ⑧ 최후의 활동과 이변, ⑨ 옥중에서, ⑩ 군문효수의 언도, ⑪ 빨마를 얻는 최후, ⑫ 궁금한 그들, ⑬ 유해조사, ⑭ 시복식, ⑮ 성모와 김 안드레아 신부님 등 15개의 장(章)과 40개의 절(節)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에서는 김대건 신부의 서간목록(書簡目錄)과 약력(略曆)을 소개하고 있다. 노기남(盧基南) 주교는 책머리의 추천사에서 김대건 신부 귀국 100주년과 서울교구가 한국인 교구장에게 넘겨진 해(1942년)에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을 경축하고 있고, 특히 본문의 내용 중 13 14장의 유해조사기록과 시복식 참관기록은 당시 참석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김대건 신부의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일제의 탄압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에 한계성이 있기는 하지만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민족사적으로 더욱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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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 [한] 水洗 [라] baptisma aquae [영] baptism of water [관련] 성세성사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내용을 물로 씻는 예절로 완성시키는 의식, 즉 성세성사. 이 용어는 혈세나 열세와 구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물은 정화(淨化)와 생명의 상징이므로 인가이 죄를 씻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현상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구약시대 노아의 홍수(1베드 3:30-)나 홍해를 건넌 사실은(1고린 10:1-) 이와 같은 물의 유비(類比)로 이해되며 유배 이후 유태교인이 새삶을 회원하면서 목욕예식을 행한 것도 또한 그러하다. 신약시대 랍비는 유태교로 개종한 이교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는 표시로 세례를 주었고, 세례자 요한은 이교도나 유태교도를 불문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이는 성령과 불로(마태 3:11) 주시는 메시아의 세례를 예비하는 세례였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마태 3:14-) 회개하는 죄인들 가운데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았다. 예수의 세례는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예비하는 것이요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로는 세례가 인간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일치시키는 것이라 하였다(로마 6:3-). 침수례(浸水禮)는 이 신비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세례 지원자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덤에 묻힘을 뜻하며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부활함을 상징한다. 수세는 침수례 외에 의마에 물을 붓는 주수례(注水禮), 물을 뿌리는 살수례(撒水禮) 등이 있으나 모두 유효한 세례이다. 오늘날은 주수례의 방법이 보편화되고 있다. (⇒) 성세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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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레스 [원] Suarez, Francisco de

Suarez, Francisco de(1548~1617). 스페인의 스콜라학파(學派)의 지도적 신학자, 예수회 회원. 교황 베네딕토 14세에 의해 ‘우수박사’(Doctor eximius) 칭호를 받았다. 스페인의 그라나다 태생. 1564년 예수회 회원이 되고, 살라망카의 예수회학원에서 철학을(1564~1566년), 살라망카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세고비아의 예수회 학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1571~1574년), 발라돌리드(Valladolid), 세고비아, 아빌라의 예수회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쳤다(1574~1576년). 다시 발라돌리드에서 삼위일체론 · 천사론 · 창조론을 강의했고(1576~1580년), 로마의 예수회 학원에서 신학대전(新學大全)을, 알칼라의 예수회학원에서 탁신론(託身論)과 성사론(聖事論)을 강의하였다. 그 뒤 살라망카에서 고백성사에 관해 강의했고(1593~1594년), 이어서 ≪형이상학적 토론≫(Disputationes metaphysicae)을 완성, 출판하였다. 포르투갈의 코임브라 대학 교수로 있던 1597년부터 1616년까지는 그의 가장 활동적인 시기였다.

성총논쟁(聖寵論爭)에서 그는 아베다뇨(Alonso de Avendano)의 반대론에 대한 해답을 집필함으로써 이에 개입했으며, 또한 그는 이 논쟁에서 주니가(Juan de Zuniga)에게 보내는 메모를 썼는데, 이것은 1594년에 출판되었으나 후에 스페인의 종교재판에 의해서 압류당하였다. ≪Varia opuscula theologica≫(1599) 및 ≪효과적 성총의 참뜻≫(De vera intelligentia auxilii efficacis, 1655)도 이 논쟁에서 집필한 그의 저서이다. ≪법률≫(De legibus)은 16세기 스페인 신학에서 얻어진 자연법적 · 국제법적 · 국가철학적 인식의 집대성이고, ≪영국 국교회의 오류에 대한 가톨릭 신학의 호교론≫(Defensio fidei catholicae adversus Anglicanae sectae errores, Coimbra 1613)은 교회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수도생활에 대하여≫(De virtute et statu religionis, 4권)는 수도생활 및 예수회 회칙에 관한 뛰어난 저서이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원칙에 입각해서 독자적인 신학체계학설을 전개하였다. 그의 논설의 특징은, 사용한 자료들을 많이 인용하고, 교설(敎說)을 전개할 때 그 역사를 중요한 요인으로서 강조한 점이다. 그의 학설에서는, 본질과 실재(實在)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 속에 있으며, 가능유(可能有)와 현실유(現實有)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 지성(知性)은 개체(個體)에 대해 일종의 생래(生來)의 직감을 갖고 있다. 제일질료(第一質料)는, 이것을 순전한 가능유라고 해석한 토마스의 경우보다도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 개체화의 원리는 질료가 아니라, 이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은혜와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 ‘상응주의’(congruism)란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 입장을 취하여 토마스설에서보다도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수아레스야말로, 신에게서 부여받은 왕권(王權)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근대 그리스도교 철학자들 사이에서 전개되어 온 자연권, 만민법(law of nations), 헌법에 관한 철학적 근원임이 인정되고 있다. 수아레스의 원칙에 의하면, 국가에 있어서의 통치권은 신의 의지가 그 기원(起源)이다. 그러나 누가 이 권력을 행사하느냐 하는 것은 신약성서 시대부터 인민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H. Rommen, Die Staatslehre des Suarez, 1927 / Recasens Siches, La filosofia del derecho de Suarez, Madrid 1927 / J. Gummersbech, Unsundlichkeit und Befestigung in der Gnade, mit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s Suarez, 1933 / F. Stegmuller, Zur Gnadenlehre des jungen Suarez, 1933 / J. Seiler, Der Zweck in der Philosophie des Suarez, Innsbruck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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