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원장 [한] 修道院長 [라] Superior religiosus [영] religious Superior

수도원에서, 순명의 서원을 한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다스릴 권한을 가진 자. 면속수도원의 원장은 그 지역 관학권자로부터 독립하여 내정(內廷)과 외정(外廷)에서 고유한 재치권을 갖는다. 베네딕토회에서는 특히 ‘아빠스'(abbas)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말로는 동방 바실리오회의 ‘헤구멘'([그] hegoumenos, [영] hegumen), 러시아나 다른 동방 수도원의 ‘아르키만드리토스'([그] archimandrites), 베네딕토회의 ‘프리오르'(prir), 프란치스코회의 ‘가르디안'(guardianus), 예수회의 ‘렉토르'(rector) 등이 있다. 수도원장의 임기는, 회헌(會憲)이 특별하게 반대규정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일정한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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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 [한] 修道者 [라] religiosus, religiosa [영] religious [관련] 수도생활

수도생활을 하는 사람. 남자는 수사(修士), 여자는 수녀(修女)라고 한다. (⇒) 수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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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 및 재속수도회성성 [한] 修道者~在俗修道會聖省 [라] Sacra Congregatio pro Religiosis et Institutis

교황청 기구의 하나로 1965년 반포된 ‘수도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에 따라 수도생활을 쇄신하는 데 노력한다. 라틴 전례의 모든 수도자가 성성에 속한다. (⇒) 성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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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참사회원 [한] 修道參事會員 [라] canonici regulares [영] canons regular

수도서원을 하고 수도회의 규칙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사제들을 지칭하는 말. 이들 수도 참사회원들은 그레고리오 7세의 교회쇄신운동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여준 모범에 따라 공동생활을 영위한 아우구스티노의 공동생활 규칙을 참사회의 규칙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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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회 [한] 修道會 [라] institutum religiosum, Ordo [영] religious institute, Order

수도자들의 집단. 정규 수도회는 인준된 회칙이나 회헌에 따라 살면서 공식 수도서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교황청이나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구성원에 따라 남자수도회와 여자수도회(수녀회), 성직 수도회와 평수사회, 관할권에 따라 교황청 관할 수도회와 교구장 관할 수도회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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